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되고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 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345,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42,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60%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9,89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주위적으로, 23,192,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17,078,100원과 이에 대하여 당심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확장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378,1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14 내지 19호증, 을 1, 2, 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장비 임대사업
원고는 1996. 12. 20. 한국산업리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C DH쥬니어-40 항타·항발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2001. 11. 29. 그 리스 대금을 완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997년경부터 피고를 장비기사로 고용하여 이 사건 장비와 함께 건설현장에 대여하는 장비임대업을 하였다.
원고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관계로 이 사건 장비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피고의 명의로 2007. 10. 30.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09. 12. 1. 피고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9. 12. 23. 이 사건 장비를 대창건기 주식회사에 지입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장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그 임대료 합계 118,194,000원(= 36,454,000원 + 31,240,000원 + 50,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이 사건 장비를 삼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덕건설'이라 한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400㎜ 천공작업을 해 주고, 2010. 12. 1. 위 회사로부터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료 36,454,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경까지 삼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성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성보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12. 22. 3,000,000원, 2011. 3. 22. 10,000,000원, 2011. 5. 3. 18,240,000원 합계 31,240,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1. 3.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삼덕 건설의 충북 증평4단계 상하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해 주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6. 2. 23,750,000원(2011년 4월분), 2011. 7. 7. 26,750,000원(2011년 5월분) 합계 50,500,000원을 받았다.
원고의 장비 매도 및 피고와의 약정
원고는 2011. 7. 27.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2012. 4. 6. 이 사건 장비를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2. 4. 3. 피고와 공사현장의 임대료와 피고의 급여, 현장경비를 정산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장비 임대료 청구 :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장비를 임의로 임대하고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임대료 합계액 118,194,000원 중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현장경비, 노임, 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 지급 급여 반환청구 : 배척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1 [급여 지급표] 중 '원고 주장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7. 11. 1.부터 2011. 4. 1.까지 모두 138,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정산약정에 의한 43개월 분 급여 상당액 129,000,000원(= 3,000,000원×43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초과금액 9,850,000원(= 138,500,000원 - 12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6, 9, 22 내지 27호증, 을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2. 4. 6.까지 피고에게 별지 1 [급여 지급표] 중 '인정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122,849,000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122,84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1[급여 지급표] 중 '배척 근거'란 기재 사유와 같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정한 43개월 분 급여 129,000,000원을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삼덕건설, 성보건설 공사현장 경비 : 일부 인정(34,413,000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J회사, 성보건설의 이 법원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삼덕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별지 2 [삼덕건설 현장경비 표] 기재 '인정 비용'란 해당 항목 합계 22,714,000원,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서 별지 3 [성보건설 현장경비 표] 항목 합계 11,699,000원이 이 사건 장비 사용과 관련된 현장경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합계 34,413,000원(= 22,714,000원 + 11,699,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별지 2 [삼덕건설 현장경비 표]의 순번 2, 3, 4, 6, 8, 9, 10 기재 항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표의 '판단 근거'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기타 공사현장의 신용카드 지출경비 : 배척
피고는 2010. 1. 9.부터 2012. 4. 10까지 삼덕건설과 성보건설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피고와 피고의 처 E의 신용카드로 합계 8,914,546원(= 피고 4,722,600원 + E 4,191,946원)의 현장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현장 임금 : 4,500,000원
피고가 이 사건 장비 대여 업무를 관리하면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건비로 F에게 3,000,000원, G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금액 합계 4,500,000원(= 3,000,000원 + 1,5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등 : 2,735,400원
피고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자인 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2,735,40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의 공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위변제 대출금 : 5,200,000원
피고가 원고의 롯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중 5,2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5,200,00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
정산 외 추가 급여 : 배척
피고는 삼덕건설, 성보건설 공사현장 장비대여기간에 해당하는 5개월 15일분의 급여가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삼덕건설과 성보건설의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장비를 투입한 기간은 2010. 10.경부터 2011. 4. 15.경까지로서 2007. 11.부터 2012. 4.까지의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과 대부분 중복되고, 원고와 피고는 위 정산기간 외에 피고가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산기간에 4개월을 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정산기간을 넘어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산약정에 달리 급여의 추가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의 대여금 : 배척
피고는 'H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앞서 원고가 인정한 F, G에 대한 현장 임금 4,500,000원을 제외한 원금 15,500,000원과 그 이자 1,578,100원 합계 17,078,1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이 2010. 1. 20.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0,000원, 2010. 2. 12.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 임대료 합계 118,194,000원에서 삼덕건설, 성보건설 공사현장 경비 34,413,000원, 현장 임금 4,500,000원, 종합소득세 등 2,735,400원, 대위변제 대출금 5,200,000원을 공제한 71,345,600원(= 118,194,000원 - 34,413,000원 - 4,500,000원 - 2,735,400원 - 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미지급 급여 : 6,151,000원
피고는 미지급 급여액 21,201,000원(= 이 사건 정산약정 급여액 129,000,000원 - 원고 지급 급여액 107,799,000원)의 지급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급여액은 129,000,000원인데, 원고가 2007. 11. 1.부터 2012. 4. 6.까지 피고에게 급여로 별지 1 [급여 지급표] 중 '인정 금액'란 기재 금원 합계 122,849,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미지급 급여 6,151,000원(=129,000,000원 - 122,849,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다.
퇴직금 : 1,991,952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정산약정을 한 2012. 4. 3.까지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사용자는 2010. 12. 1.부터 2012. 4. 3.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퇴직 전 3개월(2012. 1. 3.부터 2012. 4. 2.까지 91일)간의 임금 총액은 9,006,451원{= 2,416,006원(3,000,000원×29/3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000,000원 + 3,000,000원 + 359,703원(3,000,000원×2/30)}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 기산일인 2010. 12. 1.부터 퇴직일인 2012. 4. 3.까지 1,991,952원[= {9,006,451원/91×30×(1 + 31/365 + 94/366)}×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퇴직금 지급의무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 없음).
예비적 청구 : 기각
피고는 H의 대여금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현장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15,500,000원과 그 이자 1,578,100원 합계 17,078,1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2의 다.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이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142,952원(= 미지급 급여 6,151,000원 + 퇴직금 1,991,95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345,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8,142,952원과 이에 대하여 그 급여와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2. 4. 18.(피고의 퇴직일 2012. 4. 3.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본소에 관한 피고의 항소와 반소에 관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되고 변경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