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나9197 판결

2012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1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는 165,0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09.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피고 2, 피고 4는 각자 165,06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9.부터 2009.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1) 피고 4와 피고 5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200,834,61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5는 원고 1에게 200,834,6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1) 피고 4와 피고 5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5는 피고 4에게 별지 목록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8. 6. 12. 접수 제316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1)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290,085,4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3은 원고 1에게 290,085,4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바.

원고 1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 피고 4,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5가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2, 피고 4,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1이, 60%는 위 피고들이 각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1. 9.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 18.경 폐업하였고,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 1)와 피고 4(대법원 판결의 피고 3)는 피고 ○○○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각 피고 ○○○ 발행주식 총수의 45%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피고 2의 배우자, 피고 5(대법원 판결의 피고 4)는 피고 4의 배우자이다.

(2)

원고 1(대법원 판결의 원고)은 2002. 1. 1.경부터 2009. 6. 18.경까지 피고 ○○○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원고 2는 2002. 8. 1.경부터 2009. 1. 31.경까지 피고 ○○○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의 미지급 임금 및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

(1)

피고 ○○○는 원고 1에 대한 2007. 12.분부터 2009. 6.분까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합계 165,065,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2에 대한 2008. 10.분부터 2009. 1.분까지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 합계 46,370,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2는 2009. 3. 9. 서울지방노동청에서 46,370,370원을 체불금품으로 확인받은 다음, 2009.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5729호로 피고 ○○○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09. 7. 21. 피고 ○○○는 원고 2에게 4,637만 원을 2009. 7. 30.까지 지급하고, 원고 2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2009고단8641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5. 25. 「피고 2, 피고 4는 피고 ○○○ 공동대표이사로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 등(원고 1: 165,065,410원, 원고 2 46,370,37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 피고 4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위 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083) 및 상고심(대법원 2010도11415)을 거쳐 2011. 1. 17. 확정되었다.

위 제1심 공판 계속 중 피고 ○○○는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원금에 지연이자를 가산한 52,544,616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 2, 피고 4의 횡령 및 처벌

피고 2, 피고 4는 2008. 1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356, 2009고합475(병합)호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09. 10. 1. 「피고 2, 피고 4는 공모하여 피고 ○○○가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소재 소외 2 소유 토지 66.1㎡ 및 (주소 2 생략) 소재 소외 3 소유 토지 87.8㎡를 6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것임에도, 피고 2의 친척 소외 4의 명의를 차용하여 소외 4가 위 토지들을 6억 6천만 원에 매수한 후 피고 ○○○에 25억 3천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2. 10.경부터 2003. 10.경까지 순차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 자금 합계 18억 7천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02. 10. 28.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고 ○○○ 자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와 무관한 피고 2의 사업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8.부터 2006. 11. 29.까지 총 3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억 90,877,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2, 피고 4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하였다.

피고 2, 피고 4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노2765호), 위 법원은 2010. 3.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2010. 6. 10. 기각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의 보유 및 처분 경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 변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