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3,903,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 3분의 2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반도체, 전자제품 및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12. 2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09.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1. 5. 6.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그 이후 2011. 10.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E은 2008. 12. 29.부터 2011. 6. 9.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① 2010. 3. 1.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와 원고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카드대금 155,186,889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② 2009. 2. 26.부터 2011. 8. 5.까지 별지 표 [2] 순번 3번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E과 E의 개인 기사인 F가 사용한 사적인 용도의 개인카드 대금 50,762,161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으며, ③ 그 밖에 피고가 2,947,580원 상당을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2) E이 원고에게 자문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E에게 2009. 2.부터 2011. 4.까지 160,465,29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1. 11. 30. E에게 지급된 급여 중 157,765,290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으로 추징된 세금 26,335,790원을 납부하였고, (3)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2009. 1. 28.부터 2010. 11. 30.까지 E의 개인운전기사인 F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하여 61,689,320원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208,896,630원(= 155,186,889원 + 50,762,161원 + 2,947,580원), 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86,801,080원(= 160,465,290원 + 26,335,790원), 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61,689,320원, 총 합계 457,387,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피고가 개인용도로 지출하였음에도 착오로 원고 자금으로 정산된 피고, F 명의 개인카드, 원고 법인카드 대금 합계 5,976,580원 이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카드 사용대금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E, F의 개인카드 결제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2) E은 상근 이사가 아니라 비상근 이사로서, 원고 설립 당시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을 보증하였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에임즈(이하 '에임즈'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보증을 하였고, 원고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등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외부로부터 원고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원고의 이사 및 고문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어 이에 대하여 정당한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3) F는 원고 소속 직원으로서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카드 부당사용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위 208,896,630원 중 별지 표 [1] 순번 2, 5, 7, 8, 13, 58, 62번 기재와 같이 사용된 카드대금 합계 2,814,000원(= 6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 184,000원 + 110,000원 + 800,000원 + 120,000원), 별지 표 [2] 순번 9, 136번 기재와 같이 사용된 카드대금 합계 215,000원(= 110,000원 + 105,000원)과 2010. 6. 2. 142,880원, 2011. 1. 19. 518,700원, 2011. 1. 20. 1,030,000원, 2011. 1. 26. 474,700원, 2011. 1. 28. 83,300원, 2011. 2. 6. 170,000원, 2011. 2. 28. 220,000원, 2011. 3. 31. 308,000원의 합계 5,976,580원(= 2,814,000원 + 215,000원 + 142,880원 + 518,700원 + 1,030,000원 + 474,700원 + 83,300원 + 170,000원 + 220,000원 + 308,000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에도 그 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 5,976,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2,920,050원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먼저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 원고 법인카드 사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① 별지 표 [1] 순번 1, 3, 4, 6, 9 내지 12, 14 내지 57, 59 내지 61, 63, 64번 기재와 같이 2010. 3. 1.부터 2011. 3. 16.까지 피고 명의의 개인카드와 원고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57회에 걸쳐 사용한 카드대금 합계 152,372,889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하였는데, 그 중 위 표 [1] 순번 1, 3, 4, 6, 9 내지 11, 14 내지 17, 23, 24, 28, 30, 31, 32, 38, 39, 40, 42 내지 56, 59, 61, 64번 기재의 사용내역은 단순히 용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진료, 미용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12, 18 내지 22, 25 내지 27, 29, 33 내지 37, 41, 57, 60, 63번의 사용내역은 피고 주장과 같이 그 비용이 접대비 또는 판공비로 지출되었다거나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E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6, 갑 제29호증의 25, 45, 47, 59, 63, 67, 87, 165, 166, 167, 168, 169,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별지 표 [2] 순번 3, 25, 45, 47, 59, 63, 67, 87, 165, 166, 167, 168, 169번 기재와 같이 2009. 2. 26.경부터 2011. 8. 5.경까지 항공료, 휴대전화 요금(J, K), 신발, 보석,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E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합계 15,784,180원을 사용하였고, 위 카드대금 15,784,180원이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E이 원고와의 연봉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용내역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E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가 2009. 6.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8, 42, 4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스스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원고 회사를 지배해 왔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9. 1. 6.경부터 2009. 6. 5.경 사이에 작성된 원고 회사의 (대체)전표, 지출품의서, 거래처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발신한 구매주문서 및 구매요청서 등의 최종결재란에 피고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져 있거나 '사장'의 직함으로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의 서명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당시 대표이사였던 E의 결재란이나 결재 흔적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E은 원고의 대표이사나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원고 회사의 문서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설립 직후부터 원고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E의 개인 카드대금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15,784,18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F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1, 3, 5,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별지 표 [2] 순번 4 내지 8, 10 내지 24, 26 내지 44, 46, 48 내지 58, 60, 61, 62, 64, 65, 66, 68 내지 86, 88 내지 135, 137 내지 164번 기재와 같이 2009. 