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 C의 사망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 등으로 제정되었는데(제1조), 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7조),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제10조). 또한,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데(제36조), 유족급여는 급여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제62조) 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제63조, 제65조)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법의 취지 및 규정에 따르면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 취득하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그 구체적인 지급관계 역시 수급권자인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공단이 그 청구를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근로자의 유족들 사이에 유족급여에 관한 권리의 순위나 수급권자의 지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도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생활 근거로 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근로 소득으로 원고의 생계 중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근무 중 사망에 따른 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망 C의 사망으로 발생한 법상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소송고지를 하면 일정한 요건하에 참가적 효력이 발생할 뿐이며 확인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정일 구자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