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96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참가인이 D팀을 폐지하고 팀장이던 원고를 E팀의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원고의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일 뿐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인사발령으로 원고는 팀장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신분상 불이익과 함께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뿐 아니라, 인사발령을 하면서 원고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인사발령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D팀은 참가인이 F를 흡수합병하면서 임시로 운영하던 조직으로서, 이를 폐지한 것은 그간의 영업조직의 비효율성과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 내 ‘팀장’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라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팀장의 직급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단지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도 팀원으로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팀장 직위를 요구하며 영업고객 할당을 거부하고 영업회의에 불참하였던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사용자가 전보처분을 하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종헌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