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 I, K,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J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E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으로부터 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을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F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F으로부터 4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I
피고인 I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J
피고인 J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J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피고인 L
피고인 L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L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J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마포구 AU 재개발사업 진행 경위 1 서울 마포구 CJ 일대 87,840m2의 'AU'은 원래 같은 구 'BA'에 포함되어 있었고, BB의 주도 하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하고, 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가 BA의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BA 사업장이 너무 크다보니 사업이 더디게 추진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마포구청은 여론조사를 거쳐 'BA'으로부터 'AU'을 분리하였다. 이에 BB은 일단 사업부지가 더 큰 B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맡기로 하되, 피고인 A 및 M를 내세워 AU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였고, 2002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AU 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 A의 추진위원회와 AV의 추진위원회 1 AU에는 2004년경부터 2개의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고 있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가 결성한 '가칭 추진위원회'로서의 단체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2 M는 BB의 지원 하에 AU 재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2003년 봄경부터 자신이 나중에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3년 가을경 피고인 A, E 등이 합류하였다. M는 자신보다는 피고인 A가 AU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들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A를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가칭 'C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마포구청장의 적법한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제1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제1추진위원회 임원으로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 외에 M(부위원장), 피고인 E(총무) 및 CL(감사), CM(감사), CN, CO, CP 등이 있었다. 3 M는 제1추진위원회 결성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관계로, 제1추진위원회 결성 이후에도 자금을 조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피고인 A나 제1추진위원회 총무인 피고인 E은 자금조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M는 외부에서 차입된 자금을 장부에 기재함에 있어 "M 차입금"으로만 기장하지 아니하고 "A 차입금"으로도 기장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인 A도 책임을 지라는 의미였다. 4 제1추진위원회는 BB의 조종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는 등 BB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BB은 피고인 A 및 M를 내세워 AU에 계속 관여하였다. 5 한편 AV과 피고인 F도 2004년경부터 외부 세력인 BB이 주도하는 제1추진위원회에 대항하여 AU 주민들 위주로 가칭 'CK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 준비위원회'(마포구청장의 적법한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이하 편의상 '제2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결성하여 피고인 A 및 M와 대립하게 되었다. 제2추진위원회 임원으로는 추진위원장 AV 외에 피고인 F(총무) 및 CQ(감사), CR(감사) 등이 있었다.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1 제1, 2추진위원회는 2004년경부터 각각 AU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경쟁하였으나, 2006. 3.경까지 단독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였다. 2 이에 피고인 A와 AV은 2006. 3. 20. 제1, 2추진위원회를 합친 추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추진위원장은 AV이, 수석부위원장은 피고인 A가, 부위원장은 M가, 총무는 피고인 E(제1추진위원회 총무), F(제2추진위원회 총무)이 각 맡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마포구청장은 2006. 4. 26. 통합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3 통합추진위원회가 2006. 4. 26. 설립되고 그 사무실이 마련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AV은 기존 제1, 2추진위원회를 해산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은 몇 달 동안 양측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용도로만 이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와 AV은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통합추진위원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먼저 확보하여 상대방을 배제하고 자신이 조합장이 되기 위한 경쟁을 계속하였다. 4 즉 실제로는 AV과 피고인 A가 2006. 3.경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재권을 추진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동시에 갖도록 약정하여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AV 측과 피고인 A 측이 각자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조합장이 되기 위하여 상대방 측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으로부터 동의철회서를 받는 등 경쟁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5 제1추진위원회는 '피고인 K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인 AZ'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고, 제2추진위원회는 'CS가 운영하는 CT'의 운영자금 지원을 받고 있었다. 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 K은 제1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계속 지원하였고, 통합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피고인 K과 CS가 반반씩 부담하였다.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조합(설립 중의 조합) 설립 및 피고인 A의 조합장 선출 1 피고인 A와 AV은 2008년 초까지 아무도 조합설립에 필요한 AU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2008. 1. 15.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8. 3. 2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2 2008. 1. 15. 'AU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3 2008. 3. 21.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총회 당일 AV을 대리한 피고인 F과 피고인 A를 대리한 피고인 E은 "투표 결과 16표 이내로 차이가 날 경우 투표용지 및 참석명부를 증거물로 하여 법원 결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기로 한다. 또한 16표 차이 이상으로 조합장이 결정될 경우 양 후보자는 이의 없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4 위 조합원총회에서 피고인 A는 20표 차이로 AV을 이기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AV은 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합장지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은 계속되었고, 제1, 2추진위원회는 각각 활동을 계속하였다. 5 그 이후 AU에는 제1추진위원회(피고인 A 및 M 주도), 제2추진위원회(AV 주도), 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AV,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A),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설립 중의 조합, 조합장 피고인 A)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혼란이 야기되었다. 6 2008년 하반기에는 AV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았고, BB은 피고인 A 측 제1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장 직을 AV에게 양보하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A 등 제1추진위원회 쪽 사람들은 BB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AV 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식하여 BB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7 한편 AW 서부사업소장인 피고인 C은 비밀리에 2006. 8. 31.부터 AX의 B을 통하여 제1추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위 6항과 같은 상황변화에 따른 BB의 요구로 제1추진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하여 2008. 8.경 이후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였고, 오히려 2008. 10.경 B을 통하여 'AV의 측근인 피고인 F'에게 1억원을 주었다. 8 그러나 그 이후에도 AU에서는 피고인 A 측의 제1추진위원회나 AV 측의 제2추진위원회가 어느 한 쪽도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분쟁 상태가 지속되었다.
