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 및 피고인 Q에 대한 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D, E, G, H, K, L, M, N, O, P, R, S, U, V, W, X 및 검사의 항소(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제외)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에 대한 점거 파업이전 부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법리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행위는 단순한 근로제공거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점거파업 이전의 소극적 근로제공거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 사건 쟁의행위는 1 정리해고 실시 자체를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2 정리해고의 실시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3 정리해고의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 등 다른 교섭사항만으로도 쟁의행위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4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정당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5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므로 그 목적과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점거파업 이전 개별 폭력행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E에 대한 2009. 4.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1>(공동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E은 직접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고의로 피해자 AX을 발로 수회 걷어 찬 것이 아니라 관리직원인 AX이 피고인을 붙잡고 본관에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치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관련) 피고인은 2009. 5. 11. 차체1팀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E에 대한 조립3팀 사무실 및 생산2담당 BF부장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조립3팀 사무실에 없었고, 피고인 E의 경우 현장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조립3팀장 BE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손괴행위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생산2담당 BF 사무실에는 가지 않았다.
피고인 D, F, G에 대한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관련) 피고인 G, D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F은 현장에 간 사실은 있지만 재물손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G에 대한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바.항 관련) 피고인은 사무집기 등이 손괴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카메라가방을 메고 현장에 갔을 때는 상황이 이미 종료되어 있었다.
피고인 E, H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사.항 관련) 피고인 H은 차체공장 2층 차체1팀 사무실과 생산1담당 부장 사무실에 가지 않았고, 피고인 E은 생산1담당 부장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지만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N에 대한 2009. 5. 21.자 차체1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아.항 관련) 피고인은 2009. 5. 21. 차체1팀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N, O에 대한 2009. 5. 21.자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자.항 관련) 피고인들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현장에 도착하였을 뿐이고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 P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자.항 관련) 피고인 P은 프레스 생산기술팀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사전에 재물손괴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M(기타)의 주장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된 점과 모순된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에 대한 점거파업시기의 폭력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아.항 관련)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는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하고, 본 사건의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개별 행위별로 고의와 그에 대한 공모가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이 판시한 사실들은 증거가 없거나 그 진술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막연히 발생한 일부 행위에다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앙쟁대위’라 한다)라는 주어를 기계적으로 결합시킨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에 대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자.항 관련)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L에 대한 점거파업시기의 폭력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 바.항 관련) 피고인 L은 2009. 6. 25. 이 사건 점거파업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2009. 6. 26. ~ 2009. 8. 5.까지 발생한 점거파업 기간 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
피고인 L, M의 2009. 5. 8.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L, M은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 C, E, D, F, G의 2009. 5. 11. 각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본건 파업의 경위 및 피고인들이 관련된 3회의 손괴범행이 시간적으로 연속된 사정(18:45경, 19:50경, 20;30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3회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고, 그 죄수관계는 포괄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 A, E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의 흉기 휴대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사무실 집기를 부수는 전체 과정에서 피해자 BR를 폭행하였고, 피해자 BR를 손으로 1회 얼굴을 때릴 당시에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지만 규범적으로 쇠파이프를 휴대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P의 범행 가담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폭행범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우발적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은 피고인 A의 폭행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Q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의 수첩을 빼앗으면서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 I, J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점거 농성을 한 이 사건 굴뚝은 주거침입죄에서의 건조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L의 점거파업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L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점거파업기간 동안 파업현장에서 공소장 기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2009. 