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유지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가인 회사들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할 당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묵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한 것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보다 더 주된 이유가 있었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 참가인 회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원고들이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들을 속임으로써 그 진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 학력 등의 허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들이 채용 당시 원고들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2300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1. A 2. B 3. C 4. D 5. E 6. F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G, 2. I 주식회사, 3. J 주식회사, 4. 주식회사 K, 5. 주식회사 L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8.12.19. 선고 2008구합20512 판결
* 환송전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9.2. 선고 2009누2872 판결
* 환송판결 : 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 변론종결 : 2013.06.05.
* 판결선고 : 2013.08.21.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E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 C,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 B,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고, 원고 C, D,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C, D, F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M 주식회사(이하 ‘M'라 하고, 다른 회사를 가리킬 때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모두 N로부터 부평공장의 생산공정 중 일부씩을 도급받아 부평공장 내에서 상시 근로자 약 55명에서 170명을 고용하여 인력도급업 및 부품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이 회사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9.10.부터 2007.9.17.까지 사이에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들이다.
초심 및 재심판정
원고들은 2007.9.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82~287/부노44~4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2.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8.1.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86~91/부노19~2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2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11호증, 을 제1호증의 1,8, 제2호증의5, 제3호증의1,7, 제4호증의1,10, 제12호증의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 E의 소의 적법 여부
갑 제26호증의 1~5, 갑 제47호증, 갑 제51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북인천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사용자인 참가인 G은 2012.7.31.에, 원고 B의 사용자인 참가인 J은 2009.11.10.에 폐업하였고, 원고 E의 사용자인 M는 2007.9. 말경 폐업하고 2012.12.3. 해산 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B, E과 그 사용자들과의 근로관계는 위와 같은 폐업으로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폐업신고만 되어 있을 뿐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언제라도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폐업사실만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위장폐업이나 법인격 남용 혹은 영업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 청구는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어서 임금청구나 퇴직 후 체당금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것이 위장폐업이나 법인격 남용 혹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 D, F(이하 이항에서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L, I 및 K(이하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는 원고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또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이를 통지함으로써 변명과 해명자료를 준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 C, D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4, 6,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C,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C, D의 사용자인 참가인 L와 I의 취업규칙 등에는 징계 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회사들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 또는 당일에 ‘학력 및 경력 허위 및 누락 기재’를 징계사유로 기재한 출석통지서 등을 원고 C, D에게 주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다.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출석통지서를 받았던 원고 D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원고 F
을 제4호증의 4, 8, 9, 1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F은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시간적으로도 변명과 해명자료를 준비하는 데에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F의 사용자인 참가인 K의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진술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조 6, 4] 하고 있다.
참가인 K의 인사위원회는 2007.9.12. 오전 9시에 개최되었는데, 이에 관한 출석통지서는 전날인 2007.9.11. 오후 4시 20분경 원고 F에게 전달되었다.
출석통지서에는 징계 근거 조항 중 하나로 ‘취업규칙 제9조제E항, 종업원의 자격조항 위반’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은 ‘경력 및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는 채용된 후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가인 K측은 원고 F에게 출석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이력서 내용과 실질적인 경력과 학력이 다른 부분이 많아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말한 바 있다.
원고 F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전통지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유무
원고들 주장
입사 시 제출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들의 취업규칙 등 내용
참가인 L(원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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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서류의 제출)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학력 및 1개월 이상의 경력은 빠짐없이 기록) 1통
제68조(해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경력, 학력 등의 허위기재로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하였거나 노무 이외의 목적을 갖고 입사하였음이 판정된 경우
제72조(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에 처한다.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사칭하거나 숨기거나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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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I(원고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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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종업원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제9조 (채용시의 제출서류)
채용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통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통
이력서는 자필로 기록하여야 하며, 학력 및 1개월 경력 이상은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 (퇴직)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시킨다.
종업원이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거나 발생한 때
단,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4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입사 시 제9조제2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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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K(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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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형) 종업원이 될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전형을 받아야 한다.
A. 채용시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자필이력서 1통 (사진 부착)
f.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1부
B. 이력서는 자필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은 시실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단, 필요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전형할 수 있다.
제9조 (종업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업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된 후라도 해고할 수 있다.
E. 경력 및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자
제44조 (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는 퇴직시킬 수 있다.
F. 제2장 제7조 및 제9조의 요건 중 1개항 이상 해당된 때
제50조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J. 입사에 제5조 A항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을 속이거나 숨기고 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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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 회사들의 채용공고
참가인 L(원고 C)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학력을 ‘고졸 이상’으로 하였는데, 생활정보지에는 학력을 ‘고졸/전문대졸’로 기재하였다.
