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노24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3. 30.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이미회사 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체형분석기의 중요부품을 제외한 껍데기만 포장하여 마치 완성품인양 선적함으로써 선적된 수출품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의 중도금 및 4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이 사건 확인서 내용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제때에 선적하거나 그 선적 수출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로부터 검수를 면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과 4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총 89만 5,375달러(당시 환율 적용 9억 8,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출품의 제작 및 선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수출계약 자체가 계약의 실질을 갖지 아니하여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 공소장 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7행의 "일이 잘되면 1년 동안"을 "일이 잘되면 1년 2개월 동안"으로, 공소사실 25행의 "수입업자로부터 같은 해 4. 1. 그 수출품에 대한 검수를 면제받아 주기로 한다."를 "수입업자로부터 같은 해 4. 1. 그 수출품에 대한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로, 공소사실 29-30행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검수 면제를 받아 주기로 한다."를 "수입업자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웨이브 전문이 도착하게 한다."로, 공소사실 31-38행의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는 이미 회사자금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체형분석기의 중요부품을 제외한 껍데기만 포장하여 마치 완성품인양 선적함으로써 선적된 수출품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출자금을 지원받기로 결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확인서 내용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제때에 선적하거나 그 선적수출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로부터 검수를 면제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를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는 피고인이 2011. 3월초에 선적된 수출품 10세트와 관련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전액을 대신 부담하여 이미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산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1차 신용장대금을 수입업자 대신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상황이어서 2, 3, 4차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부품을 포함한 완성품을 선적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4차 신용장 이후의 거래 지속 여부도 확정한 바 없어 수입업자에 의한 2, 3, 4차 신용장대금의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잔금,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확인서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완성품 형태로 제때에 선적하거나 그 선적 수출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G 팀장에게 "F에서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미국 수입업자의 대리인인 H가 이전에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어서 바이어 검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주면 체형분석기를 제조하여 수출하고 바이어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에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G 팀장으로부터 "일이 잘 되면 1년 2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1,595만 달러 상당의 수출자금까지 지원하여 주도록 노력할 것이나,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순차적으로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진행하자."는 답변을 듣고, 피해자 회사 측과 그에 따른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2010. 12. 3. 계약금 27만 5,500달러, 2011. 1. 31. 중도금 27만 5,500달러를 지급받고, 2010. 12. 23. 피해자 회사와 다시 2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29.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를 지급받고, 2011. 2. 17. 다시 피해자 회사와 3차 신용장 관련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22. 계약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를, 2011. 3. 7.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계약서 기재내용 대로 일단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인 체형분석기 12세트를 2011. 2.말까지 선적하여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여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상호불상 재첩국집에서 위와 같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G에게 "F은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31.까지 선적하고 수입업자로부터 같은 해 4. 1. 그 수출품에 대한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와 같이 1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이 선적되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서는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지급한다. F은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이 끝난 다음 날 수입업자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웨이브 전문이 도착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는 피고인이 2011. 3월초 선적된 수출품 10세트와 관련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전액을 대신 부담하여 이미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으며,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산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1차 신용장대금을 수입업자 대신 부담하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상황이어서 2, 3, 4차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부품을 포함한 완성품을 선적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4차 신용장 이후의 거래 지속 여부도 확정한 바 없어 수입업자에 의한 2, 3, 4차 신용장대금의 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중도금 및 잔금,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위 확인서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완성품 형태로 제때에 선적하거나 그 선적 수출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31. 서울 양천구 목동 917의 6 피해자 회사 I팀 사무실에서 2차 수출신용장 관련 중도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 및 4차 수출신용장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34만 4,375달러를, 같은 해 5. 31. 서울 금천구 J건물 902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2차 수출신용장 관련 잔금 명목으로 27만 5,500달러에 관한 인수증과 국내신용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89만 5,375달러(당시 환율 적용 9억 8,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선적 능력 및 의사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생산비용의 지급 및 선적 기한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출품 제작 및 선적에 어려움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각 수출대행계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수출품 제작 및 선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2차 신용장 관련 물품 선적부터는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선적하여 그 선적 능력 및 의사의 존부에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결제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해상운송사고로 인하여 2차 신용장 관련 선적부터는 주요 부품들을 항공운송할 예정으로 위와 같이 선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제출된 반증에 의하면 1차 선적 당시 수출품 중 일부가 물에 젖어 수입업자가 항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선적 당시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선적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자가 선적승인만 해주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인데, 수입자가 선적승인 내지는 선적승인 면제를 해주지 아니한 이유가 피고인의 위 일부 부품 선적 문제 때문이 아닌 이 사건 수출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일부 부품 선적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을 정상적으로 완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체형분석기 수출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금결제방식거래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피고인은 수입업자와 사이에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선적기일을 2011. 4.경으로 예정하여 놓은 상태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선적 일자를 앞당겨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회사 및 수입업자 양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고인이 위 선적일이 앞당겨진 제작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수입업자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이후 2011. 3. 31.자 선적(1차 신용장 관련 물품 선적)에 대하여는 물품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입자가 2, 3, 4차 신용장 관련 선적에 따른 선적승인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수입자로서는 이윤 창출을 위하여 연간 단위의 수입물량 확보가 중요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속된 생산비용 및 제작·선적에 따른 갈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수입물량 확보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애초에 수입의사 및 능력이 없는 수입업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계약을 진행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기본 관계 형성