조합설립 인가 및 등기된 조합(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 설립 1 결국 피고인 A와 AV은 2008. 12.경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고, AV은 위 '조합장지위무효 확인의 소'를 취하하였다. 『 - 피고인 A가 조합장이 되고 AV은 부조합장이 된다. - 조합장의 최초 임기 2년 후에 부조합장이 조합장을 하고 조합장은 부조합장을 하는 형식으로 2년마다 순차적으로 조합장을 돌아가며 한다. - 양측은 재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50:50으로 한다. - 임원(이사)은 조합장 측이 4인, 부조합장 측이 6인으로 총 10인을 구성하도록 하며, 감사는 AV 측과 A 측에서 각 2인으로 총 4인을 구성하도록 하며, 조합장, 임원, 대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시 각 측에서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도록 한다. 또한 임기 2년 후 조합장·부조합장 교체 시 임원 수도 상기와 같이 조정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2009. 1. 15.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 A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창립총회에서 CS가 운영하는 CT가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에 의해 마포구청장은 2009. 3. 19. AU 재개발 조합 설립을 인가하여,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재개발조합(사단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고, 2009. 3. 31. 이 사건 조합 설립 등기와 함께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 등기되고, 가 피고인 A 측의 M, 피고인 E, 나 AV과 AV 측의 피고인 F 등은 각 이사로 등기되었다. 4 2009. 8. 8.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에서 AW은 349표를, 지에스건설은 389표를, 현대건설은 203표를 얻어 지에스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 E, F, I, J, K, L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C의 이 부분 관련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전뇌물수수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기 위해 AV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다수라는 판단은 있었으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소요되는 접대비 등 각종 비용이 AV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 그러한 자금을 지원해 줄 사람이나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06년 봄경 제1추진위원회 자금담당자인 M와 함께 인근 BA 재개발조합장인 BB으로부터 AW 서부사업소장인 상피고인 C을 소개받아 만났다.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평소 일면식도 없던 상피고인 C으로부터 "AW에서 추진위원회 경비를 지원해 줄 텐데 AW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것은 AW이나 추진위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철거업체인 AX의 B을 통해 돈을 주겠다. 앞으로 AX 쪽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매월 800만 원씩 준비해 놓을 것이고 총회와 같이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나에게 직접 연락하면 돈을 준비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V과의 조합장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상피고인 C에게 "AW이 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6. 8. 3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 마포구 BC에 있는 제1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B 또는 피고인 A의 자금담당자인 M를 통해 B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08. 3. 21.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자 주민총회 당일 M를 통해 상피고인 C으로부터 직접 현금 1억 원을 받은 후 위 주민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등 2006. 8. 31. 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수수한 후 2009. 3. 3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공무원이 될 사람인 피고인 A는 시공사 및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후 공무원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 C은 상피고인 A의 조합장 당선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상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조합 임원이 되면 AW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추진위원회 경비 명목의 금원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이 금원을 제공하기로 상피고인 A와 합의하고, 이에 대해 B과 공모한 후, 2006. 8. 31.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AX 내 B의 사무실에서 위 BB 내지 상피고인 A의 자금담당자인 M를 통해 상피고인 A에게 현금 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08. 3. 21.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가 개최되자, 주민총회 당일 BB, M를 통해 상피고인 A에게 현금 1억 원을 공여하는 등 2006. 8. 31.경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억 900만 원을 공여한 후 2009. 3. 31. 상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사람인 상피고인 A에게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후 상피고인 A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되었다.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3억 900만 원은 피고인 A 개인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그 운영자금으로써 차용한 금원이고, 그 이득은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며, 그 공여주체는 AW이 아닌 B이다. 설령 피고인 A가 돈을 직접 차용하였더라도 그 이득액은 금융이자에 한정되고, 따라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차용한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3억 900만 원 중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실제 경비로 쓰인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개인을 위하여 쓰여진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그 금원 전부를 피고인 A가 수수한 뇌물로 보아야 하고, 그 공여주체는 AW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직원이 될 사람'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로서의 '가칭 추진위원회'에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직원이 될 사람'이 '가칭 추진위원회'를 자신의 개인적 후원 단체 같이 운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가칭 추진위원회'에 뇌물을 공여한 것이 곧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직원이 될 사람'에게 공여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판단
