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의 확인을 구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예비적 청구로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 CCTV에 관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8. 5. 군포경찰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방범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시설물과 장비 등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CTV라 함은 갑(피고)과 을(군포경찰서)이 협의하여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방범용폐쇄회로시스템(무인카메라)을 말한다.
통합관제센터라 함은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트럴타워 504호(5층, 면적 262.35m², 이하 '이 사건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소유권)
관내 범죄취약지역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6조(운영)
CCTV의 운영은 을(군포경찰서)의 책임하에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포경찰서)이 작성한 CCTV 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운영한다.
제7조(비용부담)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피고)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 중 고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손 또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을(군포경찰서)이 책임지고 원상회복토록 한다.
제9조(소유권)
관제센터의 소유권은 갑(피고)에게 있다.
제12조(관제센터의 관리·운영)
을(군포경찰서)이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할 운영책임관을 지정하여 을(군 포경찰서)이 작성한 운영관리지침에 의거 관제센터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토록 한다.
제13조(비용부담)
관제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요금, CCTV 통신사용료,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은 갑(피고)이 부담토록 한다.
관제센터 상황실 감독경찰관의 파견과 그에 따른 비용은 을(군포경찰서)이 부담토록 한다.
그 후 피고는 2008. 6. 1. 주식회사 포에스(이하 '포에스'라 한다)와 포에스의 직원들이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고, 피고는 포에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C, D는 2008. 6. 2., 원고 A는 2008. 6. 27., 원고 B은 2008. 8. 1. 각 포에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9. 1. 31. 포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09. 2. 1. 주식회사 세창티에스(이하 '세창티에스'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모두 포에스에서 퇴사하고 세창티에스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 1. 31. 세창티에스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0. 2. 1. 뉴보은 주식 회사(이하 '뉴보은'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세창티에스에서 퇴사하고 뉴보은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1. 1. 31. 뉴보은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2011. 2.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이 사건 최초 용역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뉴보은에서 퇴사하고 E에 입사하여 이전과 동일하게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2011. 1. 31. E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담당업무 및 취업장소)
을(원고들)의 담당업무는 군포시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다.
을(원고들)의 근무장소는 갑(E)의 사업장과 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장소로 한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 2011. 2. 1. ~ 2012. 1. 31. (12개월)
제3조(근무시간)
을(원고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 2교대(주간 08:30~19:30, 야간 19:30~08:30)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 감독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제4조(월급여)
월급은 1,256,000원으로 하고, 월급 내에는 기본임금(1일 8시간에 대한 임금과 유급주휴일 포함)과 연차수당을 포함한다.
피고는 2012. 1. 31. E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자 같은 날 주식회사 미래하우징(이하 '미래하우징'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용역대금을 284,646,25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2. 1. 31. 종료됨에 따라 미래하우징에 입사 지원을 하였으나, 미래하우징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이 채용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 2. 1. 피고의 시장, 정보통신과 과장 등에 대하여 이를 항의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업체가 한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용역업체들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업체들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의해 피고에게는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3. 1. 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용역업체에 대한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파견의 인정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7076 판결 참조).
인정사실 및 판단
아래 (가) 내지 (사)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용 역업체들에 의하여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관제센터에 파견되었고, 관제센터에서는 이 사건 관제센터의 센터장인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피고 소속 직원인 이 사건 관제센터의 감독관을 통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경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용역업체가 2008. 6. 1.부터 2012. 1. 31.까지 매년 2. 1. 포에스, 세창티에스, 뉴보은, E으로 순차 변경되었는데, 원고들은 새로운 용역업체로 소속만 변경해가면서 계속 CCTV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용역 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원진 술서 등 관련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III. 2. 라. 5),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태도 불량, 불성실을 이유로 용역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II. 3. 나.항), 피고는 용역업체가 제출한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II. 3. 바.항). 용역업체는 모니터링 요원에게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IV. 9.항).
피고와 용역업체간에 체결된 CCTV관제 모니터링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하면, 모니터링 요원은 근무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피고 소속 감독관의 근무지시를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고 매일 당일 근무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II. 1. 나. 2).항], 감독관의 인원조정, 자리배치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II. 1. 나. 3).항], 감독관의 복 무규정(휴가, 병가 등)과 규칙에 관한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한다[II. 1. 나. 8).항]. 모니터링 요원들은 휴가, 병가보고를 관제센터장에게 하였는데, 뉴보은의 용역수행 당시 이 사건 관제센터장(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교부한 서류에 의하면, 7일 이하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의뢰서 등을 관제센터장에게만 제출하고 뉴보은에는 알리지 않도록 하며, 8일 이상 병가를 내야하는 경우에만 뉴보은에게도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관제센터에 모니터링 요원들 이외에 상주하는 용역업체 직원은 없었다. 모니터링 요원은 용역업체 직원을 거의 만난 적이 없고,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피고 소속 직원들만 종종 관제센터를 방문하였다. 제1심 증인 F(E의 이사로서 이 사건 관제센터 담당자)는 이 사건 관제센터를 3개월에 한번 가량 방문하였는데, 자신을 포함하여E의 직원들 중 이 사건 관제센터의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사람이 없어 관제센터 내부에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고, 모니터링 요원들로부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받은 적이 없으며, 모니터링 요원들의 근무편성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한 바도 없으며, 월급을 지급하고 보험관리를 한 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는 모니터링 요원들 사이 업무의 인수·인계사항에 관하여 관제센터장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고, 모니터링 요령과 관련하여 상황, 차량번호의 구체적인 기재 방법을 지시하였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처음 업무교육을 관제센터장으로부터 받았고 별도로 용역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은 바는 없었다. CCTV 모니터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군포시청 직원에게 통보하여 직원이 확인하고 업체를 불러 수리하도록 하였다.
지휘·명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원고들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79439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12다79439 사건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특수경비업무<1>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관한 것인데,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 경비업자, 특수경비원의 직무, 의무에 관하여는 경비업법 제14조, 제15조<2> 등이 엄격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시설주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파견법상 사용사 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도 아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령에 엄격히 규정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고용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1호), 파견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제6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의2 제1항 제3호, 이하 '직접고용의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고용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고용거절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들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사용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 즉 원고 C, D에 대하여는 2010. 6. 3., 원고 A에 대하여는 2010. 6. 28., 원고 B에 대하여는 2010. 8. 2.에 피고에게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2. 2. 1. 원고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절하여 원고들이 CCTV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직접고 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고용승계 요구 거절 당시 원고들의 월 임금이 1,256,000원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래하우징의 근로계약 종료통지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액인 13,816,000원(=월 임금 1,256,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3. 1.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월 1,25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각주1) 특수경비업무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함(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
각주2)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송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경비업법 제15조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