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3나5646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구금 및 수사, 공소제기

1)

원고는 1973. 3.경부터 학교법인 E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였는데, 1976. 6. 12. 출근길에 중앙정보부 대구지부 수사관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약 11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2)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에게 유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누르거나 다리 사이에 각목을 끼워 꿇어앉게 하는가 하면 원고의 옷을 벗긴 채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으로 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온 가족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3)

중앙정보부 대구지부에서의 조사가 끝난 후 위 수사관들은 원고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다시 중앙정보부로 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고, 검찰 조사과정에 배석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1976. 7. 14. 대구지방법원 76고합282호로 반공법위반 및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5)

한편, B고등학교 교장은 원고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1976. 6. 16.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당시 원고의 가족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원고의 행방을 알지 못하였다.

나.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원고와 검사는 각각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77노7호) 법원은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77도1368호), 1977. 7. 26.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795일(약 2년 2개월)을 복역한 후 1978. 8. 15.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 출소 후인 1978. 8. 31.부터 8년여 동안 당시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결정 및 재심판결의 확정

1)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는 2001. 11. 1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하는 명예회복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3. 5. 대구고등법원 2010재노2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5. 재심개시결정을 한 다음 2012. 2. 16.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긴급조치위반의 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일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② 반공법위반의 점은 임의성 없는 자백 등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판결은 2012. 2. 24. 확정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

원고는 1999. 9. 1.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 방침에 따라 교직에 복귀하게 되어 C고등학교, D중학교, F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정년퇴임하였다.

마.

형사보상 및 관련사건 경과

1)

원고는 2012. 8. 20. 대구고등법원 2012두3호로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2012. 10. 25. 151,644,000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원고에 대한 면직이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면직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2008. 4. 12.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5992호로 교원호봉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5.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이 법원 2009누19139호) 법원은 2012. 6. 13. 원고에 대한 의원면직은 원고의 사직의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효라는 이유로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146호로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차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4.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3)

또한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12. 11.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172호로 원고에 대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13. 4. 9.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3나2008876호) 법원은 2014. 4. 28.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본인의 위자료로 250,000,000원(원고가 수령한 형사보상금은 위 위자료 원금에서 공제되었다), 원고 가족들의 위자료로 합계 485,000,000원을 각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