○

피해자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운영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의 감독을 받는다(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세칙 제10조 제3항 제36호).

○

피해자는 중소기업수출 지원을 위하여 에이전트인 AH을 통하여 2010. 10.경 국내에서 체형분석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피고인을 만나 중소기업들이 수출이나 생산을 하기 위하여 자금력이 부족할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피해자 회사의 수출지원 시스템을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H에게 수출에 대하여 수입업자와 상의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10. 11.경 AH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 담당팀장 G를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체형분석기 관련 수출거래를 추진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0. 11. 22. G에게 "수입업자가 2010. 11.부터 2011. 12.까지 1년 2개월 동안 매달 체형분석기를 주문하되, 2010. 11.부터 2011. 2.까지는 각 12대, 2011. 3.부터 2011. 6.까지는 각 15대, 2011. 7.부터 2011. 10.까지는 각 18대, 2011. 11. 및 12.은 각 20대 합계 220대(총가액 1,595만 달러)를 주문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문계획서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는 단지 수입업자의 추후 주문계획을 알린 것일 뿐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위 주문계획에 따라 1년 2개월간의 장기 수출대행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고, 피해자 회사와 F은 건별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하였다.

(나)

제1차 수출업무대행계약의 체결과 업무 진행

○

수입업자라고 하는 미국 뉴욕 소재 LC COM. LTD 명의로 2010. 11. 29. 87만 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최종 선적일자를 2011. 4. 7.로, 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선적확인서 원본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스위프트 메시지(swift message), 본선 적재 선하증권 원본 및 사본,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상세 포장명세서 원본 및 사본, 원산지 증명서, 수익자의 확인서를 구비서류로 하는 1차 신용장이 개설 의뢰되어 1차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

