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나3959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이하 "나. 전부명령의 무효 항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전부명령의 무효 항변

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77,842,230원은 노무비로서 이에 대한 압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금지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서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A, B의 각 가압류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또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전부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1. 4. 22. 당시를 기준으로 제1 계약의 총 공사대금 4,556,968,404원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노무비는 1,169,860,555원이고, 제2 계약의 총 공사대금 1,834,807,380원 중 위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노무비는 353,435,4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1. 3. 31.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제1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은 105,448,700원이고, 제2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은 263,621,7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액으로서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건설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산된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채권 중 정산합의 시까지 발생한 노임채권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액은 정산합의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하여 산출한 노임채권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학진산업개발에게 매월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른 중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노임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타절정산합의 시에도 노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 모두 기지급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얼마만큼이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특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정상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공사대금 잔액 중 노무비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 공사대금 중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이 노무비로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1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 105,448,700원 중 27,070,689원(= 공사대금 잔액 105,448,700원 × 제1 계약서상의 노무비 1,169,860,555원 ÷ 제1 계약상의 총 공사대금 4,556,968,404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2 계약의 공사대금 잔액 263,621,750원 중 50,780,958원(= 공사대금 잔액 263,621,750원 × 제2 계약서상의 노무비 353,435,468원 ÷ 제2 계약상의 총 공사대금 1,834,807,380원) 합계 77,851,647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중 노무비는 44,985,900원이라고 자인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그 노무비 가 77,842,23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제1심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노무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학진산업개발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학진산업개발의 노무비 지급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어림잡아 헤아린 최소한의 노무비만을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자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한 번복진술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번복이 금반언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중 식대 10,195,900원은 비용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일 뿐 노무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금품 지급실태의 실질을 심리하여 그것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등 참조),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학진산업개발은 노무자들에게 그 임금을 지급할 때 원래 약속한 금원에서 식대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가 학진산업개발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C, D 등 2인은 학진산업개발의 직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미지급 노임 697만 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노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미지급 노임이 24,740,000원에 달한다 주장하는 직영 직원 E 외 9명과 위 C, D 모두 어느 회사의 직원인지, 실제로 당해 공사의 근로자로서 노임을 지급받던 사람이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위 금원의 합계액 31,710,000원은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 주장의 용역 회사에 대한 용역비 308만 원도 노임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압류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C, D 그리고 E 외 9인은 모두 학진산업개발의 직원이나 일용노동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였다는 사실 및 용역회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위 사람들과는 다른 노무자를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어느 회사에 속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이상 이들에 대한 노임은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위 77,851,64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7,842,230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우선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위 77,842,230원을 제외한 291,228,220원(= 369,070,450원 - 77,842,230원)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2)

압류의 경합 여부에 관하여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77,842,230원을 제외한 위 291,228,220원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압류와 A, B의 각 가압류가 경합함으로써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진산업개발의 채권자인 A가 2011. 4. 7.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25,577,322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2011. 4.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학진산업개발의 다른 채권자인 B이 2011. 4.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155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3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77,842,230원을 제외한 위 291,228,220원에 대하여 합계 337,127,322원(= A의 가압류 25,577,322원 + B의 가압류 11,550,000원 + 원고의 채권압류 3억 원)의 가압류 및 채권압류가 경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채권압류에 기초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가사 원고 주장처럼 위 44,985,900원을 압류금지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369,070,450원 중 압류금지 채권액 32,856,330원(위 77,842,230원 - 44,985,900원)을 제외한 336,214,120원은 위 337,127,322원에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위와 같이 위 가압류명령 등과 위 압류명령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홍기찬 김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