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278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