피해자 회사는 2010. 11. 30.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의 수출을 대행하고, 이 사건 체형분석기 12대에 대한 생산비용 82만 6,500달러를 분할 지급하되, 수출금액의 5%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로 확정한다."는 내용의 1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에서는 '1차 계약'이라 한다), 위 수출업무대행계약서 제2조 제3, 4항에서 "생산비용 지원시기는 '부자재 발주 시 32.5%('10. 12. 3.), 부자재입고 시 32.5%('10. 12. 20.'), 바이어 검수완료 후 30%('11. 2. 28')'. 피해자 회사는 F에게 로컬(LOCAL) L/C를 개설하여 생산비용을 지급한다(대금은 생산스케줄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F이 합의한 전항의 일정에 의거 인수증 분할 발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6항에서 "F은 본 수출 건과 관련한 바이어(BUYER)와의 모든 교신을 담당하며 바이어 검수 등 바이어로부터 컨펌(CONFIRM)을 받기 위한 일련의 업무진행을 책임지며 바이어 제품검수, 제품선적/납품, 바이어 클레임(BUYER CLAIM) 등 모든 업무 일체를 F'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항에서 "F은 해외 원료구입 등 수입원을 확보하고 생산자로서 필요시 직원출장 등 모든 생산에 필요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1차 계약에 따라 2010. 12. 3. F에 계약금으로 27만 5,500달러를 지급하였다.

○

위와 같이 신용장에 기재된 '최종선적일'은 신용장이 지급될 수 있는 선적의 최종기한을 정한 것이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1차 계약에 정하여진 검수완료일 이전에 피고인은 생산을 마쳐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1차 계약에 의한 생산 및 검수는 2011. 2. 28.까지 마쳐져야 하는 것이었다.

○

피해자 회사는 2010. 12.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2차 계약 체결을 요청받고 당시 상황에서 같은 조건으로 생산자금을 지원하면 피해자 회사가 선지급하게 되는 액수가 너무 많게 된다고 판단하여 1차 거래의 선적일을 2011. 2. 28.에서 1.말로 단축하면 2차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답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2011. 12. 20.경 1차 거래 선적일을 2011. 1.말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직후 2차계약이 체결되었다).

○

피고인은 변경된 선적기일인 2011. 1.말까지 물품을 선적하지 못하고 이에 G로부터 생산 및 선적을 독촉받자, 2011. 1. 20.경 설 연휴(2. 2.에서 2. 4.)가 끝나고 생산 및 선적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후인 2011. 1. 26. G 등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납품을 요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피해자 회사가 선적을 앞당겨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1. 1. 31. 생산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F에 중도금 27만 5,50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

현금결제방식에 따른 수출업무대행계약 체결과 진행

○

피고인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도 위 1차 수출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선적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시 선적을 독촉받자, "바이어가 2월에 검수를 못 오니 검수 없이 현금결제방식으로 선적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

이에 2011. 2. 17.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의 수출을 대행하고, 이 사건 체형분석기 10대에 대한 생산비용 68만 8,750달러를 공장 출고시 분할 지급하되, 바이어로부터 선지급받은 수출대금에 따라 F에게 공장 출고전 생산비용을 지급하며, 수출금액의 5%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결제방식거래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

위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수출대금으로 2011. 2. 21. 144,985.95달러, 2011. 2. 28. 144,985.95달러, 2011. 3. 3. 289,990.98달러, 2011. 3. 4. 114,990.95달러 합계 694,953.83달러가 수입업자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송금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위 대금은 수입업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송금한 것이었다. 즉, 위 금원들 중 2011. 2. 21.자 지급분은 수입업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송금한 것이고(F은 2011. 2. 9. 수입업자가 위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14만 5,000달러를 수입업자 측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F은 수입업자에게 이러한 금원을 송금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상태였다),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수입업자 명의로 송금한 것이었다.

○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현금결제방식 거래와 관련하여 F에 2011. 3. 3. 305,832,550원, 2011. 3. 4. 305,832,550원, 2011. 3. 7. 152,916,275원 합계 764,581,375원을 지급하였다.

○

2011. 3월 초순경 위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물품에 관한 선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금결제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 체형분석기 10대가 모두 주요부품이 구비된 완제품으로 제대로 선적되었는지 여부는 확인 내지 검수된 바 없다.

