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회사는 소외 망 C가 1948. 4. 2. 설립하여(당시 상호는 D 주식회사) 원목수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03. 10. 1. 현재 상호로 상호 변경을 하였다.
원고는 1972. 1.경 피고에 입사하여 1977. 11.경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에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퇴직
원고는 2002. 4. 30. 피고에서 퇴직하였고, 피고의 인사팀에서 작성한 ‘임원퇴직금 및 퇴직수당 지급의 건(A 부사장)’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5호증의 1, 2)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A 부사장 1) 퇴직금 : 첨부자료 참고 - 56,000,000원, 2) 퇴직수당 : 첨부자료 참고 - 600,000,000원, 3) 지급일 - 퇴직수당 : 2002. 4. 30. 지급, - 퇴직금 2002. 5. 10. 지급”, “* 퇴직금 : 8,000,000*2*3.5 =56,000,000원)”, “* 퇴직수당 산출 내역 : 2002년 4월 30일 이사회에서 600,000,000원 지급키로 확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퇴직 후 고문계약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한 원고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2003. 10.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월 8,000,000원을,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는 월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규정
[임원퇴직금 규정]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상 및 감사인 자를 말한다.
제4조(퇴직금의 계산)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 월급여액에 〈별첨1〉의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단, 1988년 6월 30일 이전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지급율을 적용하고, 1988년 7월 1일 이후 신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지급율을 적용한다.
〈별첨1〉
[별표1]
(1988년 6월 30일 이전) [임직원 명예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적용 및 지급대상)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은 임/직원이 퇴직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조(명예퇴직금계산)
임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보수 통상임금에 〈별첨1〉에 퇴직금 지급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재임년수를 곱한 금액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며, 직원인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최종 보수 통상임금에 재임년수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단, 재직기간 중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 계산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순서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재직연수가 1977. 11. 1.부터 2002. 4. 30.까지 24년 6개월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가 기준급여 800만 원, 상여금 400만 원의 합계 1,200만원이므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및 임직원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470,000,000원(=월 급여 12,000,000원 × 지급율 5배 × 재직년수 24.5년), 명예퇴직금으로 4,410,000,000원(=월 급여 12,000,000원 × 지급율 15배 × 재직년수 24.5년) 합계 5,8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 급여 및 재직년수를 임의로 감액하여 퇴직 당시 명예퇴직수당으로 2002. 4. 30. 60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외 퇴사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1990. 12. 20. 135,000,000원, 1998. 10. 24. 72,000,000원을 지급한 적이 있어 합계 80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5,073,000,000원(=5,880,000,000원 - 807,000,000원)의 일부로서 3,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중간정산한 이후의 시점부터 계산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순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오래 전인 2002. 4. 30. 퇴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판단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한편 이사의 선임에 관한 임용계약은 회사를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사선임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이사의 구체적 보수청구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사한 2002. 4.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4.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를 승인하였거나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갑 제10호증(발신통보서), 갑 제11호증의 1, 2(각 업무처리협조요청서), 갑 제12호증(사건진행 내용), 갑 제13호증(긴급소명 및 탄원서), 갑 제14호증(사건진행 내용),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사실확인 및 탄원서), 갑 제17호증(내용증명서), 갑 제18, 19호증(각 탄원서), 갑 제20호증(편지),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탄원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설령 위 표 순번 1 내지 3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를 승인하여 2003. 10.경 내지 2004. 3. 8.경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2. 4. 26. 제기되었음이 기록한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위 표 순번 3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I 및 E이 2003. 11.경 내지 2011. 11. 22.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I가 2003. 9. 30. 피고의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으로 위 I 또는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를 승인하거나 그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할 만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그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권리남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원고를 피고의 고문으로 선임하여 2011. 9.경까지 고문료를 매달 지급하는 등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고, 일단 시효 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10호증(발신통보서), 갑 제11호증의 1, 2(각 업무처리협조요청서), 갑 제12호증(사건진행 내용), 갑 제13호증(긴급소명 및 탄원서), 갑 제14호증(사건진행내용),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사실확인 및 탄원서), 갑 제17호증(내용증명서), 갑 제18, 19호증(각 탄원서), 갑 제20호증(편지),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탄원서)의 각 기재에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권리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마은혁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