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2누344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황선익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7585 판결 |
| 변론종결 | 2013. 5. 23. |
| 판결선고 | 2013. 6.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3. 8. 9. 지방공기업법 및 D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현재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9,500여명을 고용하여 E~F의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8. 27. 참가인에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26.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1. 8. 26.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것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9. 20.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14.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G).
다. 원고는 2011.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2. 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을 2의 1-3, 을 4~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되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최초 이 사건 근로계약 내지 1, 2차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당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②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은 석면피해구제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석면관련법령에 비추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도 석면 관리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상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특례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원고의 석면관리업무는 종료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0. 8. 26. 2차 연장계약 이전에 위 석면관리사업이 이미 완성되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는바, 그 경우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2) 계약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데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내용 〇 참가인은 2007. 4. 시민단체, 언론,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하철 석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석면관리 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석면관리사업(석면 실태 전수조사, 석면 함유 자재 해체·철거, 석면 관리 취급자 양성 및 관리 교육 실시, 석면 함유자재 사용금지 등)을 추진하였고, 2007. 6. 29. 석 면관리 전문인력 채용공고를 하였다.
〇 원고는 참가인의 위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2007. 8. 27.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년(2007. 8. 27. ~ 2009. 8. 26.)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환경관리실 석면관리팀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입사하였다.
〇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근로계약서에는 위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 연장계약서에도 각 연장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2007. 8. 27. ~ 2009. 8. 26.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 가능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7. 8. 27. ~ 2010. 8. 26.
나. 담당직무: 참가인은 원고를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원고는 참가인 사규
에 따라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 석면함유 자재별, 공정별 관리방안 작성
- 현장시료채취 및 분석, 석면관련 공사현장 관리감독
- 기타 석면 관련 업무
차. 기타사항: 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정규직 채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1차 연장계약
〇 참가인은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2009. 8. 25. 원고와 계약기간을 1년(2009. 8. 27. ~ 2010. 8. 26.)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차 연장 근로계약서]
2.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2009. 8. 27. ~ 2010. 8. 26. (1년)
*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 2008. ~ 2014.
나. 담당직무: 참가인은 원고를 석면관리업무 전문인력(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원고는 참가인이 정
한 별첨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을 참가인 사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차. 기타사항: ① 원고는 계약기간 종료 후 기간연장, 정규직 채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사업명: H 「I 해체・제거(안정화 포함) 사업」 사업기간: 2008년 ~ 2014년 과업내용 1. 과업기간: 2009. 8. 27. ~ 2010. 8. 26.
2. 대상역사: 8개역사(J, K, L, M, N, O, P, Q)
* 단, 3개역사(M, N, O)에 대한 과업범위는 원고의 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 I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 공사 대상 역사에 대하여 조사·분석·지도·감독 업무를 수행
- 안정화 공사 시행역사에 대하여는 약품선정 시 유해물질 여부와 안정화에 대한 현장 적용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 안정화 공사 완료역사의 석면물질이 완전제거되는 시점까지 해당 역사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측정분석을 수행
- 각종 석면취급공사에 대한 시방서, 작업계획서, 석면모니터링 계획서 등의 서류의 검토지원 또는 검토
- D 석면분석실험실(노동부 석면조사기관 지정)의 효율적 운용
- 계약기간 내 원고의 동의하에 석면관리팀에서 추진하는 대·내외 업무수행 (3) 2차 연장계약
〇 위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석면관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자 참가인과 원고는 2010. 8. 26. 계약기간을 1년(2010. 8. 27. ~ 2011. 8. 26.)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재차 연장 하였다.
〇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는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2010. 8. 27. ~ 2011. 8. 26.),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기간(2010. 8. 27. ~ 2011. 8. 26.) 및 대상역사(N, M, Q, P, R, S, O 등 7개역사, 과업범위는 원고의 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위에서 본 1차 연장 근로계약서 및 이에 첨부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와 동일하다.
