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418 판결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이 사건 정직사유 중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부분은 업무복귀명령이 부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는 그 정도에 있어 다소 지나친 면이 있으나 오로지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점, 정직 3월은 중징계이므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정직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징계요령에 의하면 직책완수의무 위반의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각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노사대립격화에 대한 귀책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위 징계요령에 비추어 보아도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건 : 2012누418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2.9. 선고 2011구합13040 판결

* 변론종결 : 2012.10.26.

* 판결선고 : 2013.01.11.

주문

1.

피고의 원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3.10.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1428/부노532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및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 항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3.10.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1428/부노532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피고가 승소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의 청구취지는 앞서 본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의 취소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노조에 대하여 한 부당정직 부분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A이 구하는 부당정직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원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 하였으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은 이 법원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부당정직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16행부터 10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다시 쓰는 부분

다 . 판단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부분

산별단체협약 제7조제1항은 ‘사용자는 조합의 대표가 지명하는 인원이 전임함을 인정한다(지부장 포함). 그 해당 인원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되 기존의 전임자 수 등을 축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전항의 전임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또는 상급단체 등에 상근으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1명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부단체협약 제1조는 ‘지부 전임자는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노조의 대표는 2009.7.14.자로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 B과 사무국장인 원고 A을 지부 전임자(기간 : 2009.7.1. ~ 2011.6.30.)로 지명하였다(갑 제18호증의 6).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부단체협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산별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한 산별단체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는 최소한 2명 이상 보장되기 때문에 원고 A은 일응 2011.6.30.까지 이 사건 지부 전임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부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2010.2.25.자 노동조합 소식지, 2010.5.27.자 성명서, 2010.6.17.자 전산망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중에는 참가인 또는 참가인의 원장이나 부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신을 실추시킬 만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

피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정직사유 중 업무복귀명령 불이행 부분은 업무복귀명령이 부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는 그 정도에 있어 다소 지나친 면이 있으나 오로지 참가인을 비방할 목적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사간의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 그 책임을 원고 A에게 돌릴 수만은 없는 점, 정직 3월은 중징계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정직 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8조 별표에 의하면 직책완수의무 위반의 경우 정직 내지 감봉에,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각 감봉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노사대립격화에 대한 귀책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직은 위 징계요령에 비추어 보아도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직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노조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판사 이현수

판사 이정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