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 사이로서 강원 홍천군 E 소재 'F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C은 위 원고들의 딸이다.
피고는 2005. 11. 1.부터 2011. 4. 15.까지 매주 1회 'G'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방영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H, I, J, K, L, M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한 피고 소속 PD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성격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현장을 취재하여 보도하고, 보도에서 나아가 해결책 제시 및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도, 고발프로그램이다.
이는 피고가 제보를 통하여 위 프로그램의 소재를 확보한 후 초벌 조사 및 취재를 통하여 제보가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심층적인 취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N 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구제조치를 진행한 다음 이를 방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들과 O의 관계
이 사건 휴게소는 편도 2차로의 44번 국도변에 있고, 위 국도 건너편에 O의 이모할머니인 P의 집이 있으며, O의 할머니인 Q과 아버지인 R이 거주하는 집은 위 휴게소에서 차로 자전거로 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원고 A, B은 2004. 5. 8.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O에게 시간당 2,500원을 주기로 하고 O을 고용하였고, O으로 하여금 위 휴게소에서 청소와 설거지 등 허드렛일 및 잔심부름을 시켰다. O은 집에서 이 사건 휴게소에 출퇴근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인 2007. 5.경부터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일을 하였다.
O은 2007. 8. 하순경 이 사건 휴게소 화장실에서 찐빵 등을 훔쳐 먹다가 원고 A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원고 A이 화가 나 O에게 찬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O은 위 절도 사건으로 원고 A, B에게 600만 원(3년 동안 하루에 5,000원씩 훔친 것으로 계산)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당시 Q, P, R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고, O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그 후에도 O은 이 사건 휴게소에 있는 찐빵 등을 훔쳐 먹다가 적발되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A은 Q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O을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O은 2008. 3.경(또는 2008. 4.경) 새벽에 이 사건 휴게소를 떠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나, 날이 밝은 뒤 집으로 찾아온 원고 B과 함께 위 휴게소로 돌아갔다.
경찰의 O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이하 '피고 제작진'이라 한다)이 O에 관한 취재를 하기 전에 홍천경찰서 S파출소 경찰관들이 0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O)이 얼굴에 상처를 크게 입는 등의 학대를 받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2008. 4. 27. 접수하고 이 사건 휴게소에 출동하여 O을 원고들과 분리하여 폭행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O은 넘어져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 등 폭행사실을 부인하였고, O의 할머니 Q도 원고들의 학대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O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다.
지적장애인이 찐빵을 팔고 있는데 앵벌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2008. 6. 1. 접수하고 조사한 결과 보호자인 Q이 이미 알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이사항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휴게소에서 상한 찐빵을 판매하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신고를 2008. 6. 22. 접수하고 위 사건(이하 '관광객 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한 결과 찐빵이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한 사람이 민사문제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방영 및 그 취재과정
피고 제작진은 다음과 같이 제보를 받은 다음 O에 대한 취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부터 2008. 6. 29.까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다음 O을 몰래 촬영하였다(제1심 증인 K의 증언, 2011. 4. 28.자 피고 준비서면 5면 참조).
피고 제작진은 2008. 6. 25.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O에게 얼굴에 난 상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O은 그 당시 "눈은 왜 그래요?"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에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중 1면 12행 내지 15행).
피고 제작진은 2008. 6. 26.부터 2008. 7. 1.까지 이 사건 휴게소 길 건너편에 취재차량(X, Y)을 주차하고 원거리에서 위 휴게소 1층 내부를 몰래 촬영하였다(제1심 증인 K의 증언). 원고들은 2008. 7. 1. X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홍천경찰서 S파출소에 "봉고차량이 휴게소를 감시하여 불안하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Z, 순경 AA이 출동하여 피고 제작진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피고 제작진은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원고들에게 파출소에 가서 촬영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량을 따라 S파출소로 향하던 중 서울 방면으로 도망하였다(갑 제23호증의 1 제20면).
AB연구소 AC 팀장과 J는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O과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에게 발각되었다. 원고 A과 B은 J에게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 바깥에서 몰래 촬영한 사람이 아니냐고 추궁하였고 J는 이를 부인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그 후 AC과 J는 원고들 및 O의 동의를 받아 원고들과 인터뷰를 하고 O과 면담을 하면서 촬영하였다. 당시 원고 A, B, O은 AC과 J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설명하였다.
원고 A, B
관광객 사건 O은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로부터 맞은 사실이 있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O의 몸에 난 상처 O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O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O이 자해를 한 것이며(을 제15호증 중 2100부분),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을 제15호증 중 1400, 2100부분, 을 제26호증 중 21:00 내지 21:30).
O이 생활하는 공간 원고 A, B은 J와 AC을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안내하면서 O은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은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사용하며, 화장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O의 옷은 1층에 둔다고 설명하였다(갑 제9호증의 2 중 2, 3, 13면).
O 멍이나 상처는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을 제22호증 중 0239부분).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을 제22호증 중 0305부분).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원고들이 얼굴에 생긴 멍 때문에 약을 사다준 사실도 있으며,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을 제25호증 중 28:11 내지 29:15).
J는 2008. 7. 3. 원고들과 O 몰래 O의 옷에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위 녹음기로 원고들과 O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2 중 19면부터 42면까지).
AC은 피고 제작진에게 "2008. 7. 3. O을 면담한 결과 O이 완강하게 원고들의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0이 실제로 학대를 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2호증).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O의 할머니인 Q을 전화통화로 취재하였는데 피고 제작진의 신분은 밝히지 않고 장애인인권단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7. 4. S파출소를 방문하여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Z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인터뷰를 하였는데 Z은 피고 제작진에게 O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폭행사건이 있었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폭행이 있다고 하면 사건 처리를 했을 것인데 그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7. 7. O의 고등학교 3년간 담임선생님이었던 AD을 전화통화 방식으로 취재하고, 같은 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취재하였으며, 교감선생님을 통하여 O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AD이 여선생님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H를 포함한 피고 제작진과 변호사인 AE, 사회복지사인 AF,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아나운서 AG은 2008. 7. 8. 홍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원고들을 취재하고, O과 면담을 하면서 원고들과 O을 촬영하였다. 위 취재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제작진은 촬영할 당시 원고들과 O이 취재 및 촬영을 거절하면서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촬영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 및 O에게 O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거듭하여 질문하자 원고들 및 O은 화를 내며 "2008. 7. 3. AC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AC에게 확인해봐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계속하여 대답을 종용하였다. 이에 취재 당시 동석하였던 경찰관은 피고 제작진에게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인터뷰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촬영 및 취재를 제지하기도 하였다.
당시 원고들 및 O은 피고 제작진에게 O의 몸과 얼굴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상처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 및 O에게 그 상처 발생원인을 그 부위별로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처 발생원인이 O의 자해에 의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려 하였으며, O이 자해를 하는 것이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거듭 질문하였다.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O은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 O을 때렸다고 말하였으나,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폭행 사건은 없었다고 한다(을 제16호증 중 0730 부분). 원고들은 2008. 7. 3. AC에게 O의 얼굴에 난 상처가 관광객 사건 발생 당시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을 제16호증 중 제10면)"고 추궁하였다. 이에 원고 B은 "자신이 AC에게 말한 내용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을 제16호증 중 2400부분), 당시 O이 맞은 것은 사실이며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경미한 폭행이었고 O의 얼굴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는 않았다(을 제16호증 중 3000, 3030부분)."고 설명하였고, 옆에 있던 O은 "자신의 얼굴에 난 상처 전부가 관광객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을 제16호증 중 2430부분).
피고 제작진은 2008. 7. 9. 범죄심리학 교수인 AH으로부터 O의 몸에 난 상처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다(을 제6호증의 1).
홍천경찰서 강력팀은 2008. 7. 10. 위 1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제작진과 동행하여 원고들 및 O을 수사한 것과 관련하여 "O이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 A, B이 O의 퇴직을 종용하였으나 O이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O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취재하면서 녹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AC은 원고 A으로부터 O을 전문기관에 데려가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 A과 함께 2008. 7. 15. O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던 중 O은 피고 제작진인 K가 오자 K에게 "나는 도움을 원치 않는다. 나는 맞은 것도 아니고, 장애도 없다. 왜 장애인이라고 하냐."고 따지며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거절하였다(갑 제12호증).