(4) 근로계약 종료(갱신거절) 통보
참가인은 2011. 8. 23. 원고에게 ‘석면관리업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과업이 종료됨에 따라 같은 달 26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5) 특별관리역사에 대한 석면관리사업 진행 경과 〇 참가인이 시행한 석면관리사업 중 지하철 석면 전수조사나 석면관리 취급자 양성 및 관리 교육은 2011. 7.~8.경 모두 완료되었다.
〇 석면함유자재의 철거 등의 사업은 최초 석면이 검출된 18개 역사 중 리모델링(냉방화 등)이 완료된 역사에 대해서는 안정화공사를,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I 해체・제거 사업을 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는데, 그 중 최초 시행한 T역 안정화공사의 결과가 당초 기대보다 미흡하여 2010. 10. 28. 안정화공사 계획이 취소되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〇 I 해체・제거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조기에 완료하기로 하여 2011. 8. 기준으로 6개 역사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개 역사(O역, U역, V역, W역)에 대해서도 2012. 중에 완공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사는 2010. 이후 감리전문회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〇 참가인이 석면분석실험실을 운영하여 석면의심물질을 분석하도록 한 것은 석면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분석량이 급속히 감소하여 2011.에는 2008. 대비 분석물량이 약 5% 정도에 그쳤다.
〇 참가인은 석면관리업무가 대부분 끝나감에 따라 2011. 8.경 석면관리팀을 해체할 계획을 세워 2012. 4. 1. 석면관리팀을 해체하였으며, 석면과 관련된 잔여업무는 참가인 내의 환경에너지팀이나 역사개량팀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1~3, 갑 6~7, 을 1~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한편, 기간제법 제4조는 2007. 7. 1. 기간제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2006. 12. 21. 법률 제8074호 부칙 제2조). 기간제법 제4 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안정 등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성격상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취지를 관철할 경우 사용자에게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17~을18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무기계약 내지 정규직 전환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② 참가인은 2007. 4. 지하철 석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117개역 및 5개 차량기지 전반에 대하여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현장시료채취, 분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원고를 전문 계약직으로 고용하였다.
당시 석면관리업무의 사업기간은 2007. 8. 27.부터 3년간으로 명시되어 3년 이내에 석면관리업무를 완성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석면관리업무{주로 I 해체 제거(안정화 사업포함) 사업으로서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석면사용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당초 근로계약의 석면관리사업과 밀접한 일련의 업무에 해당된다}를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기간이 최종적으로 2014. 까지 연장됨으로써 그 무렵 그 업무를 종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③ 비록 석면관리업무가 당초 근로계약에서 밝힌 기간 보다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연장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었다. 기록상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악용할 의도로 당초 근로계약을 축소하여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08. 9.경 주무관청인 환경부의 5년 계획에 걸친 지하철 역사에 대한 단계적 석면 철거계획과 예산확보 지체(1, 2차 연장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도 예산 확보에 따라 다소 시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원고는 2007. 8. 27. 고용되어 2년간 석면사용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명시된 과업지시서를 교부받았다. 위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원고는 I의 해체・제거 및 안정화공사 대상 역사에 대한 조사·분석·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과업범위는 원고의 계약기간(과업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정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각 연장계약 당시 참가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그리고 원고가 각 근로계약 당시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직무수행 실적보고서(을18의 1-3)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각 근로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⑥ 비록 참가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석면 관련법령에 따라 석면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갑 6~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 계약 종료 통보 이후에 일부 역사(연장계약상 과업대상 역사에 포함되지 않은 역사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하여 석면해제 및 제거 작업을 하거나 작업 예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의 담당직무 내지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원고의 직무수행실적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관리사업 내지 업무는 위 법령 등에서 정한 석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석면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특별관리역사 선정, 선정된 역사에 대한 I 해체 제거(안정화 포함) 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 내지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6)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측은 최종 연장된 2014년까지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원고가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석면관리사업이나 원고에게 부여된 과업이 최종연장된 기간이 지나더라도 객관적으로 완료 내지 완성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그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2) 업무 미종료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자신의 경우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가 모두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취지(사업완료나 특정업무 완성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필요한 기간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을 정해진 에 비추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뿐, 이 사건과 같이 사전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부여받은 업무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사실상 모두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의 소멸 여부 근로계약에서 정한 사업이 완료되거나 특정한 업무가 완성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을7-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0. 6. 25. 감리전문회사와 M역 등 3개역사 환경개선냉방공사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1차 연장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에 위 역사 등을 포함한 8개 대상역사의 I의 해체 제거 등에 대한 조사 분석 지도 감독의 업무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대상역사 중 일부 역사에 대하여 원고가 부여받은 여러 과업의 일부에 불과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차 연장계약에서 정한 18개 역사에 대한 I 해체 제거(안정화포함) 사업 관련 과업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
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은 물론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체결할 수도 있지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관계가 2년의 기간 내에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위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이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 두1729 판결 참조).
