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누17393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에대한이의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을,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재심판정 때까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하면 이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상실 시기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협약체결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 근로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에 따라 조합원 인정 여부 및 전체 조합원 수를 달리하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까지만 조합원에 포함되고 그때까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는 조합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17393 교섭대표노동조합에대한이의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조합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B, 2. B조합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05.17. 선고 2011구합34665 판결

* 변론종결 : 2012.12.12.

* 판결선고 : 2013.02.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2011.7.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B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를 하고, 2011.8.2.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선정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선정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9.27. 중앙2011교섭5호 사건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3, 4호증, 을4, 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1.7.1. 현재 참가인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

2)

판단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7.1.을,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7.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11.12.자 2012마858 결정).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1)

원고 주장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한 원고의 조합원 32명은 단체협약 제2조제3호, 제19조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수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보다 더 많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조합원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

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재심판정 때까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하면 이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더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원고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8731 판결 참조),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상실 시기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협약체결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인정될 뿐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해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해고 근로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에 따라 조합원 인정 여부 및 전체 조합원 수를 달리하는 것은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때까지만 조합원에 포함되고 그때까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더는 조합원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인정 사실

가)

원고 조합원에 대한 정리해고

참가인 회사는 2009.5.26. 원고 조합원이던 D 등 근로자 3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5.31.자로 정리해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채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4333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7.22.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은 채 서울고등법원 2010나77462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1.13.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법원 2012다14524호로 상고하였다(대법원은 2013.1.24.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조합원 수의 확정공고 등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1.7.13.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아래<생략> 내용으로 확정공고를 하고, 2011.8.2.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선정공고를 하였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

제2조[조합원의 범위] 3. 회사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19조[부당징계와 해고] 징계에 의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를 결정한 날로 소급하여 무효 처분한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3.

회사가 해당 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초심 결정에 따라 7일 이내에 즉시 복직시켜야 하며, 1호, 2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함, 갑2부터 4, 8, 10호증, 을1부터 4, 7, 8, 10부터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정리해고한 원고 조합원이던 D 등 근로자 32명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데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원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 조합의 전체 조합원 84명 중 과반수인 56명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