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제1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3년간, 제2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2005. 11. 8.부터 2007. 1. 17.까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주체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인데, V은 N이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부동산 투자자금을 집행, 관리하는 등 실제 사주인 반면에 Q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주식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송금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Q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범행의 피해자를 Q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울산지역에 매일 L 1만 부를 무가지로 배포하여 Q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울산 P 아파트 건축사업(이하 'P 건축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05. 11. 21. V로부터 수령한 1억 8,000만 원은 화성시 AZ 임야 21,162m²(이하 '화성시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 계약금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즉시 AF에게 송금하여 토지 매도인들인 BL, AL, AK, AJ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위 1억 8,000만 원은 주식회사 L사(이하 'L사'라고 한다) 운영과 무관하다.
피고인이 Q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일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L사 운영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Q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제2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6. 1. 13. Q에게 이체한 2억 원은 피고인이 Q로부터 2005. 12. 하순경 받은 2억 원에 대한 변제가 아니다. Q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가 있기 전까지 자신이 대여한 2억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Q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2억 원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원심은 2006. 1. 13.경 피고인이 M저축은행(이하 'M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을 M은행이 L 울산지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돈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가사 사업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2억 원이 M은행의 광고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BMW760Li 차량(차량번호 DA,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Q가 구입하여 타고 다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은 U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차량으로서 Q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U이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피고인이 법적 소유자 입장에서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횡령으로 고소한 것이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신고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기타 사실 및 기타 범죄가 경위사실로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원심판결들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1 원심판결의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가 Q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Q는 원심법정에서 "V은 본인의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것이다. V은 M은행과 본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SPC식으로 만든 법인이다. V의 통장에 있던 돈들은 M은행에서 나온 돈도 있고,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본인의 돈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2013노1608 공판기록 156, 157면), 또한 피고인이 V의 실제 사주라고 주장한 N은 원심법정에서 "V에 M은행의 자금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보내준 자금도 들어간 것 같았다. Q는 V의 실제 운영자였다. Q가 V의 대표이사 도장도 가지고 있었다. 본인은 지금도 M은행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SPC로서 완전히 별개의 회사로 생각하고 있다.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에게 자금집행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 받았다. Q가 회사 운영, 자금 집행, 자금 인출을 전부 담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85, 292, 293면), AE도 원심법정에서 "V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Q가 맞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21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2005. 11. 8.부터 2007. 1. 17.까지 V에서 U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Q로 본 것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Q에 대한 기망 여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L사 관련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P 건축사업의 경과', 'L 울산지사의 설립·운영' 등의 제목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 사정들, 즉 Q는 원심법정에서, "2005. 10.말경 BB으로부터 P 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후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이에 피고인은 본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L사의 울산지사를 개설하여 무가지를 매일 1만 부 배포하고,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 등을 기사로 싣는 방법으로 울산시장을 압박하면 충분히 사업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쇄·배포비용, 울산지사 운영비 등으로 매월 1억 5,0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V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U 계좌로 2005. 11. 8.부터 2006. 1. 17.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6,473,350원을 울산지사 설립 및 사무실 운영비, 신문 인쇄·배송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나중에 피고인의 약속과 달리 울산 지역에 L 몇백 부만 배포된 것을 확인하여 비로소 속은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AD(가명 BD)은 원심법정에서, "L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Q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L 무가지를 울산 지역에 1만 부 이상 배포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AE, X, Z, AA도 원심법정에서 Q의 위 진술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Q가 2005. 11.초순경 'L 명함'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여 Q에게 L사의 운영권이나 울산지사 설치·관리권한을 모두 넘겨주는 대신 Q가 L사의 기존 채무를 갚아주기로 하여 보내준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울산지사 설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나, 원심이 인용한 바와 같은 AE, Y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AA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N, AG, AN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 11.경 L사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Q가 송금한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Q와 울산 지역에서 L 1,800부를 배포하기로 합의하였다가 대구·경북 지역에 그 중 500부를 배포한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05. 11. 