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4층 및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각 인도하고,
원고(반소피고) B, C, D, F, G에게 별지 계산표의 '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별지 계산표의 '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2. 7. 27.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들에게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별지 계산표의 '금액3'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I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의 '금액4'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별지 계산표의 '금액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2. 7. 27.부터, 별지 계산표의 '금액6'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2015. 4. 15.부터 각 2015. 5. 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E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에게 131,692,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5.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I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E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E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와 피고(반소원고) I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반소원고) I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 E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피고(반소원고)들이, 나머지는 같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I는 망 J의 형으로(이하 피고 I와 망 J을 'U 형제'라 한다) 1951년부터 교과서 및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H'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망 J은 1971. 8.경 감기치료 과정에서 주사쇼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되게 되었다.
U 형제는 1973. 5. 23. 위 H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피고 H를 설립하고, 이후 피고 I는 피고 H의 대표이사 등으로, 망 J은 피고 H의 부사장, 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동으로 피고 H를 운영하였다.
U 형제는 1975. 12.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부산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J은 1981년경부터 대학교재를 출판하는 개인사업체인 'K'를 운영하였다.
U 형제는 1982. 9. 2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마포사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포사옥 1층에는 이전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인 임대차의 임차인으로 있었다(이하 '하나은행 임대차'라 한다).
U 형제는 1983년경 M 명의로 피고 H에게 마포사옥 3, 4,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유상으로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하고, 피고 H가 점유한 전체 부분을 '마포사옥 점유부분'이라 하며, 마포사옥 점유부분 중 2층 부분만을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이라 한다).
망 J은 1983년경부터 피고 H 소유의 서울 금천구 N 소재 건물 4층 창고 중 182㎡를 K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피고 H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N 창고 임대차' 또는 'N 창고'라 한다).
하나은행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1989. 1. 24. 7억 원으로, 1994. 1. 28. 10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망 J은 2008년경부터 건강악화로 점차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
U 형제는 2010. 11. 18. 주식회사 그린존에 부산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매매가격은 1,880,000,000원이었다.
망 J은 2011. 3. 28.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A, 자녀인 원고 B, C, D 및 망 L(2001. 1. 25. 사망)의 처인 원고 E와 자녀인 원고 F, G가 있다(각 상속분은 아래 [표1]의 '망 J 사망'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망 J 사망 후 위 상속인들이 K를 운영하였다.
망 J과 원고들은, ① 2010. 8. 31.부터 2011. 9. 30.까지 피고 H에 출판물 인쇄를 위탁하고서도 인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이하 '미지급 인쇄비'라 한다), ②2007년 이후 피고 H 소유의 상자, 패드, 밴드 끈을 사용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이하 '미지급 포장재비'라 한다), ③ 2007년 이후 피고 H 소유인 N 창고를 사용하면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미지급 N 창고 차임'이라 한다).
망 A, 원고 B, C, D는 2011. 8. 12., 원고 E, F, G는 2012. 7. 6.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13. 5. 14. 망 A가 사망하여 원고들이 A를 상속하였다(각 상속분은 아래 [표1]의 '망 A 사망'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최종상속분은 아래 [표1]의 '최종상속분(합계)'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 C, D의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원고 B, C,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4층 및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각 인도하라.
가. 주위적으로, 피고 H는, 원고 B, C, D에게 각 316,291,731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6,384,28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원고 B, C, D에게 각 96,657,190원을, 피고 H는 원고 B, C, D에게 각 219,634,541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6,384,28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H는, 예비적으로 피고 I는, 원고 B, C, D에게 각 308,565,7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I는 원고 B, C, D에게 각 3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원고들의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E, F, G의 본소청구취지]
피고 H는 원고 E, F, G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3층, 4층 및 5층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7, 11, 12, 28, 2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9.69㎡ 및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1, 2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6.91㎡를 각 인도하라.
가. 주위적으로, 피고 H는 원고 E에게 135,553,599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36,12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 G에게 각 90,369,066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24,08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I는 원고 E에게 41,424,510원을, 원고 F, G에게 각 27,616,340원을 지급하고, 피고 H는 원고 E에게 94,129,089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36,12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 G에게 각 62,752,726원 및 2014. 12.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1,824,08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주위적으로 피고 H는, 예비적으로 피고 I는, 원고 E에게 132,242,48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 G에게 각 88,161,6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송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I는, 원고 E에게 154,285,71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F, G에게 각 102,857,1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2. 7.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E, F, G는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반소청구취지]
피고 H에게 원고 B, C, D는 각 3,161,437원, 원고 E는 167,355,367원, 원고 F, G는 각 8,005,9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I에게 원고 B, C, D는 각 7,000,000원, 원고 E는 21,000,000원, 원고 F, G는 각 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변경하였다.)
