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노33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2. 6.경에는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2. 6. 17:00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피고인 운영 업체의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고소인들에게 짐수레에 올라가라고 시킨 적이 두 번 있는 것은 맞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2011. 12. 6. 17:00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저는 2011. 10. 말경에 한 번, 그 이전에 한 번 해서 총 2번 그렇게 시킨 적은 있지만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그 날짜에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고소인들의 허벅지를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2고합228 사건 증거기록 65쪽, 66쪽). 그런데 전자부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레 위에 올라가 균형을 잡는 운동을 시킨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친 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강제추행의 죄책을 져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을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원심판결은「증거의 요지」란에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1. 피진정인 이의제기서"를 기재하였는바, 위 기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즉, 'G'는 'M'의 오기일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180쪽에는 M가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M'로 기재하였고, 증인신문조서(공판기록 161쪽)에도 증인의 이름이 'M'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제5회 공판조서(공판기록 159쪽)와 증거목록(공판기록 8쪽)에는 증인의 이름을 'G'로 잘못 기재하였고,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잘못된 표기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M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피진정인 이의제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는 원심판결이 공소기각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증거일 뿐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은 그 중 일부인 '증인 E, F의 법정진술', '현장 및 짐수레 사진'을 증거로 들고 있으므로[원심이 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28 사건 증거기록)"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중「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228 사건 증거기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민유숙(재판장) 박해빈 심활섭

각주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기재하였고, 원심판결도 이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범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고, 대검찰청예규인「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는 위 해당조문에 따른 죄명표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과 원심판결에 기재된 죄명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부분의 죄명을 올바른 것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