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18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어서 징계책임 면제도 민사상 면책 약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마당에 그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징계책임은 면제하지 않고 이를 묻기로 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근로자는 면책합의 당시 징계책임 면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제외한 면책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합의에는 징계책임 면제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18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38223 판결

* 변론종결 : 2012.10.10.

* 판결선고 : 2012.11.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판결서 9면 9행의 “이 사건 면책합의의 의미가”부터 11행의 “없고,”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합의가 정리해고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조건 아래 성립한 이후 노동조합이 파업 등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면책합의 당시 원고가 장차 단행할지도 모를 정리해고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과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책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면책합의 당시 징계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제1심판결 이유상의 채택 증거와 인정 사실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민사문제이어서 징계책임 면제도 민사상 면책 약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마당에 그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징계책임은 면제하지 않고 이를 묻기로 하였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근로자는 면책합의 당시 징계책임 면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계책임을 제외한 면책합의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합의에는 징계책임 면제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고, 그 밖에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① 업무방해행위의 목적이 단지 정리해고 부당성을 바로잡으려는 데 있지 않은 점, ② 근무시간 중에 노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정당한 주의촉구에 반발하여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 ③ 참가인 소◯◯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①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머지 ②, ③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리해고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제1심판결과 제2심판결이 결론을 달리할 정도로 정리해고 적법성에 관한 견해가 갈리고, 이 사건 면책합의로써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책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