위 가)항의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가칭 추진위원회'인 제1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기는 하나, 이를 개인적 후원 단체 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제1추진위원회가 피고인 C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만큼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제1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기는 하나, M보다도 늦게 제1추진위원회 일을 시작하여 BB의 조종과 후원에 의하여 추진위원장으로 된 사람으로서 BB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BB의 주선으로 제1추진위원회(대표자 위원장 피고인 A)와 AZ(대표이사 상피고인 K) 사이에 2004. 1. 24. 및 2005. 2. 14. 2차례에 걸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용역계약이 개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용역계약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체결될 당시에는 제1추진위원회가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할 것이다. 2 M는 제1추진위원회 결성 이전부터 재개발사업 추진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고 있었던 관계로, 제1추진위원회 결성 이후에도 자금을 조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피고인 A는 자금조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며, M가 운영자금을 지출할 때도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지 않았다. 3 BB은 제1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 1억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AU 운영 자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 어렵지 않습니까. 조합장님이 돈을 대시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제가 월 800만 원씩 보내드릴 테니 조합장님이 받아서 M씨에게 전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M에게 이를 전하여, AW의 제1추진위원회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피고인 C이 BB에게 자금을 주면, BB이 이를 M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피고인 C과 M 사이에 친분이 생긴 후에는 피고인 C이 직접 M에게 자금을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 A는 초기에는 BB이 위 운영자금을 대는 것으로 알기도 하였다. 4 제1추진위원회 총무였던 상피고인 E이나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M는 피고인 A를 BB의 대리인(속칭 '바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3억 900만 원은 대부분 M에게 제공되어 전액 제1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고, 피고인 A 또한 위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한 활동비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3억 900만 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 등이 이 사건 조합 이사인 상피고인 F, E 개인에게 제공한 각 3억 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3 6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관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도정법 제16조 제1항). 피고인 A 등 제1추진위원회 측 사람들은 2006. 8. 31.부터 2008. 7. 31.까지 AW의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합계 3억 900만 원을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AU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데 힘썼고, 이러한 동의서들은 후에 AV의 제2추진위원회 측이 받은 동의서들과 합쳐져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2009. 3. 19.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 등 제1추진위원회 측 사람들이 독자적인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AV의 제2추진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AU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을지라도, 이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행위였다 할 것이다. 그래서 M는 나중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3억 900만 원을 제1추진위원회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진위원회 비용' 정산 청구를 하여 위 돈을 정산받아, 2009. 8. 17. 및 2009. 8. 18. 합계 3억 9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7 M는 2009. 8.경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비용' 정산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위 3억 90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CU(B의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들을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M도 AW의 피고인 C 등이 위 3억 90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1추진위원회에 그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8 M는 제1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조달을 맡아서 하면서, 다른 운영자금 차용금 항목에는 자신 및 처 CV 명의의 차입금으로 기장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금원은 "A 차입금" 등으로 기장한 이유에 관하여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 책임자 앞으로 해달라고 하여 일부 A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은 제가 하였으므로 돈을 갚아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므로 기투입비용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저와 CV 명의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저만 망하게 될까봐 추진위원회 장부에도 M 차입금만 기장하지 않고 A도 잘못되면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A 차입금으로 기장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제1추진위원회 감사였던 CM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M가 피고인 A에게도 위 금전출납부의 결재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 A가 '내가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 이름으로 하였느냐'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M가 AW의 피고인 C이 제공하는 제1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을 받으면서, 장부상 이를 기재함에 있어 'AW(시공사)으로부터 차용금'으로 기재할 수 없어서 "A로부터 차용금" 혹은 "A로 人"으로 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 위 운영자금이 피고인 A 개인에게 뇌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3억 9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위 피고인들을 사전뇌물수수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로 의율한 조치에는 수수된 금품의 귀속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원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와 같은 취지로 다투다가 당심에서는 이를 다투지 않았지만, 피고인 A에 대한 파기 사유는 공동피고인 C에게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의 이 부분 뇌물공여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의 주장 요지 B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AW의 뇌물공여 사실 자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억 원을 B을 통하여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상피고인 F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시공사 선정에서 AW을 지원하면서 AW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얘기가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AV 측에서는 제가 조합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컸었고, A 측에서는 E이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A와 AV은 나이가 많고 그래서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을 상대하는 일은 주로 저하고 E이 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2 AW은 원래 상피고인 A의 제1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었는바, AV의 제2추진위원회 측 총무인 상피고인 F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이상, 이에 맞추어 조합장 직을 장악하고 있는 제1추진위원회 측 총무인 피고인 E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철거업체인 AX을 운영하는 B은 AW의 상피고인 C과 함께 2009. 8. 8.