[원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12호증, 을 제1 내지 22, 24, 25, 67, 68, 9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V, O, 한국감정원의 각 감정결과, 제1심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청구(본소청구취지 각 제1항)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원인으로 마포사옥의 공유자로서 피고 H를 상대로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한다.
관련 법리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다. 그런데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바, 공유자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일단 종료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공유자의 지분의 1/2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즉 계속 사용, 수익함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갱신 거절의 통지 역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1/2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갱신 거절의 통지가 아니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앞서 본 민법과 달리 임대차계약 갱신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차인을 보다 널리 보호하기 위함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위 2010다3790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이의가 없어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04. 10. 31.이 경과한 2005. 11. 1.부터 매년 11. 1.에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2012. 10. 31.까지 계속 갱신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10. 31.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 C, D는 2011. 8. 12., 원고 E, F, G는 2012. 7. 6. 각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공유지분의 절반이 피고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계속 사용, 수익함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같은 의사로 이 사건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2. 10. 31. 이후 피고 H와 마포사옥의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0. 31.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2. 11. 1.부터의 피고 H의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유자는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H는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마포사옥은 U 형제의 각 1/2 공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망 J의 1/2 지분은 피고 I가 망 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마포사옥은 피고 I의 단독소유이고, 피고 I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1. 1. 이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0, 80, 99, 100, 10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H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H는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H가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피고 H가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청구는 이유 있다.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사용에 관한 청구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1)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H가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H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H가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I가 이를 전부 차지하고 망 J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I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H가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U 형제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관리를 위해 설립한 M에게 지급하였음은 아래 제(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 H는 위 기간의 차임을 공동임대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0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 형제는 2008년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H로부터 위 M 명의로 받은 차임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나누어 가진 사실, 망 J이 의식불명이 된 2008년부터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 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피고 I는 위 M 명의로 차임을 받은 사실, 피고 I는 2008년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을 망 J 또는 원고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I는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망 J 및 원고들의 마포사옥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세관청에 망 J 명의로 신고된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 차임 - 필요경비, 이하 같다)은 2008년 91,799,446원, 2009년 93,381,861원, 2010년 102,022,73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들 스스로 2011년의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은 2010년의 차임과 같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0년의 차임이 그 후 증액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M의 재무제표상 2011, 2012년의 영업이익이 2010년 영업이익보다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 J의 2011년분 이 사건 임대차의 수입금액은 적어도 2010년분 이 사건 임대차의 수입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위 사정들은 2. 다. (3). (가)항에서 살펴볼 2012년 임대차 수입금액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2-1]의 '임대차 수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7. 17.자 청구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피고 I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수입금액이 아니라 경비 공제 전의 차임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0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 형제는 피고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받아 피고 H 및 M의 관리·운영비를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I는 망 J의 임대차 수입금액은 망 J의 간병비, 가정부 월급, W 가옥 난방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I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2011. 11. 1.부터 인도 시까지 사용에 관한 청구(본소청구취지 각 제2항) (1)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가 2011.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H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가 2012. 10. 31.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는 피고 I를 상대로 차임의 지급을, 2012.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는 피고 H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는 2012. 10.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가 2011. 10.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부분 피고 I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임대차는 2012. 10. 31. 종료되었고, 피고 I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시까지 피고 H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고서도 그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임대차 수입금액을 망 J 또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며, 위 2. 나. (3)항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1. 1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대차 수입금액 및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의 임대차 수입금액도 각 2010년도 임대차 수입금액과 같은 금액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2-2]의 '임대차 수입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의 2015. 