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처를 내세워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회사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논문을 발표하여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그 저의가 개인기업을 홍보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정부 및 민간투자 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맡아 수행하여야 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회사로서는 원고와 같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고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참가인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원고의 지위와 종전 담당 직무내용,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능 있는 항공우주공학 박사로서 참가인 회사의 특허권 취득 등에 공로가 있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353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10.18. 선고 2011구합40486판결
* 변론종결 : 2013.05.10.
* 판결선고 : 2013.06.28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16쪽 2행 ~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먼저 원고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를 출원·등록하였고 이를 논문에 게재하여 발표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부분에 관한 판단
발명가는 특허법 제4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기업에 소속된 발명가가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을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허출원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가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인명의 특허를 출원하여 심사절차를 거쳐 설정등록을 한 것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 출원 등이 참가인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거나 비밀 누설의 방편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의 출원·등록은 원고에게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논문 게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3, 27호증, 을나 제8호증, 제58 내지 6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년 4월 및 5월경 처인 C와 공동명의로 조력발전소 배수시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을 이용한 조류발전소 설치에 관한 논문으로서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해류발전단지’(을나 제8호증의1), ‘조력발전과 해류발전을 겸하는 통합발전시스템’(을나 제8호증의2) 등의 논문을 작성·발표한 사실, ② 한편 ‘D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을나 제58호증, 이하 ‘이 사건 설계보고서’라 한다)에는 D 조력발전소 설계 당시 수행된 3차원 수치모형실험의 실험조건, 실험결과, 분석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D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수치해석 및 수리모형실험보고서’(을나 제59호증, 이하 ‘이 사건 실험보고서’라 한다)에도 이 사건 설계보고서에 수록된 3차원 수치모형실험의 실험조건, 실험결과, 분석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사실, ③ 원고가 C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위 논문들에는 D 조력발전소의 운영방식, D 조력발전소 발전시 및 배수시 유속분포 수치모형실험 결과, 수차구조물 및 수문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등이 사용되었고 특히 핵심에 해당하는 조력발전소 전후면의 유속분포의 경우 D 조력발전소 설계시 수행된 3차원 수치모형실험의 실험조건, 실험결과, 분석내용이 그대로 수록된 사실[원고의 위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해류발전단지’라는 논문에 게재된 ‘표1 발전시 및 배수시 조력발전소 전후 해류의 유속분포’의 내용은 이 사건 설계보고서의 그것과 동일하고, 원고는 위 논문 제21쪽에서 스스로 ‘표1은 이 사건 실험보고서의 결과를 발췌한 것’이라고 기재한 것 외에도 참고문헌으로 이 사건 설계보고서 및 실험보고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조력발전과 해류발전을 겸하는 통합발전시스템’이라는 논문에서도 이 사건 실험보고서에 나타난 구체적 실험 결과를 인용하였고, 참고문헌으로 이 사건 실험보고서를 제시하였다], ④ 그런데 이 사건 설계보고서 및 실험보고서는 참가인 회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D 조력발전소 설계발주를 받아 완성한 용역성과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어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 ⑤ 참가인 회사는 주식회사 대우건설 등과 D 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협력하여 수행하기로 하면서 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용역계약서 제10조), 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의 서면조사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질문을 받고, 특별하게 비밀스러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으므로 유지할 비밀도 없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0, 26, 27, 52호증, 제66 내지 6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보고서 및 실험보고서에 수록된 D 조력발전소 설계 당시 수행된 3차원 수치 모형실험의 실험조건, 실험결과, 분석내용은 일반인들에 공개되지 않은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논문에 위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정 제18조에 위배한 것으로서 인사관리규정 제48조제4호,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제1심 판결서 17쪽 20행 ‘상당한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상당한 점, ⑥ 남편이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처가 그 사업체의 예금통장을 관리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므로, E의 예금통장을 C이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E의 실질적 운영자였음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의 서면조사 과정에서 C의 전공·경력 및 원고와 E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C의) 개인 이력은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람(C) 개인사업이며, 본인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외에 달리 회사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성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적어도 E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은 인정하였는바, E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C의 개인회사였고 원고 외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E의 핵심 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제1심 판결서 18쪽 10행 ~ 19쪽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2010.3.15.