피고 제작진은 2008. 7. 29. O을 정신병원인 AI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제작진은 AI병원을 섭외하고 난 뒤 2008. 7. 29. O의 언니인 AJ과 O의 형부인 AK을 찾아가 AJ과 AK에게 O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여 주면서 "원고들과 O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니 원고들이 O에게 답변 연습을 시키고 말을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O은 원고들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으며 범죄심리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하니 O이 극한 상황에 있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생각한 바로는 O을 원고들로부터 격리시키면 피해사실을 진술할 것 같다. 피고 제작진이 병원을 섭외해 놓았으니 입원 동의를 해달라."(을 제7호증의 2 중 1800 내지 1900부분)고 말한 다음 AJ의 동의를 받았고, 따로 O의 할머니인 Q과 아버지인 R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피고 제작진은 AJ, AK과 함께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과 129구급대원에게 "AJ이 동의를 하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 O을 원고들로부터 데려와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들이나 O에게는 방송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을 제7호증의 2 중 2348 내지 2530부분), "O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입원시키려 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중 2730 부분). 이에 대하여 129구급대원은 "피고 제작진이 요구하는 사항은 90년대식처럼 그냥 잡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을 제7호증의 2 중 3130부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납치식이다(을 제7호증의 2 중 3200 부분)."라고 말하였다.
결국 O은 위 129구급대원에 의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O이 입원한 이후에는 AJ과 AK만이 면회가 가능하였으며, Q과 R은 면회할 수 없었다. 한편 위 병원에서는 O을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증)'로 진단하였을 뿐 정신장애인으로 진단한 적이 없다(갑 제15호증의 2, 당심 법원의 A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AG 아나운서의 주재로 AE 변호사, AF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로서 AI병원 의사인 AL 등이 참석한 가운데 N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O은 AI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자신은 학대당하지 않았고 얼굴의 멍은 손님이 폭행하여 생긴 것이고, 다른 상처는 찐빵이 잘 팔리지 않아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대사실을 부인하다가 2008. 8. 21.경 AL에게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동안 원고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편지(갑 제17호증의 1, 2)를 보냈고 이후 위 편지에 기재된 취지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9. 3. AI정신병원에서 O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한 취재를 하였다(갑 제15호증의 13).
피고 제작진은 2008. 9. 7. O, AJ, AK과 함께 별지 3 제37항(남이섬에서 O이 AJ, AK과 닭갈비를 먹는 장면), 별지 4 제11항(O이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사고 화장을 하는 장면)에서 방영된 장면을 촬영하였다(갑 제15호증의 13).
피고는 2008. 9. 8. 경찰에 0과 원고들을 계속 취재하여 2008. 9. 16. 및 2008. 9. 23.에 1, 2부 방송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갑 제13호증).
O은 2008. 9. 9. 강원지방경찰청에 "1 A(원고 A)이 2007. 4.경 이 사건 휴게소에서 주방용 칼이나 숟가락 등으로 자신(O)의 가슴과 머리를 찌르고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수십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2 B(원고 B)이 2007. 10.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으며, 3 A과 B이 2007. 8. 중순경 자신을 협박하여 6,000,000원짜리 변제각서를 받는 등 공책 한 권 가량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임금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11. "원고 A이 주방에 있는 식칼로 자신의 목과 오른쪽 가슴, 위 팔을 1회씩 찔렀다."는 O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수색하여 팔 부분이 훼손된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고, 피고 제작진은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는 2008. 9. 16. "AM 1부(이하 '1부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30분 동안 아래 바의 1)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9. 16. 신경외과 전문의인 AN을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2).
2008. 9. 17. 경찰에서 원고 A, B은 피의자신문을, 원고 C은 O과 대질하여 피의자신문을 각 받았고, 피고 제작진은 위 조사과정을 촬영하였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린 적이 있다."는 O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를 현장 검증하였고 O과 피고 제작진도 위 현장에 입회하였으며, 피고 제작진은 위 검증 장면을 촬영하였다(을 제6호증의 3).
피고 제작진은 2008. 9. 24. AL을 취재하였다(을 제6호증의 3).
원고 B은 2008. 9. 25. 경찰에서 O과 대질조사를 받았고, 원고 A은 2008. 9. 29. 경찰에서 O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2008. 9. 30. 1부 방송을 30초가량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방송을 한 후 "AM 2부(이하 '2부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40분 동안 아래 바의 2)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2008. 10. 2. O과 함께 별지 4 제13항에서 방영된 장면(O이 빵을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원고 A은 2008. 10. 7. O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피고 제작진은 위 원고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9. 강원지방경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11. 이 사건 휴게소를 압수·수색하여 압수한 재킷, 식칼에 관하여 "재킷의 훼손된 부위가 식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이나 일반적인 칼에 의하여서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식칼에 의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논단하기 어렵고, O의 우측 위팔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위팔 훼손된 부위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동 시점에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O의 목 아래 부분 흉터 부위는 재킷의 우측 가슴부분의 훼손된 부위와는 위치가 서로 상이하고, 위 재킷과 식칼의 혈흔반응은 음성"이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08. 10. 14. 1, 2부 방송을 30초가량 분량으로 요약하여 다음 방송을 예고한다는 내용의 예고방송을 한 후 "AM 3부(이하 위 방송을 '3부 방송'이라 하고, 1, 2, 3부 방송 및 위 각 예고방송을 합하여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라는 부제로 약 15분 동안 아래 바의 3)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008. 10. 29. 강원지방경찰청에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24. 이 사건 휴게소에서 검증을 하며 채취한 감정들은 혈흔이 아니거나 혈흔이지만 인혈이 아니라는 감정결과를 송부하였다.
O은 2008. 12. 12. AI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 사건 방송 내용 이 사건 방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2 1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도입부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진 앞으로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O을 도와달라는 동영상 제보가 들어왔다.
O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치 앵벌이를 하듯 찐빵을 팔고 있었고 얼굴의멍은 매우 심각했으며, 위 상처는 누군가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것으로 보였지만 O과 원고들은 위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
O 관찰 및 O과 원고들 인터뷰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촬영한 장면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의 유일한 종업원인 O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고,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이었다. O의 물건들은 이 사건 휴게소의 주방 한편에 놓여 있었고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O은 마땅히 머무는 곳도 없는 것 같았다.
피고 제작진이 O과 인터뷰를 하던 중 원고 A, B이 나타나서 다시 O의 상처에 대하여 물어보니 위 원고들은 O이 자해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O이 사건 휴게소에 온 손님에게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갑자기 말을 바꿨고 원고 A도 바로 O의 말에 따라 손님들에게 맞은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피고 제작진에게 6,000,000원의 현금 보관증을 보여 주었고, 0이 지난 3년 동안 가게 돈과 물건을 훔쳐 빚만 6,000,000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확인
O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피고 제작진이 관광객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휴게소에서 손님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소란이 있기 전부터 O의 몸에는 심한 상처가 있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확인한 결과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가 있었을 뿐 폭행사건은 없었다고 하였다.
스스로 자해를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전문가(AH)는 자해의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원고 A, C과 O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또한 원고들과 O은 사람들이 상처에 대해 묻자 미리 말까지 맞추고 있었다.
O이 행실이 나쁘다는 주장과는 달리 O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한 결과 O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고등학교 선생님과의 인터뷰 장면 방영).
O에 대한 구제조치 과정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N 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O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과적 검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O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분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O을 설득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였다.
O과 원고 A, B은 여전히 O의 몸에 난 상처가 자해라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위 원고들에게 "지난번에는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지 않았냐?"고 질문하니 위 원고들은 아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O의 행실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현재 O이 도움을 원치 않고 있어 피고 제작진으로서는 도움을 주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 제작진은 O의 언니인 AJ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AJ은 피고 제작진에게 O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O에 대하여 정신과 검사를 하기로 하였고 O은 AJ과 대화를 나눈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전문의는 O과 첫 상담결과 O한동안 입원 치료를 통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O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0이 그동안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과 있었던 일을 진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부 예고 방영
2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3 2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1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9:35)
병원입원 후 O의 진술내용 변경
O의 치료를 담당한 전문의는 진단 결과 O에게 자해 등의 문제행동이 아닌 학대의 후유증이 보인다는 소견을 내었다.
O은 원고 A, C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하였고(O의 가슴 상처를 방영하며) O의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O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원고들 몰래 이 사건 휴게소에서 도망친 적도 수차례이고 그럴 때마다 원고 A, B이 다시 자신을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의 수사과정
피고 제작진은 O과 함께 경찰을 찾아갔고 경찰 조사 시 O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었으며, O은 원고 A이 찐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르고, 배가 고파 찐빵을 훔쳐 먹은 일로 없던 빚까지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며칠 후 경찰은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원고 A이 폭행을 할 때 사용하였다는 칼과 칼자국이 있는 의복, 차용증이 발견되었다.
(원고 A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A은 경찰조사 당시에도 O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이 거짓말을 잘한다며 O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원고 B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B은 경찰조사 당시 O대한 폭행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원고 C에 대한 경찰 조사 장면을 방영하면서) 원고 C은 O의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였다.