4. 6.자 및 2015. 4.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피고 I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2.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부분 피고 H를 상대로 2012. 11. 1.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는 마포사옥 점유부분에 관한 원고들과의 임대차계약이 2012. 10. 31. 종료된 후 정당한 권원 없이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H가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2. 11. 1.부터 2014. 12. 27.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과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나누어 산정하기로 한다. 제1심과 당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각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마포사옥의 2012년, 2013년, 2014년의 2, 3, 4, 5층의 층별 월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아래 [표3-1]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마포사옥의 2012년, 2013년, 2014년의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 월 차임상당 부당이득[= 2층 월 차임상당액 ×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 386.6m2 ÷ 2층 전유부분 445.92m2(2층 전체 면적 582.98m2 - 공용부분 137.06m2)] 및 3, 4, 5층의 층별 월 차임상당 부당이득은 아래 [표3-2]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위 계산결과에 의하면, 2012. 11. 1.부터 2014. 12. 27.까지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차임상당 부당이득 합계는 아래 [표3-3]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1,756,904,763원이 되고,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망 J 및 원고들의 마포사옥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금액)은 878,452,381원이 된다. 또한,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마포사옥 2층 점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점유부분의 월 차임상당액은 아래 [표3-4]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51,074,300원이고, 그 중 망 J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5,537,150원이 된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H는 2012. 11. 1.부터 2014. 12. 27.까지 부당이득금으로 원고들에게 [표3-3]의 각 '망 J 귀속분'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아래 [표3-5]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H는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표3-4]의 각 '망 J 귀속분'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나눈 아래 [표3-6]의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망 J의 퇴직금청구(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H의 망 J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H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I에게 퇴직금 224,334,090원의 지급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은 망 J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피고 H는 망 J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J은 피고 H의 임원으로서 피고 I와 함께 피고 H를 운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망 J이 피고 H의 임원이라도, 피고 H가 망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상, 피고 H는 망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원에 대한 퇴직금,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임원의 퇴직금,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임원은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102, 10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는 2010. 7.경 망 J에게 퇴직금 231,3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돈에서 원천징수세액 7,052,910원 및 망 J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41,900원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H는 망 A의 계좌에 위 퇴직금 중 일부를 입금하고, 피고 I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망 A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미루어 보면 피고 H의 주주총회에서 망 J에게 퇴직금 231,38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H는 망 J에게 224,292,190원(= 231,387,000원 - 7,052,910원 - 41,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위 돈 중 124,292,19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기에 망 J의 퇴직금 잔금은 1억 원(= 224,292,190원 - 124,292,190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9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H는 2010. 7. 23. 45,342,153원, 2010. 7. 29. 59,782,047원, 2010. 9. 20. 19,167,990원 합계 124,292,190원을 망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 또는 망 A가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거나, 위 계좌를 관리·운영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H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H는 피고 I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망 J의 퇴직금 중 6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7, 68, 89, 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I는 2010. 10. 7.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합계 66,500,000원을 인출하여 망 J 및 원고들을 대리한 망 A에게 망 J의 퇴직금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H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H는 원고들에게 망 J의 퇴직금 157,792,190원(= 224,292,190원 - 6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H가 위 계좌에 망 J의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24,292,19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계좌의 실제 관리운영자는 피고 I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I에게 원고들 또는 망 A를 대리하여 망 J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는 피고 I에 대한 위 지급으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 157,792,190원의 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음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I가 원고들에게 망 J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 H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4] 기재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7.자 청구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피고 I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부산부동산 매각대금 청구(본소청구취지 각 제4항)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는 원고들에게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망 J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940,000,000원(=1,88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의 주장,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I는 부산부동산이 U 형제의 각 1/2 공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망 J의 1/2 지분은 피고 I가 망 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부산부동산은 피고 I의 단독소유이므로 매각대금도 피고 I의 단독소유라고 주장하나, 피고 I 주장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I는 부산부동산의 중개수수료 중 7,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부동산의 매각에 중개수수료 14,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망 J 및 원고들의 부산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금액)인 7,000,000원은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I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I는 부산부동산의 임차인인 Q, R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로 이 사건 부산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47,000,000원(= 22,000,000원 +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중 1/2 상당액을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21, 81, 8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피고 I가 Q에게 22,000,000원, R에게 25,000,000원을 임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임대차에 관하여 망 J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I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 I는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7억 원은 부산부동산의 매각 당시 부산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망 J은 부산부동산의 공동소유자였으므로 그 절반인 3억 5,000만 원은 망 J에게 지급할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U 형제는 1977. 