(라)

2차 수출업무대행계약 체결

○

위 LC COM. LTD는 2010. 12. 20. 미화 87만 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최종 선적일자를 2011. 4. 27.로, 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선적확인서 원본을 발급하였음을 확인하는 스위프트 메시지(swift message) 등을 구비서류로 하는 2차 신용장을 개설의뢰하여 2차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

2010. 12. 23.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차 수출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아래에서는 '2차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F의 수출을 대행하고, 체형분석기 12대에 대한 생산비용 82만 6,500달러를 분할 지급하되, 생산비용 지급시기는 부자재 발주 시 32.5%, 부자재 입고 시 32.5%, 바이어 검수완료 후 30%이고, F은 그 수출 건과 관련한 바이어와의 모든 교신을 담당하며 바이어 검수 등 바이어로부터 CONFIRM을 받기 위한 일련의 업무진행을 책임지며 바이어 제품검수, 제품선적/납품, 바이어 클레임 등 모든 업무일체를 'F'의 책임 하에 수행하기로 하였다(전체적으로 1차계약과 같은 내용이다).

○

같은 날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수출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F은 위 제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 포장 및 상품검사를 완료하여 2011. 4. 15.까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하였음에도 2010. 12. 28. G에게 물품대금의 계약금으로 33%(정확하게는 32.5%)만 받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고, G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다음 거래부터 중도금까지 선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F에 2010. 12. 29. 위 거래분의 계약금으로 27만 5,500달러를 지급하였다.

(마)

3차 수출업무대행계약 체결

○

한편, FIN-TRADE LTD라는 회사의 명의로 2011. 2. 14. 각각 43만 5,000달러(각 신용장대금 합계 87만 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최종 선적일자를 2011. 5. 20.(2011. 5. 20.에 "2011. 6. 19."로 변경됨)로, 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선적승낙 증명서 원본 등을 구비서류로 하는 2개의 3차 신용장이 개설의뢰되어 이에 따라 3차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

2011. 2. 17. F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3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아래에서는 '3차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F의 수출을 대행하고, 체형분석기 12대에 대한 생산비용 82만 6,500달러를 분할 지급하되, 생산비용 지급시기 및 F의 의무는 2차 계약과 동일하다.

○

같은 날 체결된 수출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F은 위 제품을 수출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 포장 및 상품검사를 완료하여 2011. 5. 15.까지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장소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3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 및 수출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F에 2011. 2. 22. 계약금으로 27만 5,500달러를, 2011. 3. 7. 중도금으로 27만 5,5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3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은 앞서 본 현금결제방식의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어 명의로 수출대금이 1차 송금된 날과 일치한다(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현금결제방식을 제안하고 바이어 명의로 송금이 되어 정상적인 수출이 진행된 것으로 믿고 3차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수출대금 결제의 외관을 작출하여 3차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2011. 3. 20.자 합의 ○ 피해자 회사는 2011. 3. 25. 1차 계약분 체형분석기 12대를 검수하여 컴퓨터 등 주요부품이 모두 포함된 완제품임을 확인한 후, 2011. 3. 30. 피고인에게 1차 신용장의 스위프트 메시지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차 신용장이 결제되지 않으므로 1차 수출품의 선적이 불가하고, 따라서 1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의 잔금은 1차 선적분에 대한 신용장 네고 후 지급하겠으며, 스위프트 메시지가 선적 전에 은행을 통해 내도한다면 선적 전이라도 정산 지급할 수 있다는 점, 4차분 계약 체결 전에 연간계약을 통해 바이어 오더, 자금운용계획, 생산스케쥴, 기타 생산관리 부분, 계약이행보증 등을 명확히 해달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인은 2011. 3. 30.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합의' 또는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F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처형이므로 피고인이 대리인의 형식으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회사는 2차분 L/C 중도금과 4차분 L/C 계약금을 2011. 3. 31. 내국신용장에 대한선인수증 발행으로 지급한다.

2.

F은 수입업자가 2010. 11. 30. 발행한 L/C(1차 신용장) USD 870,000에 대한 swiftmessage 조항을 waive하는 전문을 2011. 4. 1.까지 외환은행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시차와 은행 내부 처리로 도착이 1~2일 걸리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3.

