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3나452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4. 3. 22. 피고에 입사하여 생산팀 소속 사원으로서 2009. 11. 3. 설립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B 안산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조직쟁의1부장'이었다.<1> 2) 피고는 1978. 2.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9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부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2>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 등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 22명은 2009. 11. 3.경 이 사건 지회를 설립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10. 2. 17.경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약 130명이다.<3>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직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9. 11. 6.경 피고에게 노사 상견례를 요청한 후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회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4> 2)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피고에게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한 후, 2009. 11.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 '노사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교섭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하였다.<5> 3) 그 후 이 사건 지회는 2009. 12. 3.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130명 중 93.1%에 달하는 11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009. 12. 4. 관할관청에 쟁의행위를 신고한 후 부분적 파업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6> 4) 그러자 피고는 2009. 12.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쟁의행위의 신고 이전부터 1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집단적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거부로 막대한 손실 발생, 2 노조법상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한 태업에 의한 업무방해로 막대한 손실 발생, 3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 배포 및 게시물 부착, 4 허가받지 않은 수차례의 사내 집회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5 복장규율 위반과 근무태만, 6 기타 외부인의 건조물 침입 및 다른 근로자들을 근무 이탈하게 하는 등 적극적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지회의 조직쟁의 1부장인 원고 및 지회장 K 등 조합원 8명을 징계해고하고, 나머지 조합원 8명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2명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 3명에 대하여는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2009. 12. 21.자 징계 처분'이라 한다).<7> 5) 2009. 12. 21. 자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 등은 2010.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8> 한편 피고는 2010. 1. 12.경 본사와 제1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2010. 1. 19.경에는 직장폐쇄를 제2공장에까지 확대하였다.<9>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2. 25.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나,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기각 판정을 하였다.<10>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위 신청을 취하하고, 2010. 4. 29. 원고를 비롯한 2009. 12. 21.자 징계처분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을 이행하였다.<11> 7) 그 후 피고는 2010. 5.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0. 5. 11. 원고에게 징계해고 통지를 함과 아울러 사내에 원고의 징계해고 사실을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12> 이에 원고는 2010.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13> 8) 한편 피고 대표이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 사건 지회의 K 지회장,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장 등은 2010. 3. 11.부터 2010. 5. 10.까지 약 8차례에 걸쳐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 3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하였고, 2010. 5. 10. 노사정간담회에서 이 사건 지회는 2010. 5. 12. 피고 회사의 정문 앞에 설치한 천막 등을 철거하고, 피고는 2010. 5. 13. 직장폐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14> 9) 이에 피고는 2010. 5. 13. 08:30경 직장폐쇄를 해제하고, 그 무렵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업무에 복귀하였다.<15> 그리고 피고 측 교섭위원과 이 사건 지회의 교섭위원은 2010. 6. 17. 2010년도 이 사건 지회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1. 3. 16.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16> 다.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17> 1)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폭언, 모욕, 폭행 등)<18> 가) 원고는 2010. 4. 9. 13:30경 피고 회사의 정문 건너편 천막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단합대회를 하던 중 총무담당이사 D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 등의 폭언을 하고 노사협력팀 차장 C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 회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같은 날 15:21경 C에게 욕설을 하면서 3회 이상 돌을 던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격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9. 11:30경 피고 회사의 정문 건너편 천막 앞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대형 스피커로 '염불 장송곡'을 틀어 놓고마이크로 이를 따라 부르면서 소음을 발하게 하여(당시 소음 측정 수치 85dB 이상)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 F 등은 위 천막으로 건너가서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대표이사 F과 노사협력실장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로 하는 상해를, 노사협력팀 차장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집단적 휴일근로(잔업·특근) 거부, 출퇴근 방해 행위]

3)

태업[업무(작업)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4)

피고 회사의 명예 및 신용 훼손 행위(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

등)

5)

건조물 침입, 시설관리권 침해, 퇴거불응, 시설물 손괴 행위

6)

외부인 무단출입 동조 행위

라.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주요 규정 [취업규정]<19> 15. 해고 15.3.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15.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시설물 또는 기계류를 파괴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15.7. 사내에서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또는 지시에 반하여 문서 및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15.8. 형사처분(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15.10. 부당 불법한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자 15.12.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15.13. 기타 각 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19. 시간외 근로 19.1.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6.