신경외과 전문의 AN은 O의 후두부 부분에 난 상처가 자해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고, 경찰관 AO는 O의 다리에 난 상처는 차문에 부딪혀서 난 상처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며칠 후 경찰에 의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위 휴게소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경찰 수사 결과 O의 진술은 대부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원고 A의 피의사실을 날짜와 행위 태양을 특정하고 자막으로 적시하는 장면 방영(별지 3 제33항)}. 3) 3부 방송(전체 내용은 '별지 4 3부 방송 내용' 기재와 같다) 가) 1, 2부 방송 요약내용 방영(00:00~03:01) 나) 원고 A에 대한 구속절차 진행 (1) (원고 A과 O의 대질신문 과정을 방영하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던 원고 A이 경찰에 출석하여 O과 대질신문을 받았다. 원고 A, B은 마지막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O의 몸에 난 상처는 자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영장 집행과정을 방영하면서) 원고 A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O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졌던 폭력과 학대가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이다.
원고 A이 구속된 이후의 상황
(O에 대한 피해보상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AE 변호사의 인터뷰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 동안 O이 당했던 학대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O은 원고 A의 구속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다고 하였다(이하 피고 제작진과 쇼핑을 하는 장면, 쉼터를 찾아가는 장면, 제빵학원을 찾아가는 장면 방영).
원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 A은, 피고 제작진이 2008. 9. 8. 자신들의 취재내용에 터잡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0이 2008. 9. 9.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함에 따라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2008. 10. 7. 구속되었고, 2008. 11.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등의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초기 약 6개월간은 구속 상태였다.
춘천지방법원은 2009. 9. 18. 2008고합103호로 원고 A에게, 0에 대한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상습상해,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자백에 따른 것인데, 이에 관하여 O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로 먼저 진술한 바는 없고 다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유죄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및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검찰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5. 14. 2009노2611호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 B은 이 사건 휴게소의 사업자등록자로서, O에 대한 고용주로 간주되어 1 미성년자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노동부신고의무위반, 2 강제노동, 3 근로시 폭력,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은 공소사실 중 2 강제노동과 3 근로시 폭력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은 2011. 1. 13. 나머지 1 미성년자 야간근로 및 4 월급미지급을 사유로 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이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C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원고 C은 2008. 11. 4. O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O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O은, 원고들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원고 A,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A, B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9. 23. 2010고단2539호로 "O의 고소로 인한 A(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03호)에서 고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O이 실제로 고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신적, 심리학 장
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0. 8. 31. 심리개시결정 취소 및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았다.
O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O은, 원고들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원고 A,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 A, B을 무고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1. 9. 23. 2010고단2539호로 "O의 고소로 인한 A(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춘천지방법원 2008고합103호)에서 고소사실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은 O이 실제로 고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실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일 뿐이고, O에게는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는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O이 고소 당시 정신적, 심리학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 진술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A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네 차례의 폭행 내용에 비추어 고소사실이 단순히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1노4419호)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1. 12. 28. 항소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소 제기 원고들은 2011. 6. 20. 이 사건 방송 중 별지 2 제9 내지 20, 24, 25, 32, 33, 34항과 별지 3 제6, 7, 8항 방송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및 원고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AT, AO, AU을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와 피고에 대한 촬영허가로 인한 불공정수사 등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2545)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13. "수사관들(AT, AO, AU)이 피고 제작진에게 원고들에 관한 조사과정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 또는 허락하여 원고들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촬영을 허락한 행위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쌍방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5317)하였으나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한민국, AT, AO, AU이 상고(대법원 2012다201359)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광고 수입 1부 방송 방영일인 2008. 9. 16., 2부 방송 방영일인 2008. 9. 30., 3부 방송 방영일인 2008. 10. 14.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는 15초당 10,665,000원이었고,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으며, 이 사건 방송에 의한 실제 광고매출은 301,277,865원(=1부 방송 92,696,700원 + 2부 방송 102,567,420원 + 3부 방송 106,013,745원)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게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21조(보호의무자) 1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정성) 1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사생활 보호) 1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공개금지) 4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취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취재· 답변강요·유도신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1 방송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1. 인권보호 지침 1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보호 2 전화 인터뷰나 카메라로 촬영할 때는 대상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료나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리며,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3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개인의 주거나 건물 등에 무단으로 침입해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실천지침 1. 취재활동 2 몰래 카메라를 비롯한 비밀 촬영기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다른 취재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서장이나 실무 국장과 반드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녹취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몰래 카메라 사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4, 갑 제23호증의 1, 갑 제27호증의 1, 갑 제28호증의 23, 갑 제58 내지 63호증, 갑 제68, 69, 71, 72, 9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2, 을 제15, 16, 19, 20, 22, 38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70호증의 2 내지 6의 각 영상, 갑 제4호증, 갑 제70호증의 1, 을 제3, 4, 5호증의 각 1, 을 제25, 26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3에 담긴 각 영상, 제1심 증인 K의 증언, 당심 증인 AH의 서면증언, 당심 법원의 A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실제 취재내용과 정반대 또는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을 편집하였고 그 구체적 부분은 별지 2, 3, 4 각 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전체적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O에 대하여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하면서 앵벌이를 시켰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방송의 상당 시간 동안 이 사건 휴게소의 내·외부 전경이 여러 차례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들 및 O의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대하여도 그대로 방송되어 이 사건 휴게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적어도 원고들의 생활권역 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 방송에서 음영처리 또는 변성처리된 사람들이 바로 원고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 1, 2부 방송 이후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점(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된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또한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참조).
1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1부 방송의 내용은 "O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따라서 1부 방송은 O의 상처 원인에 대한 원고들과 O, 그 주변인물, 경찰의 각 진술과 0에 대한 구제조치를 그대로 보여 주었으므로 위 방송내용 중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장면을 순차로 방영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O을 가해하여 상처를 입혔음에도 위 상처가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폭행당하였거나 O이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고, O은 원고들에게 겁을 먹고 피해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1부 방송에서 내레이션에 사용된 "상처로 봐선 누군가에게 맞은 자국인 듯 보였는데(별지 2 제3항)", "누가 봐도 맞은 흔적인 것 같다고 했는데(별지 2 제13항)"라는 용어는 일반 시청자로 하여금 O의 상처가 원고들로부터 맞아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충분하고,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여자의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별지 2 제29항)" 등의 용어는 O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2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2부 방송의 내용은 "원고들이 O을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2)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O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2부 방송에 사용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별지 3 제4항)",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별지 3 제13항)", "여주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여전히 당당했다(별지 3 제16항)" 등의 용어는 원고들이 단순히 O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2부 방송 이후 실제로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3부 방송의 취지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 또한 "원고들이 O을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다. "는 내용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부 방송은 기초사실 바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1, 2부 방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부 방송은 방송내용 및 구성면에서 기초사실 바의 3)항 기재 장면을 순차로 방영함으로써 2부 방송과 같이 O으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원고들의 범행이 발각되었으며 원고 A이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처럼 처리하였다.
3부 방송에 사용된 "드러나기 시작하는 끔찍한 진실(별지 4 제2항)", "휴게소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별지 4 제5항)", "지난 4년 휴게소 안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폭력과 학대가 처음 경찰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별지 4 제8항)", "꿈 많던 어린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폭력의 굴레(별지 4 제10항)", "단지 찐 빵을 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끔찍하게 가해졌던 폭력, 차마 믿기 힘들었던 그 현실이 또 한 번 사실로 확인됐다(별지 4 제14항)."등의 용어는 그 자체로 원고들이 단순히 O을 학대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실제로 학대하였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2부, 3부 방송에 대한 예고방송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1부 방송이 "O의 몸에 난 상처가 원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2부 방송이 "원고들이 O을 흉기 등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가해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를 각 요약하여 방송한 예고방송도 원고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방송의 전체 취지 위
내지 라)항에서 본 각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방송은 결국 "원고들이 이사건 휴게소에서 찐빵을 파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O을 위 휴게소에 4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감금한 후 일에 대한 대가인 월급 등 보수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찐빵을 못 판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떨이로 O의 머리를 수십 회에 걸쳐 가격하고, 흉기인 칼로 O의 목, 가슴, 팔 부위를 찌르고, 연탄집게 등으로 O의 신체부위를 가격하는 등 상습적으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0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O을 강요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보관증, 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O에 대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잔인한 가해행위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O으로 하여금 앵벌이를 시켰다는 것이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방송내용'이라 한다)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O의 상처 원인을 취재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방송의 개별적인 장면에 관한 검토 아래에서는 별지 2, 3, 4 각 항 기재 방송 부분 중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작출하거나 본래의 취재 내용을 오인하게 할 정도로 편집을 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방송의 성질 및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부 방송
별지 2 제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O이 심하게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음성, O의 정강이 상처와 눈 상처를 촬영한 장면,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SOS입니다."라는 진행자의 멘트를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에게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찐빵을 팔고 있는 한 여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동영상 제보가 들어왔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ᄀ 피고는 방송내용과 같이 동영상 제보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ᄂ J와 AC이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를 방문하여 O을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26호증)을 보면 J가 O을 세워 놓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O의 상처를 촬영하는 장면(42:48 내지 43:37)이 나오고 위 방송내용에 나온 O의 복장 및 그 배경과 위 영상에 나온 O의 복장과 배경이 동일한 점, ᄃ 피고 제작진이 원고 A, C 및 O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내용(갑 제9호증의 2 중 29면) 중에는 O이 J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계속하여 찍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영상은 J가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동영상 제보를 만들어 방영함으로써 이 사건 방송 내용을 보다 더 신빙성 있고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별지 2 제2항 부분 1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출연한 인터뷰 대상자와 피고 제작진 사이의 실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15호증 중 4700부분, 을 제26호증 중 47:00 내지 48:00). 2 판단 위 실제 취재 내용에 의하면 인터뷰 대상자는 자신은 O에 관하여 잘 모르고 손님들에게 들은 사실만 이야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인터뷰 내용 중 밑줄로 표시된 부분만을 발췌하여 방영함으로써 인터뷰 대상자가 O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송하였다.
