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7,450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5,79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C에게 같은 보통주 6,222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D에게 같은 보통주 6,156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하라.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인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피고는 토목·건축, 주택신축판매,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9. 26. 이사회에서 피고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장기성과급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장기성과급은 회사의 비전 달성과 장기성과에 기여한 임원에게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2조).
장기성과 목표는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도전적인 목표로서 측정 가능한 항목으로 설정하되, 이사회의 별도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
장기성과의 평가기간은 2006. 1. 1.을 장기성과급 제도 최초 시행 시점으로 하여 매 3년간으로 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6조).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각 임원간의 개별 약정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주식수량 전부를 취소한다(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승인
피고 이사회는 2006. 9. 26. '누적수주액 29조 원, 누적영업이익 1조 4,204억 원, 2005. 12. 가중평균 주가(주당 49,716원) 대비 70% 상승(주당 84,518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피고의 장기성과 목표로 정하고, 위 장기성과 목표 및 그 평가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원고들과 피고의 장기성과급 약정 체결
원고들은 피고의 전무 또는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 원고 A, B은 각 2008. 7. 1., 원고 C, D은 각 2006.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아래 약정주식수량을 기준으로 달성률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 원고 D은 2007년경 피고와 기존 약정주식수량을 8,209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 A, B, C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22,615,500원, 원고 B에게 484,555,500원, 원고 C에게 363,987,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10,643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8,283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하고, 원고 C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인도부분과 같은 판결.
원고 D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항의 인도부분과 같은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는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피고의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사항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은 공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수주액과 영업이익 등을 평가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109.1%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외부에 공시된 자료가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명백히 부당하게 공제한 항목을 바로잡아 산정할 경우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70%를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 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장기성과급채권은 선택채권으로서 주식으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 선택권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택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 원고 A, B, C은 현금으로, 원고 D은 주식으로 각 지급받는 것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는 현금으로, 원고 D에게는 주식으로 각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의하면 장기성과 목표뿐만 아니라 그 달성률도 피고 이사회의 승인사항인데, 피고 이사회는 2009. 2. 19. 장기성과 목표의 달성률을 68.2%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체결 당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피고 이사회가 정할 사항으로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 이사회는 성과급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 대신에 관리회계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장기성과 목표의 달성률은 68.2%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장기성과급채권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장기성과급 평가기간이 종료한 직후인 2009. 1. 1. 또는 피고가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장기성과급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7. 1.경 개정된 인사관리규정 및 이에 따라 새로 체결된 장기성과급 약정에 의하면 약정주식수량을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30%부터 +50%까지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의 주식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의무의 존부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피고 이사회의 승인사항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는 장기성과 목표의 설정과 그 변경만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를 정식의안으로 상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2009. 2. 19.자 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 ③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와 함께 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수주', '영업이익', '주가' 등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고 합산 방법을 정한 점, ④ 피고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회사는 회사의 재무 성과와 개인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성과급 지급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원칙을 규정한 것이거나 피고 내부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점, ⑤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1장에서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임원과의 개별 약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성과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달성률은 계산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장기성과 목표이지 그 달성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피고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사항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을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의 의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32호증, 을 제3, 3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06. 11.경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과 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수주액,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피고는 2003년 초경 수립하여 발표한 'Vision 2010'이라는 장기 전략을 2003년 이후 사업보고서 등 대외적 공시자료에 명시하여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Vision 2010'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를 정하고, 위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6. 9.경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던바, 위와 같은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배경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달성하여야 할 목표 수주액 및 영업이익을 외부에 공시되는 수주 및 영업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성과급 약정 당시에는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을 산정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장기성과 목표를 승인한 2006. 9. 26.자 피고 이사회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영업이익 목표액과 함께 2005년도 영업이익이 '3,35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이익 '3,355억 7,800만 원'을 억 단위로 반올림한 액수이다. 위 이사회 자료상 2006년도 수주 목표액으로 설정된 8조 8,000억 원도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2006년도 수주 목표액과 동일하다.
둘째, 피고 이사회에서 2006. 9. 26. 승인한 장기성과 목표 중 누적수주액과 관련된 평가지표 중에는 '경쟁사 대비 피고의 3개년 수주 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경쟁사의 수주액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파악하여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쟁사의 수주액은 외부에 공시된 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경쟁사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피고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에서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제외하여 서로 비교하기로 예정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셋째, 피고는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외부 공시자료가 아닌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이후의 사정이다. 또한,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 제2항은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가 원고 A, B과 2008. 7. 1.경 체결한 장기성과급 약정에는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를 변경하거나 약정주식수량 조정 조항에 따라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을 감축하는 등 이 사건 성과급 약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예정해 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경영여건의 변동을 반영할 수도 있었다.