복무상의 기본원칙 종업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여 서로 협력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7.

회사 내의 질서유지 종업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회사 내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47.3. 회사의 비품이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4. 회사 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방송, 문서의 게시나 유인물의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때는 미리 신고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7.5. 노동단체활동, 기타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집회는 근무시간 중에 행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회사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복무규율 종업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8.1.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명랑 활발한 태도로서 근무한다. 48.3. 회사의 품위를 보안 유지하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8.6. 허가 없이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차량, 기계 기구 기타 물품을 사용 하지 못한다. 48.7. 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8.11. 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 49. 종업원의 집회행사 49.1. 종업원은 집회, 행사 기타 단체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1.1. 노사협의회에 정규위원으로 출석할 때 49.1.2.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출석할 때 49.1.3. 단체교섭에 정식 종업원 대표로서 출석할 때 49.1 4. 전 각 항 이외에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었을 때 49.4. 49.1.항 이외의 사내에서의 집회 행사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

출퇴근 51.4. 다음의 자는 출근 후라도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51.1.1.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51.1.4. 출근정지 또는 휴업의 명령을 받은 자 55. 징계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한다. 55.2. 본 규정을 수차에 걸쳐 위반한 때 55.3. 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55.4. 출근 불량하고 근무 불성실한 때 55.5.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때 55.6. 업무상 태만 또는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시설, 기계, 기구를 손상한 때 55.8.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때 55.10. 업무상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 55.13. 단체적 활동에 의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5.14. 근무시간 중에 허가 없이 단체활동에 종사한 자 55.15.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55.16. 이 규정 15.해고 및 48.복무규율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7. 징계의 종류와 구분 57.1. 징계는 그 정도와 정상에 따라 다음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57.1.1. 경고 57.1.2. 견책 57.1.3. 감봉 57.1.4. 정직 57.1.5. 면직 - 징계해고한다. 57.2. 전항의 제재의 결정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징계규칙]<20> 6. 징계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징계의 대상으로 한다. 6.1. 관련법령 및 제 규정과 사약 조항을 위반한 자 6.2. 고의 또는 과실, 직무태만으로 회사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신용을 손상한 자 6.9. 관리감독자의 업무지시에 부당하게 불응하거나 교묘히 회피한 자 7. 징계의 구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및 손해배상의 6종으로 한다.

8.

면직 면직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파면과 같고 사직을 말한다.

15.

징계의 기준 징계의 양상은 다음 각항의 기준에 의한다. 15.1. 면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근무를 보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만, 개전의 정이 있고 타 기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퇴직으로 할 수 있다.

16.

징계의 가중사유 징계는 다음 각 항의 정상에 따라 이를 가중할 수 있다. 16.1. 과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때 16.2.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려고 하였을 때 17. 형사사건과 관련 징계대상이 되는 사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판결에 관계없이 면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2호증, 을 제1 내지 7, 10, 28 내지 3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2009. 12. 21.자 징계해고 당시에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과 동일한 사유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피고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이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중징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2009. 12. 21.자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2010. 2.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징계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받고서, 위 판정에 따라 2010. 4. 29.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켰음을알수 있다.

