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로 인한 이 사건 직권면직의 무효
이 사건 대기발령의 처분사유는 원고가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바,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직권면직 역시 무효이다.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B가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원고에 대하여 수평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해서는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사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0. 5.말경부터 부서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10. 12. 경에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내통신망 접근이 차단됨으로써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업적등록을 할 수 없어 평가를 받을 대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다른 부원들에 대한 수평평가 및 상급자에 대한 상향평가를 하지 못하고 근무성적평정규칙 및 참가인의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계획상의 절차에 따른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에서 참가인이 근무성적평정규칙을 위반한 점, 원고의 직속상관인 C단 D부 부장 E은 원고를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C단 단장 F은 경고의 징계처분을 감수하며 원고를 부서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있어 이들의 원고에 대한 하향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은 지극히 부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2010. 5.말경부터 부서업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받을 업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원고가 뇌물을 공여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를 감사실에 제보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의 직속상급자들이 원고를 직권면직시키기 위하여 원고에게 낮은 근무평정점수를 부여하고, 나아가 동료직원들의 수평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다른 직원에 대한 상향평가나 수평평가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도 무효이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재량권 남용
원고에 대한 제교육 프로그램은 직권면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점,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규정에 따른 보고서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직권면직시키기로 사전에 결정해 놓고 현업복귀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점, 원고가 기존에 모범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위직 위주로 인력을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에 대한 선행 정직처분
원고는 2010. 5. 경 참가인이 주식회사 믹스미디어(이하 '믹스미디어'라 한다)와 계약한 G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믹스미디어의 직원 H가 2010. 5. 27. 참가인의 직원 I에게 원고의 고압적인 태도 및 작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영상물 제작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고 역시 같은 날 I에게 믹스미디어가 원고에게 연출료 등을 주려 하는 등 부정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영상물 제작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I은 원고의 직속상급자인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E은 이 사건 영상물의 제작 담당자를 I으로 교체하였다.
원고는 2010. 5. 28. 참가인의 검사역실에 믹스미디어의 금전 매수 및 불법 하도급 시도 등에 대하여 신고하였고, 검사역실은 같은 해 6.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0. 5. 31.경 다른 부원을 통하여 E에게 당분간 무교동 청사에 출근하지 않고 등촌 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부터 2010. 12.경까지 등촌 청사에 출근하면서 소속 부서인 D부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아니하였다.
검사역실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상물 제작을 하도급하도록 알선하였고, 상급자 E, 믹스미디어 H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불법하도급을 알선하는 등으로 이 사건 영상물 제작기간을 허비하다가 제작기간을 약 10일 가량 남겨놓게 되자 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특정감사 과정에서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장을 이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E에 대하여는, '등촌청사에 근무하겠다는 원고의 일방적 통보를 수용하고 일상적인 관리·감독 없이 원고를 방치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엄중경고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F에 대하여는, '원고가 E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사과하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원고가 등촌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엄중경고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편, E은 원고를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1. 8. 10.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0. 12. 9.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관하여 정직 6월(2010. 12. 13.부터 2011. 6. 12.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선행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관련
참가인은 2010. 12. 14.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구분하여 수평·상향·하향평가를 시행하되, 업적·역량·부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항목별 100점 환산 및 평가비율 적용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에 대하여서도 수평·하향평가가 이루어졌는데[원고는 부원이기 때문에 참가인의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하여 하향평가 80%(부서장 20%, 부장 60%) 및 수평평가 20%의 비율에 의하여 평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근무성적평정 결과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에 이어 2010년 하반기에도 최하위 등급(D)을 받았고, 최근 3회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아 대기명령 대상자가 되었다. 위 기간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소속일 때를 포함한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에도 원고는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았다.
2010년 하반기 근무평가 기간(2010. 12. 14.부터 같은 달 27.까지)동안 참가인의 사내통신망 중 업무지원서비스 등에 관하여 원고의 접근권한이 차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장과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와 같은 부의 부원들에 대한 수평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당시 평가자에게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수행
참가인은 2011. 6. 7. 인사평가 3회 연속 최하위등급자 대상의 '저성과자 Restart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이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현업으로 복귀가 가능하나 60점 미만인 경우는 직권면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시작되는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서약서에는 '출·퇴근 등 근태 관련 사항은 일반직원과 동일하며, 수행기간 중 휴가사용은 가능하나 휴가사용일수만큼 대기기간이 연장된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인 2011. 8. 10.경 참가인의 창의인재부 직원 J는 인사담당자로서 원고에게 이메일로 '원고가 재교육 프로그램 수행 중인 점과 휴가를 사용할 경우 재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간이 연장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휴가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휴가 사유와 기간에 대해 창의인재부와 협의하고 그 승인을 받은 후 휴가를 사용할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원고가 8. 9. 오후에 신청한 반차 휴가는 그 사유와 기간에 대하여 창의인재부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신청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였기에 무단 조퇴로 처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3개월 중 14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1. 9. 22. 원고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던 창의인재부 직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면 귀방망이를 날릴 수 있다. 창의인재부장이 품위가 없다. 내가 기관과 기관장에게 똥물을 씌울 수 있지만 참는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과제물로 교육결과 보고서, 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성과개선 계획서와 특별과제 보고서인 'SNS, Twitter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기관 홍보 방안 수립'과 '미디어를 통해 본 정보화 동향조사'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가 제출한 성과개선 계획서에 대한 인사담당부서의 보완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특별과제 보고서의 주제 중 하나는 원고의 제안으로 참가인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였는데, 당초 협의된 '정책 분석'이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한 광고 관련 주제를 기술함으로써 당초 협의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현업복귀 기준 이하인 55.4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0, 15, 16, 18, 20, 22, 24, 26, 30, 31호증, 을나 제1, 3, 4, 5, 6,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B의 당심법정에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인사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은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처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직권면직은 그 바탕이 된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그 대기발령의 사유도 소멸되지 않아야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자체가 그 사유의 부존재로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면 이로써 직권면직 역시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5240 판결). 