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었고,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으려 하였다. B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E에게 전달하라는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목전에 두고 위 3억 원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 상피고인 C과 제1추진위원회 측 총무인 피고인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착복 사실이 금방 탄로 나고, B은 AW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B이 위 3억 원을 착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E은 제1추진위원회의 총무로서 2008. 3. 21. 주민총회 개최 당시 상피고인 A를 대리하여 AV을 대리한 상피고인 F과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할 정도로 제1 추진위원회에서는 비중 있는 인물이었으므로, 상피고인 C은 AW의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는 피고인 E에게 상피고인 F과 동일한 액수의 돈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의 변호인은 2009. 8. 8.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시, 상피고인 F이 '서면 결의'를 하여 AW을 지지하고 있음을 표출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E은 '직접 투표'를 한 점, 피고인 E의 차량에 돈을 실어주었다는 B은 피고인 E의 차량이 EF소나타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아반떼XD이었던 점 등을 내세워, 이는 피고인 E이 AW의 상피고인 C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은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AW을 지지할 수도 있었던 점, B이 3년 전의 일을 진술하면서 차종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 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BN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1의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상피고인 D로부터 '재개발조합 임원이 될 자'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이에 공동 가공할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I는 상피고인 D로부터 상피고인 F,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에 대하여 보고받아 상피고인 D, C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I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AU은 그 재개발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서 피고인 I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상피고인 D로서는 그 시공사 선정을 위한 AW의 업무 추진에 관하여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중에 책임 추궁이 따를 수 있는 '외부 하도급 업자'를 통한 로비 자금 조달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상피고인 C은 검찰 조사 시 "당시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I 부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집행부에서 6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D 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D 부장도 본부장에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D 부장이 AU 조합 집행부에 시공사 수주를 위해 6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보고를 하면서 6억 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 다음 승인을 받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상피고인 D는 검찰 조사 시 "본부장님은 2009. 1.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셔서 주택사업본부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AU 수주가 첫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의욕적이었습니다. 당시 꼭 수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AU은 BA에서 분리된 것으로 BA의 시공사가 AW이었으므로 당연히 수주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장님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셔서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당시의 정황에 부합하고 상피고인 D가 직장 상사였던 피고인 I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I가 2009. 6.경 및 2009. 7.경 주택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상피고인 D는 상피고인 F에 대한 3억 원 공여 및 상피고인 E에 대한 2억 원 공여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직설적으로 '이 사건 조합 이사들에 대한 뇌물'이라고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합 운영자금 명목'인 것처럼 얘기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조합은 이미 2009. 1. 15. CT를 정비업체로 선정하고, 2009. 3. 19.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2009. 3. 31. 설립등기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2009. 8. 8.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곧 적법한 자금이 유입되어 추진위원회 경비 등을 정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외부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할 필요는 없었던 점, 나 AU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던 AW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목전에 두고 이 사건 조합에 운영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점, 다 AW이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두고 비밀리에 3억 원 및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외부 협력업체를 통하여 마련하여 이 사건 조합 이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AW의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상피고인 D가 피고인 I에게 보고하면서 '뇌물'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합 운영자금' 운운했더라도, 피고인 I는 이를 '이 사건 조합 임원에 대한 뇌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D 역시 검찰 조사 시 "조합 운영비라는 것은 허구이고,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라고 진
을 추진하고 있던 AW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목전에 두고 이 사건 조합에 운영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점, 다 AW이 시공사 선정을 목전에 두고 비밀리에 3억 원 및 2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외부 협력업체를 통하여 마련하여 이 사건 조합 이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AW의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상피고인 D가 피고인 I에게 보고하면서 '뇌물'이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합 운영자금' 운운했더라도, 피고인 I는 이를 '이 사건 조합 임원에 대한 뇌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D 역시 검찰 조사 시 "조합 운영비라는 것은 허구이고,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피고인 I가 2009. 8. 8. AW의 AU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실패 후, AY 전무 H으로부터의 차용금 3억 원 및 BG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G으로부터의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보상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2010. 12.경 AW에서 퇴직하기까지 AY이나 BG에게 줄 마땅한 토목공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D 등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I가 상피고인 D, C 및 H과 사이에 상피고인 F, E에 대한 각 뇌물공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더라도 그 범행들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 3억 원을 마련해준 H이나, 상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 2억 원을 마련해준 상피고인 G에게 '수주공로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강북2사업부장에 불과했던 상피고인 D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택사업본부장으로서 고위직인 피고인 I에게 있었던 것이므로, 위 각 뇌물공여 범행의 실행에는 피고인 I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상피고인 D는 H 및 상피고인 G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I에게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내세웠고, 특히 G에게는 피고인 I의 실명을 거론하기까지 하여 어렵게 자금지원을 받아냈는데, 이는 피고인 I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피고인 I는 상피고인 D의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다.
