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5602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학교법인 B은 원고에게 69,959,363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4.부터 2013.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B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7. 4. 25. 유죄판결의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것은 사실이나, 위 유죄판결로 인한 임용결격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만 한정되므로, 2000. 4. 25. 이후에는 원고에게 아무런 임용결격 사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2000. 10. 1. 피고 학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교수 임용은 유효하다. 설사 위 정교수 임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학원은 원고에 대한 1997. 4. 25.자 유죄판결의 확정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원고를 정교수로 임용한 후 계속 교원으로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2000. 10. 1. 다시 피고 학원의 교원으로 유효하게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재직기간은 ①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 ②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개월, ③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부터 2000. 9. 30.까지의 41개월, ④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101개월로 나누어진다. 원고는 군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이미 하였으나, 위 182개월, 101개월의 각 재직기간의 경우 합산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 학원이 당연퇴직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아 원고가 합산신청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이므로 합산신청 절차가 미비되었더라도 응당 위 기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은 총 322개월(39개월 + 182개월 + 101개월)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20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322개월의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퇴직연금 153,484,073원 및 퇴직수당 73,532,451원의 합계 227,016,524원(원고는 ‘228,013,524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2013. 1.부터 퇴직연금으로 매월 3,259,0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의 주장

당연퇴직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재직기간 합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 학원의 2000. 10. 1.자 정교수 임용행위는 원고가 피고 학원의 부교수 자격을 가진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승진임용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0. 10. 1. 당시 1997. 4. 25.자 당연퇴직으로 인하여 부교수 자격을 잃은 상태였으므로 피고 학원이 2000. 10. 1. 원고를 정교수로 임용한 행위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 학원에 교원으로서 유효하게 재직한 기간은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개월에 불과하다. 위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20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퇴직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의 다.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0행 중 “따라서” 다음에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중 “2009년과 2010년의 퇴직수당”을 “2009년부터의 퇴직수당”으로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제1 예비적 청구

앞서 언급한 여러 개로 나누어진 재직기간의 합산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부터 2000. 9. 30.까지의 41개월(위 ③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별로 산정된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과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개월(위 ①, ② 기간)의 퇴직일시금 67,922,155원과 퇴직수당 20,782,826원,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101개월(위 ④ 기간)의 퇴직일시금 58,962,978원과 퇴직수당 13,473,337원 등 퇴직일시금 126,885,133원과 퇴직수당 34,256,163원의 합계 161,141,2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 예비적 청구

가사 2000. 10. 1.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정교수 임용행위가 무효라면,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제1 예비적 청구금액 중 최소한 1997. 4. 25. 당연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위 ①, ②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67,922,155원 및 퇴직수당 20,782,826원의 합계 88,704,9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제1 예비적 청구 중 일부인 군복무기간인 1964. 2. 10.부터 1967. 4. 15.까지의 39개월과 1982. 3. 1.부터 1997. 4. 25.까지의 182개월(위 ①, ② 기간)의 퇴직일시금 67,922,155원과 퇴직수당 20,782,826원만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공단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제1 예비적 청구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

또한, 위 퇴직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의원면직 형태로 피고 학원에서의 사실상 근무를 마친 시점인 2009. 2. 28.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퇴직급여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설사 소멸시효 기산점을 1997. 4. 25. 당연퇴직한 날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이 퇴직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적힌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 전과를 확인하고도 퇴직연금을 2년 가까이 지급하는 등 피고 공단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공단의 주장

피고 학원에서의 유효한 재직기간은 1997. 4. 25. 당연퇴직시점까지의 기간만 인정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재직기간에 불과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산정의 대상기간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최소한 1997. 4. 25.까지의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가진다.