피해자 회사는 2, 3, 4차 L/C에 의한 물품의 인수시까지 물품대금을 완불하기로 한다.

4.

F은 피해자 회사가 완불한 2, 3, 4차 L/C에 대하여 컨테이너 작업 후 익일에 swiftmessage waive 전문이 도착하게 한다. 단 시차와 은행 내부 처리로 도착이 1~2일 걸리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5.

피해자 회사는 이후 모든 거래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기로 한다.

6.

F은 피해자 회사가 기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F이 본 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 자산 일체를 최우선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담보설정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불이행시 처분을 위한 압류는 가능하다. 본 조항은 피해자 회사가 계약의 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7.

피해자 회사와 F은 상기 1-6항의 효력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 2011. 3. 31. 법적 공증을 하기로 한다.

8.

4차분 중도금은 5월초에 지급하기로 한다.」 (사) '이 사건 합의' 후 조치 [1] 1차 계약분 정산 ○ 2011. 4. 1. 1차 신용장상의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1차 신용장대금 87만 달러를 수령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은 그 하루 전인 2011. 3. 31. 87만 달러를 수입업자 측에 송금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결제된 신용장 대금에 소요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수입업자에게 이러한 금원을 송금해야할 법률적 의무의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

피해자 회사는 2011. 3. 31. F에게 1차 계약의 잔금 27만 5,500달러를 지급하였다(피해자 회사 측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1차 계약의 잔금 지급 역시 이 사건 합의를 통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것이지만, 1차 신용장이 결제되었으므로 고소에서 제외한다."고 진술하였다).

(아)

'이 사건 합의' 후 조치 [2] 2차 계약분 정산

○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합의 다음날인 2011. 3. 31. F에게 2차 계약 중도금 27만 5,500달러를 지급하였다.

○

피해자 회사는 2011. 5. 31. 2차 계약의 잔금으로 27만 5,500달러에 관한 인수증과 국내신용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F은 국내신용장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였다.

(자)

'이 사건 합의' 후 조치 [3] 4차 계약 체결

○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011. 3. 30. F과 사이에 4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3. 31. 그 계약금으로 34만 4,375달러를 지급하였다[FIN-TRADE LTD라는 회사 명의로 2011. 3. 15. 각각 362,500달러(각 신용장대금 합계 725,000달러)를 신용장대금으로, 최종 선적일자를 2011. 6. 22.로, 수익자를 피해자 회사로, 선적승낙 증명서 원본 등을 구비서류로 하는 2개의 4차 신용장을 개설의뢰되어 4차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었다].

(차)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물품과 1차 거래 물품의 운송상 하자 여부

○

2011. 4. 초순경 약 1개월 전에 국내에서 선적되었던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물품이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였는데, 수입업자가 컨테이너 누수 사실을 F 측에 알렸다.

○

2011. 5. 11.경 약 40일 전에 국내에서 선적되었던 1차 신용장 관련 물품이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였는데, 수입업자는 컨테이너에 물이 스며들어 물품이 들어 있는 목재박스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다는 취지로 수입업자가 아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목재박스가 찍힌 사진파일을 첨부하였다.

○

피고인은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물품과 관련하여 2011. 4. 4.경 피해자 회사의 M대리와 위 물품의 운송업무를 담당한 금천해운 주식회사 AJ에게 유선으로 컨테이너 내부 누수로 인해 위 물품에 손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그러나 수입업자인 H는 원심에서 "물품이 오작동하지는 않았고 소송절차가 복잡해서 정식 누수 클레임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1차 신용장 거래 관련 물품과 관련하여 "콘테이너에 물이 스며들어서 목재 포장박스에 곰팡이가 핀 것을 확인하였을 뿐 목재박스 안에 있는 대상 수출품의 외장에 물이 스며들었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2011. 5. 11.자 H의 이메일은 "컨테이너에 물이 스며들어 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1차 신용장 관련 물품이 들어 있는 목재박스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다"는 취지로 수입업자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수출물품 자체가 누수로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 알렸다.

