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 2015. 1.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의 공사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1. 5. 30. A에게 충남 당진군 B에 있는 C 산업단지 내 D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기간은 2011. 5. 31.부터 2013. 8. 31.까지, 공사대금은 4,221,294,000원(그 중 노무비는 1,350,000,000원, 그 후 공사대금이 몇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5,967,720,000원, 그 중 노무비는 1,909,670,4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되, 매월 15일 그 전달 기성분에 해당하는 대금(이하 '기성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A가 2012년 7월경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는 2012. 7. 31. A와 사이에 그 때까지의 기성금을 5,234,197,1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체불임금지급 특약 및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
피고는 A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A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거나 A의 근로자로부터 임금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고는 A의 근로자에게 당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특수조건 제6조(체불임금지급 특약),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2011. 5. 30. A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성금을 A의 하수급업체 등(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A의 기성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A의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피고와 A가 합의한 경우
시공참여자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공급한 용역 또는 자재나 장비 등의 대가에 대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득하여 피고에게 제시 및 지급 요청하는 경우 또는 동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 결정을 득하여 청구하는 경우
A가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 경우
A가 피고에게 작업수행 또는 자재구매 등을 의뢰한 후, 대금 지불 대상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불이 발생한 경우
피고가 A에게 기성금 지급 후 시공참여자에게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대금의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A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사실을 사전에 서면 통보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타 관계 법령이나 하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피고가 시공참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압류결정 등
원고들은 A의 근로자들로서, A가 2010년도 상여금, 2011년도 및 2012년도 연말 정산금,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합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499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7. 25. 'A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2747호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을 청구채권으로,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A, 제3채무자 피고로,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청구금액 1,334,092,423원, 채무자(A)와 제3채무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2. 7.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7056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등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기성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2년 초경부터 시공참여자에게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근거하여 2012. 4. 3. 2012년 3월분, 2012. 5. 3. 2012년 4월분, 2012. 6. 2. 2012년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년 3월분 기성금은 2012. 4. 13., 2012년 4월분 기성금은 2012. 5. 15., 2012년 5월분 기성금은 2012. 6. 15. 각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A가 2012. 6. 26. E에게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중 80,000,000원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7. 3.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피고는 2012. 8. 20. E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6월분 기성금 중 나머지 701,723,800원(= 781,723,800원 - 80,000,000원)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A의 시공참여자에게 노무비로 합계 324,130,620원, 자재대금 등으로 합계 453,158,680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434,500원은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였으며,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A의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251,564,800원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435,200원은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다만, 을 제2호증의 4는 제외, 한편, 원고들은 을 제6호증(대금직접지급 동의서)이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무렵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2, 11,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의 증언 및 원고 M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는 공사현장에 사용인감을 두어 통상의 거래에 사용토록 하였는데, 을 제6호증에 위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원고 M는 본인신문에서 2012년 4월경 위 사용인감의 윗부분이 깨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을 제6호증은 작성일자가 2011. 5. 30.로 되어있고, A 대표이사 BB 이름 옆에 날인된 사용인감의 인영은 깨진 부분이 표시되지 않은 점, ③ A는 피고에게 '대금직접지급 합의서 제5조(A가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서면으로 의뢰한 경우)'를 근거로 들며 2012. 4. 3., 2012. 5. 3., 2012. 6. 2. 2012년 3월 내지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2년 3월 내지 5월분 각 기성금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12. 7. 3.자로 A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직접 지급 예정통보서에도 대금직접지급 동의서를 첨 부하고 있고, 우체국으로부터 교부받은 대금직접지급 동의서는 육안으로 보아 을 제6호증과 동일한 점, ⑤ 피고는 을 제6호증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 대표이사 BB 이름 옆의 인영이 A의 사용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본의 존재 또한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을 제6호증이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 내지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의 증언, 원고 M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이 사건 공사계약과 청구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상 총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되,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에는 가압류결정 송달 이전에 발생한 기성금 뿐만 아니라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장래 발생할 기성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무렵부터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의 합계 1,034,723,8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위 1,034,723,800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공제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E에게 양도된 80,000,000원과 각 고용보험료 합계 5,869,700원(= 2012년 6월분 4,434,500원 + 2012년 7월분 1,435,200원)을 공제한 948,854,100원(= 1,034,723,800원 - 80,000,000원 - 5,869,7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따라 안분한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2012년 6월분 기성금에 관하여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 중 양도된 채권 80,000,000원 및 고용보험료 4,434,500원을 제외한 697,289,300원 가운데 노무비에 해당하는 324,130,620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373,158,680원(= 697,289,300원 - 324,130,620원)을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 따라 시공참여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2012년 6월분 기성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2012년 7월분 기성금에 관하여
2012년 7월분 기성금 253,000,000원 중 고용보험료 1,435,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1,564,800원 또한 이 사건 특약 및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따라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등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A의 피고에 대한 2012년 7월분 기성금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판단
2012년 6월분 기성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2)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 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노무비 액수를 특정하였던 사실, 2012년 6월분 기성금 중 324,130,620원은 노무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노무비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앞서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A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에 따라 직접 지급 사실을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직접 지급한 373,158,680원에 관하여 이를 A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추심채권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피고가 A에게 기성금 지급 후 시공참여자에게 2회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위하여 피고가 대금의 직접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A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사실을 사전에서면 통보한 경우에는 피고는 시공참여자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피고에게 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가 2012년 초경부터 피고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시공참여자에게 그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2. 7. 3. A에게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 기해 2012년 6월분 기성금 781,723,800원에서 고용보험료 4,434,500원을 공제한 777,289,300원을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서가 A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A는 2012. 7. 6. 피고에게 2012년 6월분 기성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시공참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위 직접 지급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공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A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나 그 사유를 명시한 바가 없다(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7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에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A에게 통보한 대로 시공참여자에게 자재대금, 장비대금 등 명목으로 373,158,680원을 지급하였다.
2012년 7월분 기성금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로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4(대금직접지급 요청서, A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들은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2. 8. 8.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시공참여자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 중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251,564,800원을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2년 7월분 기성금의 경우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야 이 사건 직접지급동의서에 정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년 7월분 기성금 251,564,800원을 원고들 채권액에 안분한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