이전에도 L사는 영남본부를 두어 포항 지역 200부 등 대구·경북 지역에 500부를 배포하였고, 피고인은 Q 및 AA과 함께 울산지사 사무실에 BJ신문 울산지사장을 불러 신문 배포비용을 문의하면서 3,000부 이상의 3, 4가지 종류의 견적을 받았던 사정 및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배치되는 N, X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L 울산지사를 운영하여 무가지 1만 부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울산시장을 압박하여 P 건축사업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내용으로 Q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실 및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Q는 수사기관에서 2012. 8. 7.에는 "인허가 관련으로 울산시의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시에서 고가시설 설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 시설비가 600억 원 정도 된다. 우리 입장에서 불법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600억 원까지 부담을 하면 너무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승인 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인허가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600억 원에 비하면 당초 피고인에게 줄 것으로 예상하였던 6개월에 약 12억 원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7면), 2012. 8. 8.에는 "2005. 11. 2.경 피고인이 본인에게 전화로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신문을 뿌리면 너무 늦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의심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지사를 설립하여 신문을 뿌려야 된다.'고 하여 건축허가 접수 전에 미리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43면) P 건축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Q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및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Q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Q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1일 1만 부 이상을 무가지로 뿌리겠다고 했고 이 경우 무료로 배포하는 비용이 약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24면), 2001. 11.경부터 2011. 6.경까지 L에서 국장으로 근무한 Z도 2012. 8. 21. 수사기관에서 "매일 1만 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하여 위 비용에 관하여 Q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478면), N은 2012. 8. 16. 수사기관에서 "Q가 'L, A회장이 무가지 신문을 울산시에 뿌려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고 말하였고 이후 'L에서 울산시에 신문을 뿌린다고 하였는데 몇 부 밖에 뿌리지 않았다'고 투덜거렸다. Q가 위와 같이 투덜대는 말을 3, 4차례 분명히 하였고, 그 때는 2006년 초순경이다. 2005년 말경 내지 2006. 1.경 M은행에서 L에 광고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었는데 이 때 Q가 본인에게 'L, A회장에게 건축허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 말을 하였던 것 같다. Q는 'A회장이 우리 건축인허가 일을 도와주는데 사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명목은 M은행의 광고비였으나 실제는 Q의 말처럼 건축허가 부탁으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98 내지 400면), N도 피고인이 무가지 신문을 울산에 뿌려 P 건축사업의 인허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B는 원심법정에서 "Q가 'O이 시공하는 아파트 시공사업과 관련하여 L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신문사 기자들을 이용하면 인허가를 받기 편하지 않겠느냐. 언론에 공무원들 이름이 거론되면 겁이 나니까 그것을 협박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신문사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418, 420면), 신문사 운영 등에 관하여 경험이 없고 L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Q가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L를 통해 울산시 공무원을 압박하여 P 건축사업의 인허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05. 11. 21. V로부터 수령한 1억 8,000만 원이 화성시 토지의 매매계약금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화성시 토지 관련 사실'이라는 제목하에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다가 다음 사정들, 즉 AF는 원심법정에서, "2005. 11. 21. 피고인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지시대로 BL 등 화성시 토지의 지분권자들에게 이를 나누어 줄 당시에 본인은 피고인이 화성시 토지 지분을 모두 매수하려는 것으로 알았을 뿐, Q나 V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화성시 토지 매도인인 AS와 함께 V 사무실에 가서 Q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인 2006. 1. 중순경 설 이전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S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14면)에 찍힌 본인의 인장은 처음 보는 것이고, AF에게 인장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화성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6년 설 이전에 단 1회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이 피고인 주장대로 V의 매매계약금조로 지급된 것이라면 매수자금을 대는 Q가 그 단계에서부터 직접 계약에 개입하거나, 최소한 이를 대행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AF 또는 AS에게 밝히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06년 초순경까지 Q가 N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도 하였는데, 화성시 토지 역시 그러한 토지의 하나로서 화성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대출금은 모두 2005. 10. 12.에서 같은 해 12. 13. 사이에 계약금이 지급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토지 중 재단법인 BT 소유 토지의 경우에는 화성시 토지의 경우보다도 늦은 2006. 2. 22.에서야 첫 출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Q가 M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아내어 그 중 일부를 수령하기 위해 토지 매도인 AS의 양해를 구하여 2005. 11. 21.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같은 일종의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AS가 "위 일자에는 어떠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05. 11. 21.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214면)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도 의심되며, 횡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Q는 M은행의 대출권한을 가지고 있던 N과 협력 관계에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던 상황에서 대출금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 굳이 '업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그다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화성시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Q는 수사기관에서, "2005. 12.경 비로소 피고인의 소개로 화성시 토지를 처음 보았고, 2006. 1. 말경이 되어서야 N과 함께 매수를 결정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본인에게 '나는 이 땅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서 힘든 상황으로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 고소를 당할 입장이니 네가 나를 좀 살려 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공동지분권자들과의 관계, 공동지분권자들의 투자금 반환 독촉 사실, 피고인이 다른 토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권유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V이 2005. 11. 21. 송금한 1억 8,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Q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AS, AK의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도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05. 12. 14.경 Q로부터 수령한 수표 1억 4,500만 원이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Q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05. 12.