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노33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F빌딩 신축으로 인하여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자금이 필요한 이유 등을 사실대로 알리고 돈을 차용하였고, 차용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와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하여 징역 6월 및 판시 제1의 나. 다.죄와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 토지 및 그 지상 F빌딩과 용인시 처인구 X 토지 및 그 지상의 연수원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압류 등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05. 10.경 각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사정(피해자들은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결국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당시 그 차용금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관련 분쟁 해결 비용, F빌딩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이의신청을 하여 경매를 취하하는 등의 비용, 노인전문병원 운영을 위한 복지법인 설립 비용, 편의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그 용도를 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상환, 공사대금, 직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금액을 지출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3. 6. 11. 피해자 J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목사로서 성실히 목회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의 가.죄와 판시 제2의 가.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서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6. 1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빌딩 건축을 둘러싼 대출금 회수 압박 등으로 부채가 누적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기존 채무 변제나 교회 운영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7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더 있으며, 그 밖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5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2. 9. 18.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피해자 E이 2013. 2. 12. '피고인이 위 합의서 작성 당시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진(재판장) 임선지 김기현

각주1) ○ 판시 제1의 가.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다만 참고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함

각주2)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각주3)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주4)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각주5)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2년6월(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각주6) ○ 판시 제1의 나.다.죄 및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각주7)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각주8)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각주9)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각주10)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각주11)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판시 각 죄에는 피해자 J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사기 범행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E의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당시 기준으로 피해자 E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됨으로써 원심판결의 형이 편취액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