8. 4.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파업현장에서 공모자들의 범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위 일시경 파업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성명불상 조합원들의 위 범행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C, G, H, K, R, T, W에 대한 2009. 8. 5.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파업현장에서 공모자들의 범행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위 일시경 파업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성명불상 조합원들의 위 범행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Q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점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Q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점거파업기간 동안 파업현장에서 공소장 기재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및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
판단
직권판단(피고인 L, Q)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L, Q에 대한 점거파업에 의한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중 공소장 22쪽<2> 12행의 “피고인 L은 8. 4.까지”를 “피고인 L은 같은 해 6. 25.까지, 피고인 Q은 같은 해 8. 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Q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L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그러나 위 1. 나. 6), 9) 부분의 각 항소이유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그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점거 파업이전의 부분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S, T, U, V, W, X)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점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ᆞ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ᆞ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1 주식회사 AT(이하 AT라고만 한다)는 2009. 4. 8. 심각한 재정상태 악화 등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AT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희망퇴직 및 분사의 방법으로 구조조정하는 한편, 신차개발 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9. 4. 8.부터 같은 달 24.까지 6차례에 걸쳐 AT 노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의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한 점,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산하 AS노동조합(이하 ‘AS노조’라 한다) AT 지부(이하 ‘AT 노조’라 한다)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사측의 위와 같은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여부를 위한 총회소집을 결의함과 동시에 사측이 진행하는 경영현황 설명회 및 잔업, 특근에 대한 거부를 결의한 후, 2009. 4. 13.과 2009. 4.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약 84%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점, 3 한편, 2009. 4. 14., 같은 달 16., 같은 달 21., 같은 달 23. 4차례에 걸쳐 인력조정 및 임금교섭에 관하여 노사교섭위원 상견례가 개최되었으나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점, 4 이에 AT노조는 2009. 4. 2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09. 4. 24. 13:30부터 17:30까지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중앙쟁대위는 2009. 4. 24. 위 4시간 총파업 실시를 알리는 중앙쟁대위 속보(제09-45호)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위 일시경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참가한 후 다시 작업에 복귀한 점, 5 AT 노조는 2009. 4. 27. ‘정리해고 분쇄, 총고용 사수를 위하여 2009. 4. 27.부터 2009. 4. 29.까지 사이에 각 부서별로 2시간씩 전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중앙쟁대위 속보(제09-46호)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각 부서별 조합원들이 각 해당 시간동안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6 그 후에도 AT 노조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각 부서별 조합원 교육 또는 집회 개최를 결의한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중앙쟁대위 속보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일정을 알렸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7 AT의 일반 조합원들 또는 직원들은 대부분 당일 또는 하루 전에 AT 노조 간부들이 아침에 배포하는 위와 같은 중앙쟁대위속보 등을 통하여 쟁의행위 일정을 알게 되었던 점, 8 AT는 2009. 4. 28.경 5월 각 부서(라인)별 운영계획 및 생산, 판매계획을 공고하고 5월 근무지침을 하달하였으나, 이에 대해 AT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 없이 야간근무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리해고가 철회되지 않는 한 조립3팀 및 관련 지원부서는 오늘부터 전면야간 출근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2009. 5. 6.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을 하달하고 야간근무를 방해한 점, 9 AT 노조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원 교육일정을 편성함에 있어 사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 10 자동흐름 방식에 의한 AT 평택공장의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의 특성상 어느 한곳의 생산이 중단될 경우 완성차 생산 공정이 중단되는바, 조합원들의 근로거부로 작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1시간당 완성차 7대가 생산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는 AT 노조가 당시 AT가 추진하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결의한 후 각 쟁의행위 개시일로부터 불과 1 ~ 3일 전에 중앙쟁대위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일정을 결정하여 시작된 것으로써, 이에 관한 중앙쟁대위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정이 사용자에게 통보되지도 않았고 사용자측과 사전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업무지침까지 공고한 피해자 AT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이 통상적인 업무 진행방식에 반하여 집단적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각 파업행위의 진행과정, 파업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피해자 AT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AT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기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의 법리에 관하여 오해를 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그리고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여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하여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의 일부 포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단체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동조합이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항에 기재된 ‘합의’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2003. 