참가인 I, K(원고 D, F)
참가인 I과 K가 원고 D와 F을 채용할 무렵 하였던 채용공고에는 고용조건으로서의 학력을 명시한 바 없다. 다만 참가인 K의 경우 생산직 채용관리 규정에 채용자격으로서의 학력을 ‘고졸 이상 초대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은 Q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고 D는 O대학교 수학과, 원고 F은 S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였는데, 채용 당시 이력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학 재학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였다. 특히 F은 입사 후 회사 측으로부터 이력서 기재사항에 의혹이 있음을 지적받고 이력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바 있는데, 이때에도 대학 졸업 사실을 은폐하고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기재하였던 부분은 수정하거나 회사 측에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들의 입사 전 경력
원고 C
2000.1.22. T 사내하청 교선부장으로서 U연맹 3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하였고, 2002.6.7. V 노조 연석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한 바 있으며, 2003.4.17.에는 U연맹 비정규미조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하는 등 U연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206.4.21. 광주지방법원에서 T 사내하청의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6.12.7.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원고 D
참가인 I에 입사하기 전에 W당 후원회 계좌를 관리하고 문의 담당 업무를 맡는 등 주요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다(해고된 이후에는 ‘X'의 교무처장으로서 X에서 전략전술론을 강의한 바 있다).
원고 F
2001년에 Y의 하청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원고들의 참가인 회사 입사 후 담당 업무
원고 C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 부품을 보급하는 업무를, 원고 D는 엔진조립 및 지게차 운전 작업을, 원고 F은 자동차부품을 종이박스에 넣어 테이핑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들의 입사 후 활동 및 근태상황
2007.9.2. N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U노동조합 Z지회가 설립되었는데, 원고 C은 부지회장, 원고 D는 사무국장, 원고 F은 소속 조합원으로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지회설립을 선전하는 집회활동을 하였다. 원고 D는 2007.9.4. 집회 도중 이를 만류하던 소속 회사(참가인 I)의 대표이사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C은 2007.5.18.경 참가인의 L의 취업규칙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선거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같은 달 21. 근무 중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지게차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2차에 걸친 사용자 측의 경위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참가인 L의 직원들은 2007.9.6. 원고 C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평일 잔업과 주말 및 휴일 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대체인력 투입 및 이로 인한 다른 직원들의 불규칙한 특근으로 말미암아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회사의 근무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사 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학력 허위 기재의 발각 경위 및 회사의 조치
원고들이 2007.9. 초 앞서와 같은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함에 따라 그 지회 소속 조합원 중 일부가 4년제 대학교 졸업자라는 소문이 돌자, 참가인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원고들을 해고하는 징계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 17, 19, 24, 33, 36, 44호증, 을 제3, 4, 9~11, 13, 14~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 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유지에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들이 채용 당시 원고들이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부당해고로서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회사들은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학력과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을 징계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인 I(원고 D)과 K(원고 F)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채용된 후라도 그것이 발견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퇴직을 원할 때’나 ‘사망하였을 때’ 등과 동일한 퇴직사유로서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하여 채용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들, 그중에서도 특히 참가인 I(원고 D)과 K(원고 F)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 기재를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관계 존속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할 당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묵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사정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학 재학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하였다.
참가인 회사들이 채용공고 당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한 바 없는 점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라고 하여 반드시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원고들이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력과 경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참가인 회사들을 속임으로써 그 진정성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최종 학력과 참가인 회사들에서의 담당 업무 내용, 입사 전 노동운동 경력, 원고들이 약 한 달 간격으로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하였으며, 입사 후 1년 여만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및 원고들이 이전에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다른 직장을 갖지 못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들에 입사한 것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운동을 하고자 하는 데에 보다 더 주된 이유가 있었고,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이를 위한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들이 참가인 회사들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숙련도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이며, 근로 기간도 약 1년 3~5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각된 경위와 그 즉시 해고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 학력 등의 허위 기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입사 후 원고 C은 집회 참여 등을 이유로 특근을 거부함에 따라 그 업무를 대신하여야 할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 위화감이 형성되는 등 다른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D는 노조 집회활동 중 이를 만류하는 소속 회사 대표이사와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바 있으며, 원고 F은 경력 허위 기재 부분을 지적받은 적이 있음에도 여전히 이를 회사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B, E의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C, D, F의 부당해고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 C,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