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 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는 2005. 12. 29.부터 2008. 1. 31.까지 피고와사이에, 케이티의 발주로 원고의 영업전산에 대하여 피고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케이티파워텔 영업전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08. 12. 2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320,000,000원, 계약기간 2009. 1.1.부터 2009. 12. 31.까지, 대금지급은 매월 용역 제공사항을 익월 10영업일 이내 검수 하고, 검사 합격시 검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후 60일 만기 어음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09년 영업전산 SW개발/유지보수 및 IT H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영업전산 SW개발/유지보수'의 직접인건비를 특급기술자(12M/M) 월 단가 6,048,000원, 고급기술자(24M/M) 월 단가 4,755,000원, 중급기술자(24M/M) 월 단가 3,855,000원, 초급기술자(24M/M) 월 단가 3,012,000원으로 산정하여 제안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1,201,822,600원, 계약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대금지급방법은 영업전산유지보수의 경우 매월 용역 제공사항을 익월 5영업일 이내 검수 확인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영업전산 H/W 및 S/W(PCBS)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영업전산 SW개발/유지보수'의 직접인건비를 특급기술자(12M/M) 월 단가 6,582,000원, 고급기술자(24M/M) 월 단가 4,934,000원, 중급기술자(24M/M) 월 단가 4,108,000원, 초급기술자(24M/M) 월 단가 3,070,000원으로 산정하여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223,372,590원,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대금지급 방법은 매월 용역제공 사항을 익월 5영업일 이 내 검수 확인 후 15일 이후 1개월 만기 어음 지급의 내용으로 '2011년 영업전산 H/W 및 S/W(PCBS)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피고는 '영업전산 SW개발/유지보수'의 직접인건비를 특급기술자(12M/M) 월 단가 7,198,000원, 고급기술자(24M/M) 월 단가 5,164,000원, 중급기술자(24M/M) 월 단가 4,064,000원, 초급기술자(24M/M) 월 단가 3,167,000원으로 산정하여 제안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케이티 또는 원고와 체결한 '영업전산 유지보수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각 계약의 당사자인 케이티 또는 원고로부터 위 각 계약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년 1월경 피고 소속 직원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금품 및 향응수수 사실과 피고 소속 직원의 원고 소속 직원에 대한 금품 및 향응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감사하였다. 그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투입한 인력 중 일부가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된 일수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용역업무의 특성 및 계약의 해석상 실제 용역업무에 투입된 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할 것이 예정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투입한 인력 중 일부의 실제 근무일수가 부족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투입인력의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투입공 방식(Man-Month 방식)을 취한 것은 전체 용역업무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것일 뿐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사후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사후정산을 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일부 투입인력의 실제 근무일수가 월 평균 근무일수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산정 방법[을 제5, 6호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정부는 1989년 4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적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시하였다[위 대가기준은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다가 2012년 2월 폐지되었다].
위 기준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비를 산정할 경우「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다만 투입인력의 직접인건비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 범위에서 산정하고, 소프트웨어 운영의 대가도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이란 수주자가, 사업기간 동안 실제 투입하는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과 실 투입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편, 위 기준에서 준용하고 있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면,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근로기준법」및「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은 2012년 2월경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사업대가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지되었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그 무렵「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정하였다.
(나)「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하면,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은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를 기능점수로 측정하고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기능점수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운영이 혼합된 사업 또는 개별 유지보수사업, 개별 운영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의 범위에 따른 해당 업무 활동별로 추정한 투입공수를 산정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이란 과거의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투입인력 정도를 기초로 한 경험적 판단에 의해 사업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M/M(Man-Months)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할 경우 직접인건비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들에 대한 노임단가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에 21.5일(2011년 근무일 기준)을 곱하여 월 노임단가로 환산한 후 투입기간을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산정하되, 월 노임단가 환산 시 월 21.5일로 계상한다는 것은 월력에 의한 통상적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계상함을 의미하므로 계약기간 중 어느 달이 공휴일이 많아 1개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21.5일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21.5일을 기준으로 월 노임을 산정한다.
한편「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대가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술인력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가 투입한 위 인력들은 원고의 회사 건물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원고의 담당부서에 비치된 출근부에 서명을 하며 출근확인을 하였다.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07년 22.43일, 2008년 22.34일, 2009년 22.1일, 2010년 21.5일, 2011년 21.5일이다.