2. 11. 선고 2000도4169 판결).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AT는 2008년 유가급등과 경제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연구개발투자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져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회생법원은 ‘AT의 조직과 사업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회생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반에 걸쳐 실시하라.’는 지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AT는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 4. 8. AT의 위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AT의 근로자 7,177명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희망퇴직 및 분사의 방법으로 구조 조정하는 한편 신차개발투자자금 등으로 2,50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9. 4. 8.부터 4. 24.까지 6차례에 걸쳐 AT 노조에 대하여 정리해고의 회피방안으로서의 희망퇴직, 분사 등과 아울러 정리해고의 규모와 기준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T 노조는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교섭의 진행을 요구하면서 사측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회소집을 결의하고, 2009. 4. 13.과 4. 14.에 ‘임금교섭 및 정리해고 분쇄’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다음 이 사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이 사건 쟁의행위를 전후로 AT 노조가 발행한 유인물에는 “총고용 보장,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표어 아래 “정리해고 분쇄하고, 반드시 총고용 지켜내자.(4. 10.자 중앙쟁대위속보)”, “노동조합은 총고용 쟁취가 목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한다면 모든 것 열어놓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떠한 협상도 필요 없음을 밝힌다.”(4. 15.자 중앙쟁대위속보), “정리해고 철회가 되지 않는 한 조립3팀 및 관련 지원부서는 오늘부터 전면 야간출근을 거부한다.”(5. 6.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호),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2,646명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반대를 분명히 하며 강고한 철폐투쟁을 전개한다.”(중앙쟁대위 투쟁지침 2호), “모든 역량 총집결해 반드시 정리해고 분쇄할 것”(5. 11.자 중앙쟁대위속보), “노동조합은 분사에 대한 반대와 거부를 명확히 하며, 변형된 정리해고 ‘분사’ 철폐투쟁을 전개한다.”(5. 13.자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3호), “정리해고 통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대오를 사수하라.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다.”(중앙쟁대위 투쟁지침 6호)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사측에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도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근로시간 단축(이른바 ‘5+5 방식’)을 통한 총고용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한편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인 삼일 회계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AT의 계속기업가치는 1조 3,275억 7,900만 원인 반면 청산가치는 9,385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889억 8,400만 원 상회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근로자 7,177명의 37%에 상당하는 2,646명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2,500억 원의 신규자금 조달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실사결과를 제출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T 노조가 회생법원의 지침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사측의 인력구조조정 방안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내세운 임금교섭 등에 관한 주장은 쟁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리해고 자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AT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용자의 정리해고에 관한 권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T는 심각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업의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AT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침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AT와 AT 노조가 체결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시행되던 2008년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에 ‘회사의 경영상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에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퇴직시키되 희망자가 감원계획 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임시직원, 수습사원, 중징계자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는 취지로 인원정리의 규모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는 인원정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해고 이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AT는 노조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까지도 분담시켜 노사가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방침을 정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려면 반드시 노조와 사전 합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AT 노조에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사용자는 AT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에 그 목적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AT 노조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기 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쳤다거나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점거파업 이전의 개별 폭력행위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2009. 4. 29.자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 E이 다른 노조간부들과 인사팀사무실에 가게 된 경위, 인사팀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을 나올 때까지의 전체적인 사태 추이, 항의의 내용 및 그 곳에서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E은 다른 노조간부들과 함께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공동 가공하여 판시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AX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N에 대한 상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관련) 피해자 AX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N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는 AX과 고성이 오가다가 발로 수회 차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다.