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U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8. 2. 17. 설립되어 여객과 화물의 항공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94. 7. 31. 피고에 근무하는 임원,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피고 항공기의 탑승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무의욕 및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대탑승권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1995. 11. 29.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의 제1차 개정 시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를 신설하였다. 피고의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은 총 22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그 중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위 개정들 중 2010. 1. 1.에 이루어진 제21차 개정은 국세청감사에서 피고가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여 온 무임항공권(FOC, Free Of Charge)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및 폐지권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도 기존의 좌석의 예약이 가능한 '포인트 제도'(항공권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재직기간 중 직급에 따라 부여받아둔 포인트를 차감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도) 및 'NOSUB 제도'(퇴직자 등이 항공기좌석을 무임 또는 할인금액에 예약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아래 표의 '50% NOSUB'는 항공기좌석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에서 좌석의 예약이 불가능한 'ZONE FARE SUBLO 제도'[항공기 수속이 마감된 후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자 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운항거리에 해당하는 ZONE별 운임(운임 중 가장 저렴한 Super Low Zone Fare가 적용)을 지불하고 항공권을 구매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는데, 항공권발급이 이처럼 불확정적으로 변경되면서 발급가능한 항공권수는 연 8매로 늘어났다(아래 표의 '비고'란 기재는 개정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표시한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만 10년 이상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배경색이 진하게 표시된 원고들은 제22차 개정 후 퇴직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U에 대한 본안전 항변
원고 U이 피고를 상대로 2009. 9. 18. 제20차로 개정된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이하 '제20차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당심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우대탑승권을 행사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U의 우대탑승 가능기간은 제20차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2. 31. 만료되었기에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먼저 원고 U이 제20차 운영규정에 따라 우대탑승을 할 수 있는 시기(始期)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0차 운영규정이 '퇴직자가 퇴직일 기준 3년 내에 재직 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고,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 내에 50% NOSUB의 조건으로 1년에 2매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0차 운영규정에 따라 당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자 우대탑승이 가능하다는 원고 U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 U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원고 U은 2009.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제20차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 U이 우대탑승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3년 동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우대탑승 가능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3. 1.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U의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U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U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
원고 U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2010. 1. 1. 제21차로 개정된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이하 '제21차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당심판결 확정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 왕복 8매의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행사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우대탑승권의 발급 내지 제공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우대탑승권 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가 제21차 운영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일시, 운항노선 등을 특정하여 우대탑승권 발급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발급의 이행제공을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제21차 운영규정에서 정한 우대탑승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UBLO, 즉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항공권 발급신청 당시 항공기수속이 마감된 후 잔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나머지 원고들로 하여금 일단 항공권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고가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발급의 이행을 소로써 청구하게 하는 것은, 설령 그와 같은 소송이 가능하고 또한 나머지 원고들이 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이 탑승희망일에 탑승을 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의 이행청구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와 같은 확인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제22차 운영규정이 피고를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 입사를 한 자에 대하여는 우대탑승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은,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은 상여금 또는 퇴직금의 후불적인 지급에 관한 규정이거나 근로자들의 퇴직 후 복지혜택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제21차 운영규정에서 제22차 운영규정으로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여전히 제21차 운영규정이 적용되고, 제21차 운영규정은 재취업한 항공사가 '피고의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수혜하는 경우'에만 우대탑승권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우대탑승제도가 없는 항공사에 재취업한 원고들에게는 우대탑승제도가 당연히 적용되고, 우대탑승제도가 있는 이스타 항공사에 재취업한 원고들도 이스타항공사의 우대탑승은 피고보다 혜택이 적어 '피고의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수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도 우대탑승제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취업규칙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제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우대탑승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에 제22차 운영규정으로의 개정을 새로운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또한 위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는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제22차 운영규정의 개정이 유효한지, 그리고 개정이 유효하더라도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 중 제22차 운영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원고들에게 제22차 운영규정에 따른 우대탑승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퇴직자 우대탑승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고의 우대탑승권 운영규정 중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 규정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님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에 관한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자 우대탑승권의 발급이 퇴직금 또는 상여금의 후불적 지급에 해당하는지
위 1.항의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 후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발급해주기 위하여 나머지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적립해 두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1, 22차 운영규정의 퇴직자 우대탑승권은 앞서 본 것처럼 나머지 원고들이 발급신청을 한다고 발급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즉, 퇴직자나 그 가족이 발급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항공기의 출항 당시에 빈좌석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계속적·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임직원에 대한 무료항공권(FOC)의 발급이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지적이 있자, 피고는 제21차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우대탑승권 제도를 근로소득으로서의 성격이 배제된 ZONE FARE 요금제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권 제도도 기존의 '포인트 제도'나 'NOSUB 제도'에서 실비이기는 하지만 좌석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승객수속 완료 후 빈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탑승이 허용되는 'ZONE FARE SUBLO 제도'로, 즉 근로소득의 성격이 배제된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근로소득의 사후 지급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제21, 22차 운영규정에 기한 퇴직자 우대탑승권의 발급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여금의 사후 지급 또는 퇴직금의 지급에 준하여 근로소득 등이 과세된 바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퇴직자 우대탑승권제도의 신설 시부터 제22차 운영규정에 이르기까지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에는 '피고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우대탑승권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에게 광범위한 발급거절사유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운영규정상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21차 운영규정 제1조는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의 목적을 "본 규정은 피고에 근무하는 임직원과 퇴직 임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고 항공기 탑승할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무의욕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규정 내 표현도 "수혜기간", "수혜대상", "수혜범위"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퇴직자 우대탑승권 제도를 퇴직자에게 근속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후불로 지급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퇴직자 우대탑승권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의 "수혜대상" 또는 "수혜범위"에 규정된 일정한 사람들에 한정되는바, 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이 22차례나 변경되면서도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경우는 제21차 운영규정 개정 당시 단 1회뿐이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퇴직자 우대탑승권에 관한 내용이 없고, 피고의 급여규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① 내지 ⑦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에 따른 퇴직자들에 대한 항공권발급을 퇴직 후에 상여금 또는 퇴직금의 후불적 지급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자 우대탑승제도에 관한 제22차 운영규정의 개정이 유효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급부의 제공이 법률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라면, 퇴직자가 약정된 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급부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급부의 제공이 법적인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용자의 퇴직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 또는 은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그 급부의 이행을 제한 또는 중단하더라도, 퇴직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급부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퇴직자 우대탑승제도가 근로자들의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마련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퇴직자 우선탑승제도의 내용은 해당 항공기의 출항 당시 좌석이 남아있으면 실비에 탑승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고, 좌석이 남아 있는 때에도 피고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우대탑승권 제도 자체가 근로의욕과 피고에 대한 소속감의 고취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점, ④ 운영규정에서 우대탑승제도에 관하여 '수혜(受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⑤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의 제정 및 22차례 개정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우대탑승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제21차 개정 단 1회뿐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의 퇴직자에 대한 우대탑승제도는 퇴직한 임직원들을 위하여 피고가 정책적인 배려 또는 은혜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복지혜택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자에 대한 복지에 관한 정책변경이 있으면 그에 따라 유효하게 임의로 퇴직자 우대탑승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변경에 대하여 퇴직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피고의 노동조합 또는 재직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역으로 피고의 퇴직자가 피고가 퇴직자 우대탑승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자 우대탑승제도의 이행을 법적으로 소구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소결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제21차 개정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연 왕복 8매의 퇴직자 우대탑승권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 U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