피고인 F의 2008. 1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F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억 원을 수수한 2008. 10.경 당시 피고인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될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사전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이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F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2008. 3. 2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상피고인 A는 20표 차이로 AV을 이기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AV은 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조합장지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은 계속되었고, BB은 상피고인 A 측 제1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장을 AV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8. 3. 21. 상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V의 제2추진위원회 및 그 총무인 피고인 F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2008. 10.경 AU에서는 피고인 A 측의 제1추진위원회나 AV 측의 제2추진위원회가 어느 한 쪽도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AV이 상피고인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기도 하였으며, BB과 상피고인 C은 제1, 2추진위원회의 통합을 설득하고 있었다. BB이 제1추진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하여 2008. 8.경 이후 AW의 제1추진위원회에 대한 경비지원을 중단시키자, 상피고인 A 및 M 등은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제1, 2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운영권을 분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제2추진위원회의 총무인 피고인 F은 통합 이후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될 가능성이 높았다. 3 상피고인 C은 2008. 10.경 AV이 상피고인 A를 대신하여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AV의 측근인 피고인 F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인바, AW의 상피고인 C, J이 피고인 F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고인 F이 이 사건 조합의 이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피고인 J의 2008. 10.경 상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판단 1) 상피고인 C과 뇌물공여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이 상피고인 F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하여 상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받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J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상피고인 C은 검찰 조사 시 "A 측 추진위원회는 BB을 잡고 있었으므로 되었고, AV 측 추진위원회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쪽 총무 F이 돈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J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A 측 추진위원회는 BB이 잡고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AV 측 추진위원회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쪽 총무 F이 자기 사람을 관리한다고 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니 B 사장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J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J이 하지 말자고 하면 집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당시 정황과 상피고인 C이 처해 있는 입장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서부사업소장에 불과한 상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하도급업체를 통해 조달하여 뇌물로 공여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뒷감당이 어려웠을 것이고, B 역시 상피고인 C이 개인적으로 위 1억 원 마련을 부탁했다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F은 '공무원이 될 사람'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라.2)3)항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이 상피고인 F에게 위 금원을 공여할 당시 상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이사가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피고인 F이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상피고인 F에게 그가 앞으로 조합 이사가 되면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상피고인 F이 상피고인 C에게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려면 상피고인 F 쪽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상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1억 원을 준 것이므로, 이는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수수된 돈, 즉 상피고인 F이 나중에 이 사건 조합 이사가 되면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된 뇌물이었다 할 것이다. 2 상피고인 C은 설령 제1추진위원회의 상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AU 내 역학관계상 제2추진위원회가 조합 운영에서 배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제2추진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상피고인 F으로부터 AW이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이고, 이러한 청탁이 없었다면 상 피고인 F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
