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F건설 주식회사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위 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에 매립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 체결 가능성 자체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나 매립공사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차용금 내지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기망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01. 1. 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폭력행위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제범죄로서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현금을 변제하거나 F건설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G, M, C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수 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당심에 이르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