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 B 및 AY, AZ이 차체1팀 사무실에 찾아와 희망퇴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AY는 욕설을 하면서 BA의 책상을 걷어차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AZ은 책상유리를 집어 들어 던졌으며, 피고인 B는 보조책상의 유리를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BA이 당심에서 피고인 B가 차체1팀 사무실의 집기를 손괴하는 일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지만, BA은 당심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고, 당시 2009. 5. 11.과 같은 달 22.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차체1팀 사무실을 손괴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흐려지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B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행한 B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BA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E에 대한 조립3팀 사무실 및 생산2담당 BF 부장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라.항 관련) 원심은, 1 피고인 C, E이 BB, BC, BD 등과 함께 조립3팀 사무실에 찾아와 BE에게 야간조 근무현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로 사무실 내의 집기를 손괴하였고, 뒤이어 BF
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BA의 당심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E에 대한 조립3팀 사무실 및 생산2담당 BF 부장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라.항 관련) 원심은, 1 피고인 C, E이 BB, BC, BD 등과 함께 조립3팀 사무실에 찾아와 BE에게 야간조 근무현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BB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있던 조합원들이 쇠파이프로 사무실 내의 집기를 손괴하였고, 뒤이어 BF 부장 사무실로 이동하여 쇠파이프로 그곳에 있던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고, 2 피고인 E이 손괴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E, C가 야간조 근무현황을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조립3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속하여 야간조 근무현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B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고 이 사건 손괴행위에 이른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 E의 이 사건 손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F, G에 대한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마.항 관련) D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BG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BG는 야간조 근무현황을 체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F, G 및 BC, BD과 함께 이 사건 당시 도장2팀 사무실에 찾아가서 길이 1.2미터 가량의 쇠파이프로 컴퓨터, 모니터, 책상을 부수는 등의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에 대한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바.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이 함께 간 BB의 지시에 따라 쇠파이프로 AB 전무 사무실에 있던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G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H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사.항 관련)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1 차체1팀 차장 BK이 2009. 5. 11. 19:02경 야간조 생산라인을 정상가동하려 했는데, AT노조 사무국장인 BJ이 불을 끄라고 하면서 위 라인 가동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 E이 직원들에게 불을 끄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쇠파이프로 공장 벽면과 바닥을 내리치고, 피고인 H은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 내를 돌아다닌 사실, 2 그 후 피고인들 및 BJ, AY 등이 BO 부장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쇠파이프를 든 채 그곳에서 회의 중이던 BO, DH 등 직원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직원들이 나가지 않자 AY, 피고인 E이 쇠파이프로 컴퓨터, 모니터 등 집기를 손괴하였던 사실, 3 피고인 H은 BO, DH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낸 후 입구에서 직원들이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만류하려고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 E, H이 AY, BJ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판시와 같은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N에 대한 2009. 5. 21.자 차체1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아.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 N이 AY와 함께 차체1팀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무실 안에 있던 화분 및 집기류를 2층 계단 쪽으로 옮긴 사실, 당시 피고인 N과 함께 차체1팀 사무실을 방문한 조합원들이 사무실 내의 컴퓨터 모니터, 본체, 책상 등을 1층으로 던졌고, 1층으로 던져진 위 집기류 등은 지게차에 의하여 파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N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N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N, O에 대한 2009. 5. 21.자 도장2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자.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 N, O이 BQ 등과 함께 도장2팀 사무실에 가서 CI 대리에게 퇴직자 명단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 O은 엎으라고 했고, 피고인 N이 ED 대리의 컴퓨터를 발로 차고 책상을 뒤집는 등 손괴하였으며, AY, 피고인 O도 이에 합세하여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N, 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P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차.항 관련) 원심은, BP, CA 등이 희망퇴직문제와 관련하여 프레스생산팀 회의실에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 A, P이 합류한 다음 쇠파이프와 부러진 삽자루를 들고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직원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 없다고 하자 쇠파이프로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기 시작해서 유리창, 나무판 등을 부순 사실을 인정한 뒤 피고인 P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P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M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죄명 표시는 표시된 죄명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나타낼 뿐 그 죄명에 관하여 유.무죄 여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은 주문과 판결이유(이유 무죄의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된 죄명이 피고인란에 표시된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에 대한 점거 파업시기 폭력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가. ~ 아.