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6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1.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C택지개발지구 공사도급 경위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8. 7.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서울 송파구 D 일대 C택지개발지구 E, F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B은 2009. 3. 1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F단지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207,300,000원에 하도급 주었는데, 그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노무비는 1,749,111,910원으로 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일인 2009. 3. 11.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에게 고용된 근로자, 장비업체, 자재공급업체 등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의 모든 채권자에게 피고 B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09. 3. 27. 피고 B,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 공사는 2009. 4. 30.부터 2009. 12. 28.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79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피고 B은 2009. 5.경부터 2010. 1.경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 폐기물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3,3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타절정산합의
소외 회사는 2010. 1.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타절정산합의금을 2,991,653,000원{=전회 기성금액 2,805,760,000원(피고 공사가 지급한 2,792,400,000원 및 피고 B이 지급한 13,360,000원) + 금회 정산금액 185,893,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라 한다)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185,638,000원을 피고 B이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따라 피고 B은 2010. 2. 10. 피고 공사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잔여부분을 직영 처리하겠으니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은 피고 B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0. 2. 11. 162,351,080원, 2010. 2. 28. 23,286,920원 등 합계 185,638,00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노무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외 회사와 H, I, J, K은 공동발행인으로서 2009. 12. 14. 원고에게 액면금 1,482,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L 2009년 증서 제1075호)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0.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783호로 위 약속어음금 중 5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의 각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1. 21.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400,000,000원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100,000,000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공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는 199,253,000원(=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 피고 공사가 지급한 공사대금 2,792,400,000원)이고, 피고 B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199,253,000원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함은 물론, 소외 회사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송금받는 계좌인 소외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 B이 현실적으로 관리하면서 2009. 5. 28. 269,000,000원, 2009. 7. 30. 339,400,000원 등 합계 608,4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 고용보험료 등 13,360,000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계좌인출금과 폐기물처리비용 대납 주장분 등 합계 621,760,000원(= 608,400,000원 + 13,360,000원)을 피고 B이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공사와 별도로 소외 회사에게 621,760,000원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공사는 199,253,000원, 피고 B은 피고 공사와 각자 위 공사대금 중 원고의 압류 및 추심금 범위 내에 있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고용보험료 등 13,360,000원을 대납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608,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과 소외 회사가 2010. 1. 15. 소외 회사의 공사포기에 따른 피고 B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185,893,00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한 사실과 피고 B이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0. 1. 21.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잔금 채권액은 185,893,000원(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금회 정산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압류금지채권 주장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일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2,805,760,000원을 기지급받았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185,893,000원 중 185,638,000원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압류 중 185,638,000원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 무효이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고"(제1항), "그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앞서 본 법령에 의하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다. 따라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정산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그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성격의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갑 제3, 5, 15호증,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소외 회사는 매월 기성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 B에게 전월 발생한 자재, 노임, 장비, 기타 경비 등 체불유무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 B이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공사는 2009. 3. 27. 피고 B,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공사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 공사는 피고 B과의 위 직불 합의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09. 12.경까지 매월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④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2009. 11.의 기성내역서(갑 제15호증)에는 그 전월까지의 기성금과 당월의 기성금이 자재비, 노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되어 있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에 첨부된 공사타절정산내역에도 그 타절정산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구분되어 산정되어 있는데, 그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노무비는 1,698,404,100원이었던 사실, ⑤ 그런데 피고 B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체불한 일용근로자 노무비 185,638,000원을 피고 B이 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잔여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과 피고 공사는 소외 회사에게 매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중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노임 부분을 구분하여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시에도 노임 부분을 구분하여 정산하되 그 정산으로 인한 잔여 공사대금은 소외 회사가 체불한 노임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시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먼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1,698,404,100원)과 그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각각 산정한 다음, 앞의 금액에서 뒤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기지급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얼마만큼이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타절정산합의서에 첨부된 공사타절정산내역에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중 노무비는 1,698,404,100원인 것으로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지급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최초의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무비의 비율이 아니라 타절정산합의 당시의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노무비의 비율은 0.5677(=노무비 1,698,404,100원 ÷ 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는 버림)이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0. 1. 21.을 기준으로 할 때 기지급 하도급공사대금 2,805,760,000원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1,592,829,952원(=2,805,760,000원 × 0.5677)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의 잔여 공사대금인 185,893,000원(금회 정산금액)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 1,698,404,100원에서 위 1,592,829,952원을 공제한 105,574,148원(=1,698,404,100원 - 1,592,829,952원)이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금액인 80,318,852원(=185,893,000원 - 105,574,148원)은 압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앞서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는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으로서 최초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위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노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노임액이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에는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급계약서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임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그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타절정산 합의서는 최초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변경하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토대로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한 정산약정에 불과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노임액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에 첨부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임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들도, 피고 B은 2009. 3. 1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관련 채권자에게 피고 B이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동의서를 받았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 피고 B이 타절정산합의금 중 185,638,000원을 노무비로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금 중 그 해당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거나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함으로써 그 직불금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이 실제로 2010. 2.경 185,638,00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추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불항변권에 기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금지 대상인 노임채권액은 타절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에서 피고 B이 타절정산합의시까지 소외 회사에게 노임채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타절정산합의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잔여 공사대금 중 노임채권으로 주장되는 금액 전액을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으로 산정하거나 소외 회사가 노임채권 명목으로 변제받은 돈을 실제 근로자에게 노임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또는 잔여 공사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행거절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은 소외 회사가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스스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지되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 또는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하자보수보증금은 89,749,590원(=타절정산합의금 2,991,653,000원 × 하자보수보증금율 3%)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고 B에게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 또는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기간 동안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거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채무와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 당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 하자보수보증금을 96,219,000원,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공사완료 후 10년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써 피고 B에게 납부하기로 하되(제23조), 부도·파산 등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는 피고 B은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소외 회사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 B에게 납부한다"(제25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부도·파산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 해당하여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거나 그 최고 기간 경과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제․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0. 1. 15. 피고 B에게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서에는 타절정산합의금, 기지급 및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B은 구체적인 타절정산금액과 그에 대한 기지급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짓고 그 밖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그대로 종결짓는 것으로서 최종 정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들의 위와 같은 항변은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되고 원고 패소부분만이 파기 환송된 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 105,574,148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80,318,852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255,000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80,063,852원에 관하여는 2010. 9.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배성중 유창훈
각주1) 피고 B은 당심의 입증촉구에 따라 을나 제6 내지 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내역서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기지급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노임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산출할 수 없다.
각주2) 1. M공제조합, N공제조합, O공제조합, P공제조합 및 Q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각주3) 2. 보증보험증권
각주4)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각주5) 4. 국채 또는 지방채
각주6)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각주7)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