5. 16., 1978. 4. 14., 1984. 6. 7., 1989. 2. 17. 각 부산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U 형제는 2010. 11. 18. 주식회사 그린존에 부산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인 2011. 1. 17. 전까지 위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키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I는 주식회사 그린존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7억 원을 피고 H에게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하고, 피고 H는 위 돈을 한국산업은행에게 지급한 사실 및 2011. 1. 6. 위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 형제는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7억 원을 부산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데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망 J 및 원고들의 부산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에 따른 금액)인 3억 5,000만 원은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 I의 이 부분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I는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159,530,000원을 2011. 1. 17.부터 2011. 3. 23.까지 피고 H의 대표이사인 본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피고 H의 어음결제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망 J은 피고 H의 공동운영자였으므로 그 절반인 579,765,000원은 망 J에게 지급할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 J이 피고 H의 공동운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망 J의 개인재산이 피고 H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망 J이 부산부동산 매각대금의 위 사용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I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5] 기재 '매각대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7.자 청구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피고 I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하나은행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본소청구취지 각 제4항)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U 형제가 하나은행 임대차의 공동임대인이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10억 원을 5억 원씩 나누어 가져야 함에도 피고 I가 10억 원 전부를 단독수령하였으므로, 피고 I는 원고들에게 망 J이 공동임대인으로서 권리를 갖는 5억 원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 I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0억 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 및 피고들 주장 자동채권들에 관한 판단
피고 H 부분
미지급 인쇄비 청구(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피고 H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미지급 인쇄비 133,816,603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포장재비 청구(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피고 H는, 망 J과 원고들이 박스, 패드, 밴드 등 포장재를 사용하고도 그 비용 5,6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J과 원고들이 K를 운영하면서 2007. 8. 22.부터 2012. 8. 21.까지 5,605,000원(= 연간 1,121,000원 × 5년) 상당의 피고 H 소유의 박스, 패드, 밴드를 사용한 사실 및 피고 H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미지급 N 창고 차임 청구(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피고 H는 원고들이 자신에게 N 창고 차임 상당액 79,109,4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하여 N 창고의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감정인 O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07. 8. 22.부터 2012. 11. 30.까지 망 J 및 원고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한 N 창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합계 79,109,464원[= 2007년 차임 12,958,950원 중 2007. 8. 22. ~ 2007. 12. 31.의 132일에 해당하는 4,686,524원(=12,958,950원 × 132 / 365) + 2008년 차임 13,790,490원 + 2009년 차임 14,598,170원 + 2010년 차임 15,339,310원 + 2011년 차임 15,833,140원 + 2012년 11개월 분 차임 14,861,8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망 J이 지급받은 인건비 청구(일부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일부 상계항변) 피고 H는 망 J이 피고 H의 부사장 직함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근무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 H가 망 J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29,605,000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80,770,000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H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229,605,000원에 대하여는 상계항변을 하고, 위 280,770,000원에 대하여는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6, 64, 87, 88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J이 2004년부터 2008년 의식불명 상태가 될 때까지 단지 피고 H 임원의 직함만을 갖고 있었을 뿐 피고 H에서 직무를 집행한 바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 H는 2004년 이전부터 그리고 망 J이 2008년 의식불명이 된 이후에도 망 J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비교적 낮은 차임으로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사용해 온 점, 피고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차임 중 일부는 피고 H의 운영관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H는 망 J이 의식불명이 된 후에도 망 J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H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망 J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 및 피고 H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가 망 J에게 지급한 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가 지급받은 인건비 청구(일
이후에도 망 J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묵시적으로 갱신하면서 비교적 낮은 차임으로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사용해 온 점, 피고 H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차임 중 일부는 피고 H의 운영관리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H는 망 J이 의식불명이 된 후에도 망 J에 대하여 아무런 인사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H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망 J의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 및 피고 H에 대한 기여를 감안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H가 망 J에게 지급한 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E가 지급받은 인건비 청구(일부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일부 상계항변) 피고 H는 원고 E가 피고 H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 H에서 근무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 H가 원고 E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4,600,000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5,346,410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E는 피고 H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64,600,000원에 대하여는 상계항변만을 하고, 위 155,346,410원에 대하여는 반소청구 및 상계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6, 64, 8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H는 2001. 2. 16.부터 2011. 9. 20.까지 원고 E를 피고 H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원고 E에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4,600,000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5,346,41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그러나 원고 E는 피고 H에 어떠한 형태로도 근로를 제공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가 피고 H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E는 피고 H에게 위 각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원고들은 피고 H에게 아래 [표6]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 부분