항 관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점거파업 과정에서 중앙쟁대위는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등 각종 무기들을 사전에 준비하여 분배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각 거점별로 배치하고 여러 차례 전술훈련과 화염병 투척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AT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는 등 점거파업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점거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당시의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정상조업을 희망하면서 평택공장에 진입하려는 AT 임직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감행하였던 점,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그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 J, N, O, A, P, Q,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비록 조합원들의 원심 판결 범죄사실 제4항의 각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들 중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1 AT 노조는 창원지회 소속 조합원 약 560명과 정비지회 소속 조합원 약 280명을 포함한 약 5,2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 갈음하여 각 선거구별로 조합원 약 50여 명 중 1명씩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사실, 2 노조 집행부는 임원급으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4명, 실장급으로 조직쟁의실장, 정책기획실장, 노동안전실장, 후생복지실장, 교육선전실장, 대외협력실장, 재정총무실장의 7명, 그리고 각 실 산하 부장 22명 합계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임원, 실장 및 부장은 ‘노조전임자’ 또는 ‘시간할애자’로서 노조 활동만을 전담하면서 통상 상임집행부 또는 상집간부로 통칭되는 사실, 3 사측과 쟁의가 발생하면 쟁의행위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로 중앙쟁대위가 구성되는데, AT 노조는 2009. 4. 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노조 집행부 33명과 평택공장 대표대의원 7명, 창원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정비지회의 지회장과 대표대의원 각 1명 합계 44명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쟁대위를 구성하고 향후 모든 파업일정 및 방법을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한 사실, 4 이 사건 점거파업 당시 피고인 B는 조직부장, 피고인 C는 선전부장, 피고인 D는 보건부장, 피고인 E은 정책부장, 피고인 F은 후생부장, 피고인 G은 교육부장, 피고인 H은 편집부장, 피고인 K는 대외협력실장, 피고인 L은 안전부장, 피고인 R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S는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T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U은 정책부장, 피고인 V는 복지부장, 피고인 W, X은 각 총무부장으로서 모두 중앙쟁대위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5 중앙쟁대위는 최고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9. 5. 21. 이 사건 점거파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에게 그에 따른 지침을 하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집회의 선두에 서서 집회를 주도하는 선봉대를 조직함과 아울러 조직쟁의실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들을 소속 팀이나 지회별로 편성하여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과 옥상 등 각 거점에 배치하고,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배치한 다음, 조합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전술훈련과 거점별 전술토론, 화염병 투척시범 등의 일정을 진행하여 AT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도록 한 사실, 6 중앙쟁대위는 점거파업 기간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앙쟁대위 구성원 전원 또는 대다수가 참석하는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지침이나 지시는 중앙쟁대위 위원인 피고인들 또는 대표대의원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사실, 7 중앙쟁대위는 2009. 5. 하순경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에게 새총 및 쇠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게 할 것을 결정하였던 사실, 8 중앙쟁대위는 2009. 6. 중순 상집간부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AT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 뒤에 조합원들을 배치하며 이후 밀리게 되면 지게차를 동원하여 대응하기로 하는 등의 전술을 논의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체계적으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던 사실, 8 또한 중앙쟁대위는 2009. 7. 20.경 경찰이 공장 내로 진입했을 때 회의를 개최하여 방어선이 뚫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므로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각자의 거점장소를 사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 자.항 관련)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1 중앙쟁대위는 이 사건 점거파업 과정에서 복면, 마스크, 쇠파이프,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준비하여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거점별로 배치한 점, 2 화염병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장2공장 옥상 환풍기 옆 지부장이 지내는 천막 밑에 화염병을 보관하면서 조직실장, 지부장 호위대가 이를 관리하였던 점, 3 중앙쟁대위는 AT의 임직원 또는 경찰의 진압에 대비하여 파이프조(쇠파이프), 꽃병조(화염병), 새총조로 나누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전술훈련을 실시하였고, ‘불은 라이터로 붙이지 말고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불로 화염병에 불을 붙인 뒤 불이 위로 가게 해서 돌리면서 던져라’는 등으로 화염병투척시범 및 교육 일정을 진행하기도 한 점, 4 BW 지부장은 수사기관에서 2009. 6.말경 조합원들이 새총과 쇠파이프만으로 방어함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중앙쟁대위 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방어용 무기를 모집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화염병, 다연발포 총신, 화염방사기 등이 제작, 제출되었으며, 그 후 화염병 사용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상황을 스스로 판단한 후 화염병을 사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5 2009. 6. 중순경 밤에 방제실 앞에서 화염병이 제조되기도 했던 점 및 앞서 본 중앙쟁대위 위원들의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 E, F, G, H, K, L, R, T, U, V, W, X은 판시와 같이 화염병을 제조, 보관, 사용한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L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 L이 2009. 6. 26.경 이후에도 이 사건 점거파업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L은 노동안전실 소속 안전부장으로서 중앙쟁대위 위원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전후를 통한 중앙쟁대위의 지위, 역할,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은 이 사건 점거파업 기간 중 원심 판시 제5항의 각 범행에 있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거파업의 계획·공모에 가담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원심 판시 제5항의 각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자신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폭력행위가 있기 직전에 현장을 벗어난 것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L에 대하여 원심 판시 4의 나. 