경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자신의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D 조력발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참가인 회사의 발주처에 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특허침해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일방적으로 송부한 것이 참가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은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제2항),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제94조),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126조)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거나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받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을 갖추지 못한 자의 특허발명 실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자는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특허법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설령 그것이 특허권자가 소속된 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지라도, 이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리켜 소속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7, 10, 32호증, 을나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의 기업 및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09년도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한 국가R&D과제로 ‘300kw급 HAT 고정식 조류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신청하자, 원고가 2010.3.15.경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연구개발행위가 원고의 사유재산인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 중 순번 1, 2번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위 기술개발 신청은 원고의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 중 순번 1, 2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화방조제 수문 측에 조류발전기 1기를 설치하여 기술개발을 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원고의 위 각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은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이 참가인 회사와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비롯하여 참가인 회사의 제반 사업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서 19쪽 11행 ~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직원 본분위배의 점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지시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회사신용 손상, 이동·배치할 직무 부존재의 점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서 20쪽 10행 ~ 21쪽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비교적 높은 직위인 이사로 재직하면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보수를 받고 있으면서도, 2008.3.3 처인 C을 내세워 개인기업인 E를 설립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비위의 도가 무겁다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개인명의특허 중 순번 1, 2번 특허의 경우 D 조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을나 제3호증의 기재) C은 위 특허들이 E의 지식재산권임을 공표한 바 있고, 원고는 E 소속 회사담당자의 지위에서 2009.11.8.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조력발전과 해류발전을 연계한 통합 발전시스템 기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일하면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것인 점, ③ 원고가 2004.11.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사무수행 중 취급 또는 인지한 비밀을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및 5월경 C과 공동명의로 ‘조력발전소와 연계한 해류발전단지’, ‘조력발전과 해류발전을 겸하는 통합발전시스템’ 등의 논문을 발표하여 참가인 회사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그 저의가 E를 홍보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④ 정부 및 민간투자 시설물 설계·감리 용역을 맡아 수행하여야 하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로서는 원고와 같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회사 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계속 고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참가인 회사의 규모와 사업내용, 원고의 지위와 종전 담당 직무내용,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능 있는 항공우주공학 박사로서 참가인 회사의 특허권 취득 등에 공로가 있는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취지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19조, 제20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판단
을나 제13, 14, 31호증, 제34 내지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은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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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관리규정
제17조(증언) 의장은 부의사항에 관한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첨부하여 대표이사(혹은 위임받은 자)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50조(징계절차) ① 징계처분을 요하는 비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소속 부서(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요구 시는 비위사실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고 그 대상자의 시말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형편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징계요구된 비위사실 조서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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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4.경 참가인 회사의 연구개발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연구개발원장은 징계사유 조사를 거쳐 2010.4.9. 인사담당부서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 인사담당부서는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지시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직원본분 위배, 회사신용 손상 등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정 위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0.8.30.경 “연구개발원장이 징계 요청한 사유인 ‘지시불이행, 보고의무 위반, 직원본분 위배, 회사신용 손실 등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관련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2010.9.17.경에도 같은 취지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실이 그 무렵 이미 통지되었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2010.12.28. 징계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참가인 회사 취업규정 제16조, 제18조, 제56조 등에 따라 해고를 의결하고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0.12.31.경 원고에게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한 후, 2011.1.31. 원고를 면직하였다.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위원장이 재량에 의하여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 위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기재되는 의사록의 형식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결 결과를 징계의결서 형식의 의사록에 간이하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적법하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의결서(갑 제34호증)를 작성한 다음, 이 징계의결서를 실질상 인사위원회 의사록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이에 따라 이 사건 징계해고를 시행한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