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2나122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7쪽 13행 아래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대법원은 2010두514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는바,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대법원은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서승렬 문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