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3,7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3. 1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C 재단의 항공사업 추진
항공운항사업, 기지임대사업, 정비사업 등 항공산업 전 분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D 재단 E 총재의 결정에 따라 C 재단(C)은 그 산하에 F(F, 이하 'F'라 한다), G(G, 이하 'G'라 한다), H(H, 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F는 C 재단의 전체 항공사업을 총괄·관리하였고, G는 사업자금의 조달 및 배분사업을, H는 헬리콥터 등 항공기를 매입하여 재판매, 임차하는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으며, I은 E 총재로부터 항공사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고 D 제단의 위와 같은 항공사업을 주관하면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J 주식회사의 경영악화
원고는 1996. 6. 21. 재단법인 K(이하 'K 재단'이라 한다)이 투자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위 회사는 1999년경 경영 악화로 더 이상 항공운항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H의 B 인수 및 B의 J 인수
H는 1999년경 휴면법인으로 존재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B은 1999. 3.경 H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J이 보유하던 항공기 등의 자산과 인력을 승계하여 국내에서 항공운항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I은 외국인인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경우 국내 항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S, N을 B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유한회사 L 설립
G는 2004. 9. 16. 헬기 전문업체인 월드와이드 세일즈 시콜스키 에어크래프트 코퍼레이션(World Wide Sales Sikorsky Aircraft Corporatin), 경기도, 김포시와 김포시에 M를 설립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위 항공사업(이하 '이 사건 항공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주체로 100% 자본금을 납입하여 2004. 11. 22.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L은 이 사건 항공사업 중 운항업무와 관련하여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국내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국내 항공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B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B을 L 내 운항본부로 편입시켜 L과 일체의 회사로서 경영하였다.
원고의 B 근무 및 퇴사
원고는 B이 J의 자산과 인력을 인수한 때로부터 B 내부에서 '사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며 이 사건 항공사업의 주관자이자 F, G, H의 각 대표이사인 I의 지휘·감독 아래 일상적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I의 지시에 따라 G의 한국사무소 대표자격으로 L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였고, 특히 2007. 7.경 김포 M가 조성된 후 I이 국내에 들어와 항공산업 전반을 직접 관장한 이후에는 L에서 2007.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는 관리본부장, 2007. 10.경부터 2009. 11. 10.까지는 운항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 I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B의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9. 11. 27. B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N에게 B의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업무를 중단하였다.
B의 파산과 소송수계
B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같은 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0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3.경부터 B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의 지휘·감독 아래 I의 지시에 따라 B의 항공사업을 집행 및 관리하였고, 특히 2007. 7.경부터 I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B을 관리하는 등 B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의 지휘·감독에 따라 B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가 2009. 11. 27. B에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999. 3.경부터 2009. 11. 27.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72,888,8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1996. 6. 21.부터 2001. 12.경까지 K 재단이 투자한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로서 B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G의 한국사무소 대표를 자처하면서 G가 100% 투자한 L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2007. 7.경부터 2009. 11. 10.까지 L에서 근무하였다.
B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B은 매년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주었는데 원고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원고는 B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판단
근로자 여부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35, 갑 제 12 내지 16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B이 J의 자산과 인력을 인수한 1999. 3.경부터 이 사건 항공사업의 주관자이자 F, G, H의 각 대표이사인 I의 지휘·감독 아래 B의 인력 관리 등 일상적 관리업무를 처리하였다. 비록 원고가 2001. 12.경까지 형식적으로는 J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위 J의 자산과 인력을 인수한 B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는 2007. 7.경 김포 M가 조성된 후 I이 국내에 들어와 항공산업 전반을 직접 관장한 이후에는 I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B의 인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2004.경 G의 한국사무소 대표 자격으로 L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항공사업의 주관자이자 B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2007. 7.경 이후 L에서 관리본부장 내지 운항본부장 등으로 재직하기도 하였으나, L이 국내 항공법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B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B을 L 내 운항본부로 편입시켜 L과 일체의 회사로서 경영하였던 사정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시기에도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L의 운항본부장 또는 관리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아 I의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B의 본래 업무(운항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J의 경영악화 당시 위 회사의 체무를 연대보증함으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그 이후 처(妻) O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2001.경부터 2010. 1. 31.까지 B의 직원인 P 또는 Q로부터 O의 예금계좌로 매달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고 위 금원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었다. B의 직원인 P는 2009. 1. 23. 'A 이사 처우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급여 및 고용을 양성화하자는 내부 품의서를 올렸고, 위 품의서에 첨부된 처우안에 따라 2009. 2. 1.자로 원고의 처 'O'과 피고 사이에 용역기간을 2010. 1. 31.까지 1년, 용역대금을 82,00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B의 내부 품의서 중 '사장'란에 서명하였고, 2007. 3. 22.자로 작성된 B의 (비상)연락망에 의하면 원고는 L이 아닌 B의 직원으로 편입되어 있고 'N'과 함께 '사장'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2009. 11. 27. B의 형식적 대표이사인 N에게 B의 업무에 관한 상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원고가 B과 사이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B의 실질적 대표자인 I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B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의료보험 등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1. 27.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 3개월간 B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은 아래 표 중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아래 표의 '산정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원과 같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 표 중 '법정퇴직금'란 기재 금원과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3,707,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09. 11. 27.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09. 12.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피고는 B의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 규정에 따른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임원인사규정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각주1) 2009. 8. 31., 9. 30., 10. 30. 각 4,539,120원과 2009. 10. 1. 지급받은 추석상여금 7,294,310원의 3개월분 1,823,577원(=7,294,310원/4)을 합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