경 '로비자금을 주면 AA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담당 공무원 등에게 그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고, 같은 달 14.'L사로 입금되면 영수처리를 해야 하니까 별도로 수표로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여러 장의 수표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1억 4,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Q는 P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여러 가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수표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다가 수표추적결과(수사기록 1,532~1,736면) 등 자기가 수표를 사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Q로부터 수표 중 일부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게다가 위 수표추적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받은 수표의 상당액은 피고인의 지인 BU에 대한 대여, L 관계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친구 BV 계좌로의 송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던 점, 비록 Q가 위와 같이 지급한 자기앞수표는 추적되기 쉬워 통상적으로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일정한 현금화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Q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P 건축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청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Q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정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사정들, 즉 Q는 U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M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광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L에서는 M은행의 상호를 지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하였고, M은행의 대표인 N은 "Q가 L 울산지사의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여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Q에게 광고를 실을 때 M은행의 상호를 넣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위 2억 원은 피고인에게 강원랜드 수표 2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Q가 강원랜드에서 수표를 교환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이 강원랜드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 점, Q는 위 2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차량을 매수하여 준 점, U 명의 이 사건 차량은 Q가 실제로 매수한 차량이고, 명의만 U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DC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하는 Q 명의의 차량보관각서는 Q가 실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DC는 Q를 2007년경에 처음 만났는데, 작성날짜가 2006. 5. 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거시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Q를 무고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위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1. 13. M은행에서 광고비로 2억 원을 U 계좌로 송금한 것을 당시 L 사장 직책으로 경영에 참여한 Q가 잠시 쓰고 돌려준다고 하여 같은 날 Q가 운영하는 V 계좌로 2회에 걸쳐 이체해 주었다."라고 2013. 1.경 진술하였으나(2013노2920 수사기록 29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Q는 L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편 피고인은 2013. 2. 12.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광고비 2억 원을 Q가 본인에게 달라는 말은 없었다. Q가 경리직원에게 말을 하여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본인이 AI에게 2억 원을 Q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후 또다시 "AI이 Q로부터 '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본인이 Q에게 직접 연락을 받아 AI에게 지시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수사기록 650, 652면), 피고인은 2013. 4. 16. 수사기관에서 "N이 L 운영자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48면), 2억 원은 지역신문의 광고비로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은행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은 형식적으로 광고비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L의 운영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6. 1. 13.경 M은행으로부터 L의 운영자금으로 위 2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을 피고인이 같은 날 Q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Q가 스스로 L 계좌에서 Q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고소한 점, 피고인은 2012. 11. 5.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은 Q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위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자고 말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차량은 실질적으로 Q가 구입한 것이 맞는데 Q가 사기 혐의로 본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본인도 맞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 43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차량보관각서에 Q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43, 44면), 또한 피고인은 2013. 4. 16.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이 회사 소유 차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위 차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법인 명의 차량이라는 것뿐이다. 피고인은 고소 당시 Q가 위 차량의 대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형사고소 이전에 Q에게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Q와 위 차량에 대한 반환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5, 766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Q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이 M은행의 광고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무고에 관한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장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측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Q도 P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가지 신문으로 부당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시도하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여, Q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Q가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2008. 4. 12.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사업의 성사를 위해 노력 중이던 Q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을 무가지로 배포하여 울산시장에게 압력을 넣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성사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Q로부터 합계 7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1999.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선고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Q가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무고 범행은 Q가 U 법인 자금 2억 원 및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관하여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Q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은 Q의 차량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횡령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