2)

이처럼 이 사건 지회의 위 쟁의행위와 관련한 종전 2009. 12. 21.자 징계처분이 취소되었고, 위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2009. 12. 21.자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함께 그 후 발생한 새로운 징계사유를 대상으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종전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재징계처분을 한 것일 뿐이고, 이중으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폭언, 모욕, 폭행

등)

가)

인정사실

(1)

2010. 4. 9. 이 사건 지회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언 등 (가) 이 사건 지회는 2010. 4. 9. 13:30경 시흥시 AF에 있는 피고의 제1공장 정문 앞 건너편 E공원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서 술과 안주를 가져다 놓고 원고의 진행하에 단합대회를 하였다. 원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약간 취기가 있는 듯한 목소리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면서 "이놈의 회사 좆도 씨팔 망해가는 회사...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좆같이 하지 말고. D(피고의 총무담당이사이다)! 경리 좀 그만 따먹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 M가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을 지적하자 원고는 "죄송합니다 사무장님"이라고 말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당시 집회를 촬영하는 노사협력팀 차장 C에게 "너임마 들어가 개새끼야. 너도 적이야. 너 임마 돌멩이 날아갈 수 있어. 웃지마 찍어 씨팔놈아 찍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조그마한 돌멩이를 던졌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3회 이상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큰 돌멩이를 던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3~4cm 정도의 돌멩이로 얼굴에 맞았으면 타격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는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9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원고가 엄지손가락보다 좀 작은 돌멩이를 C에게 던져 C의 2~3m 정도 앞의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증언), 당심의 녹음파일(갑 제24호증)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C은 원고가 던진 돌멩이에도 웃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C의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돌멩이를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리고 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 건물 크레모아<21> 3개면 터트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면, 우리 지회장님도 계시고 사무장님도 계시고"라고 말하였다.

(2)

2010. 4. 19. 이 사건 지회의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가) 원고는 2010. 4. 19. 11:30경 피고의 제1공장 정문 앞 건너편 E공원에 설치된 전막 앞에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집회를 하면서, 본사 건물로부터 28m 떨어진 곳에 대형 스피커를 회사 방향을 바라보게 설치하고 위 스피커로 불경을 틀어 놓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등이 노동가요와 장송곡을 틀어 놓았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M의 증언 및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 녹음파일(검을 제1호증 : 을 제39호증 녹취록의 원본파일)에 대한 각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일시에는 위 스피커로 불경(옴마니반메훔)이 틀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을 제20, 5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F은 같은 날 12:00경 회사 정문에서 나와 위 스피커 근처로 와서 M 등 이 사건 지회의 간부들에게 소음을 줄이고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F이 원고에게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격분하여 F에게 "가! 가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2> (다) 피고의 노사협력실장 G은 12:06경 피고 회사의 정문에서 나와 위 스피커 근처로 오자마자 위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하였고, G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격분하여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G의 뒷덜미를 잡고 한두 걸음 정도 끌고 가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G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너 씨발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상의 뒷목 부위를 강하게 잡아 약 3m 끌고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G은 원고에 의하여 한두 걸음 정도 끌려간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23> (라) 피고의 노사협력팀 차장 C은 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5 내지 6명 정도의 조합원이 C의 팔목을 붙잡고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였다.<24> 이 과정에서 원고는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려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25><26> (마)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피고 직원들의 위와 같은 몸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가 올리는 등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행위를 한 후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스피커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스피커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F이 스피커를 넘어뜨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몰려갔다. F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중 맨 앞에 있던 원고는 F의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렸으며, 이 때문에 F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부 좌상을 입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F이 스피커를 밀어 땅에 떨어뜨리기 전 소란스런 상태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 녹음파일(검을 제1호증 : 을 제39호증 녹취록의 원본파일)에 대한 각 검증결과에 의하면 F이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린 때로부터 약 30초 전부터 소란스런 상태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팔로 F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의 기재는 F, G, C이 원고를 고소한 내용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F의 다리를 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7> (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F, G, C 등 피고의 관리직 근로자들을 조합원들로부터 떼어 놓고 이들을 회사 정문 안으로 들어가게 유도하여 위 몸싸움이 진정되었다.<28> (사) 원고는 F, G, C의 고소에 따라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85호로 F, G, C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1, 13 내지 16, 18 내지 20, 3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증인 M와 C의 각 증언, 당심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 신문결과,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 각 녹음파일(갑 제24호증, 검을 제1호증 : 을 제39호증 녹취록의 원본파일)에 대한 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행위들은 상사에 대한 폭언, 모욕 및 폭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8조(복무규율) 제7항(작업을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및 제11항(기타 부당한 행동을 하지 말 것)에 해당하고, 제15조 제8항[형사처분(형사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및 제13항(기타 각 항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와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제55조 제3항(품행이 불량하고 회사 내의 풍기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제16항(이 규정 제15조 및 제48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1 2009. 11. 27. 08:00경 회사 식당에서 "투쟁"이라고 구호를 외쳤고, 이에 J 차장이 원고에게 "조용히 하자. 소화 안 된다"라고 하자, J 차장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으며, 2 2009. 12. 4. 회사 정문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던 중 J 차장에게 "너 뭐야"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등 직원들 앞에서 J 차장에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인 별지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을 제8,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집단적 휴일근로(잔업·특근) 거부, 출퇴근 방해 행위]