별지 2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O에게 몸에 난 상처에 대해 묻자 O은 대답을 회피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앞서 본 이 사건 방송내용과 기초사실에 의하면 O은 피고 제작진이 재차 원고들 및 O에게 취재를 요구한 2008. 7. 8. 이전에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모두 답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방송에 나오는 장면은 0이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님에게 아이스커피를 갖다 주고 돌아가는 장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O이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답을 해주었음에도 O이 대답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도록 편집하였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한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 2 제5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원고 A이 O의 얼굴에 난 멍은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피고 제작진이 "저분이 얼굴에 멍이 들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요"라고 질문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8.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H가 원고들에게 한 O의 얼굴에 난 멍에 관한 질문(을 제11호증 0648부분)이고, 이 사건 방송 부분에서 원고 A이 "넘어져서 그래요.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요."라고 답하는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왔을 당시 원고들에게 O의 눈에 난 상처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제7호증의 1 중 9면 16행 내지 24행 참조)이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 중 원고 A의 실제 음성은 "넘어졌대요(을 제15호증 2100부분). 뒤에 보면 뛰어다니잖아요."로서 O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원고들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O의 얼굴에 난 멍은 차문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바 있다. 또한 O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얼굴에 난 멍과 상처 여러 군데에 관하여 상처 부위를 구분하면서 2008. 6. 22. 관광객들에게 맞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을 제22호증 3832 부분).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다른 일시, 다른 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로 편집하고, 원고 A이 마치 "넘어져서 그래요"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과 함께 방송하여 원고 A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이 O의 얼굴에 난 멍에 대하여도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고 대답한 것처럼 방송하였다. 그리고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이 임의로 편집한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아래 별지 2 제11항 부분이 방영됨으로써 원고들이 O의 몸에 난 상처의 원인에 관하여 그 주장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별지 2 제7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O은 앉을 틈조차 없이 하루 종일 일하였는데 원고들은 O이 밥을 먹는 중에도 일을 계속 시켰고, 그러면 O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몸을 움직여 시키는 일을 모두 하였으며 O은 원고 A 앞에서 연신 굽신대는 모습이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멀리서 몰래 촬영한 장면으로서 음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증인 K의 증언). 또한 이 부분 방송 중 O이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실제로는 한번 구부린 장면을 연속하여 재생한 장면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에서 방영된 전체 장면에 관하여는 "이 부분 방송에 나간 장면 이외에도 당일 촬영 원본에는 원고들이 O에게 무엇인가 이야기 하는 모습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O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장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숟가락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부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결과 구체적인 내용과 화면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 장면 중 O이 연속하여 상체를 구부린 장면은 "O이 원고들에게 허리를 구부리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해당장면이 원고들과 O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는 판단하에 상징적 방법으로 연속재생이라는 편집기술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방송의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 중 방영된 장면은 서로 무관한 것인데 피고는 나레이션 내용과 이 부분 방송에 사용된 장면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이 부분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장면을 원고들이 위 나레이션 내용과 같이 O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장면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하였고, O이 원고들을 향하여 허리를 구부린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연속하여 재생하고 위 장면에 해당하는 나레이션을 함께 방영함으로써 마치 O이 원고들이 지시하면 무슨 일이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한 것이다.
별지 2 제9항 부분 1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취지 "O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부터 4년째 이 사건 휴게소의 주방 한편에서 생활하고 있고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피고 제작진은 2008. 7. 3. 이 사건 휴게소에서 원고들 및 O을 취재할 당시 원고들의 안내로 이 사건 휴게소 2층으로 올라가서 원고들로부터 위 휴게소 2층 거실이 O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O이 1층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O의 옷을 1층에 두었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28호증의 21의 기재에 의하면 O은 이 사건 휴게소 2층 거실에서 거주한 사실, 이 사건 휴게소 2층에는 방 2개와 거실이 있는데 거실공간은 방 2개에 가려져서 2층 출입구에서는 거실공간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피고는 이 부분 방송내용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성인 여성인 O이 원고 B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서 생활한다는 점, 거실에는 천도성법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책 이외에는 O의 생활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때문에 O이 이 사건 휴게소 2층에서 상시적으로 생활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O의 소지품은 모두 주방 한편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머무는 거처도 없는 듯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피고 제작진은 위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었다면 1부 방송일인 2009. 9. 16. 이전에 이미 O이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O을 통하여 충분히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 부분 방송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일방적인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방송했어야 한다. 결국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O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취재내용을 왜곡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별지 2 제1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A, B은 종전에는 O의 상처가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O이 자신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에 동조하여 O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O은 2008. 6. 25. 취재 당시 "눈은 왜 그래요?"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에 "눈이요 넘어져가지고 눈가가 다쳤는데, 피가 눈알로 들어가가지고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 피가 안 빠져가지고 그런거예요."라고 대답하였고, "여기 멍든 건"이라는 질문에는 "일요일날 술 취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찐빵에 쉬었다고 시비 거시면서 행패 부리면서 막 그러다가 손님 말리다가 손님한테 맞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O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목 부분의 흉터는 자해를 하기 때문에 생긴 상처이고, 눈에 생긴 상처는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며, 얼굴에 난 멍 중 일부는 자신이 판 찐빵이 쉬었다며 항의하는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맞아서 생긴 것이고, 가끔 자동차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원고 A, B은 2008. 7. 3. 피고 제작진에게 "O의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은 O에게 들은 바로는 넘어져서 그런 것이고, 목에 난 상처는 O이 자해를 한 것이며, 나머지 상처는 찐빵을 팔다가 승용차 또는 화물차 문에 끼어 난 상처이다."라고 설명하였고, 피고 제작진이 그 이후인 2008. 7. 8. 원고들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하자 원고 A, B과 O이 피고 제작진에게 상처 발생 원인에 관하여 그 부위별로 설명하려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 방송내용 중 원고 A이 답변한 부분은 O의 상처에 관하여 질문을 하던 중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관광객 사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을 제15호증 중 0130부분). 3 판단 이 부분 방송 내용과는 달리 O은 갑자기 말을 바꾼 사실이 없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멍자국 전부가 술 취한 관광객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부분 방송내용 중 O이 답변한 부분은 0이 2008. 7. 3. 피고 제작진에 설명한 내용 중 일부로서(을 제22호증 중 3832부분), O이 '자신의 상처가 전부 관광객들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A이 답변한 내용도 O의 상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단지 O이 관광객한테 맞았다는 내용일 뿐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방송에 관하여 피고 스스로도 "원고 A, B의 설명이 명확하지도 일관되지도 않았던 탓에 상처 하나하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상처가 타인의 가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자해나 사고 등 가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취재 및 방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 제작진은 그 인터뷰 내용 전체로 볼 때 위 원고들이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원고들이 실제 취재 당시 의도한 내용을 왜곡하여 방송하였다. 이는 앞서 본 별지 2 제5항 부분과 순차로 방송됨으로써 "가해자인 원고들이 범죄사실을 숨기는 듯 주장을 번복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별지 2 제1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일단 이 부분 방송은 "주장1 행패를 부리던 손님에게 맞은 상처?"라는 자막을 표시하고 있는데 위 자막 중 "?"은 그 자체로 원고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점과 이 부분 방송의 각 인터뷰 내용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은 "O의 상처가 손님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은 피고 제작진의 조사결과 폭행사건이 없었다고 밝혀졌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판단 가 관광객 인터뷰 부분 피고는 이 부분 방송의 취재과정에 관하여 "피고 제작진은 당시 관광객이 어떤 경위로 O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1은 피고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O의 얼굴 전체, 목, 등 부분에 대한 상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관광객 2 역시 제작진에게 등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는 없다는 대화를 경찰관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진술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관광객들은 경찰과 O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에 O에 관한 신고나 조사 내용을 언급하여 관광객들이 O의 등에 있는 상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객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
