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1,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0.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원고(1929년생, 여자)는 2009. 6. 30.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다발성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흉추·요추 2번압박 골절,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등의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11. 3. 27. 22:20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는 원고를 발견하고 간병인과 함께 원고를 침상에 앉혔다. 당시 원고는 왼쪽 눈꺼풀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소실되지는 않았고, 동공반사, 신체활력징후도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고 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부위를 봉합하고 세크런(Cecrun, 항생제)과 케로민(Keromin, 진통제)을 처방하였으며, 원고로 하여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자, 2011. 3. 28. 원고의 왼쪽 대퇴부에 대한 방사선촬영 검사를 실시하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하였고, 이에 좌측 대퇴 부위를 장하지 부목으로 고정하였으며,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상태를 알리고 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2011. 3. 29. 보호자인 아들과 함께 D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2011. 4. 1. 위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2011. 5. 16. 퇴원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상태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다발성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등의 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간병인의 감독이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혼자서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편이어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여러 차례 원고 및 원고 보호자에게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당시 원고가 입원한 피고 병원 411호 병실은 본래 12인실이나 당시 원고를 포함하여 7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고, 위 병실에는 2명의 간병인이 위 병실의 입원환자들을 전담하여 간병하고 있었다. 위 병실 내부에는 입원환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데, 원고의 침상은 화장실 바로 앞쪽에 배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병상 맞은편에 간병인 1인의 대기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피고 병원의 입원병실 운영 및 간병인의 근무형태
피고 병원은 각 입원병실에 배치된 간병인이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형태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각 병실마다 간병인당 환자수를 7명, 6명, 3명, 1명 등으로 나누어 병실을 구분하였고,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도 차등을 두었으며, 간병료는 피고 병원 진료비와 함께 환자에게 청구하여 수납하였다.
피고 병원은 E협회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아 각 입원병실에 배치하여 간병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 대한 간병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간병을 담당하는 간병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이 있는 원고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원고를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혼자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감독 하에 환자들을 간병하였다는 점에서, 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인 간병인에 대한 사용사업주로서 사용자로 의제된다는 점에서 간병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사용자책임).
선택적으로, 요양병원인 피고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요양환자들의 재활 및 회복을 도와야 할 의료계약상 채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의료계약상 채무의 일부인 간병업무를 이행하게 하였으므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간병인의 과실
피고 병원 411호실에 배치된 간병인들은 위 병실 내에 입원한 환자들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서, 입원환자들이 그들의 병적 상태로 인해 거동, 식사, 배설 등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과 동시에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411호 입원환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령에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 등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혼자서 병실 안팎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간병인들은 원고가 혼자서 움직이는지 여부를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원고를 옆에서 부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가 혼자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를 부축하는 등의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책임
간병인이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간병인들의 과실에 대하여 민법 제391조,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에 간병인의 업무,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낙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먼저, 간병인의 업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료계약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말미암아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의료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계약 당시 의료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료계약은 의료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은 의료인의 임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각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상,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간병인의 업무가 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또는 간호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간호사의 임무 중 '상병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간호사는 환자가 그 질병의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자를 감시·관찰하고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막기 위한 도움을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입원환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영역에까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의무의 범위는 간호사 1인이 다수의 환자를 간호하는 의료 현실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1년 6개월 이상 피고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다발성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 내지 만성 질환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 거동 등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시적인 관찰과 돌봄을 요하는 환자였다고 할 것인데,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수인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관찰의 정도가 특별히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진료에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인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등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간병인의 업무는 피고의 의료계약상 채무에는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병원은 간병인을 배치하여 입원환자를 간병하게 하는 형태로 입원병실을 운영하면서 각 병실을 간병인당 환자수 7명, 6명, 3명, 1명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병실을 선택하게 하였으며,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둔 점, 피고 병원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간병의 필요 정도를 파악하여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병실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점, 환자 내지 환자의 보호자는 간병인당 환자수에 따른 병실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 외에 달리 간병인의 성실성, 숙련도, 간병의 필요 정도 등에 따라 환자를 돌볼 간병인을 지정하거나 간병인의 근무형태,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병원은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환자에게 청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에게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고 다른 진료비와 함께 피고 병원에 지급하였던 점, 피고 병원 입원환자와 간병인 사이에 간병계약을 체결하는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앞서 본 의료계약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간병서비스를 간병인을 통하여 이행하였는바, 민법 제391조에서 규정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 51084 판결 참조), 피고 병원 각 병실에 배치되어 간병업무를 수행하였던 간병인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이 사건 사고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병인 등은 원고 및 보호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혼자서 움직이는 경우 넘어져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간병인을 호출하지 않고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는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를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침상에 배정하고, 간병인들 중 1인을 원고의 침상 맞은편에 배치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온 점, 원고 및 보호자는 원고의 상태를 감안하여 간병인당 입원환자 수가 적은 다른 병실을 선택하여 보다 집중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간병인 1인당 최대 6인을 간병해야 하는 위 411호 병실을 스스로 선택하여 입원한 점, 1명의 간병인이 원고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환자를 돌보는 경우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원고만을 지켜보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잠깐 사이에 급속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병인의 업무는 각 해당 병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의 간병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등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1>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기왕치료비 : 4,831,53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각 기재
개호비
기왕개호비 : 3,000,000원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향후개호비 : 151,847,598원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대부분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에게 필요한 개호의 내용이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일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하루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28.부터 여명종료일인 2020. 6. 8.까지 성인여성 1인에 의한 하루 8시간의 개호를 인정한다{당시 원고의 주거지(전남 영광군)에 따라 여자의 농촌 일용노임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계산
기왕증의 기여도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81세의 고령이었고, 골다공증 등의 기왕증이 있었으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발생, 치료기간, 후유증의 장기화, 장해의 확대, 개호의 정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나이 및 병력,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계산 : 79,839,564원[= 159,679,128원(= 4,831,530원 + 3,000,000원 + 151,847,598원) × 50%(= 100% - 50%)]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30%
계산 : 23,951,869원(= 79,839,564원 × 3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 5,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951,869원(= 23,951,869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김진석 김민기
각주1) 원고는, 피고가 간병인이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로 간병업무에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의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으로 하여금 24시간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원고가 낙상하지 않도록 침대의 추락방지용 사이드 칸막이를 항상 올려 두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의 책임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간병인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거나 침대의 추락방지용 사이드 칸막이를 제대로 올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