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출장해지를 한 것은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법원의 제8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가 위 주장을 전제로 이 사건 출장해지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내용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관련
참가인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 이용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일명 '캐디'라고 한다)이 부족하면 인터넷이나 경기보조원 양성학원 등에 모집광고를 하여 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받아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 참가인의 경기팀장, 경기보조원 관리자(일명 '캐디마스터'라고 하는바, 이하 '캐디마스터'라고 한다) 등이 2차 면접을 실시하여 경기보조원을 충원하며, 전동차를 도입한 이후에는 운전면허증의 소지를 자격요건에 추가하고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도 운전면허취득을 요구하였다.
신입 경기보조원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길을 알기 위하여 짧게는 2주 내지 3주, 보통은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현장실습, 동반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장교육이란 경기팀장 등이 골프장 이용객 역할을 하면 경기보조원 교육생들이 경기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드에서 실전처럼 연습을 해 보는 것이고, 동반교육이란 기존의 선배 경기보조원과 신입 경기보조원이 2인 1조를 이루어 실전처럼 필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참가인의 지시에 의하여 동반교육에서의 조 배치, 현장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에 근무하게 된 경기보조원들의 업무내용은, 주로 골프장 이용객들과 조를 이루어 경기하는 동안 이용객의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이용객의 요구에 의하여 골프채를 꺼내 주며 숲 속에 들어간 공을 찾아 주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 주는 한편,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디보트를 손질하는 등 이용객이 하여야 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면서 경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경기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고, 때로는 지형과 거리의 안내, 적절한 골프채의 선택, 이용객이 스트로크를하기에 앞서 비거리 내에 선행조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 간단한 골프규칙과 로컬 룰(local rule)을 알려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한다.
참가인은 경기보조원들이 출장하기 한 달 전쯤 다음 달의 골프팀 수와 예약시간을 정한 일정을 공지하고,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의 경기팀(참가인의 직제상 경기팀은 경기진행과 경기보조원 관리를 담당한다)에서 정한 순번(2007년부터는 입사순서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있다)에 따라 다음 달의 대강의 일정을 파악하며, 경기가 있는 날 전날에 공고되는 출장명령을 보고 자신의 구체적인 출장시간을 파악한다. 그리고 출장이 있는 날에는 자신의 순번에 따라 경기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경기보조업무를 마친 후에는 캐디마스터실의 호출이 없으면 자기가 맡은 구역의 디보트 보수를 실시하고 전동차를 청소한 후에 퇴근한다.
이 사건 골프장에서는 매일 경기보조원 2명이 당번이 되어 당번 당일에는 출장을 하지 않고, 첫 경기팀 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골프장 이용객들의 가방을 운반하며, 경기보조원 대기실의 청소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당번을 한 날이 당해 경기보조원이 순번에 따라 출장하기로 되어 있던 날이면, 그 다음 날에 추가로 출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당번 업무 자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당번의 지각에 대하여는 주말 당번 1회의 제재가 가해진다.
경기보조원들은 자신의 출장순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출장순번에 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장으로 처리된다.
참가인 경기팀의 직원인 캐디마스터, 경기진행요원 등이 골프경기 진행에 관여하고 있다. 캐디마스터는 경기보조원 배치, 고객들의 불만사항 전달, 경기보조원들간의 업무조정, 출장부 작성, 경기보조원 근무 중 업무보고 처리, 때로는 경기팀장을 대신한 점호 교육, 경기보조원 수칙에 의거한 경기보조원 제재 등의 경기보조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캐디마스터는 매월 2, 4주 금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경기보조원들을 대상으로 점호를 실시하는데, 점호에서는 디보트 수리 철저, 복장관리, 안전사고 예방, 캐디피 준수, 이용객 소지품 관리, 진행시간 준수 등을 지시하고, 그 외에도 골프장 이용객의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흡연 제지, 경기 중 전동차 탑승유도 등 이용객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점호 교육 이외에도 경기보조원 대기실 옆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일상적·수시적으로 디보트 수리 현황, 각 경기보조원들의 구체적 경기진행시간 현황, 경기팀 간 7분 이내 시간 간격 유지, 복장 단정 등 각종 경기보조원에 대한 지시사항들과 경기보조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기보조원에 대한 제재 등이 알림이나 공고문 형식으로 경기보조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전동차에는 자동항법장치(이하 'GPS'라고 한다)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각 팀의 위치와 앞 팀과의 시간 간격 등 경기진행 실태가 참가인의 경기팀에 보고되고 있고, 경기보조원들은 경기팀장, 경기팀 진행요원 등으로부터 무전기나 GPS, 때로는 필드에서의 구두 지시를 통하여 앞 팀과의 간격을 7분 내로 유지하기, 전동차 이동경로 지정, 동코스와 서코스 간 이동, 경기보조업무 종료 후 퇴근경로 지정 등에 관한 지시를 받으며 경기진행을 하여 왔다.