제작진은 당시 관광객이 어떤 경위로 O의 상처를 확인했는지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관광객 1은 피고 제작진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O의 얼굴 전체, 목, 등 부분에 대한 상처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관광객 2 역시 제작진에게 등에 있는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일 수는 없다는 대화를 경찰관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진술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관광객들은 경찰과 O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과거에 O에 관한 신고나 조사 내용을 언급하여 관광객들이 O의 등에 있는 상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객 1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을 제8호증(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8호증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은 2008. 6. 22. V으로부터 O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점, 나 을 제8호증의 상단에는 "V 씨"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다 갑 제28호증의 15의 기재에 의하면 V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한 사실은 없고 단지 전화상으로 인터뷰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방송의 관광객 1이 아닌 V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방송에서 관광객 2는 자신이 O의 가슴, 등, 팔에 있는 상처를 모두 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가 관광객이 성인 여자인 O의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 관광객 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Z은 "관광버스의 사람들이 찐빵이 쉬었다는 문제로 출동한 사실만 있을 뿐 O의 등, 가슴, 팔에 있는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갑 제34호증의 2) 등을 고려할 때 "관광객 2가 경찰관들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1부 방송일은 O이 원고들이 고소한 이후인 2008. 9. 16.로서 O과 원고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점인데 피고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광객들의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나 경찰관 인터뷰 부분 이 사건 방송 중 경찰관과의 인터뷰 내용 "직원이 나갔었는데 맞았다고 했으면 저희가 그때 사건 처리를 했죠. 맞은 얘기는 없고 그냥 상한 찐빵 팔았어요. 그거는"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2008. 7. 4. 경찰관 Z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갑 제23호증의 1 22면 4행). Z은 피고 제작진에게 "폭행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이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것일 뿐이다. O은 피고 제작진에게 관광객 사건 당시 맞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 B은 피고 제작진에게 경미한 폭행이고 상처가 나지 않아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경찰관은 관광객으로부터 상한 찐빵을 팔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처리한 것이고, 반대로 O이 관광객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것이며, Z은 피고 제작진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Z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내용만을 발췌하여 방송함으로써 마치 관광객 사건 당시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별지 2 제15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 및 O이 O의 얼굴 왼쪽 부분, 특히 눈 부분의 멍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전문가인 AH 교수가 자해 가능성을 일축하고, O이 자신의 주관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 및 O의 주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취재과정에서 피고 제작진에게 O의 눈 부분 멍에 대하여 원고들이 설명한 바 없고, O이 자해한 것이라고 설명한 부분은 O의 목 부분 상처일 뿐이며, O도 얼굴 부분 멍은 관광객 사건 때 손님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것이고, 자해를 하여 생긴 상처는 목 부분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취재 당시 AH은 "손이 닿은 가슴과 목 부분 같은 부위는 자해가 가능하지만 눈은 좀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을 제14호증). 3 판단 원고들이나 O이 O의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없고, AH도 얼굴 멍에 대하여 자해가능성을 언급한 바 없음에도 피고 제작인은 원고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2 제1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 내용의 취지 원고들이 피고 제작진으로부터 'O의 상처'에 관한 질문을 받자 O에게 상처에 대해 물어오면 답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에 방영된 부분은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몰래 원고들과 O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 중 일부로서 피고 제작진의 위와 같은 취재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부분 방송은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제 대화 내용은, 원고 A이 O에게 "난 그게 이상해. 니가 어떻게 얘기했길래 니를 갖다 지적장애인이라고 딱 판정을 내릴 수 있지? 니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26542부분), "근데 2층에 올라가서 하는 행동이 딱 지적장애인이래"라고 말한 점(갑 제9호증의 2 28면27030)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O을 지적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O에게 지적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A, C의 실제 대화의 취지를 왜곡하여 이 부분 방송을 방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O을 협박하여 O이 대답할 내용까지 일일이 지시할 정도의 악인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 A이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고 말한 부분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인바, 제작진이 존재하지 않는 음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대화내용을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먼저 프리뷰 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촬영 또는 녹음한 음성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하는데 들리는 부분은 누락되는 부분 없이 모두 작성하고 다만 들리지 않는 부분은 "??"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고, 방송작가는 방송 대본을 작성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한 녹취록과 영상을 다시 체크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는 점(증인 K의 증언), 나 원고들과 O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을 제23호증)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는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는 반면, 위 음성파일에 관한 녹취록(갑 제9호증의 2)과 작가가 작성한 2부 방송 대본(을 제3호증의 2)에는 "그래야 우리가 처신을 하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갑 제9호증의 2 중 26337 부분 참조, 을 제3호증의 2 중 제9면 하단 4행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별지 2 제1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가 통상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학생의 담임선생님인 점, 나 통상 교장선생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만 표기하지는 않는데, 피고 제작진이 위 방송 부분의 자막에 실제 취재하였다고 자인하는 "교장선생님"이 아닌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피고 제작진이 O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니 O은 고등학교 재학 시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과정 이 부분 방송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은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고(을 제19호증 중 0409부분), 당시 교장선생님은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거절하였다(을 제19호증 중 1519부분). 그리고 피고 제작진은 2008. 7. 7. O의 담임선생님인 AD을 전화로만 인터뷰하였으며, AD이 여선생님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위 인터뷰 장면의 음성은 O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의 인터뷰 음성이고 영상은 교감선생님과의 인터뷰 할 당시의 영상이라고 자인하고 있다(2011. 9. 7. 피고 준비서면).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스스로 O의 담임선생님이 여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남자인 교감선생님을 촬영한 영상을 얼굴 부분의 인식이 어렵도록 하여 내보내면서 교장선생님의 음성을 함께 내보내 마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이 부분 방송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 장면의 신빙성을 높여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방영하여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장선생님이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의사를 명시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요구 내용을 무시한 채 임의로 방송하였다.
별지 2 제1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O의 할머니인 Q은 "O은 원고들에게 6,000,000원의 빚이 있어 이 사건 휴게소에서 머무는 것이고, O은 종전에 이 사건 휴게소에서 빠져 나와 자신을 찾아 온 적이 있는데 당시 O은 자신에게 원고 C이 O을 폭행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후 원고 B이 O을 다시 이 사건 휴게소로 데려갔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O의 할머니인 Q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7호증의 1)을 살펴보면, Q은 "가기 싫으면 나한테 와서 사장이 때렸다고 그러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딴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뭘 일을 두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6행, 7행), "먼저 때린 게 주인이 때렸다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예요. 주인이 때렸을 거 같으면 거기를 왜 가느냐고 지가 그렇죠?"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7호증의 1 중 21면 26행 내지 28행), O의 거짓말과 관련된 제작진의 질문에 대하여 "O이가 거짓말을 잘한다. 집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지가 하고서는 안했다고 한다. 내가 인제 한 거를 뻔히 아는데 지가 안했다고 잡아떼고. 물건 훔친다던지 그런 걸 했지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 제7호증의 1 중 22면 26행 내지 35행), "난 내가 보기에는 주인이 때릴 거 같으면 거길 걔가 안 가지요. 왜 왜 안 때렸냐 하면은 그 충준가 어디 머시매하고 갔을 때요 그래 가지고 거기 갔는데도 집으로 전화를 안 하고 그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내려왔어요. 그 수시로 때릴거 같으면 지가 안 갈 거 아니예요 그죠? 맞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지"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7호증의 1 중 23면 23행 내지 30행). 즉 Q의 진술내용은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Q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만 일부 발췌하여 방송하였다.
별지 2 제1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N위원회 회의 결과 O을 원고들과 격리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이 사건 휴게소를 찾아가 O을 설득하여 원고들과 격리시키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피고가 N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날은 2008. 8. 4.이고, 피고 제작진이 AE, AF 등 N 위원들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를 찾아간 날은 그 이전인 2008. 7. 8.이며, O이 AI병원에 입원한 날도 위 회의 개최일 이전인 2008. 7. 2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실제 취재한 내용의 시간적 순서를 반대로 편집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내용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여 이 사건 방송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악의적 편집'으로 보인다.
