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0. 선고 2013나567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서이동

(1)

피고는 1997. 3. 12. 다국적기업인 J를 모회사로 두고 손해보험 및 인보험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6. 3. 13. 피고에 입사하여 기업보험부에서 보험계약 중개 및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피고는 2009. 3. 2. 원고를 총무부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서이동'이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1)

1차 정직

원고는 2009. 2. 피고의 K 대표이사, C 이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 발신되는 이메일이나 문서 등은 자신들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인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3. 16. 이들의 승인 없이 J의 런던 본점에 '나는 피고가 하지 말라고 한 로컬 자동차 관련 비즈니스 등 다른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겠다. 나는 왜 내가 그러한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나는 피고가 지시한 외부 메일의 사전 승인이나 보고를 무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는 2009. 3. 26.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회사의 명예실추'를 이유로 원고를 정직 5일의 징계에 처했다(이하 '1차 정직'이라 한다).

(2)

1차 해고

피고는 2009. 6. 29. 원고에게 '업무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직원간의 불화합을 이유로 한 2009. 7. 6.자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1주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우편을 보냈는데 그 우편은 2009. 7. 6.에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메일로 2009. 7. 7.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09. 7. 7. 원고가 불참한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가 2009. 4.부터 6. 사이에 근무지를 장시간 이탈하였고, 상사인 C 이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10. 29. 서울2009부해1923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유만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어 양정과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12. 1.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2차 정직

피고는 2009. 12. 무효로 판정된 1차 해고의 징계사유들을 다시 심사하여 원고에 대 한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무단외출, 업무태만 행위, 피고 대표이사와 부서장의 지시위반 등을 심사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그 중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퇴직보험 안내누락' 건에 관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의 L 부장은 원고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F의 G 대리가 사직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는 2010. 2. 10. '2009. 3.부터 2009. 6.까지 2회 이상 무단외출, 업무태만, 피고 대표이사와 부서장의 지시위반 및 불이행,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정직 10일의 징계에 처했다(이하 '2차 정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3. 1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0508호로 1, 2차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4)

3차 정직

피고는 2010. 3. 23.,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징계사유가 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았다.

①

원고는 2010. 3. 8. 14:00경 소모품 재고조사 및 현황파악 회의를 하던 중 총무부서의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니고 자신의 일은 기업보험부라고 하면서 총무부의 책임자인 C 상무의 지시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싱가포르의 아시아 본사의 확인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

②

원고는 2010. 3. 9. C 상무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K에게 아시아 본사의 인사총괄인 E에게 위 상황을 보고한 후 그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실제로 같은 날 E에게 위 상황을 언급하고 재고조사 업무를 해야만 하는지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③

원고는 2010. 3. 9. 자신이 2009. 12. 1. 피고에 복귀한 후 피고로부터 30장의 경고장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고가 받은 경고장 등의 pdf 파일을 E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④ 원고는 2010. 3. 11.에는 피고가 다른 직원 M과의 해고소송에서 그 직원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0. 3. 12.에는 M에게 1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사기(Fraud)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E에게 보냈다.

⑤

C 상무가 2010. 3. 5. 자산정리 보고를 3. 8.까지 하라고 시켰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⑥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아시아 본사에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⑦

원고는 2010. 4. 1.부터 7. 15.경까지 지각을 하였거나, 업무 중에 취침을 한 적이 있었다.

피고는 2010. 9. 14. 원고에 대하여 '상사의 지시사항 불이행, 피고의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함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업무 태만'을 이유로 원고를 무급정직 3개월에 처했다(이하 '3차 정직'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1. 8.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4365호로 3차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정직 3개월분의 임금 8,822,000원과 위자료 8,822,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3차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57858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2차 해고

원고는 2010. 11.경 F의 H 이사, I 과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의 증거를 날조하였다', 'F 혹은 H 이사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위증을 하면 최대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위증죄와위증교사죄 등에 유의하라', 'G 대리의 해고사유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을 경우 F 또한 무고한 직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운 부당해고를 한 것이고, 그 책임은 F 본사에게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G 대리의 해고사유를 알려달라거나 H 등이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증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들'이라 한다).

F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수차 항의하였고, 2010. 12. 14. 원고의 이 사건 행위들에 대한 법적 대처방법에 관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는데 1,148,400원이 소요되었으니 피고가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급정직 3개월이란 징계기간임을 망각하고, 피고의 보험중개업무 업무관계에 있어서 갑(甲)의 위치에 있는 주요 고객사 F에 업무방해행위를 하여, 피고는 F로부터 2차례 컴플레인을 받았고, 원고가 F 본사에 메일을 보내어, 회신이 없자 메일 내용에 무례한 단어를 사용하는 등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F는 원고의 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컨설팅을 받아 그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을(乙)의 위치에 있는 보험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의 특성상 상당히 심각하게 피고의 신용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에 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1. 1. 17. 'F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고객사의 항의, F의 손해배상청구(법률비용 청구의 건), 피고의 신용 및 명 예훼손'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2차 해고'라 한다). F는 2011. 4. 26. 피고에게 기존에 피고를 통하여 체결했던 임직원 단체보험을 2011년 이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8747호 사건에서 1, 2차 정직처분의 사유들 중 일부사유는 인정되나, 1차 정직사유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미 시말서를 작성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2차 정직사유는 상당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당해고판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1, 2차 정직이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는 원고에게 3,207,8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