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6132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근속수당과 교통비

피고는 근속수당, 교통비를 기본급화하여 호봉제를 실시하기로 노사합의를 체결하고도 정비사인 원고들에게는 호봉제를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2006. 10.부터 근속수당, 교통비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29.부터(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된 시점) 2011. 1. 28.까지의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 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7대절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피고는 매월 원고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앞서 본 근속수당과 교통비와 더불어 위험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각 항목을 누락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7대절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법정 제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29.부터 2011. 1. 28.까지의, 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법정 제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정비사들에 대하여는 기본급에 법정 제수당을 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당초부터 근속수당,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들이 근속수당, 교통비를 지급받아 왔더라도 노사가 임금항목에서 근속수당, 교통비를 2006. 7. 1.부터 폐지하기로 합의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6. 7. 1.부터는 근속수당,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사고포상금을 인상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비사들에 대한 위험수당을 신설하였고, 위험수당은 무사고포상금과 마찬가지로 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법정 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설령 통상임금(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은 제외)에 기초하여 실근로시간에 의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받은 법정 제수당이 위 실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법정 제수당을 초과하므로 미지급금이 없다.

3.

판단

가.

근속수당과 교통비 지급 및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약정의 성립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정비사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운전자'와는 달리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를 더한 금액을 합한 월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급여대장상으로도 7대 절근무수당(설, 추석 등 7대 명절인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7대 명절에 근로를 한 날에만 지급되었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그 성질상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볼 수 없으므로, 7대절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제3조는 '운전자' 임금을 월 기본급제로 하고, 제4조는 시급, 통상임금, 월 기본급을 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제7조는 '정비사의 임금은 현행 운전자의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와 정비사의 임금체계를 구분하고 있다.

○

원고들의 급여대장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인상분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액수가 지급되었고, 임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그 이전 임금인상률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각 항목별로 지급되었던 비율과 동일·유사한 비율로 지급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은 매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월급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교통비에 안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

원고들의 급여대장상 월 급여 중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근속수당, 쉬프트근무수당(교통비)이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의 전산시스템이 소속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구축된 것이어서 위 구분에 따라 급여항목이 입력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수년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결국,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도의 임금항목으로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 방식에 따라 근속수당, 교통비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노사 간의 2006. 7. 19.자 합의로 인하여 형식상 원고들에 대한 근속수당과 교통비 항목의 임금지급이 중단·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된 액수만큼 다른 임금항목이 증액된 이상 그 실질은 포괄임금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포괄임금을 구성하는 임금항목 간의 변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근속수당과 교통비 폐지의 위법 여부

한편, 위의 인정 및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성립한 바 없거나, 원고들이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임금항목으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폐지한 피고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의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참조).

○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폐지한 2006. 7. 19.자 노사 간의 합의가 호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도, 그와 같은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거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삭감되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부정기적 급여로서 포괄임금항목에서 제외됨이 명백한 칠대절근무수당을 제외하고 원고 D이 2006년에 지급받은 임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위 표의 기재에 의하면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 총액에서 기본급 등 임금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 임금 총액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다(즉 기본급은 59.86%, 연장근로수당은 19.89%, 야간근로수당은 9.35%, 주휴수당은 10.88%이다. 다만 7월의 경우에는 증액된 임금 전부를 기본급에 반영함으로써 약간의 편차가 있다).

○

근속수당과 교통비 지급이 중단된 10월분 임금 총액과 중단되기 전의 임금 총액이 2,169,426원으로 동일하다. 즉 피고는 근속수당과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68,200원(= 37,000원 + 31,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다른 항목의 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증액시킴으로써 근속수당과 교통비 폐지 전후의 임금총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근속수당과 교통비 지급 중단으로 감소된 임금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임금항목을 증액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

원고들은 지급 중단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상 근속수당과 교통비 폐지는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폐지된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모두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월 임금 기준으로 2월부터 2%, 7월부터 3.4%를 인상하기로 합의되었는데,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를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불문하고, 모두 위 인상률 조건을 충족한다(일부 원고들의 경우 3.4% 임금인상률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고, 10월경부터 시행된 근속수당과 교통비 폐지 자체와는 무관하다).

(3)

소결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 10. 급여지급일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지급의무를 전제로 근속수당과 교통비가 법정 제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정 제수당 부분

(1)

위험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2002. 7. 23. 선고 2000다29387 판결),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 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참조).