별지 2 제28, 2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앞서 별지 2 제19 내지 27항 기재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은 2008. 8. 4. N회의를 한 후 O을 도와주고자 휴게소로 갔으나 거절을 당해 돌아 왔는데, O의 언니 A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가자, AJ은 피고 제작진에게 O을 제발 도와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제작진은 AJ과 함께 O을 설득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피고 제작진이 먼저 AK과 AJ을 찾아가 그들에게 O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O과 원고들이 말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O은 원고들 앞에서 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피고 제작진이 미리 병원을 알아 두었으니 동의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사실과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AJ의 동의 아래 O을 AI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주도로 O을 AI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을 숨긴 채 O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O에 대한 구제 조치를 한 것처럼 방송하여 O을 폭력상황에서 구제하고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였다는 이 사건 방송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위와 같은 조작을 한 이유는 취재의 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방송 내용의 신빙성을 더하고, 반사적으로 원고들의 비행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부 방송
별지 3 제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O의 등 부분 대상포진 흉터 자국 장면을 장시간 비추면서 "아줌마가 칼로 저를 찌르면서 저를 죽이고 싶다고 칼로 찔렀어요."라는 자막과 음성을 함께 방송한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취지는 "원고들이 O의 등을 칼로 찔러 방송된 장면과 같은 상처가 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8호증의 10(41면)의 기재에 의하면, O O의 등에 난 상처는 대상포진으로 인한 상처이고, O은 피고 제작진에게 위와 같은 점을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부분 방송은 피고 제작진은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가혹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처에 관한 장면과 O의 피해 진술내용을 동시에 방영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 장면의 상처가 원고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오인하도록 실제 취재 내용을 조작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가학성을 부각시켜 이 사건 방송내용이 보다 더 신빙성 있게 보이도록 할 의도로 위와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3 제21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O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일하는 내내 서서 밥을 먹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원고 A의 설명은 거짓말로 보인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O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밥을 서서 먹을 때도 있고 앉아서 먹을 때도 있는데, 원고 A이 이러한 내용을 피고 제작진에게 설명한 사실, 피고 제작진이 취재 과정 중 O이 서서 밥을 먹는 장면을 단 한 차례 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원고들이 O에게 서서 밥을 먹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원고 A이 거짓말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3 제2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원고 C이 자신보다 5살이나 많은 O에게 반말을 하고 있으며,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올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책임질 일 잘 생각해보고."라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이 부분 방송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불법 도청한 내용으로서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원고 C은 실제로는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 거야.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라고 말하였다(을 제27호증 중 3:49:31 내지 3:49:35).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9호증의 2 중 26면 내지 30면의 대화내용은 "피고 제작진이 취재를 하고 돌아간 후 원고들로서는 피고 제작진이 O을 장애인처럼 대했던 행동과 말들이 이해되지 않아 O에게 장애인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잘 행동하라고 충고하는 내용이므로 그 문맥상 원고 C이 위와 같이 말한 내용 중 "엄마가 파출소에 가서 들을거야"라는 부분은 제작진이 2008. 7. 3. O을 지적장애인으로 취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원고 A이 이날 출동한 경찰들에게 그 내용을 들으러 간다는 취지이고, "씻으면서 잘 생각해보고"라는 부분은 O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제작진이 지적장애인 취급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 C이 한 말을 '파출소에 가서 데리고 온다'와 '책임질일 잘 생각해보고'라고 각색하여 마치 원고 C이 O을 협박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방송하였다.
별지 3 제28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원고 A과의 대질조사가 시급한데 원고 A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및 사실관계 갑 제27호증의 18의 기재에 의하면, 2008. 9. 29. 경찰서에서 원고 A과 O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부 방송이 2008. 9. 30. 방송되었고, 3부 방송에서 위 대질신문 장면(별지 4 제6항 부분)이 방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 A은 경찰로부터 대질조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날 대질신문에 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2008. 9. 29. 원고 A과 O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다음날 방송된 2부 방송에서 아직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방송한 것은 그 자체로 명백히 허위로서 원고 A이 마치 잘못이 있어서 대질신문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3 제34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O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집이 가까움에도 원고들로 인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들로부터 벗어나 3~4년 만에 아버지를 재회할 수 있었다. 2 실제 취재 내용 O이 2004. 5.경부터 2007. 5.경까지 3년 동안 집에서 출퇴근 하였고, 2007. 5.경부터 2008. 7.경까지 약 1년 2개월가량 이 사건 휴게소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O이 절도 건으로 6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한 2007. 8.하순경 O의 아버지 R이 할머니 Q 등과 함께 이 사건 휴게소에 찾아와 O이 그들 앞에서 잘못을 시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이 숙식을 하는 도중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외출을 할 수 있었고, 장날 등에 외출을 한 사실, 피고 제작진은 취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3 판단 피고로서는 O이나 R의 진술이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별다른 설명 없이 위 진술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원고들이 O을 상당기간 감금하였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3 제36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O의 상황에 관한 장면인 별지 3 제34, 35항 장면과 순차로 방송된 점에 비추어 AF가 경찰수사가 마무리 될 때에 0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인터뷰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을 제3, 4, 5호증의 각 1에 담긴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부 방송의 N 위원회에 나온 AF와 이 부분 방송에 나온 AF의 인터뷰 장면에서 AF의 귀걸이, 옷 등이 모두 일치하는 점에서 이 부분 방송의 인터뷰 장면은 피고 제작진이 2008. 8. 4. N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촬영한 장면인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O에 대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것은 결국 원고들의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인데, 피고 제작진이 O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 않았던 위 2008. 8. 4. 이 부분 방송 장면을 촬영한 것은 이미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3 제37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별지 3 제35, 36항 기재 방송 부분과 함께 순차로 방송되었고, 별지 3 제35, 36항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O에 대한 사후 구제책을 논의하는 장면인 점, 이 부분 방송은 구체적인 날짜는 적시되지 않은 채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라고만 적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방송은 "O이 경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가족들과 외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피고 제작진에 의한 구제 조치로 인하여 그 피해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 장면이 실제로는 원고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인 2008. 9. 7. 촬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방송의 가장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 방송을 촬영한 점에서 피고 제작진은 이미 원고들이 가해자이고 O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러한 결론에 맞추어 촬영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부 방송
별지 4 제9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들이 O을 가해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피해보상을 거절하면서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는 취지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살피건대, 원고들의 재산인 이 사건 휴게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홍천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부분 방송은 위 휴게소에 관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인 AE (N 위원)가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는 장면을 방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방송 내용과 달리 원고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판단 피고 제작진은 이 부분 방송을 통하여 원고들이 가해자임을 강조할 의도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다.
별지 4 제11, 12항 부분 1 이 부분 방송의 취지 이 부분 방송은 원고 A의 범죄혐의가 모두 밝혀진 후에 사후 구제조치를 방영하는 부분인 별지 4 제9, 10항 기재 장면과 순차로 방영된 점과 "그렇게 여자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섰다", "당분간 여자가 살게 될 쉼터를 찾았다."라는 내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O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등 새 출발을 하려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2 실제 취재 내용 이 부분 방송은 2008. 9. 7. 촬영된 장면을 토대로 한 것인데, 이 부분 방송이 방영된 2008. 10. 14. 당시 O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실제 촬영일시가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0이 마치 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의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방송의 성격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
앞서 본 사실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방송은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취재를 하고 그로 인하여 도출되는 결론을 방송한 것이 아닌 피고 제작진이 이미 자신들만의 사실과 결론을 도출하고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진행하고 줄거리에 맞게 편집을 하여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O의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O의 피해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 A이 자백한 4회의 폭행사실을 제외하고 이 사건 방송내용에서 적시된 원고들의 범죄사실(별지 3 제33항)을 포함한 상습상해 및 상습흉기휴대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O)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 및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평소 언행, 생활 습관, AI병원의 심리검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 이 법정에 나타난 증언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 밖의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이거나 폭행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증거가 아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O이 사건 방송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에 관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과 O이 폭행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2008. 7. 14. 홍천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O의 얼굴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고, 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착취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였던 점, 이 사건 방송 제작에 참여하였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 제작진은 취재 당시부터 원고들을 학대행위자로 보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쉽게 진술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원고들의 주장 및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O의 진술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 초기부터 원고들이 가해자이고, O이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송제작을 위한 취재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에 따라 원고들이 O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취재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장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해석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1 O의 변경된 진술 등과 같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과 2 원고들의 주장과 O의 종래 진술에 부합하는 Q의 진술, AH의 의견 등과 같은 반대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3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의 인터뷰 내용, Z과의 인터뷰 내용 등과 같이 그 결론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현상이 존재하였지만 피고 제작진은 자신들의 결론에 반대되는 현상은 모두 배제하고,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현상만을 발췌하였으며, 중립적인 현상은 편집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 O을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음에도 그 이후에 N 위원회를 개최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N 위원회 개최 장면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장면보다 앞에 배치하고, 2 경찰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경찰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 O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3 이 사건 방송 초기에 방영되는 동영상 제보나 사후 구제조치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제작진이 허위로 만들어 내어 방송하였으며, 4 이 사건 방송 전반에 걸쳐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반하는 O의 말이나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송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송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O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 원고들을 고소하기 전인 2008. 9. 8. 이미 1, 2부 방송계획을 세워 놓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1부 방송과 함께 2부 방송의 예고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2, 3부 방송까지 모두 방송하였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O의 진술이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방송은 세부적 내용에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다.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제보자 중 3인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였는데, 제보자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수차례 O을 목격하였거나 목격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O이 항상 얼굴과 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의 1, 2, 3).