내지 바.항 및 자.항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L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L, M의 2009. 5. 8.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AT 조합원들 중 일부가 2009. 5. 8. 14:40경 공동관리인 AV의 집무실에 들어 가 책상 등 사무실 집기를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L, M이 위 손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E, D, F, G의 2009. 5. 11. 각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각 범행 장소인 조립3팀 사무실 및 BF 부장 사무실,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은 건물 자체가 다르고 떨어져 있는 사실, 일부 중복된 자가 있기는 하나 각 장소별로 손괴행위자로 특정된 피고인들도 다르며,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범행을 범한 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의 범행 전체를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C, E의 2009. 5. 11.자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D, F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각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G의 2009. 5. 11.자 조립3팀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C, E, D, F, G이 각 범행 장소인 조립3팀 사무실 및 BF 부장 사무실,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에서의 재물손괴 등의 행위 전체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심에서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조립3팀 사무실 및 BF 부장 사무실, 도장2팀 사무실, AB 전무 사무실은 건물 자체가 다르고 떨어져 있는 사실, 각 범행 장소별로 손괴행위자로 특정된 피고인도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각각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진 실체적 경합관계로서 피고인들이 각자 직접 범행을 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다른 사무실에서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E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피고인 A의 흉기 휴대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 BR는 피고인 A이 ‘BR 어디 있느냐’는 고함소리를 듣고 커피를 마시다가 프레스생산팀 회의실에서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A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지금 커피를 마실 때야”라고 소리 지르며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R를 폭행하기 전에 쇠파이프를 바닥에 던졌으므로 쇠파이프를 폭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P의 범행 가담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1 피고인 A이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R를 폭행한 점, 2 당시 피고인 P, BP 등은 프레스생산기술팀 사무실 중앙부에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BR를 폭행한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 P, BP 등과 함께 사무실 집기를 손괴한 점, 3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다른 조합원들이 거들거나 가담한 바도 없는 점, 4 피고인 A이 다른 조합원들과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계획하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BR에 대한 이 사건 상해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서 피고인 P에게 위 상해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P이 피고인 A의 상해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당심에서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Q의 폭처법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 E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EI이 수첩을 들고 도망가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뒤쫓아오던 조합원들이 같이 넘어지게 된 것이며, EI이 입은 좌측안면부, 팔, 무릎 부위의 상해는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Q에게 상해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Q이 피해자 E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I, J의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의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위요지로서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침입하였다는 굴뚝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나 가스를 위쪽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 구조물로서 공장건물 옆 지상에 별도로 축조되어 있는데, 계단이 설치되어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임의로 굴뚝에 올라갈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굴뚝 상부에 안전난간대가 있을 뿐 따로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이 있는 공간이나 방실은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인정사실에 기하여 위 굴뚝은 가스, 연기의 배출 등 공장가동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위 굴뚝이 주거침입죄 소정의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2009. 8. 4.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0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0 기재 각 피해자 경찰관들이 2009. 8. 4. 12:00경 AT 평택공장 내 BZ 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피고인들 및 점거 농성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G, H, K, R, T, W의 2009. 8. 5.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피해자 경찰관들이 2009.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까지 AT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 옥상과 CW, CE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및 점거농성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피해자 경찰관들이 2009.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8:30까지 AT 평택공장 내 도장2공장 옥상과 CW, CE 조립공장 옥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 및 점거농성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달리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기의 범위(피고인 L에 대하여) 피고인 L에 대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점에 대하여는 앞서 2.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원심은 유죄가 인정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유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점거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Q에 대한 공소기각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과 같이 판결하고,피고인 B, C, D, E, G, H, K, L, M, N, O, P, R, S, U, V, W, X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L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