그러나 일단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3월의 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직권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원고에 대한 2010년도 하반기 수평평가 존부 및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의 부당성에 관한 판단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원고에 대하여 수평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B가 진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9호증(녹취록)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B의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임의로 녹취한 것일 뿐만 아니라, 증인 B는 당심법정에서 "원고에게 '수평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한적이 없다. 2010년 하반기에 원고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으로 위 녹취록의 기재와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원고가 임의로 녹취한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원고에 대하여 수평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 자료인 을나 제10, 11호증의 기재와 달리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수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원고가 2010. 5. 31.경부터 2010. 12.경까지 참가인의 등촌 청사에 출근하면서 소속 부서인 D부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아니한 사실, 2010년 하반기 근무평가 기간(2010. 12. 14.부터 같은 달 27.까지)동안 참가인의 사내통신망 중 업무지원서비스 등에 관하여 원고의 접근권한이 차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부장과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와 같은 부의 부원들에 대한 수평평가를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당시 평가자에게 업적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E은 원고를 모욕,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2011. 8. 10.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8,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성적평정규칙에 따른 근무평정은 '피평가자가 평가기간동안 수행한 연구 또는 업무실적에 대해 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고(제4조 제1항), 평가자는 평가의 기초가 되는 피평가자의 업적평가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및 확인을 한 후 평가를 실시하는(제5조 제2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참가인의 창의인재부가 공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계획'에 의하면, '평가기간 중 휴직(휴가)자, 출장자, 파견자 등 부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서 내부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평가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위 계획상 정규직원에 대한 평가절차로 '평가시스템 LOGIN', '업적 작성', '피평가자 업적 내용 확인', '평가 실시'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 당시 근무성적평정규칙에 규정된 피평가자의 업적평가표 작성, 평가자의 상담 및 확인 등의 절차와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계획'상의 '평가시스템 LOGIN', '업적 작성', '피평가자 업적 내용 확인'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0. 12. 13.부터 선행 정직처분 기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평가기간 중 3개월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여서, 참가인의 근무성적평정규칙에 의할 때 근무성적 평정 대상에 해당하는 점(피평가자가 평정 당시 정직기간 중인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② 원고는 본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평가기간 당시 특정감사를 받았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영상물 제작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직속상급자인 E의 승인 없이 다른 청사로 출근하였는바, 원고가 평가기간 동안 주요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매년 상하반기 근무평정을 실시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2010. 12.경 근무성적평정이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사내통신망 중 일부 기능에 대한 접속권한이 차단된 원고로서는 사내통신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업적평가서 등을 평정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무성적평정규칙 및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가계획'상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업적평가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위 ②, ③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절차 미이행을 참가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참가인이 근무성적평정규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⑤ 원고가 같은 부의 부원들에 대한 수평평가와 부장, 부서장에 대한 상향평가를 하지 못한 것은 다른 부원들 및 상급자의 원고에 대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직속상관인 E 등과 사이에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해서만 직속상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이 근무성적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든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E 등이 원고에 대하여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부여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⑦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최근 3회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을 받는 경우 대기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연속하여 총 5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⑧ 근무성적평정규칙 제4조 제3항은 '피평가자는 본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평가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 후 그 결과나 절차에 대하여 참가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사실들만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평정이 지극히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이중징계 여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선행 정직처분과 그 성질이 다르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의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대기명령은 징계사유 및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한 선행 정직처분 및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역시 다르므로 이를 두고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은 ① 내지 ⑧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동안 근무성적평정 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이 사건 직권면직의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수행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28호증의 1, 2, 을나 제4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2011. 9. 27.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의사록 기재에 의하면, 위원들은 토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산출물을 보아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개선 노력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특별과제의 주제를 임의 변경하여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의 품질 역시도 본인도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옮겨 놓고 있어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장기간의 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수세적 방어 전략이라고 답변하는 등 대기기간 중 근무태도 역시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발표하는 등 성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추후에도 성과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아래 ②, ③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55.4점의 평가점수가 수긍이 가며, 원고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단지 직권면직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인 3개월 사이에 14일이나 휴가를 신청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하는 등 재교육 대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점, ③) 원고는 제출한 과제(성과개선계획서)에 대한 인사담당부서의 보완요청을 거부하기도 하였고, 참가인과 협의된 과제의 주제를 임의로 변경해 제출하기도 한 점, ④ 원고는 2010. 12.경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언행 등으로 선행 정직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인사부서 직원을 상대로 상급자를 비하하는 언행 등을 보인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감사원의 참가인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 사건 직권면직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