캐디마스터는 체계적인 디보트 수리를 위해 동·서 18홀 각 홀마다 담당 경기보조원을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디보트 수리, 오물 수거 등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참가인은 매년 경기보조원 포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골프장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경기보조원 서비스 평가와 결근, 조퇴내역, 품행 등을 종합 평가하여 모범 경기보조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요금 안내란을 통해 '캐디피는 주중 요금과 주말 요금 등의 구분 없이 전부 90,000원'이라고 게시하고 캐디피를 이용객으로 하여금 경기보조원들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왔다.
참가인은 한편으로 2001. 7. 12.부터 매 2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사이에 전국여성노동조합 B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고,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분회의 요구에 따라 협의를 거쳐 경기보조원 수칙(이하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1. 8. 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에는 경기보조원의 준수사항, 휴가, 무단결장·조퇴·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제재와 제명사유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참가인 소유의 전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골프장 이용객은 전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전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전동차에 관한 별도의 수칙에 따라 해당 이용객의 경기보조원을 제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흙삽이나 경기보조원복 등도 참가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흙삽 등은 이용객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출장해지 관련
원고는 1999. 10. 6. 이 사건 분회가 결성될 무렵부터 2003. 3. 29.까지 이 사건 분회의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그 후 2003. 3. 30.경에는 분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분회는 2001. 8. 24. , 2008. 8. 13. 및 2008. 10. 1. 참가인에게 조합원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선정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을 팩스(팩스번호: I)로 발송한 다음 참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이나 통지를 받지 아니한 채 단체협약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조합원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08. 9. 27. 경기보조원 업무수행 중 골프공에 맞아 오른쪽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9. 5. 30.까지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바, 그 후인 2009. 6. 1.부터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출장하지 아니하였다.
2010. 8. 20.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이 해지되게 되자 이 사건 분회는 2010. 8. 13. 참가인에게 "노동조합 전임자인 원고와 E을 복귀시킨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2010. 8. 18. 전국여성노동조합 및 이 사건 분회에 "월 7회 이상 무단결장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장이 당연 해지된 바 있으므로 참가인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9 내지 7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8호증의 4,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증인 F, 제1심 및 당심증인 G의 각 증언, 제1심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운영자인 참가인과 이용객에게 노무를 제공하고서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캐디피를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는 점, 참가인은 필요에 따라 경기보조원을 모집하고 신규 경기보조원을 상대로 경기보조원의 자질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경기보조원들은 기존의 관행, 참가인으로부터 받은 교육 내용, 경기보조원 수칙 및 참가인이 경기팀장이나 캐디마스터를 통하여 수시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점, 경기보조원들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본래의 경비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참가인의 지시를 받아 신속한 경기진행 등 이용객에 대한 관리업무와 디보트 수리, 오물 수거 등 골프장 시설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신속한 골프경기 진행 및 경기팀 간의 일정한 간격 유지를 통하여 코스의 회전율을 높이고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참가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이러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경기보조원들은 이용객들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시마다 별도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는 않으나, 참가인이 정한 순번 및 출장예정시간에 따라 출근, 근무 및 퇴근시간이 정해지고, 경기팀장, 캐디마스터 등의 정기적인 점호 교육이나 공고 등을 통한 지시사항 전달, 출근부 작성, 복장과 언행, 지각과 조퇴 등에 관한 제재, 포상 등을 통하여 일상적인 근태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경기보조원들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경기보조원들은 경기보조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도구를 참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노무 이외에 자신의 자본을 투여하는 일이 없고, 그 업무내용이 단순 노무제공의 측면이 강하며, 참가인이 지정한 순번에 따라 출장의 기회를 제공받으므로 이용객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없고, 캐디피의 액수도 경기보조원들이 이용객과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출장일수가 적지 않고, 참가인이 정하는 출장순번에 따라 출장하는데 자신의 출장순번이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 외의 다른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계속적인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01. 7. 12. 최초로 참가인과의 사이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2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왔고(단체협약 시마다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도 서명날인하였다), 참가인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상호간에 상대방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1999. 10.경부터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온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출장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 6.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 내용
이 사건 분회는 2009. 5. 27. 단체협약 제13조<1>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분회의 노동조합 전임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인 E의 지시를 받은 원고는 2009. 5. 30. 16:30경 참가인의 경기팀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협조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팩스로 보내 2009. 6.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통지하고 공문 뒷면 상단에 참가인에게 보낸 팩스번호(J)와 보낸 시간을기록한 다음 E에게 팩스번호를 보여주며 "전화로 위 통지 사실을 참가인에게 알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바쁘다고 하여 사무장 H에게 공문을 보여주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H는 캐디마스터인 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원고는 퇴근하면서 마스터실에 있는 F에게 전임자 관련 공문을 보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원고가 2009. 6. 16. 회사에 출근해 노조회의실 1호실에 있는데 "산재를 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방송을 듣고 마스터실로 올라가서 K에게 갔고 K이 "G에게 맡겨놓았다."라고 하여 다시 G에게 갔다. G이 원고에게 건네준 서류에는 "확인서"라는 제목과 함께 "5월 30일까지 산재요양기간 종료되었고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무단결장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원고는 "공문을 보냈는데 무슨 결근이냐."라고 말하고 서명을 거부한 채 밖으로 나왔다. G이 "공문을 못 봤는데요."라고 하면서 쫓아 나오기에 원고는 손짓을 하면서 "자치회 회장인 너에게 노조 상근자 공문을 왜 보내느냐. 노조 전임자 공문을 왜 보내느냐. F 마스터에게 5. 30. 보냈으니 확인해라. 물어봐라."라고 이야기하였다.