가)

먼저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관행적으로 토요일에 주·야간 휴일근로(잔업·특근)를 하였는데,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피고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1 2009. 11. 7. 토요일 주·야간 휴일근로를 신청한 후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회사 밖에서 축구를 하였고, 2 2009. 11. 14. 토요일 주간 휴일근로를 신청한 후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3 2009. 11. 28. 토요일 주·야간 휴일근로를 신청하고 오전 4시간만 근무한 후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회사 밖에서 축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11. 28.에 있었던 집단적 휴일근로 거부 행위는 이 사건 해고를 결의한 징계위원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취업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피고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 2009. 11. 7. 및 2009. 11. 14. 휴일근로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휴일근로를 해온사 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휴일근로 거부 및이로 인한 피고의 손실 발생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0. 1. 16. 10:55경 및 같은 날 14:37경 피고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차량으로 정문을 막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검색하고 통제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09. 11. 4.부터 2010. 4. 19.사이에 피고 회사의 정문 앞에서 빨간 머리띠를 매고 조끼를 착용한 채로 투쟁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출퇴근 선전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정서적 불안 및 위기의식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회가 2009. 12. 4. 쟁의행위를 신고한 이후에 행한 출퇴근 선전전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하나로 볼 수 있고,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쟁의행위 신고 전의 출퇴근 선전전은 출근시간 전 또는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회를 설립한 이후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로 노사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지회의 모든 조합원이 근무 중에 조끼를 입고 단결력을 과시하거나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홍보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출퇴근 선전전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설령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직장질서의 문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태업[업무(작업)지시 거부,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6. 09:20경 이 사건 지회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피고 제1공장 현장 휴게실 의자에 앉아 태업하고 피고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으며, 2009. 12. 16. 11:07부터 11:32까지 이 사건 지회 지도부의 지시 하에 피고 제1공장 제품출하장 앞을 봉쇄하고 태업을 하였으며 피고의 작업지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09. 11. 하순부터 생산성을 20 내지 30% 하락시키는 태업을 하였고, 2009. 12. 4. 집단적으로 생산성을 약 40% 저하시키는 태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제품 공급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거래가 단절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 을 제22 내지 24호증, 을 제43, 44호증, 을 제4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산성이 감소하였거나 피고에게 위험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대부분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의 명예 및 신용 훼손 행위(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

등) 피고는, 원고가 2009. 11. 19. 및 2009. 11. 20. 피고 회사의 정문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09. 11. 19. 및 2009. 11. 20. 피고 회사의 정문 앞에서 이 사건 지회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그 유인물의 내용이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게다가 원고가 근무 시간 중이 아닌 출근시간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아닌 회사 정문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노동조합에 허용되는 기업 시설이용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근무 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인물 배포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면 유인물을 반입하면서 피고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유인물을 통한 피고의 신용 및 명예훼손은 이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건조물 침입, 시설관리권 침해, 퇴거불응, 시설물 손괴 행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2. 12.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제1공장 정문을 넘어 회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불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일부와 공동하여 2009. 12. 12. 08:00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문을 열고 공장 건물 앞까지 들어간 사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9. 12. 16.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같은 날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일