피고 제작진이 O을 직접 만나기 위해 휴게소를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O의 얼굴과 몸에 많은 상처가 있었으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Q은 O이 평상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말한 바 있고 몸에 항상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1).
과거에 O을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는 진료 당시 O은 몸에 멍이 들고 각막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2 18면).
0이 폭행을 부인하던 시점에 AV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AH은 O 본인의 진술, 상처의 상태, 주변 환경이나 여건, 제보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O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감금과 폭행을 당하고 자유 박탈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O이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장기간의 폭행, 학대의 결과 외부인에 대한 극단적인 경계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1).
O진찰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AN도 O의 상처가 후두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해가 아니라 타인에 의한 가해의 결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2).
O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 AL도 O과의 면담 결과 O이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놀란 반응 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대의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을 제6호증의 3).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일부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위 각 근거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일부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에 대한 제보내용(을 제1호증의 1 내지 4)에 관하여 기초사실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의 찐빵 파는 행태, 멍자국 등을 보고 제보자들이 내린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제작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O의 몸에 난 상처에 관하여 O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과 피고 및 O 사이에 그 발생 원인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피고 제작진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Q의 진술에 관하여 Q이 "O이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Q이 O으로부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에 대한 제보내용(을 제1호증의 1 내지 4)에 관하여 기초사실 마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의 찐빵 파는 행태, 멍자국 등을 보고 제보자들이 내린 추측에 불과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제작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불과하다.
O의 몸에 난 상처에 관하여 O의 몸에 난 상처는 원고들과 피고 및 O 사이에 그 발생 원인에 관한 다툼이 있는 부분으로서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피고 제작진이 방송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Q의 진술에 관하여 Q이 "O이 원고들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은 Q이 O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Q은 O이 거짓말을 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을 제7호증의 1) 그 전체적인 내용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다. 피고 제작진이 근거로 한 부분은 그 인터뷰 취지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의도한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하여 과거에 O을 진료한 적이 있는 동네 의사의 진술에 관한 근거로 피고가 제시한 을 제4호증의 2는 2부 방송의 대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동네 의사의 신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인터뷰 내용도 "2006. 12.경 감기로 인하여 진료하고, 2008. 7. 10. 대상포진 때문에 진료할 당시 O에게 각막출혈도 있고 몸에 멍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O에게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그 상처의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AH의 의견에 관하여 1 피고가 AH의 의견 중 O의 변경된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뜻 믿기 어렵다. 가 AH은 범죄심리학자로서 O의 상처가 자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스스로도 상처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법의학자의 몫이라고 하였다(을 제14호증). 나 피고 제작진은 AH이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O의 빚이 1,000만 원이 있다. 얼굴 왼쪽이 다 멍인데 이게 다 자해라고 한다. 그러다 집요하게 물으면 말을 바꿔서 손님이 때렸다고 하다가 손님에게 맞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니 다시 말을 바꿔 차문에 부딪힌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을 제6호증의 1) 원고들을 가해자임을 전제로 AH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2 오히려 AH은 "자신의 손이 잘 닿는 목이나 다리, 상체 전면부 등에 난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정이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눈에 난 깊은 상처와 눈 주위 짙은 멍은 자기보호본능 있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상 대단히 특별한 상황에서 고도의 계획과 준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자해행위로 발생하기 어렵다. 특히 안와골이 눈 주위에 돌출해 두덩을 이루며 안구를 보호하고 있는 인간골격의 특성과 위급상황에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 반사신경작용의 특성상 의도하지 않은 충돌 등의 사고로 눈 안 부위가 상처입고 멍들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을 제14호증). 이는 목은 자해를 한 것이고 눈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일치한 부분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그 근거로 사용하였다.
AN의 의견에 관하여 AN은 "O의 머리에 난 상처가 가해자 측이 주장하는 자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라는 피고 제작진의 질문(을 제6호증의 2 중 4000부분)에 "일반적으로 자해는 접근하기 쉬운 쪽인 머리 앞면부나 측면부에 가하고, 보이지 않는 후두부를 자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 상처의 위치상 머리를 뒤로 박더라도 상처가 발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해라기보다는 타인의 가해로 인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고 대답(을 제6호증의 2 중 4053부분)하였다. 또한 AN은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O의 후두부 상처는 이미 치료가 종료된 상황으로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갑 제28호증의 18 중 제10 내지 12면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은 O의 상처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일반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 제작진의 위 질문 자체도 원고들이 O의 머리에 난 상처에 관하여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AL의 의견에 관하여 AL은 O과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고 진료를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O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갑 제28호증의 19). 또한 AL은 O이 입원할 당시부터 피고 제작진 및 AK으로부터 "구타 사실확인 원한다. 구타 심하게 당한 것 같다. 일하고 돈 주지 않았다. 감금당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갑 제15호증의 12), 이미 O이 학대의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O의 피해진술 또는 이 사건 방송내용은 원고들이 상습적으로 흉기를 이용하여 O에게 폭력과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단순 폭행으로서 그 행위태양이 전혀 다르다.
피고의 위법성 조각 항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방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행위의 고발 및 재발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되었고, 이 사건 방송내용은 세부적 부분에 있어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다. 가사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O의 가족, 제보자들, 과거 O을 진료한 동네 의사, 신경외과 전문의,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쳤는데, 이들은 O의 상처가 상습적인 상해, 폭행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계기로 수사시관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결과 원고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공익성 여부
일반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방송의 공익성 여부 이 사건 방송은 "원고들의 0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O을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외형상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5호증의 9, 갑 제28호증의 23, 25,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에게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의 증대 등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송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작진이 사실을 취재하여 이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여 제작한 방송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원고들을 가해자로 O을 피해자로 단정한 다음 피고 제작진이 미리 구상한 줄거리 즉 "원고들의 O에 대한 폭력행사를 고발하고, O을 폭력적 상황에서 구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였다는 내용"에 맞추어 취재 및 촬영을 한 다음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허구의 사실에 불과하다.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1 O의 대상포진으로 인한 흉터를 원고들이 칼로 찔러서 발생한 상처인 것처럼 방영하고, 2 O의 피해진술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방영하는 등 자극적인 장면을 방영하였고, 3 원고들의 말은 실제 있었던 진실한 문맥이나 시간적 순서, 상황과 다르게 목소리와 영상, 자막을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영하고,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는 등 O의 피해는 보다 극심해 보이도록 하고 원고들의 가학성은 보다 강하게 표현하여 극적 재미를 강조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표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 제작진이 경찰에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O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는 과정만을 방영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제작진이 원고들의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보도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이 가해자라는 자신들의 결론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의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촬영한 다음 원고들이 위 수사과정에서 하였던 주장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신빙성이 없어 보이도록 방영하고, O의 피해진술과 같이 피고 제작진의 결론에 부합하는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도록 방영하였다.
이 사건 방송 중 1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였고, 2부 방송은 원고들을 가해자로 단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과정을 방영하였으며, 3부 방송은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점에서 이 사건 방송은 O에 대한 구제조치보다는 원고들에 대한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추어 방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에 사용된 자료 중 이 사건 휴게소 1층을 원거리 촬영한 장면, 원고들과 O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그 자료의 입수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데다가 원고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촬영 또는 녹음한 자료로서 시청자들의 관음증적 심리를 자극하는 자료이다.
