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운전기사들이다.
피고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이하는 임금 인상 등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2008. 10. 1.부터 2011. 9. 30.까지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 1일 근무 1일 휴무(격일제), 월 14일 근무
임금지급은 월 지급으로 한다.
임금산정 및 산정기간의 기준이 되는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된다)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 4,460원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 4,549원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 5,174원
근속수당
연 10,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제외한다.
자율버스 승무수당(이하 '승무수당'이라 한다)
1일 10,000원, 14일 140,000원을 지급한다.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1일 5,000원, 14일 70,000원을 지급한다.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시시티브이(CCTV)수당(이하 'CCTV수당'이라 한다)
1일 10,000원, 14일 14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CCTV수당(이하 '근속수당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 법정수당(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종전 6종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를 퇴직한 원고 AJ, AK, AM, AN, AP, AQ, AR, AT, AU, AV, AW, AX, AY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종전 6종 수당을 포함)의 합계, 직전 분기의 상여금, 연차수당의 3/12 및 하계휴가비의 3/12을 합산한 금액을 총 임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직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연수(총 근로일수/365일)'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09. 4.부터 2011. 9.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등을 기본시급에 포함하여 기본시급을 재산정하고, 재산정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6종 수당을 새로 계산한 다음 이와 같이 재산정한 6종 수당(이하 '재산정 6종 수당'이라 한다)에서 종전 6종 수당을 항목별로 공제한 뒤의 차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수당차액란 기재와 같고, 재산정 기본시급 및 재산정 6종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은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퇴직금차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 46 내지 7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종전 6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기본시급을 기초로 계산한 재산정 6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목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근속수당
피고 회사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원고들과 같은 소속 운전기사들 중 1년 이상 근속한 운전기사들에게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부속된 별표의 예시(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에 구애됨이 없이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위 지침 제5조의2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은 일정한 근속일수를 달성한 근로자에게 일회적 또는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하기만 하면 그 뒤로는 퇴직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이 일률적·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속연수의 증가로 가산금액이 누적됨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액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할 근속수당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달한 근로자들, 즉 근속연수라는 고정적 조건에 이른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등 참조).
승무수당
피고 회사가 임금협약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2010. 9. 30.까지는 1일 10,000원, 2010. 10. 1.부터는 1일 5,000원의 승무수당을 매월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승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버스의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 기업과 달리 피고와 같은 운수회사의 특성상 17시간의 협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근무실적에 해당하고, 승무수당은 이러한 근무실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승무수당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하여 비록 월 단위를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결과 운전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수당
피고 회사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기사에게 CCTV수당으로 1일 1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CCTV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출근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375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TV수당은 17시간의 협정근로시간을 준수하였을 경우에 지급되고,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격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결행(미보고 승차거부)한 경우 CCTV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출근 및 버스의 운행 자체를 근무실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TV수당이 버스 내 CCTV의 설치를 반대하는 운전기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CCTV수당이 도입된 경위를 감안해도 그것이 운전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CCTV수당은 원래 근무를 하면 당연히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되, 다만 부정행위 또는 임의결행 등과 같이 근무실적과는 무관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이 부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통상임금인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재산정 6종 수당에서 종전 6종 수당을 항목별로 공제한 뒤의 차액인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의 수당차액, ② 통상임금인 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기본시급 및 재산정 6종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종전에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인 같은 표의 퇴직금차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2009. 4.분 임금의 지급일은 2009. 5. 15.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인 2012. 5. 1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2009. 4.분 임금에 대한 수당차액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4.분의 수당차액 청구권의 변제기가 2009. 5. 15.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2012. 5.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간을 년(年)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9. 5. 16.부터 시작되어 2012. 5. 15.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등
피고는, 기본시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매년 기본시급을 인상하여 주었으므로 기본시급에 관한 임금협약이 무효로 된다면 원고들의 임금 인상도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임금 인상분은 부당이득으로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6종 수당 재산정 전의 기본시급은 인상 전의 기본시급인 4,46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등을 제외하고 기본시급을 산정하기로 하는 임금협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근속수당 등을 제외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이나 이후의 임금 인상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6. 1.부터 2015. 4. 3.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4.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제1심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7. 25.부터 2015. 4. 3.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2015. 4. 3.자 청구취지 감축신청서를 통하여 청구감축을 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남게 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이수영 홍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