는, 원고가 2009. 12. 12.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제1공장 정문을 넘어 회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불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일부와 공동하여 2009. 12. 12. 08:00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정문을 열고 공장 건물 앞까지 들어간 사실, 2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9. 12. 16. 피고 회사의 제1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같은 날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위 조합원들의 휴일근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의 출입을 제지하였으며, 이에 위 조합원들은 정문을 넘어 회사 안으로 들어간 사실, 3 피고는 2009. 12. 18.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11여 명을 업무방해, 협박 및 모욕, 건조물 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30> 검사는 2011. 2. 11. 위 혐의 중 '원고 등이 공동하여 2009. 12. 12. 08:00경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물 앞까지 들어가고, 2009. 12. 16. 15:30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을 따라 회사 안으로 들어가 공장 건물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고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원고 등 조합원 7명에 대하여 약식기소하고,<31>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결정을 한 사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0년 제28923호)<32> 4 이와 같이 약식기소된 원고 등 조합원 7명은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60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1. 10. 4.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만을 상대로 한 피고의 선별적인 출입 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적법하게 회사 건물에 들어갈 권한이 있거나 적어도 이들의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33> 5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1나692호로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2012. 1. 19. 기각되어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34>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 12. 피고 회사의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장 건물 앞까지 들어간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0. 1. 14. 14:21 이 사건 지회 지도부의 지시하에 피고 제2공장 사무동 앞에서 작업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피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시에 제2공장 사무동 앞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작업현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 및 피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외부인 무단출입 동조 행위 피고는, 원고가 2009. 11. 3. 노조설립보고대회를 피고 회사의 현장 휴게실에서 진행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B 경주지회 간부 H, I 등 외부인을 피고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입시켰다고 주장한다. H과 I이 2009. 11. 3. 피고 회사의 현장 휴게실에 들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원고 등에게 H과 I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명령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H과 I을 피고에 출입시킨 행위는 피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7)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상사에 대한 폭력행위라는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징계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인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의 경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해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7)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의 노사협력실장 G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대화로 스피커의 소음을 줄여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피고 회사의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스피커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려는 행위를 하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피고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위 몸싸움이 겨우 진정되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중에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점퍼의 지퍼를 내렸다가 올리는 등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행위를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스피커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 뜨렸고, 이로 인하여 다시 몸싸움이 재개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원고가 F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F, G 등의 몸싸움을 말리고 이들을 회사 안으로 들어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0. 4. 19.자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우발적인 것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F, 노사협력실장 G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

(2)

피고는, F은 평소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2010. 4. 19. 당시 혈압 및 신장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F은 CCTV가 G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기 전에 집회 현장에 나가 있었던 점, F이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릴 당시 소란스런 상태가 진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우발적으로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고 원고 등을 도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2009. 4. 14.부터 2010. 5. 13.까지 혈압 및 신장질환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릴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과 피고 직원들의 몸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보이는 점(갑 제23호증의 동영상 및 검을 제1호증의 녹음내용 참조), F이 갑자기 스피커를 넘어뜨린 행위로 인하여 진정되고 있던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F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F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갑자기 스피커를 넘어뜨린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던 점, F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F이 원고 등을 도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F이 스피커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원고가 F을 폭행하는 사태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2010. 4. 19.자 폭행행위는 뺨을 때리거나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것이고, 이로 인한 F, G, C 등의 상해 정도도 약 1 내지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그 처벌도 벌금형에 그쳤다.