넷째, 피고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 및 급여를 결정하여 왔고 프로젝트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경영판단을 위하여 관리회계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등의 산정에 관리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의무
공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수주액과 영업이익 등을 장기성과 목표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109.3%이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3개년 수주 목표액 달성률 : 110.3% [= {31조 9,984억 원(2006년 수주액 9조 1,297억 원 + 2007년 수주액 10조 6,375억 원 + 2008년 수주액 12조 2,312억 원) ÷ 29조 원(3개년 수주 목표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경쟁사(삼성물산 건설부문, 대림산업, SK건설) 대비 피고의 수주 성장률 : 84.4%
피고의 3개년 수주 성장률 : 390.2% [= {31조 9,984억 원(2006년 수주액 9조 1,297억 원 + 2007년 수주액 10조 6,375억 원 + 2008년 수주액 12조 2,312억 원) ÷ 8조 2,000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삼성물산 건설부문 3개년 수주 성장률 : 437.5% [= {27조 7,311억 원(2006년 수주액 7조 4,745억 원 + 2007년 수주액 8조 7,455억 원 + 2008년 수주액 11조 5,111억 원) ÷ 6조 3,376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대림산업 3개년 수주 성장률 : 491.8% [= {20조 5,930억 원(2006년 수주액 5조 1,100억 원 + 2007년 수주액 7조 2,510억 원 + 2008년 수주액 8조 2,320억 원) ÷ 4조 1,870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SK건설 3개년 수주 성장률 : 456.9% [= {20조 8,874억 원(2006년 수주액 4조 4,117억 원 + 2007년 수주액 6조 7,735억 원 + 2008년 수주액 9조 7,022억 원) ÷ 4조 5,708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경쟁 3사 평균 3개년 수주 성장률 : 462% {= (437.5 + 491.8 + 456.9) ÷ 3,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경쟁사 대비 피고의 수주 성장률 : 84.4% {= (390.2 ÷ 462)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피고 및 투자회사의 3개년 영업이익 목표액 달성률 : 101.2% [= {1조 4,377억 원(2006년~2008년 누적 영업이익) ÷ 1조 4,204억 원(3개년 영업이익 목표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경쟁사(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비 피고의 주가 상승률 : 136.6%
평가 항목별 비중에 따라 계산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 : 109.3% {= (110.3 × 0.3) + (84.4 × 0.1) + (101.2 × 0.4) + (136.6 × 0.2),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원고 C, D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평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08. 3. 31. 각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100% 이상 110% 미만인 경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각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약정수량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9조 제3항은 '평가기간 중 징계 기타 법령·사규 등에 위반함 없이 퇴임하는 임원의 경우, 1년 초과 근무 후 퇴임 시에는 월할 근무기간을 3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 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약정수량인 10,643주, 원고 B에게 약정수량인 8,283주, 원고 C에게 약정수량을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 6,222주(= 8,296주 × 27개월/36개월), 원고 D에게 약정수량을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 6,156주(= 8,209주 × 27개월/36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를 각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채권 또는 임의채권 여부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급채권(이하 '이 사건 성과급채권'이라 한다)이 선택채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선택권이 원고들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들이 선택권을 행사한 결과 피고는 장기성과급을 원고 A, B, C에게는 현금으로, 원고 D에게는 주식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장기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기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평가기간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일을 기산일로 하여 8일 째 되는 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은 '약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 인사관리규정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제1항은 '장기성과급은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주식을 본래의 급부로 하되 채무자인 피고에게 주식의 지급을 현금의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는 대용권을 부여한 임의채권으로 해석될 뿐,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서로 다른 급부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기 위하여 선택을 필요로 하는 선택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가 대용권을 가지는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경우 대용권이 없는 원고들은 본래의 급부인 주식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급은 피고의 3년간의 누적수주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결정되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또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 채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피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으로 산정되어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한 때 그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 목표 평가기간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인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은 성과급의 지급시기를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 2. 19. 피고 이사회에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68.2%로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위 2009. 2. 19.을 피고가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로서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 내인 2012. 3.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약정주식수량의 30% 감축 주장에 관하여
원고 A, B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은 당초 피고의 다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2006. 11.경 피고와 사이에 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가 2008. 7. 1.경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재원범위 내에서 업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7조 제3항)을 추가한 사실, 원고 A, B은 2008. 7. 1.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 장기성과급 약정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08. 7. 1.자 장기성과급 약정에 추가된 조항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7,450주(= 10,643주 × 70/100, 소수점 이하 버림)만을, 원고 B에게 같은 5,798주(= 8,283주 × 70/100, 소수점 이하 버림)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살피건대, 원고 C, D이 2008. 3.경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 D이 퇴직할 때까지 약정주식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의 퇴직 이후인 2008. 7. 1.경 개정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7,450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5,79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C에게 같은 보통주 6,222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D에게 같은 보통주 6,156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 B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C의 일부 항소와 원고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권의 인도를 명하며, 원고 A, B, C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각주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각주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각주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각주4)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주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각주6)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각주7) 다툼 없는 사실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3나38208
판결선고
2015. 4. 17.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