3. 6.부터 2010. 10. 29.까지 F가 그 명의의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152회에 걸쳐 사용하였고, 위 카드대금이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원고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카드대금 중 유류대, 자동차 정비 및 수선비, 소모품, 간식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학원비 또는 식료품 구매와 같은 용도로 지출된 위표 [2] 순번 5, 8, 12, 15, 23, 28, 29, 37, 39, 42, 56, 61, 66, 69, 79, 88, 90, 91, 108, 120, 122, 135, 149, 162, 163, 164번 기재의 사용대금 합계 12,649,420원은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구입한 물품의 내용 또는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자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계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F의 개인 카드대금을 원고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위 12,649,42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및 세금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 갑 제26호증 내지 제2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E과 사이에 ① 2009. 4. 1. 고용기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연봉 111,000,000원인 연봉계약(연봉액의 1/12을 월 지급액으로 하여 매월 21일 지급함)을, ② 2010. 3. 1. 고용기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연봉 42,000,000원인 연봉계약을, ③ 2010. 3. 31. 계약기간 2010.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수 월 5,300,000원인 고문위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E에게 2009년도 급여로 합계 60,150,000원(= 2009. 2. 및 2009. 3.분 각 6,150,000원, 2009. 4.~2009. 6.분 매월 각 9,150,000원, 2009. 7.~2009. 12.분 매월 각 3,400,000원), 2010년도 급여로 합계 61,106,220원, 2011년도 급여로 합계 22,850,450원(2011. 1.~2011. 4.), 2011년 퇴직급여로 13,658,620원, 총 합계 157,765,290원(= 60,150,000원 + 61,106,220원 + 22,850,450원 + 13,658,62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2. 10. 18.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E에게 위 (나)항과 같이 지급한 급여 157,765,290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며 이에 대한 세금 27,805,411원(= 2009년도 법인세 22,126,388원 + 2010년도 법인세 4,316,599원 + 2010년도 외 원천징수액 1,362,424원)을 부과받았고, 2012. 11. 30. 일부 감액된 법인세 합계 26,335,790원(= 2009년도 법인세 22,019,200원 + 2010년도 법인세 4,316,59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중에는 가산세 13,102,799원(2009년도분 가산세 8,786,200원 + 2010년도분 가산세 4,316,599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판단
E이 위 각 연봉계약, 고문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09. 2. 21.부터 2011. 4.경까지 합계 157,765,2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6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된 2009. 4. 1.자, 2010. 3. 1.자 각 연봉계약에서는 업무의 장소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일, 휴가 기타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로 정하였던 점, ② 그런데 E이 위 연봉계약상의 고용기간인 2009. 4. 1.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2010. 3. 31.자 고문위촉계약은 원고와 E 사이에 2010. 3. 1. 체결된 연봉계약과 2010. 4. 1.부터 2011. 2. 28.까지의 기간이 중첩될 뿐만 아니라 위 고문위촉계약에서는 원고가 E에게 '회사의 발전 방향 및 상담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으로 E에게 위촉하는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수행할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실질적 기여로서 주장하는 사정인 원고 설립 당시의 자본금 투자, 원고의 중소기업은행, 에임즈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 보증 등은 대부분 원고와 E 사이에 위 각 연봉계약 및 고문위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일인 점, ⑤ 주주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를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자금으로 E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제 연봉계약 또는 고문위촉계약에 따른 업무의 수행 없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 을 제27, 28, 3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해 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E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157,76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E에게 급여 명목으로 모두 160,465,290원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에게 위 인정의 157,765,290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납부한 법인세 26,335,790원 상당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E에게 지급된 급여 157,765,290원은 원고의 이익금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위 금액을 E 또는 피고로부터 회수해서 원고로 귀속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는 원래 원고의 이익금에 대하여 부과될 법인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157,765,290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위 26,335,790원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13,102,799원 상당액은 E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여가 지급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가산세 상당액 13,102,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F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2.경부터 2010. 11.경까지 F를 고용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61,689,320원을 급여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10. 18. 부산 수영세무서장으로부터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 E에게 지급된 급여 157,765,290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세금 26,335,790원을 부과받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9호증의 1 내지 제3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F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수행기사 업무, 원고를 방문한 주요 고객의 접대 업무, 원고 집기를 배송하는 업무 등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가 E을 위하여 운전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 34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가 E의 개인운전기사로서 원고로부터 가공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카드 대금을 원고의 자금으로 결제하게 한 피고, E, F 명의 개인카드 또는 원고 법인카드 사용대금 합계 186,783,069원(= 5,976,580원 + 152,372,889원 + 15,784,180원 + 12,649,420원), E에게 지급된 급여 명목의 157,765,290원 및 E 급여에 대한 세금 중 가산세 상당액 13,102,799원, 총 합계 357,651,158원(= 186,783,069원 + 157,765,290원 + 13,102,799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인 143,747,550원에 관하여는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4.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213,903,608원에 관하여는 2013.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유진 최한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