피고인 J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정도로 상피고인 C의 뇌물공여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이 상피고인 C과 사이에 '상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 자금으로 1억 원의 거액을 마련하는 일 등은 서부사업소장에 불과한 상피고인 C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인 피고인 J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피고인 C도 원심 법정에서 "F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요구받고 실무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에 따라 집행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J은 2008. 10. 경 AV이 상피고인 A를 대신하여 AU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던 상황에서, 상피고인 C으로부터 AV의 측근인 상피고인 F이 자기 쪽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1억 원을 주면 시공사 선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요구하니 B에게 이야기해 보겠다는 구체적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상피고인 C의 뇌물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K, L의 배임증재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K, L의 배임증재 피고인 K, L는 함께 2005. 2.경 상피고인 A 및 M가 AU에서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고 상피고인 A 및 M에게 접근하여 향후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면 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수회에 걸쳐 5,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던 중 2006. 4. 26. 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고 상피고인 A가 통합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M가 부위원장이 되자 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피고인 A 및 M에게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K, L는 상피고인 A 및 M에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L는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이후인 2006. 7. 13.경 M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1,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L는 공모하여 통합추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상피고인 A, 부위원장인 M에게 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1억 1,54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M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2006. 7. 13.경부터 2008. 5. 27.경까지 상피고인 K, L로부터 AZ를 AU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억 1,540만 원을 수수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부분 합계 1억 1,540만 원은 피고인 A 개인이 수수한 것이 아니라, 제1추진위원회가 그 운영자금으로써 차용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직접 차용하였더라도 그 이득액은 금융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 피고인 K, L가 피고인 A 및 M의 각 직무에 관하여 청탁한 사실도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및 M가 공모하여 피고인 K, L로부터 AZ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 전부를 '피고인 A가 조합장이 되기 위해 사용될 비용'으로써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판단
위 가)항의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K, L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 A가 아니라 제1추진위원회인 사실을 알아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제1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기는 하나, 이를 개인적 후원 단체 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가 제1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제1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로 인해 그만큼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다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제1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기는 하나, BB의 조종과 후원에 의하여 추진위원장으로 된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 하에서 다른 구성원인 M 및 상피고인 E 등과 함께 제1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다. M는 제1추진위원회 결성 이후 자금을 조달하고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고, 피고인 A는 제1추진위원회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으며 제1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1추진위원회로부터 활동비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2 제1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피고인 A, 부위원장 M, 총무 상피고인 E, 감사 CL, CM, 임원 CN, CO, CP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바, 2004. 1. 24. 및 2005. 2. 14. 2차례에 걸쳐 AZ(대표이사 상피고인 K)와 사이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합계 1억 1,540만 원은 대부분 M 등 계좌로 제공되어 제1추진위원회 또는 통합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였다. M가 위 돈을 수령하여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수령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4 피고인 K, L는 위 1억 1,540만 원을 피고인 A 개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1추진위원회 또는 통합추진위원회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이었고, 나중에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경비로서 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5 피고인 K, L가 제1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지급한 위 1억 1,540만 원 중에는 AV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부분도 있다[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8~23, 26, 28, 33번, 합계 3,000만 원]. 이는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중 제1추진위원회가 부담하기로 한 1/2'에 충당하기 위하여 AV의 계좌로 바로 송금된 부분인바, 피고인 A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이를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AV에게 자신의 범죄행위가 알려지도록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6 M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K, L로부터 입금된 돈이 제1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장부에 기재함에 있어 "AZ으로 入金액", "AZ으로", "AZ로", "AZ에서 入으로", "AZ" 등으로 기재하여, 위 돈의 성격이 AZ가 제1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임을 나타냈다. 7 피고인 A 등 제1추진위원회 측 사람들은 2006. 7. 13.부터 2008. 5. 27.까지 피고인 K, L로부터 합계 1억 1,540만 원을 지원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AU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데 힘썼고, 이러한 동의서들은 후에 AV의 제2추진위원회 측이 받은 동의서들과 합쳐져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이 2009. 3. 19.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 A 등 제1추진위원회 측 사람들은 AV의 제2추진위원회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합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K, L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등 도움을 받아 AU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A가 M와 공모하여 피고인 K,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1억 1,54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K, L는 이를 피고인 A에게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여, 위 피고인들을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로 의율한 조치에는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 K, L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K, L의 OS 용역비 과다 계상에 대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경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K, L의 OS 용역비 과다 계상에 대하여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위 상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경비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 사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합은 2009. 