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누108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개발에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를 계단블록 설치공사의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하수급한 ○○○○개발은 ○○○○연구소로부터 ○○○○연구소가 제작한 계단블록을 구입하여 계단블록 설치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개발이 원고로부터 계단블록 제작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것이라거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