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누2998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원고들이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이 일부 불법한 천막 농성과 집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나머지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지회에서의 지위, 원고 B은 자발적으로 1인 전면파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지회 다른 간부들의 징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2998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D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9.6. 선고 2011구합25944 판결

* 변론종결 : 2013.05.30.

* 판결선고 : 2013.07.0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및 추가판단사항

가.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23쪽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9.28.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직장폐쇄 이후 노조의 불법행동 자제 분위기, 수 차례 공식서면 등을 통한 쟁의행위 철회 의사 표명,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 등 진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청과의 면담과정에서도 타임오프 등 법 위반 요구사항은 법 테두리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을 볼 때, 노조의 조업복귀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사가 직장폐쇄의 철회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결조건’ 중 일부는 노사교섭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직장폐쇄 철회의 전제조건인 조업복귀의사 확인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이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는 내용으로 직장폐쇄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는데(갑 15호증), 위 서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원 개인별 성실근로제공 확약서 제출행위시에는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판결문 제26쪽 제20행부터 제27쪽 제4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략)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참가인이 2010.1.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 당시 이 사건 지회에 설비 도면을 제공한 F 공장 증설 부분 외에 설비 6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하여 단체협약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갑 8호증의 기재와 증인 E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는 2010.1.7. 임시 노사협의회 당시 ‘F의 증설로 인해 본사의 생계, 고용, 일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 등에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서상으로는 증설되는 규모와 장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추가판단사항(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징계사유 주장에 대하여)

(1)

천막농성과 불법집회에 대하여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①

원고 B이 2010.8.25. 및 같은 달 26. 참가인 공장 옆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제작하는 등으로 천막농성에 참가하였고, 2010.8.31.(원고는 2010.9.31.이라고 주장하나, 8.31.로 보인다) 참가인 공장 부근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였으며, 2010.9.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참가인 공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그 집회 선두에서 이를 선동하여 주도하였으며, 2010.9.29. 대구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후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였고, 2010.10.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과 참가인 공장에 진입하여 불법농성을 하였고, 2010.10.8.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하거나 천막농성을 하였으며, ② 원고 C는 2010.8.24.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의 선두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2010.8.27.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0.8.31.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집회의 선두에서 위 집회를 선동하는 등으로 집회를 주도하였고, 2010.9.8., 참가인 정문 앞에서 노동청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0.9.13. 참가인 공장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실시하였고, 2010.9.14.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이 참가인 공장 진입을 시도할 당시 그 집회 선두에서 이를 선동하여 주도하였으며, 2010.10.4. 이후 계속하여 참가인 공장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 선전을 하는 등으로 위 원고들이 불법한 천막농성과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참가인은 위 원고들이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개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나 20호증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자체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할 수 없고,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행위들 중 일부는 직장폐쇄가 위법하게 된 2010.9.6. 이후이며, 일부는 사진상의 인물들에 대하여 원고 B 또는 C로 특정하거나 그 집회의 목적, 태양을 특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천막농성과 불법집회를 기획·주도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위 원고들이 일부 불법한 천막 농성과 집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나머지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지회에서의 지위, 원고 B은 자발적으로 1인 전면파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은 위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5961호로 위 원고들의 불법파업 등으로 인하여 8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10억 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11.23. “위 원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각자 참가인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지회 다른 간부들의 징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각 해고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여부

참가인은, 2010.9.6. 이후의 직장폐쇄도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회가 2010.9.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와 이를 기초로 한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2010.9.6.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한 회사명예 실추 여부

참가인은, 설령 위 원고들이 행한 대구시민 선전전 등이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전전의 태양과 시기 및 회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원고들이 배포한 유인물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유인물 배포목적도 업무현장 복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대구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횟수도 많지 않고, 일부는 2010.9.6. 이후로서 참가인의 위법한 직장폐쇄 이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를 위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B, C의 이 사건 재심판정의 각 부당해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부당해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 및 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임민성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