망 J 치료비 대납액 청구(반소청구 및 상계항변) 피고 I는 자신이 원고들이 지급해야 할 망 J의 치료비 455,036,720원을 원고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나, 을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I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위 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나은행 임대차보증금 대위변제금 청구(상계항변) 피고 I는, 자신이 망 J을 대신하여 망 J의 하나은행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I의 대위변제금 510,748,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5, 84, 8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 형제는 1982년 마포사옥의 매입 당시 마포사옥 1층을 임차한 하나은행(당시 서울신탁은행)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공동으로 인수한 사실, 하나은행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은 1989. 1. 24. 2억 원, 1994. 1. 28. 3억 원이 각 인상되었고 이에 하나은행이 U형제에게 합계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 갱신 때 U 형제는 공동임대인으로서 각자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위 1994. 1. 28. 임대차계약 갱신 때에도 U 형제는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각자 서명·날인한 사실, 하나은행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2. 4. 2. 마포사옥 1층을 반환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 I는 2013. 7. 31. 단독으로 하나은행에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1,497,669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I에게 피고 I가 대위변제한 위 510,748,834원[=(10억 원 + 21,497,669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I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 J은 5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동으로 인수한 바 없고, 추가 지급된 5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I가 단독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 점, 망 J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채무를 불가분으로 부담하는 공동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7호증의 2, 을 제63, 108, 10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피고 I에게 원고들은 아래 [표7]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H와 원고들의 상계항변
피고 H는 제3항에서 인정된 채권들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마포사옥에 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도 제2항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피고 H의 반소청구에서 인용된 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 H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하여 마포사옥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망 J의 퇴직금지급채권을 갖고 있고, 반면 피고 H는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인쇄비, 포장재비, N 창고 차임에 관한 채권을, 원고 E에 대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64,600,000원의 인건비 반환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 H의 미지급 인쇄비, 포장재비, N 창고 차임에 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 H의 반소장이 2012. 8. 23. 원고들에게 도달하였고, 인건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 H의 항소이유서가 2013. 10. 17. 및 2013. 10. 22.에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위 채권들과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들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상계 후 남게 되는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4. 12. 27.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아래 [표8]의 '원고들 차임 상당 부당이득채권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고 E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H가 원고 E에 대하여 2013. 4. 29.자 반소청구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55,346,410원의 인건비 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반면 원고 E는 피고 H에 대하여 위 (2)항의 상계 후 남게 된 5,724,650원의 마포사옥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위 [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망 J의 퇴직금지급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망 J의 퇴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 E의 당심 2013. 10. 1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 H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H의 원고 E에 대한 위 채권과 원고 E의 피고 H에 대한 위 각 채권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상계 후 남게 되는 피고 H의 E에 대한 부당인건비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아래 [표9]의 '피고 H 채권 잔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 I와 원고들의 상계항변 피고 I는 제3항에서 인정된 채권으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부산부동산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I에 대하여 부산부동산 매각대금의 반환채권([표5]의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2012. 7. 27.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고, 반면 피고 I는 원고들에 대하여 하나은행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피고 I의 당심 2015. 4. 8.자 반소청구변경신청서가 2015. 4. 10. 원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위 채권들과 피고 I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권들은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상계 후 남게 되는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부산부동산 매각대금 채권액은 아래 [표10]의 '원고들 부산부동산 매각대금 채권 잔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결론
