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비위혐의자가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상고하는 경우, 그 비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그 판결 확정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2누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1.17. 선고 2009구합17964 판결
* 변론종결 : 2012.07.11.
* 판결선고 : 2012.07.25.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다만 제1심판결서 4면 아래에서 3행 중 “위 형사사건은 현재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다”는 부분을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가 2012.5.24. 기각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을나 17호증)”로 수정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하게 살핀다.
원고는, 황○○에게서 향응 접대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데(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포함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유죄 확정판결에서 황○○의 진술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였는데 그 황○○이 구속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징계시효가 지났는데도 참가인이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원고를 징계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보류하지 않은 채 직권면직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인사규정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구만 수정하는 개정을 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에게 개정 전후 어느 인사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고,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는 피고 판단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옳다.
또한, 비위혐의자가 관련 형사재판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상고하는 경우 참가인이 그 비위혐의자에 대한 징계를 그 판결 확정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징계 당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상고심 계속 중이었고 그 이전에 이미 이○○과 황○○이 문제의 연수비를 전액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6회에 걸쳐 합계 428만 4,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시한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안영진
판사 노경필
판사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