8. 8. 총회에서 '추진위원회 활동경비 정산'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내역을 정확히 정리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에 보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상피고인 K, L는 2009. 8. 8.에 개최될 조합 총회를 앞두고 AZ에서 추진위원회 경비로 17억 4,0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였다고 제시하였는데 위 금액은 AZ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합하여 청구한 금액이었고, 피고인 A는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상피고인 K, L는 며칠 후 다시 계산을 하였다며 14억 원 상당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 A는 또다시 위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3 이에 상피고인 K, L는 피고인 A 및 M를 상대로 'AW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조할 것을 설득하였다. 4 위와 같은 설득으로 인하여, 피고인 A와 M는 이 사건 조합 조합장과 이사로서 상피고인 K, L가 AZ의 실제 투입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K, BL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상피고인 K, L로부터 제출받은 허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2009. 8. 8. 이를 그대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의 주민총회에 '기투입비용 인준의 건' 중 'AZ 차입금 및 미지급금 내역 합계 925,816,011원'이라는 항목으로 상정하였다. 5 더구나 피고인 A와 M는 위와 같은 상정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돈을 얻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A 측의 요청에 따라 상피고인 K, L는 추진위원회 경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급여' 항목을 만들어서 피고인 A는 1,980원을, M, CW, CX, 상피고인 E은 각 1,700만 원씩을 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 K, L의 주장에 대하여
주장 요지 피고인 K, L의 AZ에서 AU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지원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이 약 7억 원에 달하므로, 피해자인 이 사건 조합에는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K, L가 관련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이 사건 조합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금원을 송금받은 것 그 자체로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더구나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은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으로써 재개발조합의 일을 도운 것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한 측면도 커서 조합 설립 이후에 그 전액이 조합 설립 경비로 총회에서 인준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조합에 계속 출근한 것은 피고인 L뿐이고 그 외 AZ의 직원은 BU만이 두 달 정도 근무하다'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인건비의 금액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K, L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1 피고인 K, L의 AZ는 적법하게 설립, 승인된 통합추진위원회를 지원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활동하던 제1추진위원회를 사실상 지원하였다. 2 피고인 K, L는, AZ가 2004. 1. 24. 및 2005. 2. 14. 두 차례에 걸쳐 제1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상피고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727,655,620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추진위원회는 적법하게 설립이 승인된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 중 특히 상피고인 A의 조합장 선출을 위하여 쓴 비용은 이 사건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K, L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컴퓨터 파일에서 '503,685,131원의 회계 차액'을 얻었다고 인정하는 문구가 발견되었다. 4 AZ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자산명세서를 보면, 가 2007년에는 "BC 관련하여 선급금 5,740만 원"을, 나 2008년에는 "BC 관련하여 선급금 1억 1,540만 원 및 OS비용 1억 2,717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5 피고인 L의 책상에서 발견된 'AZ 정비사업전문업자의 운영비 보조금 처리'라는 문건(AZ회사, CY 이사 작성)에는 "추진위원회는 도정법에 의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나, 조합 설립 시 법인으로 등기하므로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비용은 조합설립 이전 1년 이전 비용이면 조합으로 승계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AZ 입장에서는 조합설립 후 정비사업진행 용역수수료로 청구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동 운영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L는 검찰 조사 시 "A 추진위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습니다. AZ에서 BU이라는 남자 직원 한 명이 2008. 3. 조합장 선거를 할 무렵 한두 달가량 잠깐 근무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저 혼자 나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K, L는 AZ 직원 CZ, DA이 제1추진위원회를 위하여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 A는 당심 법정에서 그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K, L는 OS 용역비 과다 계상과 관련하여 '용역 직원들의 출근부와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8 피고인 K, L는 검찰 조사 시 AU에 쓴 OS용역비가 2~3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9 피고인 K, L는 2005년경 AZ 부사장 DB에게 AU OS용역비 명목으로 1억 6,52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제출하였으나, DB은 검찰 조사 시, 이는 전농8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회계자료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J의 상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J은 상피고인 C으로부터 단순히 'AU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자금을 지원해줄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을 소개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J에게는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B을 제1추진위원회에 소개해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J이 B을 통하여 상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피고인 C 및 B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의 2.가.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는 제1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기는 하나, 이를 개인적 후원 단체 같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제1추진위원회가 상피고인 C 및 B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상피고인 A가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만큼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피고인 C 및 B은 뇌물공여죄로 의율될 수 없고, 결국 피고인 J 역시 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상피고인 C 및 B의 이 부분 뇌물공여죄 성립을 전제로, 피고인 J이 그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따진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도 위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J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는 없다.
