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1누98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에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한 것은 아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11.24. 원고들과 동일한 성격의 전문자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그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이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도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98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성◯◯ 외 1인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2.10. 선고 2010구합36312 판결

* 변론종결 : 2011.07.07.

* 판결선고 : 2011.08.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8.6.19. 참가인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계약기간을 2008.12.31.까지로 하여 상근전문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12.경 다시 계약기간을 ‘2009.1.1.부터 2009.12.31.까지’로 하여 전임자문위원채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9.12.31.까지 전임자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참가인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12.31.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2.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3.3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였다.

○

참가인의 행정기관에 불과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법상 근로계약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참가인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

원고들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므로 참가인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5.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0부해376, 377호(병합)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8.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분 :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와 동일

○

참가인에 대한 부분 : 원고들에게는 사용자인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인 2010.6.18.까지로 한정된다. 원고들은 재심결정일인 2010.8.5. 현재 이미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 위 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제의 이익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무관하게 2년 이내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정당한 계약갱신의 기대권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0.6.18.까지로 한정되는데 현재 그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재심판정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에 있어 법원으로서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및 참가인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7988 판결,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이 2009.12.31.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에게 2010년도 재계약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계약기간은 원고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가 되는 한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어서 각 2010.6.18.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0.8.5.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기간제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지위의 안정화라는 목표와 사용자가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다른 나라의 입법례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체결에 정당한 객관적 사유의 존재를 요구하거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이 가능한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 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관리·운용규정」(을 제9호증, 이하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도 국민권익위원회는 1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등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을 제9호증의 기재),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의사는 계약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에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비록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한 것은 아니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11.24. 원고들과 동일한 성격의 전문자문위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그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아님’이라는 공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을 제10호증의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 참가인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도 참가인이 자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한 고용의 부담을 안으리라고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양대권

판사 손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