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환송판결로 확정된 원고 패소부분 제외) 중 다음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347,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총비용 중, 그 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D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공사 중 형틀/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금은 9,81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은 2010. 2. 23.부터 2010. 12.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 제22조(선급금)
갑(원고)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C)에게 지급한다.
․ 제25조(계약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부도·파산·워크아웃·회생절차신청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제13조(기성금 청구 등)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노임(또는 노무비), 자재대, 중기사용료 등 해당분의 지급을 유보하고 여기에서 을이 본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고용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과 거래선에 대한 자재대, 중기사용료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임, 자재대, 중기사용료 등의 직접 지급을 완료한 후에 정산한다.
을이 또는 을에 대하여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을이 부도를 내거나 지급정지 되는 경우
․ 제19조(미지급금의 상계)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또는 이 특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기성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한 잔여금액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선급금반환청구채권, 계약이행보증금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 상계의 순서는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된 것부터 한다. 다만, 선급금반환청구채권은 계약이행보증금청구채권보다 변제기가 먼저 도래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선급금 보증)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갑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경우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선급금 상당액을 보증금액, 갑을 피보증인, 계약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E공제조합, B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기타 갑이 인정하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지급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0. 3. 5. C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으로 보증채권자는 원고, 보증금액은 1,779,000,000원, 보증기간은 2010. 3. 5.부터 2010. 12. 10.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3. 16. C에 선급금으로 1,77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보증별 보증사고의 내용과 보증금 지급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제4조(보증금의 지급)
조합은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C은 2010. 8. 24. 부도가 났고, 원고는 2010. 8. 24. 이후 수차례에 걸쳐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C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여, 2010. 9. 30.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0. 10. 5. C과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타절․정산하였다.
원고는 2010. 10. 6. C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한 C의 기성고를 2,008,7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C에 미지급한 기성금액은 279,839,000원(9월 기성금 228,500,000원 + 7월 및 8월 기성금 중 유보금 51,339,000원)이고, 한편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1,779,000,000원에서 2010. 10. 6. 당시까지 지급된 기성금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은 합계 467,400,000원이다.
원고는 2010. 10. 20.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선급금보증금으로 1,311,6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우편은 2010. 10.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선급금보증금 지급채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이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어, 원고가 2010. 9. 30. 이 사건 하도급계약를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 그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C과 동일한 선급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범위
반환의 기준시점(보증사고의 발생시점)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사고 발생일은 C의 부도가 발생한 2010. 8. 24.이므로 같은 날 선급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약관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선급금 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는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미정산 선급금의 반환채무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하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미정산 선급금에 대한 반환채무가 현실적,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점, C은 2010. 8. 24. 최종 부도처리되고 같은 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는 ‘부도, 회생절차신청 등 C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를 계약의 해지사유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C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 등으로 인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공기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C의 최종 부도금액은 1억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C의 부도 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으며, C은 2010. 9.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기업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한 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부도 후에도 실제로 일부 공사를 계속 수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부도시점에 곧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사수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시점인 2010. 9. 30.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미정산 선급금에서 미지급 기성금 등을 충당한 나머지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급금 반환채무의 범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아직 정산·반환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선급금보증금 1,311,600,000원(1,779,000,000원 - 467,400,000원)에서 미지급 기성금 279,839,000원을 충당한 1,031,761,000원(1,311,600,000원 - 279,8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에 의하여 2010. 11. 12. C의 근로자에게 노임 219,578,000원을 직불하였으므로, 위 직불노임 219,578,000원은 선급금 충당대상이 되는 미지급 기성금 279,839,000원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미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각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은 직상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에서의 하수급인 근로자를 하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5항은 ‘C이 부도를 내거나(3호),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이 제기되는 경우(2호)에는 C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노임(또는 노무비)의 지급을 유보하고, 여기에서 C이 본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고용하거나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임의 직접 지급을 완료한 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은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또는 이 특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C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원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기성금액 중 노무비를 제외한 잔여 금액은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선급금반환청구채권, 계약이행보증금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C이 피고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한 주계약서인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인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직상 수급인인 원고가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실질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5항, 제19조 1항의 취지,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근로기준법상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직상수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할 사회적 필요성, 피고가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한 하도급계약서와 그 부속서류인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모두 제출받아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위험률 산정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해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의 충당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C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 기성금액 중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C이 고용하거나 그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체불노임은 선급금에 대한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C의 근로자들에게 직불한 노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0.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합계 219,578,000원을 직불해 줄 것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0. 11. 12. C 소속 근로자들 또는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들에게 219,578,000원을 노임으로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직불노임 219,578,000원은 미지급 기성금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범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시점인 2010. 9. 30.을 기준으로 미지급 기성금액 279,839,000원에서 원고가 직불한 노임 219,578,000원을 공제한 60,261,000원(279,839,000원 - 219,578,000원)을 미정산 선급금 1,311,600,000원(1,779,000,000원 - 467,400,000원)에 충당한 나머지 선급금 1,251,339,000원(1,311,600,000원 - 60,261,00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인으로서 1,251,33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급금보증금 중 1,236,99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환송 전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여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347,520원(1,251,339,000원 - 1,236,991,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2010. 10. 21.로부터 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0. 10.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등 참조)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 제외)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환송 후 당심에서 위와 같이 추가로 인용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민정석 최봉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