피고인 E, F의 6억 원 뇌물수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은 피고인 E이 상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알선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더 나아가 피고인 E, F이 각 금원의 수수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E, F의 6억 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G의 뇌물공여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AU의 수주를 위하여 금원이 필요한데 돈을 지원해주면 사후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G에게 조합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라고 말하였을 뿐 'AU 재개발조합의 임원들에게 줄 돈'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G이 추상적으로 AW이 재개발조합의 수주를 위하여 이 금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재개발조합의 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점에 대하여 상피고인 D 등과 공모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상피고인 C은 이미 2009. 7.경 AY의 H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AU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기로 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G에게는 AW이 시공하는 다른 지역의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었으므로, 굳이 차용금의 용도가 'AU 재개발조합 관리비용'임을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상피고인 C은 원심에서와는 달리 당심에서는 피고인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처음에 부탁할 때는 그 용도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다가, 돈을 받은 날에는 'AU 재개발 수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 내지 'AU 재개발조합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 상피고인 C이 피고인 G을 처음 방문할 당시 피고인 G은 전립선암 수술 후 요양 중이어서 상피고인 C과 대여금 용도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나눌만 한 상황이 아니었고, 상피고인 C은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고만 얘기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나 당시 피고인 G은 AW이 AU에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다 상피고인 C은 그 후 2, 3차례 피고인 G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빌리면서, 처음에 부탁할 때는 그 용도를 추상적으로 얘기하다가, 돈을 받은 날에는 'AU 재개발 수주를 위해 필요한 자금' 내지 'AU 재개발조합 관리 비용'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가 상피고인 C이 피고인 G을 처음 방문할 당시 피고인 G은 전립선암 수술 후 요양 중이어서 상피고인 C과 대여금 용도에 관하여 자세한 얘기를 나눌만 한 상황이 아니었고, 상피고인 C은 "수주전이 벌어졌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고만 얘기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나 당시 피고인 G은 AW이 AU에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다 상피고인 C은 그 후 2, 3차례 피고인 G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나 그때도 'AU'을 언급하지는 않는 점, 라 상피고인 C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조합 이사에게 줄 돈'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C의 '돈을 받는 날 AU을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위 당심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G이 위 2억 원의 용도가 '이 사건 조합 이사에게 전달할 뇌물'임을 알고 이를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 다음과 같이 피고인 D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D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D가 공여한 뇌물이 합계 6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 D는 AW으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이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혼탁하게 하였다. 피고인 D는 AW 협력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이후 협력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D는 2007년에 별개의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D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조합임원인 수뢰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AW의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피고인 D는 의제공무원들에게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 D는 결과적으로 AW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공사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D는 뇌졸중을 앓고 있는 70대 후반의 아버지, 처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E 및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양형기준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7년 – 10년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 E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E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추징 3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E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E이 수수한 뇌물이 3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 E은 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E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이다. 피고인 E은 수수한 뇌물 중 1억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있다. 피고인 E은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F 및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양형기준 [유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 기본영역, 7년 – 10년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 F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F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F에게 선고한 징역 7년 및 벌금 3억 원(추징 4억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F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F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4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 F은 재개발조합의 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F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F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한 의제 공무원이다. 피고인 F은 수수한 뇌물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치매)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 F은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0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
양형기준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 감경영역(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징역 2년 – 3년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 I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I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I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I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I가 가담한 뇌물공여 액수가 합계 5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 I는 AW의 고위직 간부로서 AW으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 이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혼탁하게 하였다. 피고인 I는 AW 협력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이후 협력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I는 뇌물공여 시기, 대상, 액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고만 듣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I는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공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앞두고 조합 임원인 수뢰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AW의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피고인 I는 의제공무원들에게 각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 I는 결과적으로 AW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공사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I는 197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J 및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양형기준 [유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 특별감경영역(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증뢰,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징역 1년(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어 하한의 1/2 감경) – 3년 2) 판단 다음과 같이 피고인 J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양형사유를 포함하여 피고인 J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J에게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J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J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J이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공여한 뇌물이 1억 원의 거액이다. 피고인 J은 AW으로 하여금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발조합 이사로 될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요구되는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혼탁하게 하였다. 피고인 J은 AW 협력업체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이후 협력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움을 주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J은 자신의 개인적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AW의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었다. 피고인 J은 의제공무원이 될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 J은 결과적으로 AW이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공사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J은 1996년에 배임증재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외에는 전과가 없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배임수재 부분, 피고인 C의 상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 K, L에 대한 각 배임증재 부분은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들의 각 나머지 죄는 위 파기되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K, L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K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I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J에 대한 유죄 부분 역시 위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유죄 부분도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모두 파기되어야 하고, 나아가 위 각 유죄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이유 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역시 이를 전부 파기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 F, I, K,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J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 G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J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