(카)

2차 계약의 이행 여부

○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차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 한 후 G는 2011. 4. 11.부터 4. 16.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2차 물품의 생산, 검수, 선적 관련스케줄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2차 계약의 선적기일은 4. 27.이었다).

○

피고인은 2011. 4. 19. "선적일자 등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선적일의 5일 전인 2011. 4. 22.까지도 G로부터 선적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맨 처음에 선적한 구멍 뚫린 컨테이너 클레임 관련하여 검사 기준이 강화되었고 제품생산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바이어에게는 향후 본격적인 생산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어를 달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어 예정된 대로 생산과 선적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피해자 회사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

G는 2011. 4. 25. 피고인에게 그 날 중으로 상품검수 시간, 장소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시 2, 3차분 계약금, 중도금, 4차분 계약금까지 지급된 상태이며, 2차분 선적건에 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점, 2차 중도금은 원래 지급하지 않기로 양사가 합의했다가 피고인의 원활한 생산지금 집행을 돕기 위해 3. 31.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

피고인은 2011. 4. 26. 선적일을 "2011. 5. 27."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 측에 다른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일임한 점, 확인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점, 약속어음발행, 지적재산권 담보 제공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이 물품의 생산, 선적과 아무 관련 없고 당시까지 문제된 바 없는 내용을 들어 클레임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

피고인은 2011. 5. 4. G에게 선적일자의 변경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바이어는 피해자 회사의 추가적인 주문 진행 불가에 대하여 마케팅은 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을 위한 자금 능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차분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G는 이에 대하여 미선적분을 선적하고 신규오더와 지원으로 수출업무를 계속해 나가자는 종전 원칙을 상기시켰다.

○

2011. 5. 27. 2차 선적이 완료되어 수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수입업자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웨이브 전문이 도착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2차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G에게 선적일자의 변경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바이어는 피해자 회사의 추가적인 주문 진행 불가에 대하여 마케팅은 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생산을 위한 자금 능력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4차분 중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G는 이에 대하여 미선적분을 선적하고 신규오더와 지원으로 수출업무를 계속해 나가자는 종전 원칙을 상기시켰다.

○

2011. 5. 27. 2차 선적이 완료되어 수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수입업자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웨이브 전문이 도착되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2차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2011. 5. 26. 2차 물품을 검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공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대부분의 물품이 1차 불투명비닐포장을 거쳐 파란투명비닐포장(방수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목재포장이 되어 있어 컴퓨터 등 주요 내부 부품 구비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한 채 물품이 선적되었다(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2011. 3. 25. 1차 신용장 관련 물품을 검수했을 당시에는 일부 물품들을 확인하여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시스템 하드웨어 하단에 컴퓨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신용장이 지급거절되어 2차 계약 물품이 반송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2011. 10.부터 12.까지 반송된 컨테이너를 모두 개봉하였는데, 2차 계약 물품은 계약 내용에서 2세트 부족한 10세트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형분석기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외장), 컴퓨터를 구성 부분으로 하는데, 2차분 10세트에는 외장인 나무 본체와 아크릴만 선적된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물품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입업자와의 합의하에 주요부품은 별도로 항공선적하기로 하였다고 변명하고, 원심 증인 H도 현금결제방식 거래 물품이 도착하였을 때 누수 컴플레인을 말하니까 항공선적 이야기가 나왔고 2011. 4. 26.경 피고인이 주요부품을 항공선적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컨테이너 누수로 목재포장에 곰팡이가 생겼을 뿐 물품 자체에 하자가 밝혀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선적방법이 변경되면 신용장, 수출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이러한 변경 내용이 반영되어 서류상 기재가 변경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관련 서류에 관한 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2차분 컴퓨터 등 주요부품의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타)

3, 4차 계약의 이행 여부

○

G는 2011. 5. 16. 피고인에게 3, 4차 수출품의 선적스케줄을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0. "5. 20.로 예정된 3차 신용장 관련 선적일을 바이어가 30일 후로 변경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

그리고 3차 신용장상의 최종 선적일도 "2011. 6. 19."로 변경되었다.

