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승진의 대가로 E관리사무소 소장인 F에게 2회에 걸쳐 상품권과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교부하였고, H, K, L 등으로부터 D노조에 대한 취업의 대가로 3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돈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여러 번이고 그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D노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상부에 있는 사람이 하부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고 하부에 있는 사람은 다시 새로 취업하는 사람을 착취하는 잘못된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쟁을 어지럽힘은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H, K, L에게 취업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닌 점, D노조에 있었던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