○한편 피고가 투입한 위 인력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고, 연간 미달 근무일수를 합한 결근일은 아래와 같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투입한 인력들이 앞서 본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가 중 위와 같이 미달된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그러한 취지의 정산 및 반환의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거나 또는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먼저, 위와 같은 정산 및 반환의무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영업전산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것이고 이는「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및「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내지 운영위탁에 해당하며, 위 기준 및 가이드에 의하면 그러한 경우 대가산정은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법(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가산정은「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및「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준 및 가이드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산정 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분야에서 사업발주 내지 계약시 적정한 원가계산을 하여 발주금액 내지 계약금액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위 가이드에서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 대가산정에 사용된 투입공수는 사업의 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실제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기준으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 및 가이드는 계약체결 단계에서 적정한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 인력의 관리 또는 그에 따른 사후정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투입공수에 의한 산정방법은 당해 용역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과거의 유사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서 투입된 인력 정도를 기초로 경험적 판단을 하여 당해 사업의 규모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그 방식 자체가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근무일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들의 평균 근무일수의 통계치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업무에 있어서는 그 성격과 형태, 근무장소, 약정의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요구되는 근무일수가 모두 동일할 수는 없다. 결국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 형태, 약정 내용 등과 무관하게 반드시 위 통계치인 평균 근무일수를 정확히 준수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용노동의 경우와 달리 소프트웨어 용역업무는 당해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속성과 숙련도, 인력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위와 같은 통계치에서 나타난 근무일수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반드시 대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 오히려 당해 용역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고, 유지보수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상태의 유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므로 당연히 근무일수에 따른 사후정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지보수 용역에도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용역계약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소프트웨어 용역업무의 특성 또한 유지보수 용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상태의 유지가 반드시 위 통계치에서 나타난 평균 근무일수를 정확히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성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및 반환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위와 같은 정산 및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피고가 2005. 12. 29.부터 2008. 1. 31.까지 케이티 또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 내용 어디에도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하게 근무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용역대금을 감액한다거나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월 평균 근무일수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입공수에 의한 대가산정 방식이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식이고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중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투입공수와 월 단가를 명시하였다고 하여 위 소프트웨어 산업의 평균 통계치인 월 평균 근무일수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월 근무일수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갑 제1호증의 5)은, 계약대 상자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제19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만으로 위 통계치인 월 평균 근무일수에 따라 정산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월간 용역수행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세한 용역제공사항에 대하여 원고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 △또한 영업전산 유지보수 SLA(Service Level Agreement) 양식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의 서비스레벨을 용역의 내용별로 상세히 구분하여 평가한 후 원고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매월 투입한 인력의 등급과 인원을 M/M 단위로 확인하고, 수행업무와 진행상황을 명시한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 △피고는 매월 위와 같은 월간 용역수행확인서, 영업전산 유지보수 SLA, 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기성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검토하여 결재한 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인력투입량을 M/M 단위로 확인한 후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월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말하는 검사는 위와 같은 용역수행의 내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검사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투입한 위 인력들은 원고의 회사 건물에 상주하며 근무하였고, 원고의 담당 부서에 비치된 출근부에 서명을 하며 출근확인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휴가를 갈 경우 위 출근부에 그러한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원고도 위 출근부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결근이 무단결근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원고의 사무실에 위 출근부를 비치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동안 결근을 문제 삼지 않고 용역수행의 결과에 따라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담당직원과 피고의 직원 사이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바 있으나, 피고가 케이티와 계약한 기간에도 위와 같이 출근부에 표시된 결근일수와 무관하게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기성대가의 지급이 위 금품수수로 인하여 원고의 담당직원이 고의로 묵인한 결과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ERP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제2항에서 "피고는 계약체결 후 원고가 인정하는 투입인력(M/M단위)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매월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도 적용되므로 정산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과 ERP 용역계약은 전혀 별개의 계약이므로 ERP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ERP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 제2항의 문언 내용만으로는 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 제6조가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상거래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지되었을 경우 동 내용을 통보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청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은 계약담당이 검사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투입한 인력들이 용역수행 과정에서 출근 등 근무형태에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원고로서는 그 사유와 정도를 확인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계약당시 투입인력 및 단가 산정이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및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투입한 인력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가 소프트웨어산업 기술자 월 평균 근무일수에 미달하므로 용역대금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권오석 유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