피고 제작진의 O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O의 보호의무자는 직계혈족인 Q이나 R임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AJ의 동의만을 받아 O을 2008. 7. 29.부터 2008. 12. 12.까지 약 4개월 간 AI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O은 위 병원으로부터 정신장애인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정상적인 성인여성이므로 O의 안정이 필요하였다면 일반병원에 입원시켜 가족들을 면회하게 하고 외출도 가능하게 하면서 그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그 치료를 위해 더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피고 제작진은 굳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출이 불가능한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AJ과 AK만이 면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제작진의 위 조치가 O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 피고 제작진이 O의 입원기간 동안 AL에게 계속적으로 전화하면서 진술이 변경되면 알려달라고 부탁한 점(갑 제28호증의 23), 2 0이 원고 A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AK이 자신에게 '힘들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다. 피고가 도와준다고 한다.'고 하여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갑 제28호증의 25 중 제21면), 3 AL이 0과 면담하면서 "방송국(피고)이 O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O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적 도움과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니까 이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느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아버지가 입원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0이 피해사실을 진술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 출연하더라도 O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목소리도 바뀌어서 나간다."는 취지로 O을 회유하는 말을 하였던 점(을 제20호증 중 23 내지 26면 참조), 4 위 정신병원은 외부와 단절된 병원이고 병원규칙을 위반할 경우 사지가 묶이는 징계를 받는 곳으로서 실제로 O은 병원규칙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징계를 수차례 받았는바(갑 제15호증의 9), 이처럼 위 정신병원은 정상인인 0이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이는 점, 5 O은 진술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다가 진술을 변경한 이후인 2008. 9. 7.에서야 피고 제작진과 함께 외출을 나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작진이 O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O을 압박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하는 진술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보인다.
상당성 여부 이 사건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론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 중에 타인의 비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그리고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피고 제작진이 O, Q, AN, AH, AL, AE, AF 등을 인터뷰한 사실, O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원고들을 수사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이 2008. 11. 3. 원고 A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O의 변경 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O은 원고들을 고소한 일로 인하여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즉, O의 피해 진술이 허위내용임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O은 당초 원고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피고 제작진의 주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에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2-나-2)-나)-(7)항"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O이 입원기간 도중 자신이 처한 환경과 피고 제작진의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 제작진이 의도한 바와 같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O의 변경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있거나 "원고들이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휴게소 주변에 전경을 배치하였다."는 주장(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과 같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제작진은 O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진술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하기로 확정하였다.
피고 제작진이 인터뷰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내용 중에는 위 "2-가-5)-나)-(2)의 (다), (마), (바), (사)항"기재와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나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존재한다. 또한 피고 제작진이 위 사람들로부터 확인하려한 내용은 원고들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함이지, O의 변경된 진술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확인한 내용도 원고들이 주장한 적이 없는 질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 제작진이 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결론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피고 제작진은 원고들의 주장과 O의 변경된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내용은 어떠한 현상이 존재하고 피고 제작진이 제3자 입장에서 이를 취재하여 도출한 결론이 아니라 피고 제작진이 이미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현장을 수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 내어 그 결론에 맞게 편집한 내용에 불과하다.
O은 이 사건 방송 이전에 이미 원고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었고, 원고들은 평범한 사인(私人)에 불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보도를 신속히 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1부 방송 이전인 2008. 9. 11. 원고 A이 자신을 식칼로 찔렀다는 O의 피해 진술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다음 재킷과 식칼을 압수하였다. O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재킷과 식칼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O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에도 위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에 1부 방송을 하였다.
피고는 경찰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1부 방송을 방영하였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나머지 2, 3부 방송을 모두 마친 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신뢰하여 방송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검찰도 원고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하였으나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을 원칙으로 하고 피고인의 유·무죄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원고들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추후에 기소여부 등을 보도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원고들이 가해자라고 단정하여 보도할 수는 없다.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휴게소 내에서 원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를 흘렸다는 O의 진술에 따라 혈흔을 채취하기 위해 이 사건 휴게소에서 현장 검증을 한 것은 2부 방송일 이전인 2008. 9. 24.이다.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채취한 감정물이 혈흔인지, 혈흔이라면 그것이 인혈인지 여부가 O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피고 제작진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위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이전인 2008. 9. 30. 2부 방송을 방영하였다.
1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2008. 9. 24.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가 도착하기 전인 2008. 10. 14. 3부 방송을 한 점, 2 위 경찰관들이 2008. 9. 11. 압수한 칼과 재킷에는 혈흔이 남아 있지 않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2008. 10. 9. 강원지방경찰청에 도착하였는바,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취재하고 있던 피고 제작진으로서는 위 감정결과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부 방송을 방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3부 방송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방송의 방영행위는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원고들에게 합계 600억 원(원고별 비율 5:2:3)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중 일부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은 500,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0원, 원고 C은 30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보도 동기, 당사자의 동의 여부, 유포의 정도 및 횟수, 보도의 진실성, 사회적인 관심도, 보도 후 정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45호증, 갑 제50호증의 2, 갑 제87호증의 1, 갑 제90호증, 갑 제9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00,000원,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60,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90,000,000원으로 각 정하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을 넘어서 피고 제작진이 1 시청률 상승으로 인한 광고수입확대와 같은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결론에 따라 취재한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고,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3 원고들을 힘없는 여성을 가해한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다.
피고 제작진은 1 수일에 걸쳐 원고들 몰래 원거리에서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휴게소 내부를 촬영하여 이를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2 2008. 7. 3.경에는 O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하는 방법을 통해 원고 A, C과 O의 대화를 녹음하여 녹음한 내용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취재 방식은 은폐된 폭력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을 방영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끌어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더 크므로, 이 사건 방송 제작을 위한 위 각 취재 행위도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2 피고 제작진은 수일에 걸쳐 외부에서 원고들의 거주지를 몰래 촬영하고 원고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을 하자 도주를 한 점에서 위 각 취재행위가 수단의 적합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제작진은 촬영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는 "강제취재·답변강요·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 제4항 및 "취재원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면서 취재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피고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집요하게 O의 상처원인에 관한 진술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고들을 괴롭히면서 취재하였고, 2008. 7. 8.에는 원고들이 촬영을 거부함에도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방영하였다.
피고 제작진은 O과 원고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서, O의 진술에 관하여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반면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장면에서는 편집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하고 극적흥미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원고들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하였다.
이 사건 방송은 단 하루만의 1회적 기사보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2008. 9. 16., 2008. 9. 30., 2008. 10. 14. 3회에 걸쳐 각 30분, 40분, 15분 간 방영되었고, 각 30초가량의 예고방송 2편도 방영되었다.
피고는 국내 3대 지상파 방송사로서 그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전국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그 유포의 정도도 매우 크다.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이후에 원고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원고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회적 약자인 O을 학대한 악덕업주로 일반 시청자들에게 인식되어 평온한 일상이 해체되고 오랜 기간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방송을 위한 피고 제작진의 취재 등으로 인하여도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 A이 수 천 만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이 사건 휴게소의 폐업 및 매각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손해와 이 사건 방송과의 인과관계 내지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슈 게시판에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한 기사내용을 게시하였는데 그 조회수는 다른 회차 방송에 비해 높은 13,302건(갑 제45호증)으로 피고는 그 의도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방송 당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광고단가는 15초당 10,665,000원으로서 이는 같은 날 방송된 피고의 프로그램의 광고 단가 중 3번째로 높은 광고 단가였고, 이 사건 방송으로 총 3억 원 가량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1 피고 제작진의 팀장 AW는 불법 도청을 한 부분에 관하여 "녹취는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으며, 그것은 우리만의 노하우다.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3년동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바 있고(갑 제50호증의 2), 2 피고 제작진의 PDK는 제1심 법정에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른다."라고 증언하였으며, 3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하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N 위원인 변호사 AE로부터 자문을 얻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 제작진이 2008. 7. 8. 원고들을 찾아가 촬영할 당시 AE도 동행하였음에도 당연한 듯이 도청을 하고, 자신들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강행하였으며, 4 피고도 이 사건에서 도청행위와 원거리에서 원고들의 집을 촬영한 행위에 관하여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취재방법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와 피고 제작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취재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언론사 및 그 소속 직원들의 부당한 취재행위와 윤리의식이 심대하게 문제되는 사안에서 그 위자료가 미미할 경우 언론사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감수하고라도 아주 쉽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언론 기업들은 명예훼손 등의 법익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배상하고 남은 이익이 있으면 명예훼손행위를 해서라도 기업 이윤을 축적해 가려는 영리성에 바탕을 두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가 사회적 약자에게 은밀하게 자행되는 폭력을 고발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에서 이 사건 방송을 제작·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행위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 언론보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의 손해배상액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90,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0.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1 원고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 원고들의 사적 대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3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방송하고, 4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5 원고들이 조사받는 장면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작진은 이 사건 방송을 위한 취재과정에서 1 원고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 원고들의 사적 대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방송함으로 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며, 3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모습을 촬영한 다음 방송하고, 4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의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5 원고들이 조사받는 장면을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원인도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적시된 개별적 불법행위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가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어서 주위적 청구원인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것이므로 따로 별개의 독립한 불법행위로는 주장하지 않겠다. "(2011. 11. 5. 자 원고들 준비서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채동수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