그러나 원고가 당연퇴직일인 1997. 4. 25.부터 피고 공단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던 이상, 당연퇴직시점인 1997. 4. 25.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에 대한 청구는 이로부터 11년도 넘게 지난 2009. 2. 29.에, 이 사건 소는 13년도 넘게 지난 2011. 7. 7.에서야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1997. 4. 25.까지의 재직기간에 상응한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 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 공단이 2년 가까이 퇴직 연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의 당연퇴직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것을 이유로 피고 공단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 중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6101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3.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주장과 같이,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363개월의 재직기간 중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부터 2000. 9. 30.까지의 4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22개월의 재직기간 합산하여 산정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과 2013. 1.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당연퇴직 시점)부터 2000. 9. 30.(정교수 재임용 이전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근로를 부당이득하였는데, 2000. 9. 30. 당시 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1997년도 보수월액 2,256,550원에 인상 폭을 감안하여 추정한 1일 평균임금 100,000원에 따라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10,282,875원[= 100,000원 × 30일 × (3 + 5/12 + 4/365)]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제1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제1 예비적 주장과 같이, 원고의 322개월의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322개월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는 위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당연퇴직 시점)부터 2000. 9. 30.(정교수 재임용 이전 일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부당이득금 10,282,87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는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2000. 10. 1.자 임용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1997. 4. 26.(당연퇴직 시점)부터 2000. 9. 30.(정교수 재임용 이전 일자)까지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금 10,282,875원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3)

예비적으로, 가사 2000. 10. 1.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정교수 임용행위가 무효라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제2 예비적 주장과 같이,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최소한 1997. 4. 25. 당연퇴직시까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사실상 근무기간인 1997. 4. 26.부터 2000. 9. 30.까지의 기간(위 ③ 기간)과 위 정교수 임용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이 되는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위 ④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학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근로를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는 원고에게 2009. 9. 28. 퇴직 당시 1일 평균임금 195,696원에 따라 산정한 69,959,363원[= 195,696원 × 30일× (11 + 10/12 + 4/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상 당연퇴직된 공무원의 퇴직금 등이 보호되고 있는 취지는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 학원의 주장

1)

원고는 1982. 3. 1. 첫 임용되어 1997. 4. 25. 확정판결로 교원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교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0. 10. 1. 정교수로 다시 임용되어 2009. 2. 28. 의원면직될 때까지 다시 교원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1982. 3. 1.부터 1997. 4. 24.까지의 기간과 2000. 10. 1.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피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피고 학원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1997. 4. 25.부터 2000. 9. 30.까지의 기간의 경우에도 적법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퇴직금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설사 위 사실상 근무기간 동안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2000.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특례법 제3조는 “이 법은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1999년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인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게는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특례법을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다.

기본 전제로서 특례법 적용 여부

특례법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공무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위 특례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을 들어 이를 사립학교 교원에까지 준용하는 것은 법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 또한 특례법 제2조는 임용결격 공무원이나 당연퇴직 공무원이라도 이 법 시행 전(2008. 9. 6.)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2008. 9. 30.까지 퇴직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퇴직연금상당액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규정된 기간인 2008. 9. 30.까지 퇴직보상금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특례법 적용을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2000. 10. 1.자 정교수 승진임용행위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용행위의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1997. 4. 26.(당연퇴직 시점)부터 2000. 9. 30.(정교수 재임용 이전 일자)’로 하여, 제2 예비적 청구는 ‘1997. 4. 26.부터 2009. 2.

28.까지’로 하여 그 각 기간의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만을 달리할 뿐이므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라.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실상 근무와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이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여 온 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사실상 근무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등 참조).

피고 학원의 원고에 대한 2000. 10. 1.자 정교수 승진임용행위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학원은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당연퇴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 4. 25.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피고 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와 같이 사실상 퇴직 시점부터 정교수 승진임용일 전일인 2000. 9. 30.까지의 기간만 피고 학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근로를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 제2 예비적 청구와 같이 그 이후 2009. 2. 28.까지의 기간도 피고 학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근로를 부당이득하였다).

2)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수의 구체적 산정

원고가 피고 학원에서 사실상 근무를 그만둔 때인 2009. 2. 28.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의 1일 평균임금은 195,69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피고 학원에서의 사실상 근무기간(1997. 4. 25. ~ 2009. 2. 28.)은 11년 10개월 4일이므로, 위 기간의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은 69,959,363원[= 195,696원× 30 × (11 + 10/12 + 4/365)]이다.

3)

피고 학원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학원은 원고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2000. 10.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 4. 25.부터 2009. 2. 28.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날인 2009. 2. 28.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실상 교원으로서 근무를 그만둔 날인 2009. 2. 28.로부터 2년 4개월여가 지난 2011. 7.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학원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서 69,959,36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1. 7. 14.부터 피고 학원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2 예비적 청구액을 69,959,363원으로 감축하였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와 피고 학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 학원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학원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학원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한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강혁성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