㈏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갑1~3, 을1~8, 을10, 을12~을18, 을20~을2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앞서 본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의 계약직운영관리내규 등에 계약 갱신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내용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3회의 근로계약서 상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근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 기간연장이나 정규직 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특히 2 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연장에 관한 어떠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었다).
또한 참가인의 계약직운영관리내규 제14조 제1항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을 당연히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연장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운영관리내규 14조(계약해지)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참가인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② 근로계약 연장 경위
비록 당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석면관리업무 사업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각 연장된 기간 또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각 사업기간 연장은 예산확보 지체(과업지시서에 예산 확보에 따라 다소 시기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석면관리사업의 상황변화(2008. 9.경 환경부는 5년 계획으로 지하철 역사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석면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등 복합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를 악용할 의도로 사업완료 내지 특정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중 일부만을 분할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수행업무 내용
원고가 2회에 걸쳐 연장계약을 할 당시 받은 과업지시서에는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명시되었고, 원고의 과업범위는 계약기간(과업기간) 중에 추진되는 사업에 한정되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이상 원고에게 잔여업무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직무 내지 과업에 대한 직무 수행실적보고서(을18의 1-3)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 대부분은 이미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참여한 석면관리팀은 해체되었다.
원고가 실제로 수행하여 완료한 업무 중 주요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하철석면 전수조사나 석면 관리 취급자 양성 교육은 이미 완료되었고, 석면분석실험실의 분석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에 원고가 수행한 석면분석업무 외에 원고의 관련 업무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그리고 I 안정화공사(약품을 이용한 고착화 작업으로 석면입자가 대기중으로 비산되어 인체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는 2010. 10. 28. 공사계획이 취소되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T역에 대한 안정화사업 시범실시 결과 실효성 없다는 판단하에 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로 위 상태별 유지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특별 관리역사에 대한 I 해체・제거 사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면책임감리 용역공사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위 각 사업 관련 조사 분석 등의 원고의 업무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참가인의 외부용역으로의 전환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원고도 위 보고서에서 T역 안정화공사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발생으로 안정화 공사 개념, 공사대상, 부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위와 같은 경위로 위 각 사업관련 조사 분석 등의 자신의 업무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기록상 참가인이 원고의 과업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④ 계약 갱신 관련 규정 및 갱신 실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성과평가조항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만료 전 1개월 전에 직무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인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장계약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직운영관리내규 제12조 제13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계약직 채용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은 전문계약직업무목표 및 수행실적을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인사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약직업무실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계약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참가인은 계약직의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내지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1차 연장계약 당시 위 내규에 따른 제도미비 등으로 참가인 사장 방침으로 원고와 같은 계약직에 대하여 위 내규에 따른 실적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장계약을 체결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차 연장계약 이전인 2010. 5.경에서야 원고를 포함한 전문계약직에 대하여 위 내규에 따른 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사결과 원고와 같은 전문직계약직 6명 중 2 명(원고와 같이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 대한 근로계약 연장이 거절되기도 하였다.
(5)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부당해고라 볼 수 없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임민성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