○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차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1. 6. 19. 3차 신용장 관련 물품 선적, 2011. 6. 20. 4차 신용장 관련 물품 선적이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 수입업자가 물품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는 3, 4차 신용장대금을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11. 10.이후 3, 4차 물품이 반송된 컨테이너를 개봉하자, 3, 4차 신용장 물품은 계약물량(27세트) 중 25세트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출품인 체형분석기는 외장인 나무 본체와 아크릴, 각 세트당 화상카메라(1개당 시가 38,000원 상당)가 3개씩만 붙어 있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 센서보드와 스캐너는 선적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파)

거래의 중단

○

피고인은 2011. 6. 17. 수입업자인 H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내용은 종전 수출품의 대금을 F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정해진 선적기일에 선적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

피해자 회사는 2011. 6. 23.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H와 신뢰관계하에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신용장대금 지급조건인 WAIVE 전문을 보내 주면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대금 수령, F에 대한 미지급 대금 지급, 나아가 추가계약 체결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약하였다.

○

그러나 H는 같은 날 피해자가 계속적 주문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으며("생산이 중단된 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F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불성실한 약속 때문에 손해를 봐서, 더 이상 이 손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회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수출업무대행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보면, 거래형식상 수출계약의 당사자는 수입업자와 피해자 회사이고, F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물품을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F이 이 사건 수출과 관련한 바이어와의 모든 대외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한 점, 수출금액의 5%를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점 및 이 사건 수출거래가 시작되어 진행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출거래는 실질적으로 F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려는 물품의 생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자금을 지원하되, 이러한 생산자금의 지원과 수출대행업무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 회사가 수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수출관련계약은 물품공급계약과 자금지원 및 수출업무대행계약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최초 접촉단계에서 논의를 거쳐 체결된 각 계약서와 개설된 신용장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연간 주문계획서(1년 2개월간 합계 220대, 총가액 1,595만 달러)를 전체적인 거래 규모로 상정하되 건별로 거래물량과 대금을 확정하여 확정된 계약상의 물량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생산단계에서 지원하고, 수출완료시 신용장대금 결제, 잔금 지급 및 수수료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거래목표에 따라 당연히 건별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하면서 생산자금을 선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는 생산자금 지원은 실제 체결되는 건별계약에 따라야 하고 '생산->선적->신용장대금 지급 완료'라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데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합의 무렵에는 피고인이 1차 거래분에 대한 바이어 선적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가 1차 신용장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직전에 진행된 거래는 현금거래방식으로 바이어의 선적확인서와 무관하게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1차분은 물론 2차분 이후에도 향후 신용장지급요건으로서의 바이어 선적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피해자 회사가 바이어 선적확인서 또는 이를 대체하여 신용장대금 지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받아주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회사는 1-3차 계약분의 미지급대금을 순차 지급하고 4차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이 현금결제방식 수출품 10세트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입업자에게 수출대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차후 진행될 수출거래와 관련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생산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1차 신용장대금 상당액을 수입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차후 진행될 수출거래와 관련한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상황이어서 2, 3, 4차 신용장 거래와 관련하여 주요부품을 포함한 완성품 형태의 수출품을 제때 생산하여 선적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입업자가 기존의 현금거래방식거래에 따른 수출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거래 지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차 신용장 관련 거래의 수출대금조차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상태여서 수입업자에 의한 2, 3, 4차 신용장대금의 결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 4차 신용장 관련 수출업무대행계약의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대로 2, 3, 4차 신용장 관련 수출품을 완성품 형태로 제때에 생산, 선적한 후 그 선적 수출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로부터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1 1차 계약의 선적일자가 2011. 