○

그런데 노사 간의 2009. 6. 22.자 합의로 종전 운전자에게만 지급되던 월 6만 원의 무사고 포상금을 11만 원으로 증액하는 기회에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월 소정일수를 근무한 정비사에게도 위험수당 명목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앞서 본 바이고, 을 제16호증의 10, 을 제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월 소정근로일수를 근무하지 아니한 정비사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험수당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1. 6. 14. 용어상의 혼동을 막고 그 실질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근수당'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기도 하였다(을 제12, 13호중).

(2)

7대절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7대절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방식에 의해 지급되는 법정수당이 아님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하에서는 실제 휴일근로일수 및 미사용 연차일수를 기초로 이를 재산정하였을 경우 미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이 통상임금 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위 각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별·기간별 시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7대절근무수당에 미지급금이 없음(별지1 내지 13 목록 중 '미지급임금액'의 '7대절수당'란 부분 기재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별·기간별 시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 B, E, F, H, J, M의 경우에 미지급금이 없음(별지14 목록 원고별 '법상 청구금액'란 기재 참조; 원고 B, H는 2010년경 연차휴가수당 중 일부 미지급금액을 지급받은 후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가로 더 지급받았으므로 현재는 미지급금이 없다)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A에 대한 미지급금은 60,872원, 원고 C에 대한 미지급금은 288원, 원고 D에 대한 미지급금은 40원, 원고 G에 대한 미지급금은 192원, 원고 I에 대한 미지급금은 248원, 원고 K에 대한 미지급금은 25,600원, 원고 L에 대한 미지급금은 3원임(별지14 목록 원고별 '법상 청구금액'란 기재 참조)은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합의

(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액수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통상임금

근속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원고별·기간별 시급 통상임금이 별지1 내지 13 목록 중 '실통상임금' 기재 각 금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실제 근로시간

원고들은 ① 매일 08:00부터 17:00까지 주간근무를 하는 동안 휴게시간이 없어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② 당직근무를 한 날에는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총 15시간(22:00부터 06:00까지 8시간은 야간근로시간, 나머지 17:00부터 22:00까지 5시간 및 06:00부터 08:00까지 2시간 합계 7시간은 순수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들이 월 소정근로일수 동안 08:00부터 17:00까지 사이에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협정 제2조 제1항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은 '「운행의 특성상」오전·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단위로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정비사들이 아닌 운전자들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9조에서도 운전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거나 원고들이 위 근무시간 중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당직근무를 한 날 총 15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6 내지 34호증, 을 제18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들의 당직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15시간에 달하는 당직근무시간 전부에 대하여 정상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서 그에 준하는 임금의 지급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통상 9시간(= 연장근로 5시간 + 야간근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갑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정비사들은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주로 버스의 야간운행시간(17:00부터 막차가 들어오는 시간인 23:00 내지 익일 1:00) 동안 고장버스가 있으면 이를 수리하고 운휴차량을 정리주차하는 업무(다음날 운행을 하지 않는 운휴차량을 차고지 한쪽 모퉁이 공간에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운휴차량은 평일에는 5-6대 정도, 휴일이나 방학기간 동안에는 약 20대 정도로 위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야간당직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비사들이 당직근무를 하는 동안 수행하는 수리업무는 대개 10-15분 정도가 소요되는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고(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거나 다른 정비사들과 함께 작업해야 할 경우에는 주간 근무자에게 수리업무를 인계한다), 이러한 수리조차 전체 당직시간인 15시간 동안에 적게는 1-2건, 보통은 3-5건, 많아도 10건 이내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

정비사들은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는 23:00경 내지 익일 1:00경부터 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는 익일 4:00경 사이에는 마루가 있는 정비사 대기실(숙소)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통상 한 달에 5일 내외 정도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17:00부터 08:00까지의 당직근무 시간에는 각 1시간의 저녁 및 아침식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당직을 마친 당일은 휴무하였다.

(3)

위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9시간 정도의 연장근로시간 내지 야간근로시간을 인정하여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였을 때,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별지1 내지 13 목록 중 '실지급액'의 '연장수당'란 및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참조)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같은 목록 중 '법정임금액'의 '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참조)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연차휴가수당의 차액으로서 원고 A에게 60,872원, 원고 C에게 288원, 원고 D에게 40원, 원고 G에게 192원, 원고 I에게 248원, 원고 K에게 25,600원, 원고 L에게 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2. 6. 12.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C, D, G, I, K, L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