본소청구 인용 부분 그렇다면, 피고 H는 1 원고들에게 마포사옥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2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아래 [표11]의 '금액1'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표11]의 '금액2'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7.자 청구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7. 27.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3 원고들에게 2014. 12. 28.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표11]의 '금액3'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I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12]의 '금액4'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표12]의 '금액5'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7.자 청구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27.부터, [표12]의 '금액6'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6.자 및 2015. 4. 1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각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반소청구 인용 부분 원고 E는 피고 H에게 위 [표9]의 부당지급한 인건비 잔액 131,692,73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H가 구하는 2013. 4. 29.자 반소청구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30.부터 원고 E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H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본소 및 반소청구 기각 부분 아래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본소청구 중 기각 부분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1. 10.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H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마포사옥 점유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2의 가항) 2 마포사옥 점유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10.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I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H를 상대로 2012.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2의 나항) 중 앞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 피고 H를 상대로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중 주위적 청구의 일부) 4 피고 I를 상대로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중 예비적 청구의 일부)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5 주위적으로 피고 H를 상대로 망 J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중 주위적 청구의 일부)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 예비적으로 피고 I를 상대로 망 J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3항 중 예비적 청구의 일부) 7 피고 I를 상대로 부산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4항의 일부) 8 피고 I를 상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교부를 구하는 부분(본소청구취지 각 제4항의 일부) (2) 피고 H의 반소청구 중 기각 부분 1 원고들에 대하여 인쇄비, 포장재비, N 창고 차임, 망 J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2 원고 E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 피고 I의 반소청구 전부 기각 라.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각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소청구취지 각 제4항의 일부) (2) 피고 H의 반소청구 중 기각 부분 11 원고들에 대하여 인쇄비, 포장재비, N 창고 차임, 망 J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2 원고 E에 대하여 원고 E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 피고I의 반소청구 전부 기각 라.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 중 각 인용 부분과 기각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과 피고들이 당심에서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2016143,2013
판결선고
2015. 5. 6.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인도청구
각주2)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1. 10.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H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각주3)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2012. 10. 31.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I를 상대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 H를 상대로 2012.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각주4) 피고 H를 상대로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및 망 J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각주5) 피고 I를 상대로 2008. 1. 1.부터 2011. 10. 31.까지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및 망 J의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각주6) 피고 I를 상대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건물의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및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의 임차인이었던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의 교부를 구하는 부분
각주7) 각 청구의 내용은 원고 B, C, D의 본소청구취지 부분의 각주들을 참조
각주8) 피고 I와 망 J은 1982. 10. 8.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M'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각주9) 피고 H는 망 J이 1983년경부터 N 창고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반소에서 2007. 8. 22.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있다.
각주10) 청구취지 제3항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청구취지 제2항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각주11)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부분은 아래 2. 다. (3). (가)항에서 판단한다.
각주12) 당시 망 J이 의식불명 상태였고, 원고들이 이 부분 임대소득 신고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I가 M를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3) 망 A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망 J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면, 망 A는 피고 H에게 본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망 A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망 A의 퇴직금 반환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별 퇴직금 지급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될 것이다.
각주14) 피고 H는 2015. 4. 8.자 준비서면에서 위 66,500,000원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원고들의 마포사옥 점유·사옥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하는 항변을 하고(상계적상 2013. 10. 11.자 피고들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망 J의 퇴직금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공제하는 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항변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H의 주장은 원고들의 망 J의 퇴직금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공제항변을 하고, 망 J의 퇴직금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서 먼저 판단한다.
각주15) 원고들의 2013. 10. 14.자 및 2014. 1. 11.자 준비서면
각주16) 피고는 반소장 및 제1심에서는 18,183,779원{연간 포장재비 채무는 3,445,000원[= 연간 박스비 1,875,000원(박스 2,500개 × 750원) + 연간 패드비 1,440,000원(패드 20,000개 × 72원) + 연간 밴드비 130,000원(10롤 × 13,000원)]이고, 총 포장재비 채무 18,183,779원(= 2007년 132일분 1,245,863원 + 2008년분 3,445,000원 + 2009년분 3,445,000원 + 2010년분 3,445,000원 + 2011년분 3,445,000원 + 2012년 11개월분 3,157,916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2015. 4. 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감축하였다.
각주17) = 연간 박스비 375,000원(박스 500개 × 750원) + 연간 패드비 720,000원(패드 10,000개 × 72원) + 연간 밴드비 26,000원(2롤 × 13,000원)
각주18) 피고는 반소장 및 제1심에서는 위 금액을 80,065,723원으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2015. 4. 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감축하였다.
각주19) 원고들 2013. 10. 14.자 및 2014. 1. 11.자 준비서면
각주20) 위 [표8], [표9]의 2012. 11. 1. ~ 2014. 12. 27.까지 마포사옥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잔액 + 위 [표4]의 망 J의 미지급 퇴직금
각주21) 위 [표4]의 망 J의 미지급 퇴직금
각주22) 위 [표3-6]의 2014. 12. 2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마포사옥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각주23) 위 [표2-1]의 2008. 1. 1. ~ 2011. 10. 31.까지 마포사옥 임대차 수입금액 + 위 [표2-2]의 2011. 11. 1. ~ 2012. 10. 31.까지 마포사옥 임대차 수입금액 + 위 [표10]의 부산부동산 매각금 잔액
각주24) 위 [표2-1]의 2008. 1. 1. ~ 2011. 10. 31.까지 마포사옥 임대차 수입금액 + 위 [표10]의 부산부동산 매각대금 잔액
각주25) 위 [표2-2]의 2011. 11. 1. ~ 2012. 10. 31.까지 마포사옥 임대차 수입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