2. 28.에서 2011. 1.말로 선적일자가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2차 계약 체결과 연계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말의 선적일자를 준수하지 못한 채 선적일자를 연기하다가 2011. 3월초가 되어서야 별도의 현금결제방식 거래로의 전환을 피해자 회사에 제의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위 현금결제방식 거래에 관한 수출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수입업자가 F으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돈으로 수출대금의 약 20%인 144,985.95달러만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80%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수입자가 송금한 것처럼 하여 지급하였는바, 결국 수입업자는 현금결제방식 거래 관련 수출품만 인도받고 수출대금을 실질적으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위 수출대금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F이 부담하였다. 결국 수입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외관이 형성되었을 뿐이다. 3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 1차 신용장 대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11. 3. 31. 피고인에게 1차 잔금, 2차 중도금 및 4차 계약금 합계 89만 5,375달러 F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87만 달러를 수입업자 측에 송금하였으며, 2011. 4. 초순경 피해자 회사는 수입업자로부터 1차 신용장대금 87만 달러를 송금받았는바, 결국 수입업자는 1차 거래 수출품만 인도받고 수출대금을 실질적으로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위 수출대금은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F이 부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돈이 순환되었을 뿐이지만 신용장이 지급되는 외관이 형성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후 신용장 지급을 신뢰하고 추가계약 체결에 이르게 하였다. 4 위와 같이 현금결제방식 거래와 1차 거래를 통하여 F은 수입업자에게 수출품은 모두 인도한 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수료 5%를 포함한 수출대금 전체까지도 자신이 지출함으로써 차후 진행될 수출거래와 관련한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에 이미 2, 3, 4차 계약과 관련하여 주요부품을 구비한 정상적인 수출품을 제때 생산하여 선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다. 5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후에 이루어진 2차 계약 물품의 선적과 관련하여 2011. 4. 중순경 G로부터 수차례 이메일을 받고도 중도금 미지급과 연간거래의 중단 등을 이유로 들며 피해자 회사 측에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선적기일을 2011. 4. 27.에서 한 달 후로 연기하였고, 3차 계약 선적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회사 측에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2011. 5. 20.에서 한 달 후로 연기하는 등 2, 3차 계약 물품을 제때 선적하지 않았다. 6 또한 피고인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계약 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게 알렸음에도 실제로는 컴퓨터 등 주요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외장부분만을 선적하였고, 3, 4차 계약 물품의 선적 때에도 주요부품을 제외한 외장부분만을 선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 구두로 콘테이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와 합의하여 주요부품은 별도로 항공운송하기로 하였고, 외장부분만을 선적한다고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 조건의 변경 등 분리 운송에 따라 필요한 절차도 거친 바 없고, 별도로 항공운송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실제로 항공운송을 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 몰래 2차 계약 이후의 물품을 컴퓨터 등 주요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외장부분만을 선적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악화된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는 2차 계약 이후의 물품을 완성품 형태로 제때에 선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수출 관련 연간거래의 계속 진행을 확인해 주지 않아 수입업자가 2차 신용장 거래부터 선적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용장대금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2011. 3. 30.자 이 사건 합의 당시 이후 수출품들을 제때에 선적하거나 수입업자로부터 선적승인을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건별로 계약 체결이 진행되었고, 피해자 회사 측은 이 사건 수출 관련 연간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나 수입업자에게 확답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와 K에게 2011. 1. 9.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연간 발주계획이 기재된 수출물품발주계획서는 이행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조문 형식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연간거래의 계속 진행을 이유로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대금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8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차 계약의 중도금 및 잔금을 받거나, 4차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확인서대로 수입업자로부터 2, 3, 4차 신용장 관련 스위프트 메시지 조항을 웨이브하는 전문을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앞서 본 반송물품의 상태에 비추어 완성품을 생산하여 선적할 의사와 능력 자체가 의심스럽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