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5. 선고 2013노20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현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교부한 일시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는 점, ② G은 원심 법정에 이르러 'W식당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과 W식당를 팔아서 받은 권리금 150,000,000원 및 오피스텔 전세금 60,000,000원 등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G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50,000,000원을 G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후, G이 I로부터 받아야 하는 포르쉐 승용차 매매대금 50,000,000원을 J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I는 J가 지정한 X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G은 그 50,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번복하여 '현금으로 투자한 것 중에 포르쉐 승용차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제1책 387쪽)에도 '2011. 7. 8. 30,000,000원은 G이 타고 다니던 포르쉐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점, ③ 현금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거래를 하면서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임차인 G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고합135 증거목록 순번 40번), 임차인 Y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고합135 증거목록 순번 41번),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현금 출처 확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금원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공인중개사 Z이 G의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G에게 직접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수표에 대해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② G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위 Z으로부터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증거기록 983면 내지 984면)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의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2011. 4. 8.에, 잔금 4,500만 원은 2011. 5. 26.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바,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시기와도 다소 차이가 있는 점, ③ G은 W 식당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과 위 점포를 팔아서 받은 권리금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했다고 하나, G이 W식당를 운영했는지 여부, 위 점포를 팔아서 권리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모두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상당부분 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에게 편취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김정태 장두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