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나748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4. 피고 산하 주간신문사인 C의 편집부장대우(계약직)로 채용되었다가 2006. 5. 1. 편집부장(정규직)으로 임용되어 신문편집, 취재, 기자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2012. 10. 16. 개최된 C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2012. 11. 17.자로 해고하는 징계결정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교부한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C 편집부장으로서 2008년 사태 이후 D 전 국장의 지시에 동조하여 C의 편집방향을 정치적으로 왜곡시켰고, 그에 대해 신문의 기본권 운운하며 정당함을 주장함(내규 제21조 제1항 제1, 2, 3호, 제103조 제3, 10항, 이하 'C 편집방향 왜곡의 점'이라 한다)

2.

비자금 통장 개설을 허락・방조하고,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함(내규 제21조 제1항 제2, 3, 5호, 제103조 제3, 4, 9항, 이하 '비자금 통장 개설의 점'이라 한다)

3.

총회 감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감사보고서의 자구를 문제 삼아 C의 기사 및 사설에 반영함으로써 일부 감사와 불필요한 공방을 벌여 회사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내규 제21조 제1항 제12호, 제103조 제3항, 이하 '감사방해의 점'이라 한다)

4.

C 사태의 책임은 부인하면서도 E, F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외 홍보 및 구명 활동에 나섬(내규 제21조 제1항 제3, 10호, 제103조 제3, 4항, 이하 '부당한 구명활동의 점'이라 한다)

5.

내부 폭행사건 등의 상황에서 편집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사설 및 기사 게재 등과 관련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됨(내규 제21조 제1항 제2, 3, 12호, 제103조 제4항, 이하 '폭행사건 기사 게재의 점'이라 한다)

6.

2005년 입사 당시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자 특혜를 받았고, 이후 부장 승진도 내규 위반임이 확인됨(내규 제103조 제1항, 이하 '채용 및 승진 관련 내규 위반의 점'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19.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2. 10. 26. 피고로부터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산하 C의 사원 내규는 다음과 같다.

제21조 [기본의무]

1.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랑 일치 선교 원칙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해야 한다.

①

회사 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회사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회사의 제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⑩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제103조 [징계대상]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기타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 입힌 자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9.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10.

기타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0조 [징계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7.

해고 : 회사경영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로 제한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의 및 이사회의 승인 후 권고사직케 한다.

제111조 [징계절차]

①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13조 [재심절차]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을 징계 재심신청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