(4)

피고는 2010. 4. 19. 이 사건 지회가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의하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80dB이다.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의 시흥경찰서 AH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회의 집회에 관하여 경찰에 소란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은 2010. 4. 19. 10:36경, 11:49경, 12:21경 3차례에 걸쳐서 집회 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이 사건 지회의 위 쟁의행위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을 제49호증의 1, 2의 각 영상, 검을 제1호증의 음향만으로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위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의 동영상파일(갑 제23호증)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 대표이사 F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사건 지회가 설치한 스피커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서 있으면서도 귀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5)

원고의 2010. 4. 9.자 욕설 및 모욕행위의 경우, 원고는 당시 술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회의 사무장 M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으며, 원고가 위 단합대회 중에 조합원들에게 한 '이 건물은 크레모아 3개면 터트릴 수 있다'는 발언도 취중에 다소 과장된 발언에 불과한 점 등 그 당시 위 발언의 장소나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폭탄으로 피고 건물을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부분적 파업, 출퇴근 선전전 등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 위에 대하여 아래 1, 2와 같이 공겨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의 D, AI 등 과장급 이상 직원들 약 50여 명은 2009. 12. 21. 05:00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2009. 12. 10.경부터 엔진부품 생산라인을 철거하여 다른 업체로 옮기고 위 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9. 12. 15.경부터 회사 휴게실과 탈의실에서 조합원 16명이 한 조가 되어 농성을 진행하였다.<35> 피고의 총무담당이사 D, 연구팀 이사 AI은 부서장 30여 명과 함께 2009. 12. 20. 회사 2층 대회의실에서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조합원들이 쟁의기간 중 계속하여 작업을 방해하고 휴게실 등을 점거하여 안정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조합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내자고 결의한 다음 2009. 12. 21. 05:00경까지 회사의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공장에 모이기로 약속하고, D은 계약직 직원 10여 명에게 위 시간에 맞추어 공장에 나오도록 지시하였다.<36> 위 D, AI 등 과장급 이상 직원들 약 50여 명은 2009. 12. 21. 05:00경위 휴게실 및 탈의실을 지키면서 잠자고 있던 위 조합원 16명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이들의 몸을 잡거나 손과 발로 이들을 때리는 방법으로 이들을 회사 밖으로 강제로 끌어 내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 3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용역 경비원 40여 명을 동원하였다고 주장 하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7> 위 D과 AI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84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2011. 2. 17. D은 벌금 300만 원, AI은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고,<38> 이에 불복하여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1노116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39> 2 피고는 이 사건 지회가 2010. 1. 11.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 동안쟁의행위(태업)를 하자 2010. 1. 12. 본사와 제1공장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2010. 1. 18. 08:30부터 12:30까지 4시간 동안 쟁의행위(태업)를 하자 2010. 1. 19. 직장폐쇄를 제2공장에까지 확대하였다.<40> (7) 피고가 이 사건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지회의 쟁의행위는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가 있었다. 1 피고에는 2008. 12. 8.경 기업별 노조인 'B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고,<41> 피고와 기존 노동조합은 2009. 6. 17.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42> 2 이 사건 지회는 2009. 11. 3.경 피고의 생산직 직원들을 주축으로 하여 설립되었다.<43> 3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기 전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이내였는데,<44>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된 날인 2009. 11. 3. 피고의 근로자 106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45> 4 이 사건 지회는 설립된 후 2009. 11. 6.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지회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절하였다.<46> 5 피고는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 이 사건 지회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위 지청은 2009. 12. 3. 이 사건 지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47> 6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2. 1. 조정을 종료하면서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지회 역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이 없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8> 7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9. 1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2. 8.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9. 11. 6.부터 계속하여 요구한 단체교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시 성실히 응하라는 판정을 내렸다.<49> 8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9. 12. 8.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카합256호 결정으로 단체교섭 응낙가처분결정을 받았다.<50>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8.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5. 6. 2010카합43 결정으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51>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0. 5. 26. 서울고등법원 2010라951호로 항고하였다가 2010. 9. 9. 이를 취하하였다. 9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9. 11. 6. 단체교섭을 요구한 때로부터 2010. 6. 17.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피고와의 단체교섭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8)

원고 등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107명은 2010. 9. 7. 피고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2. 8. 8. 2010가합7338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청구금액의 7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8. 28. 확정되었다.<52> 3.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해고 다음날인 2010. 5. 12.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전에 매월 1,00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0. 5.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상우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