2009. 6. 26. 원고가 노무사 사무실에 가기 위하여 뛰어가는데 G이 갑자기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영원히 일 안 할거냐?"라고 하여 원고는 G에게 "너는 자 치회 회장이고 나는 노조 상근자다. 자치회 회장이 왜 노조 상근자를 관리하느냐?"라고 대답하면서 뛰어갔다.
이와 같이 2009. 5. 30. 원고가 참가인에게 '2009. 6. 1.부터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임'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로서 2009. 6. 1.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 출장을 하지 않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장해지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는 위 주장의 근거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H의 1심에서의 증언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갑 제7호증 및 갑 제7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앞면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협조 요청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2009. 5. 30.자 공문 양식의 서류 뒷면에 "16시30분 J보냄"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서류 이외에 위 공문이 2009. 5. 30. 16:30경 참가인의 경기팀에 팩스로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즉 위 팩스의 수신처나 위 팩스를 보낸 일시에 관한 전산자료 등이 없는 이상 위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위 공문을 위 일시에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분회의 회의록 중 2009. 5. 30.자 기재 부분에 "A 상근활동 보장요구공문 보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H의 메모 중 2009. 5. 30.자 기재 부분에 "A 자문 상근 요청 공문 보냄(4시 34분) 통화."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각 기재 부분은 위 회의록 및 메모에서 위 각 내용이 작성된 위치(위 각 내용은 위 회의록 및 메모의 위 일자 부분에 상당한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한 줄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 각 기재 내용 및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배치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사후의 추가 기재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H는 1심에서 증언하면서 "2009. 5. 27. 이 사건 분회 회의에서 원고를 노동조합 상근자로 결정하였다. 2009. 5. 30. 이 사건 분회의 회의가 끝난 직후 원고는 노조 사무실로 가서 상근 통지공문을 참가인에게 팩스로 보내고 조합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는 1호실로 와서 E 분회장 등 집행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원고는 E 분회장에게 상근 통지공문을 보낸 팩스번호를 보여준 후 통지공문을 건네주었다. 원고의 말에 따라 본인이 F 마스터에게 전화하여 '원고 자문 상근공문을 J 팩스번호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세요.'라고 하였고 F 마스터가 '네.'라고 답변하였다. J 번호의 팩스가 감사실장 방에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확실한 장소는 모른다. 위 팩스번호는 이 사건 분회가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내던 종래의 팩스번호와는 다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을나 제4, 27호증의 1, 2, 을나 제5호증의 1, 을나 제18, 23, 24호증, 을나 제22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회는 2003. 12.경부터 2009. 5. 20.까지 참가인의 경기팀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면서 I의 팩스번호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 2009. 5.경 J은 참가인의 코스팀에서 사용하는 팩스번호였고, I은 참가인의 기획팀, 총무팀, 경기팀, 영업팀, 시설팀, 감사실에서 사용하는 팩스번호였는데, 코스팀은 경기팀이 위치한 클럽하우스와 약 200m 정도 떨어진 별개의 건물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 한편 경영관리본부 경기팀 일반직 4급인 F에 대하여 2009. 1. 8. 경영관리본부 감사실 지원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전보인사발령이 있었고, 2009. 5. 19. 감사실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전보인사발령이 있었던 사실, F는 제1심 증언에서 "본인의 전임 감사실장이었던 L 과장은 2009. 6. 30. 정년퇴직을 앞두고 2009. 1. 1.부터 6개월 간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 퇴직 특별휴가를 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인이 2009. 1. 8.부터 감사실 지원근무를 명받았으며 그후에도 계속하여 감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5. 19. 감사실로 정식 전보명령을 받게 되었다. 본인은 감사실 지원근무를 하면서 마스터의 업무를 겸직한 적이 없고, 2009. 5. 30.에도 마스터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본인은 2009. 5. 30. H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마스터실에서 원고로부터 '원고를 전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분회는 2009. 5. 7. 참가인의 경기팀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경기보조원 마스터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최근 입사한 신입경기보조원들에게는 G 경기보조원이 마스터 대행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B분회와 기존 경기보조원들은 G의 직책이 무엇인지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바 없습니다. 이에 B분회는 G 경기보조원의 직책에 대해 공식적인 회사의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분회가 참가인의 경기팀에 2009. 5. 30. 이전까지 I의 팩스번호로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30. 갑자기 J의 팩스번호로 공문을 발송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장 및 H의 증언과 같이 원고가 2009. 5. 30.자 공문을 참가인의 경기팀에 J의 팩스번호로 전송하고 그 팩스번호 등을 E 분회장 등 집행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위 팩스번호는 기존에 이 사건 분회가 참가인의 경기팀에 공문을 전송하던 팩스번호와 다르므로(H의 위 증언에 의하면 H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H 등 집행부 사람들로서는 이를 지적하여 다시 위 공문을 I의 팩스번호로 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9. 5. 30.