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고등법원
제 6 행 정 부
판 결
| 사건 | 2012누366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문철주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순 |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2. 11. 1. 선고 2012구합10352 판결 |
| 변론종결 | 2013. 5. 15. |
| 판결선고 | 2013. 7. 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 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1. 9. 2.경 당시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 직무대행자이던 C이 원고의 계약 기간 연장요청에 대하여 승낙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계약기간이 2012.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심에서의 주장, 즉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계약만료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