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2누221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6. 28. 선고 2011구합41786 판결 |
| 변론종결 | 2013. 1. 23. |
| 판결선고 | 2013. 3.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10. 3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 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학의 ‘시간강사규정’에는 당초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2007. 1. 1. ‘시간강사의 위촉기간은 학기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계약이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7. 1. 1. 이후에 체결된 이상 원고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밖의 원고 주장은 제1심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모두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