자 공문의 팩스전송사실을 마스터실에 있는 F에게 H는 전화로, 원고는 구두로 각 전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및 H의 증언은 F의 증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앞서 본 인사발령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9. 5. 30. F가 마스터실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H의 증언에 의하면, H가 F에게 전화하여 "원고 자문 상근공문을 J 팩스번호로 발송하였으니 확인하세요."라고 말하였고 F 마스터가 "네."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회가 기존에 참가인의 경기팀에 공문을 보내던 팩스번호가 아닌 다른 팩스번호로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H가 말하였음에도 이를 들은 F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2009. 5. 30. 이 사건 분회는 참가인의 캐디마스터가 부존재하고 G 이 캐디마스터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구조상 참가인의 코스팀이 위치한 건물이 참가인의 경기팀이 위치한 클럽하우스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코스팀의 팩스번호로 위 공문을 전송할 경우 코스팀으로서는 잘못 전송된 위 공문을 경기팀에 전달하는 것이 상당해 보임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직원들이 위 공문 내용을 몰랐음에 비추어 볼 때 위 공문이 코스팀에 전송된 것으로도 보 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H의 위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갑 제8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분회 회의록의 2009. 6. 16.자 기재 부분에는 원고의 산재 확인과 관련하여 "2009. 6. 1.부터 2009. 6. 15.까지 무단결근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9. 6. 26.자 기재 부분에는 "G: 영원히 일 안할거냐?, 원고: 너는 자치회 회장이고 나는 노조 상근자인데 왜 관리를 하느냐?"라는 G과 원고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09. 6. 1. 이후의 무단결근에 관하여 지적받았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게 2009. 5. 30.자 이 사건 분회의 공문이 도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지적에 대하여 '2009. 5. 30.자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2009. 6. 1. 이후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였음'을 알리기 위하여 해당 일시에 위 공문을 팩스로 송부한 내역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툼이 상당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2009. 6. 16. 및 6. 26.에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와 말을 하였을 뿐인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당시는 참가인과 이 사건 분회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하였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9. 6. 16.자 '출장통보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A 귀하께서는 2009. 5. 31.부로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6. 16. 현재까지 아무런 사전연락 없이 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즉시 출장을 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은 당심 증언에서 "2009. 6. 16. 09:00경 사내 방송으로 원고를 마스터실로 호출하였다. 본인이 원고에게 '산재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출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내용을 설명해주고 서명을 요구하면서 위 출장통보서를 주었는데 원고는 위 서류를 한 번 받아서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출장통보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마스터실 밖으로 나갔다.'는 G의 증언 내용은 당심에서 재생된 2009. 6. 16.자 마스터실 내부 CCTV 동영상(을나 제6호증) 내용에 부합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에 배치된다.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9. 24.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노사간담회에 원고도 참석하였는데, 참가인의 경기팀장인 M은 간담회 시작 전에 원고에게 "A 자문위원님은 여기는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A씨, A씨, 아까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A씨는 여기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09. 5. 30.자 이 사건 분회의 공문을 참가인의 경기팀에 발송함으로써 2009. 6. 1. 이후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로 인정되었다면 당연히 위 노사간담회에도 참석할 자격이 있는데, M의 위 발언에 비추어 보면, 경기팀장인 M은 위 공문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공문의 내용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단결장이 사건화될 때까지 원고가 노조 전임자라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G의 당심 증언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위와 같이 2009. 6.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였고 그 사실을 2009. 5. 30. 참가인에게 팩스로 통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및 이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다수의 증거자료들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2009. 5. 30.자 이 사건 분회 명의의 공문을 참가인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9. 6. 1.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분회의 전임자임을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참가인이 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6. 1.부터 월 7회 이상 무단 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장해지를 한 것은 이 사건 경기보조원 수칙 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사건 출장해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출장해지가 노동조합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 또는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장해지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